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택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이 불필요하여 처분하기 위해서는 강북구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신고서 수수료 납부방법이 번거로워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절차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확인후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2회 방문해야 되고 은행까지 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뒤따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고지서 부과방법을 수입증지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여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구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개정조례가 올라 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조례준칙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개선계획이 시달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각 구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중에서는 배출신고하고 수수료 납부방법만 지금 개정되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한가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 안되는데요.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뭐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이 부분도 포함되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대형 생활폐기물을 며칠만에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체계는 현재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가구류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게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번동에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가전가구 이것 중에서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현재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으로는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직접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어떤 형식으로 수거해 갑니까? 이렇게 주민이 신고하면 재활용센터에다 신고 안하고 구청에다 신고해도 다 수거해 갑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접 재활용센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들이 구청 청소과나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하고 연계해서.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고 즉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며칠안으로 처리된다는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수거일정은 정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크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즉시 처리하고 있다고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강명은위원
이 부분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을 많이 제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특히 신고하는 경우는 이사를 갈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치울 의무도 전혀 없고 불편사항을 느끼지 못하는 사항에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청소민원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2, 3건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익일, 그러니까 당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게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지역이 넓은데 전혀 민원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강명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후부터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신고하면 당일날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든지,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수거하든지 당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알아도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겁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100% 그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100% 자신있게 말씀을 못하시겠다면 어떤식으노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길택위원장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과장으로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양해해 주시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파악한 바로는 각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사실상 제가 발령을 받을 당시 금년 7, 8월만 해도 무려 5일, 1주일을 경과하고 때로는 아주 안된 분야는 한 열흘동안 방치해 뒀던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이 많고 주변 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즉시 신고체제로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서 각종 기동대를 활용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신속한 신고와 동시에 수거하는 즉 배출자가 이사를 하는 특정한 날짜를 약조하지 않는 이상 배출과 동시에 수거하는 체제를 강화하도록 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2, 3일간 수거가 지연되는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즉시 신고체제로 해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청소과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대형폐기물은 한 2, 3일만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처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1개만 나와도 처리해 가는 이런 여건은 좀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출하면 그 즉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그 노력은 좋지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장롱하나 어느 집에서 내놨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하나 처리하고 또 그 다음 집 가서 처리하고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하루 이틀 주기적인 여건을 갖춰 놓고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대형폐기물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해서 거점수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고 버리는 쓰레기가 한 25%~30%정도 현재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강북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점수거방법이 대단히 좋은 제도다 해서 지금 25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 거점수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신고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은 현재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단지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부과기준이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냉장고 500ℓ이상은 8,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 그 다음에 TV는 42인치 이상은 5,000원, 12인치 이상은 3,000원, 다음에 장롱같은 경우는 120㎝ 장 한쪽이면 1만 5,000원, 90㎝ 장 한쪽이면 1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품목별로 부과기준을 정해 놓고 만약 그 주민이 배출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을 내놓으면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보편 보면 장롱이나 좀 쓸 수 있는 물건도 내다 놓고서 바로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지 재활용센터가 정말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은 무료로 가져가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돈을 줘야만 처리해 가는 부분을 상당히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센터를 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비좁아서 전량을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 재활용센터를 증축해서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활용품들이 무료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파는 것이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는가? 조금 낮추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도 겸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저도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출신고를 안했을 때, 즉 말하자면 이사를 갔을 경우 범칙금 같은 것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길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는 사람이 실제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을 때 바로 이것은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래서 골목에 무단투기를 해서 바로 바로 배출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워가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기동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15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종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차 재무복지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