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질적 향상과 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의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고자료) 참고적으로 금년 10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까지 적부심사 청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세를 한다 하면 모든 시세에 대해 과세를 해 놓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과세 전에 적부심사하면 과세 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집을 팔았다면 세금이 얼마 나오겠다 해서 이의가 있다 하면 심사적부 청구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위원은 당연직은 공무원이 될 것 같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어떤 분이 되는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는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세하기 전에 예고를 하고 있고,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 자진 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고지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부과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의 이의 신청하는 제도를 적부심사위원회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적부심사를 하면 이의 신청을 안 해도 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고하는 세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담배소비세하고 도축세를 제외하고 전 세목이 다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전 세목을 예고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찾아낸 세금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순명
정순명위원
세무조사를 해서 나온 데 대한 것을 예고를 한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정기분은 우리가……
순명
정순명위원
세무조사 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기 전에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위원은 세무 분야에 지식을 겸비한 세무사, 변호사, 전직 세무분야에 근무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재무분야에 근무하는 국장과 세무과장, 징수과장이 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엄격히 따지면 납세자의권익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7호 입니다. 개정이유는 '97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시세감면조례를 재조정하여 농어촌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둥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시한을 2000년말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고 그 밖의 부분에 재해서는 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자 및 장애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계비속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별도의 최저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3 적용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는 대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5㎡ 이었는데 8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시 경감된 별도산정세액을 적용하는 규정삭제 했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민세 면제조항을 삭제했고 현행 제19조제2항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조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5년 간 경감하는 규정 신설하고 "직접사용의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규정과 감면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행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부칙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내용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조례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리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일부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신설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27페이지 21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시죠. 신설.
과정
세무과정
강점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현재 저희 진주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라 보고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신용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해 주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28페이지 진주시 장재동해서 일반공업단지내, 현행인데 '90년8월2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액 자체가 현행 농지로 되어 있다가 일반공업지대로 되어서 팔고 사고 할 때 양도소득세관계가 몇 곱으로 더 나왔거든요 현행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실명해 주시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불균일 과세로서 초전, 장재 지역에 대한 감면 사항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 넣은 것인데, 초전, 장재 일반 공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진주시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한다. 종합토지세는 별도과세, 분리과세, 합산과세, 세가지 과세가 되어 있는데 1,000분의1로 한다는 것은 제일 낮은 임야, 농지와 같은 최고 낮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에 불구하고 1,000분의1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현재로서는 법에 없기 때문에 감면이나 면제가 안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종합토지세법에 대해서 1,000분의1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를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고, 사고하는 현 거래, 현시점에서 70%정도는 양도소득세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고, 팔고 못 합니다. 매매 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현 주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하는 결론이 되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것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다만 주민세 10%를 진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관계도 전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민세만 멸도로 면제해 주는 것은 내용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는 도시계획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세제상 다른 특혜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진
위암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 드렸는데, 땅을 사고 팔고 되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에 대한 것만 1,000분의1로 해 준다고 해 놓았는데 매매가 되었을 때 소득할주민세는 시세인데, 양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소득할주민세도 경감해 준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순명
정순명위원
시세인데,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 종합토지세 한 가지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소득할주민세도 시세인데 이것은 양도세에 근거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10% 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감면해 주기는 명분이 안 서는 것 아니냐, 국세가 변동되어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세만 별도로 불균일 과세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순명
정순명위원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에 근거로 해서 소득할주민세를 내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낼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 5년 되면 소멸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그렇게 되어도 소득할주민세는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부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취소되는 것은 감면해 주는데, 국세를 5년 간 유보해서 자기들이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안 받는다 해서 지방세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세에 대해서 소득할주민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가 소멸됨과 동시에 소득할주민세도 소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에서는 과감한 조치를 합니다. 지방세에서는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징수할 때 감액 조치를 많이 하는데 국세에서는 아주 큰 금액도 과감히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세도 자연적으로 취소되지만은 국세가 돈을 안 받는다 해서 시세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재산을 조회해서 체납처리해서 종결 처리해서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 것을 저하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징수과정에서……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초전, 장재 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공업지역도 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일반 토지로서 공업지대를 풀어 버리면, 초전, 장재지구 농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1,000분의 감면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도 않고 묶어놓고 여기 특정인이 한 10,000평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풀어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도시계획에 결정될 사항으로서……
순명
정순명위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위원 말씀처럼 국세가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 양도세를 물리는데 다시 수정해서 감액필 수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하면 따라 되는데 그것은 취소 안되고 납세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국세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지방세는 10%는 살아있되 징수 과정에서 과감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틀리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국세는 안 받아서 처분한 것뿐이지 지방세도 따라서 재산이 없으면 조회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거기 마라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지방세가 부과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원인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국세가 되면 따라서 되는데 원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납세 의무자가 돈이 없다해서 국세에서 안 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는 살아 있는데 사실은……
순명
정순명위원
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체납처리 해서 종결지어 버리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도적으로 국세가 결손처분될 때는 지방세도 따라서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법이 있는 것 같으면 되지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상옥위원
끝나죠. 이 조례는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3년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오상옥위원
연기하는 동시에 감면범위를 축소도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까지의 세수하고 변경했을 때의 세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금년 대비해서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 되므로 해서 재산세는 50만원 정도 늘어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극히 차이 없습니다. 비슷하고. 다만, 자동차세가 3억7,9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3억원 정도는 세입이 더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세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오상옥위원
여기에 짚차형 관계, 그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외됩니다.

