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27회 제2보사위원회1998-04-01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먼저 의안에 대한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심사 진행방법은 집행부 소·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1차 보사위원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건강생활설치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심의조정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실천및운영조례에 의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이 유사하고 그 기능이 중복되고있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전체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개정한 주요 골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실천및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명칭을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종전 두개의 조례에 의한 두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두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통합하였습니다. 통합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20인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주요골자인데 조례안을 조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 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항 위원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사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의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부위원장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의무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의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날부터 기산한다. 폐지조례,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을 꼭 20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사실 10인으로 지난번에 해보니까 사실상 많은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나눈다는 것이 좋은 생각 같아서 20인이내한다고 했으면 11인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15인도 될 수 있는데 좀더 시민보건향상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더 위촉한다는 그런 뜻에서 융통성 있게 20이내로 해놓았습니다,

황원상위원

두위원회가 합해졌으니까 숫자를 반정도 줄여 가지고 충분한 전문학식을 가진 분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숫자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영

정대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정대영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취지 목적이 일종의 예방학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동의하면서 제출하신 안 부칙과 조문에 오자가 몇 군데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정안을 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오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영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규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잠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안이 나오기까지는 '97년 6월 중에 우리 상수도 수도물에 악취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환경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분석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진양호 상류지역에 각종 오폐수 처리시설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상류지역의 체계적인 환경정화사업이 미흡했고 진양호 상류수계 관리체계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문제를 거론한 결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뜻이 모여가지고 '97년 10월 1일 각 상류지역 하류지역 8개 시군협의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동협의회 구성으로 진양호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에 적극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97년 10월 22일 다시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공동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협의회 규약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6일 진주시에서 각 시군단체장을 모시고 공동협의회 규약안을 확정 심의하고 우리 시장님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물 공급이 최우선정책으로 대두됨에 따라 오염의 원인 행위를 일으키는 상류지역과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광역 상수원인 진양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 규약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규약은 공동협의회의 경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을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사항으로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의록 관리, 경비부담 등을 정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위원 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 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광역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공동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공동협의회는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행한다. 제3조 구성협의회, 위원은 진주시장, 통영시 장, 사천시 장, 고성군수, 산청 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한다. 제4조 회장,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회의참석,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상·하반기에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 개최요구시 협의회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기관의 대표자인 협의회 위원이 참석치 못할시는 그 소속 부단체장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양호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진양호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양호 수질 관리에 관하여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간사, 간사는 회장의 소속단체 직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 협의회, 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구성위원 소속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질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과장 및 수도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며 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진 및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협의회의 간사가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10조 경비부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위원 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 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검토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우리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없이 그저 임의로 필요로 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동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에 따라서 공동 목적으로 필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했을 때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이 협의규약안에 보면 구성원이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지방단체간의 협약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한국수자원공사가지방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공동 사무를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느냐, 그것은 꼭 지방자치단체간 뿐 아니라 어떤 행정의 공공기관으로서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인 것 같으면 행정기관으로 보고 둘 수 있는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관리가 어떤 법적사무에 있어서 한국수차원공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양호 호소수의 수질과 수량을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목적을 수행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수자원공사를 넣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규약안이 통영시장이나 사천시장, 고성군수 할 것 없이 똑같은 이런 규약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만 이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똑 같습니다.

하해석위원

자구나 말이 틀림없이 똑같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습니다.

하해석위원

여기에서 만약 자구나 어떤것이 수정된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는 수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진주시장님이 회장님이고 어떤 사항이 이런 이유로 해서 수정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공동일치를 봐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타 시군에는 이 안이 가결된데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타 시군에도 의회에 상정된 데도 있고 상정 안된 데도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까지는 완전히 합의를 본 사항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3월 6일 이 합의를 보고 전부다 싸인을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진양호 상수원에 보면 상위법으로서 수도법도 있고 지방자치법, 수자원공사법, 수질환경보존법등등 이런 상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구성이 아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협의가 잘 안될때는 지금 과장께서 내무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벌써 지방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잘 안될 때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입니다. 부처가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는 도지사 관할에서 협의가 행정적으로 다 잘 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는 나중에 건설교통부장관 라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물론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동협의회규약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만 잘 되면 그런 첨예한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협의를 잘 해주면 다행인데 행정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질적인 공사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도 행정기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물론입니다. 행정협의회는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비협조적으로 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겠느냐, 결국 장관선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건의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첨예하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양호에 대한 연간 투자 계획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가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수자원공사에서는 협의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

