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가진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장동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3대 강북구의회 출범이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 기정예산 15억 9,474만 1,000원 대비 20.3% 인 3억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한 시교부금 삭감과 구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그동안 3차에 걸친 자체 실행예산 편성의 절감분을 전액 경정한 금액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처우가 개선됐던 인건비 3.5%와 기말수당 40%를 삭감한 금액이 모두 4,114만 1,000원이고, 관서운영비는 기본급식비 및 기본여비를 월 5,000원씩 삭감하는 등 총 877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목별로 최고 60%까지 삭감한 8,38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972만 4,000원중 3층 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한 나머지 492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회비를 보면 하반기 의원 정원조정과 절감분 30%를 포함하여 총 1억 8,441만 3,000원이 감소되어 감액경정 총 규모가 3억 2,422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구노력임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추가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안 책자는 63p~69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17p~22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다 감액을 경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고 또한 직원들의 인건비에서도 삭감된 부분으로 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의사운영에 의정활동사항중에 국외여비가 100% 편성을 해서 지금 60%를 감액 경정하는 것으로 40%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국적으로 보아서 또한 어려운 강북구 재정으로 보아서 위원님들의 국외여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따지면 40%가 편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00%를 편성했는데 60%를 감액하고 40%는 우리가 쓰든 안쓰든 살려놓자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제여건이라든가 국내정세를 검토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그마저도 경정해서 실행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해야겠다는 욕심에서 40% 잔액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 예우차원으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40%면 현금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79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 40%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청에도 할 얘기도 있고, 쓰지도 않고 편성을 해놓는 것은 어떠한 해외를 갈 것이구나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현재 입장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김포공항을 빠져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해외를 안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이것도 감액경정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의 의견이 현재 재정여건상 합당하다고 봅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558만원인데 이중에서 111만 6,000원이 삭감되고 446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외 여러 의원님들이 경제회생을위한건의서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선배의원이신 최규범위원께서 40%조차도 삭감하는 것이 모범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역시 40% 자체를 금년도가 앞으로 몇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잠깐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2,72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여비중에서 938만 6,000입니다. 여비를 전부 합해서 2,727만 6,000원중에서 국내여비가 938만 6,000입니다. 그것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63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회의비라고 1만 8,000× 17 ×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의비 1만 8,000이 의원에 대한 식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 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선 논의하여 협의한 바 계수조정 결과를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코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중 해외여비 589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4일 박문수의원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으로는 김지환의원, 박문수의원, 김종삼의원, 윤영석의원, 장동우의원 이상 다섯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불철주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외 13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와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와 더불어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불편사항, 각종 고충, 진정, 건의 등의 민원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5명의 위원으로 1년동안 위원 2명을 1개조로 편성, 조 순번에 따라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의회에 등원하고 등원치 않은 위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조 및 법령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기간중 접수민원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방향으로는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 및 개선요구하며 특히 민원중에서 단순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쌍방 합의에 의한 금품보상 및 다수에 의한 극단적인 주장만을 고집하는 민원 등은 민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강북구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던 바 본 안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안 발생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안건은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