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김두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96년 7월 15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시설계장 강도석은 '97년 7월 4일자로 하수과로 전보한 사실이 있는데 인정합니까?
이들에 대한 전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기간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보 발령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와 같은 전보발령은 그 소속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 입니다.
총무과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죠? 기구개편에 따른 전보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 소속 공무원 1명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은 해당 보직에 임용된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그 두 사람의 공무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개편되었거나 또는 직제 및 정원 등이 변경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기구개편에 의한 전보라 하더라도 왜 그 공무원들을 또다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킵니까? 그의 다른 공무원들을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시설계장 강도석은 '96년 7월 15일자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으로 임용되어 1년이 채 지나지않아 '97년 7월 4일자로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전보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를 임용하였습니까?
이 인사이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문으로 후임 시설계장 임용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2회에 걸쳐 시설계장 후임 인사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총무과장은 상사인 총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덧부쳐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도석 씨가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전보되고 난 후에 5개월간 공백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에 지난 8월 22일 우수와 침출수가 범벅이 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모기가 발생하여 헬기가 떠서 방제하고 주민데모가 발행하는 등 쓰레기 비상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현지에 시장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이 나갔습니까?
요컨대 주민 300여명이 시위를하고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져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의 가장 중요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토목직이라는 중요한 그 자리를 비워둠으로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임용권자인 시장께서는 행정직은 공백이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카바를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자에게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두는 법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주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조(순환보직) 제2항에 "시장은 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후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과 상치되는 조항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 시대는 전문화의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한 부서에 발령 받아 1년 내지 2년간 근무하다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또 다른 공무원이 발령 받아 오면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인사운영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한 예로 지난번 지상보도를 보니 서울시에서는 묘지 업무를 보는 서울시 공무원이 9년간이나 묘지업무 한 업무를 담당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숙련성은 물론 한국형 납골묘를 개발 특허출원까지도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특허권이 인정되면 특허 사용료 수임이 발행하게 되어 시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두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예를 들어 통반장이라든지 사회단체, 각 기관 임원들을 초청해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현장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