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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25회 제보사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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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96년 7월 15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시설계장 강도석은 '97년 7월 4일자로 하수과로 전보한 사실이 있는데 인정합니까?

이들에 대한 전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기간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보 발령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와 같은 전보발령은 그 소속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 입니다.

총무과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죠? 기구개편에 따른 전보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 소속 공무원 1명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은 해당 보직에 임용된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그 두 사람의 공무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개편되었거나 또는 직제 및 정원 등이 변경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기구개편에 의한 전보라 하더라도 왜 그 공무원들을 또다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킵니까? 그의 다른 공무원들을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시설계장 강도석은 '96년 7월 15일자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으로 임용되어 1년이 채 지나지않아 '97년 7월 4일자로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전보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를 임용하였습니까?

이 인사이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문으로 후임 시설계장 임용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2회에 걸쳐 시설계장 후임 인사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총무과장은 상사인 총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덧부쳐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도석 씨가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전보되고 난 후에 5개월간 공백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에 지난 8월 22일 우수와 침출수가 범벅이 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모기가 발생하여 헬기가 떠서 방제하고 주민데모가 발행하는 등 쓰레기 비상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현지에 시장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이 나갔습니까?

요컨대 주민 300여명이 시위를하고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져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의 가장 중요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토목직이라는 중요한 그 자리를 비워둠으로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임용권자인 시장께서는 행정직은 공백이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카바를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자에게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두는 법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주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조(순환보직) 제2항에 "시장은 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후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과 상치되는 조항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 시대는 전문화의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한 부서에 발령 받아 1년 내지 2년간 근무하다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또 다른 공무원이 발령 받아 오면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인사운영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한 예로 지난번 지상보도를 보니 서울시에서는 묘지 업무를 보는 서울시 공무원이 9년간이나 묘지업무 한 업무를 담당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숙련성은 물론 한국형 납골묘를 개발 특허출원까지도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특허권이 인정되면 특허 사용료 수임이 발행하게 되어 시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두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예를 들어 통반장이라든지 사회단체, 각 기관 임원들을 초청해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현장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