박종말위원

행정협의회 구성에 보면 유일하게 거창군수가 빠졌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창은 진양호 상류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조금전에 김은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이 협의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사업단장의 도장으로서 규약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효력문제는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협의회를 두는데 우리가 가입이 되어 가지고 해도 좋으니까 이 협의회에 도장을 찍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공사사장까지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거기도 규약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기네들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법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사 사장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단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서로가 협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기네들은 여러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 이의의 것을 요청했을때는 이 사람들이 안들어 줄 것이고 자기네들 취지로 해야 할 의무사항 중에서 소홀히 관리하는 관계를 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될 것인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진양호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진주시도 아니고 사천시도 아니고 관리책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관리책임자를 배치시켜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무엇을 하자 해도 실제적으로 관리책임자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배제시키면 안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진양호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열망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참 시켰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참여를 시키는 목적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경비부담이 있는데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10조 경비부담 제2항을 보시면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 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떤 경비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진양호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을 하나 한다 그러면 주 진양호의 관리책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60% 부담하고 그 외 진주시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진주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천시, 통영시 이런식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은 그 당시 협의사항에 따라서, 경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주는 것 밖에 안되지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네들에게 건의를 하고 너희는 왜 이런 식으로 안했느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그런 단체가 우리가 비용부담까지 해가면서 너희가 할 것을 너희가 안하니까 우리 돈좀 줄테니까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되면 문제 아니겠느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도 우리가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100%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00%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빨리 좀 당기겠다. 늦추겠다하는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도 앞당기는 것은 수질이나 여러가지를 위해서 좋은데 늦추는 겠다는 것은 협의회를 해가지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형편에 따라 우리가 따라 가는 것 밖에 안되지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운영할 때 깊이 생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생각은 깊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유가 물론 자기 네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협조요청을 아무리 해도 돈이 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어떤 그런 견제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행정망을 통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하는 어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유추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류지역이던 하류지역이던 진양호의 중요성만 알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해석위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은 좋은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것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나 관리주체를 앞세워 가지고 행정에서 촉구하는 그런 성질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꼭해야 될 일을 왜 행정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실은 없겠지만 꼭 해야되면 수자원공사에서 100% 부담해서 하고 또 우리 공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기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는 원수를 공급하는 측이고 우리는 수요측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질 좋은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품질을 고급화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원수자체를 공급받을 때에 조금 질좋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주문하는 쪽이고 견제하는 쪽이고 촉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공동으로 부담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취지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원수를 공급받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시의원이 요구를 해도 절대 발표를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진주시에서 한것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벌써 책임문제가 있다. 이런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사실 수질검사를 하면 거기서 발표하는 것하고 우리가 발표하는 것하고 같아야 됩니다. 다소의 1.5% 정도의 + - 의 착오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이루어져서 좋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원수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질이야 좋던지 안좋던지 가격이 똑 같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옛날에는 수량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물이 귀함에 따라 수량. 질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해석위원

투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4조 회장에 보면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가상해서 회장이 진주시장 같으면 부시장이 대행한다는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원상위원

그렇다면 각급 기관장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대리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6일 다른 시장 군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원상위원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에서 호선한다 하고 부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하다 든지 이런 어구를 넣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부군수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해석위원

황 위원 말씀도 맞긴 맞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이 규약안에 공동으로 서명해 놓은 것이 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거기에 그분들이 이의가 없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위원들이 이 안을 가결 할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우리 군수나 시장들은 그런 식으로도 못하느냐, 물론 문제가 바꾸어지면 우리도 이것이 바꾸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회장이 진주시만 하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황원상위원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하나의 협의회나 어떤 협의회가 있으면 부회장이나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없거든요.