오상옥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세수 차이가 날것인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짚차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2,75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500cc 경우에 보면 영업용은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만7,000원이 늘어나고 자가용은 현행 45만원 되어있는 것을 62만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17만5,000원이 늘어납니다. 감면해주는 것을 삭제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곱하면 세수가 3억7,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늘어나는 것이 주로 자동차세……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다른 세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객터미널로 한정해 놓았는데 여객터미널 주차장에 대한 감면해서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해놓았는데, 예를 들면 여객터미널에 한정된 게 아니고 차고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차고지는 안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여객터미널하고 차고지는 틀립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개념상 어떻게 갈라집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동차사업법의 명확한 규정을 기억 못하겠는데 현재 상평동에 하대동 앞에 가면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것은 과세는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객터미널, 우리 같으면 시외버스주차장 같은 것인데 자동차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것은……
남근
정남근위원
여객터미널에 대합실이라든지 건물도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에 해당됩니까? 시설물.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종합토지세만 되니까 이것은 부지만……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은 주차장 설치해서 영업행위 하는 그것인 모양인데 100분의3, 1년 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이 100분의3 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지가라든지 공시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저희들은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을 잡고 있는 잡고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의 진주는 30.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 시세의 80%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제가 볼 때 현 시세의 3분의1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30.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영업활동을 해서 1년간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3 이상일 때만 감면 혜택을 받고 이하일 때는 못 받네요. 이 조항이 그리 해석이 안됩니까. 신설되는 내용인데 제12조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의 주차장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전용 토지와 그 부대 시설로 주차장의 1년 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공시지가의 100분의3 이상일 때 아닌데 감면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100분의3이라는 것을 어떤 주차장의 1년 간의 총 외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16조에 계산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생략하고 넘어 갔는데.
남근
정남근위원
영업기간 일수에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일 되어 있네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15면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감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있느냐 하면 14개소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면 이상이니까 거의 다 해당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 조항 자체가 조세 마찰이 많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영업기간 중의 수입, 예를 들면 100분의3 이하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세를 어느 정도 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국세이기 때문에 ……

오상옥위원
면세되는 것은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 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세무과장께서 주차장에 장부 실사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거의 다 읍·면·동에서……
남근
정남근위원
100분의3이 넘었는지 모자라는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 다하기 때문에 율만 적용하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지침에 내려온 그대로 변경한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대로 이고, 초전 그것만 들어 있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1페이지 14조에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이런 게 진주시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일체 없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도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통합되기 전에 타이탄 해서 금산 속사마을에 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사업 할 때 사준 게 있는데, 현재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면해준 것은 한대도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14조 마을공동체 농지도 없고,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도 한대도 없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마을영농회를 구성해서 하면 과세가 안됩니다. 마을 공동재산이 많이 있는 곳은 이것을 주민공동체 재산으로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는 농촌에는 거의, 세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되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영업행위는 안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마을공동체 하면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수곡이면 수곡에서 대우같은 곳에서 면사무소까지 사람을 실어나른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자.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마을 공동으로 트럭이 있어서 물건을 전체적으로 반출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사람을 실어 나른다든가 그런 것은, 마을에서 차를 하나 구입해서.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상세히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공동 사유하는 증가에 포함시키면.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13차 내무위원회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