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위원회1998-04-27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남은 제2기 의정활동이 보다 더 의미있고 보람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 취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11조의 조문중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를 제안설명 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다만 이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이러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기부금품이나 자발적인 다른 성금에 의해서 현재까지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고 또한 예산으로 지급을 전부 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보면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항에 단서가 대통령령이라하여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그런 의미로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장학금을 기부금 내놓을 그런 인사도 없었고 그럴 만한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조금 어긋나지 않았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필요없는 사문화된 조례 문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 질의과정중에 제5조의 단서조항이 대통령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95년부터 98년까지 국고보조나 독지가 헌금은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를 생각할 때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95년도에 참다운 지방화 자치시대의 발판이 되면서 일명 관변단체에 의해서는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 전액 삭감론의 분위기도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상태는 국민 대통합의 전제에서 이 나라가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선 치르기 이전의 관변단체 성격과 최근 관변단체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 형태와 자발적 기탁금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변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제5조의 단서조항 대통령령을 명확히 본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질의 자체가 상당히 수준높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당시와 초점이 현재의 새마을단체에 대한 입장이랄까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으로 그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우리 구의회에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지급여부를 철저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2항 4호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허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는 모집허가를 낼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안되는 사항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제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9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건도 기부를 했거나 성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것과 반복이 되는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25개구에서 최하위에 속하죠.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차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도 지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도 답변에 임하기 전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조례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독지가가 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안되는 것이고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이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죠.

박문수위원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