황원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자가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우리 자체가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없다. 물론 회장이 없을 때는 내용을 보면 출장갈 수도 있을 것이고 완전 사표를 내었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지 것이지 전체를 맡아하는 것은 아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니까 부재시에 대행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할 수 없지 않느냐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황 위원님 이것은 실무자 회의를 서너번하고 시장 군수님들이 지난 3월 6일 우리 진주시청에서 전부 같이 앉아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만 바뀌고 다른 데는 안바껴도 문제가 있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은 부재시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부재시는 부단체장이 대행한다가 되지만 유고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8개 단체가 같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황원상 위원의 말씀은 격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장이 진주시장이 될 수도 있고 고성군수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고성군수가 유고시가 되었을 때 부군수가 회장직무를 대행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시장이라든지 진주시장이라 든지 군수보다는 시장이 한차원 높은데 그 중에서도 군수보다 한단계 낮은 부군수가회장 직무 대행을 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장 군수님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시장님이 유고인데 다른 시장. 군수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행 지도자의 직급에 맞게 예를 들어 우리부시장님이 만약에 대행하면 다른 시군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우리가 초빙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5조3항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에 기관의 대표 위원이 참석치 못할 시는 그 소속 부단체장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격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황원상위원

그런데 참석못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회의 주체측에서 우리 시장이 계시면 다른 시군 시장님을 다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 안계시는데 사천시장이나 통영시장을 우리가 초빙할 수 없겠죠.

황원상위원

시장이 없다고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은 부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황원상위원

위원이 한사람 없다고 해서 부단체장을 할 수 없잖아요.

하해석위원

이것은 회의 주체자 측의 부단체장이 아니고 각 시장 군수들이 여기에 회장이 회의참석 요청을 했을 경우 회원으로 등록된 시장 군수들이 못올 때 부단체장들이 참석을 해도 좋다 그말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황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격을 말씀하시는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단체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한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군수라든지 시장이 참석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부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회장을 맡으니까 격이 안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회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원상위원

부회장 제도가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런 규정은 없고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유고라는 표현을 했는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유고라는 표현하고 부재하고는 내용을 다릅니다. 실제 법률용어는 깊게는 안들어 가봤습니다만 유고 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표를 냈거나 없거나 또 사망했거나 그런 표현도 되고 부재라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유고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포괄적 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니까 부재라는 어구는 없다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고가 되면 금방......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임기는 1년인데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럴때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죠.

황원상위원

구성원에 부회장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8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협의안을 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 내용이 달라지면 안되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 때 그런안을 내어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오늘 논의된 말씀이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 의하면 상수원관리는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관할구역내의 폐수·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시설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되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에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공동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국고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러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 또 때로는 촉탁 또 독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체장들이 하나의 구심체가 되어서 국고 보조를 많이 타올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사항들을 우리가 일부 떠맡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철저히 독려 또는 촉탁을 해서 수질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협의회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우리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이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독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다음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수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었는데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양호 상류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또 대전고속 도로가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청같은데서 남강에 오염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군수가 허가를 안해 준다. 이것도 가능하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동이라고 해 놓은 목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집 뒷 부엌 있는데 앞집 변소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심정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회원들이 대표적으로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허가건이고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시설물을 허가를 무조건 방치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동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황원상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해석위원

위원장!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하해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찬성토론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10조 경비부담 관계와 제6조 협의사항관계에 대해서 협의사항 관계들에 대한 경비부담이 아니고 순수한 협의회의 운영에 의한 경비부담으로만 갈 수 있게끔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진주시 내지는 물에 의해서 생활하는 분들은 이 제도가 얼마든지 좋을 것이고 또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필요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식수로서 또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을 좋게 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은 우리진주시로 봐서는 참 좋은 일이고 또 특히나 수혜를 받는 사천시나 고성에도 환영을 할수 있는 건이 아니겠느냐 다만, 산청군이나 합천군 같은 이런데는 자기네들이 너무 무리한 요청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부담을 안하는 쪽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 하는데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기에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반대토론이 안나왔기 때문에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