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27회 제3건설위원회1998-04-02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겅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예산 절감 대책강구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절감대책을 강구토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한 바 있으나, 오지개발사업의 26건의 각종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자체 기술직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음에도 설계용역 집행함으로서 용역비 2억6,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1996년도에 이어 재차 시정처리요구하니 차후 소규모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단 구성등 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자체설계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 하기바람, 처리결과로는 1998합동설계단 편성해서 '98년 1월5일부터 2월28일까지 총100건을 설계했습니다. 사업비는 약73억입니다. 4개반으로 28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추진중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조기지급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는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민 455세대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등 관련법규에 의거 지원자금 재원 확보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해 마련,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중지원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기채신청을 지방자치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도 아울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54억 8,700만원으로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물론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금곡면같은데 보면 토목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지역개발과 하수과 100건을 해서 체제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면부쪽에도 다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뽑아서 2개월이나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한 명있는 면쪽에는 좀 관심을 써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 조치사항 이것은 설명 안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강영안위원장

이것이 지역개발과 소관 맞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한국 엔지니어링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에 있는 시가지 전역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과에서 하는 줄 알고.......

안병웅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한국엔지니어링과 계약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392만 8,000원을 계약을 해서 가로등 보수를 했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총 2,751건을 했는데........

강영안위원장

안 위원 분명히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안병웅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97년 8월 이후에는 한국 전기엔지니어링에 위탁계약을 해서 가로등 3,643등에 대해서 3,392만 8,000원을 계약해서 작년 년말까지 유지 관리토록 위임을 시켰습니다. 설치한 내역은 전체적으로 2,751등입니다. 월 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보고가 끝났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가로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751등을 보수를 해서 3,392만 8,000원 전액 다 집행이 됐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거기보면 센서, 전구, 안전기, 차단기, 등기구, 휴즈, 기타가 있는데 센서 한 개 얼마를 주고 보수를 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설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병웅위원

제가 업을 하고 있으니까하는 이야기인데 센서 한 개에 도매상으로 1만원에 가져옵니다. 그것이 957개면 957만원입니다. 전구 한 개를 250와트짜리와 150와트짜리를 가져오면 2만2,000원 가져옵니다. 902개면 1,984만4,000원입니다. 안전기 하나 2만2,000원짜리입니다. 523개면 1,150만6,000원입니다. 차단기한 개 30와트짜리하면 6,000원 가져옵니다. 251개하면 150만6,000원입니다. 등기구 하나 2만5,000원 28개하면 70만원이고 휴즈 10개, 한 개에 4,500원입니다. 10개하면 4만5,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금액이, 도매금액으로 하면 기타 80개는 뺐습니다. 4,317만1,000원이 나옵니다. 원가만 따져도 도대체가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각 읍.면.동에 보수한 내역이 있고 무엇을 고쳤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무엇을 고쳤다는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392만8,000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주고 해도 공짜로 해도 돈이 924만3,000원이 업자가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가 나오는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실제 내용을 가지고 따지면 3,300만원이 넘어서 3,4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실비정산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작년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에 당신이 저희 관내에 3,600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입찰을 본 것이 3,400만원 입니다. 물론 일반 건설공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흑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적자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일을 할 때 처음이고 하니까 고장난 부분이 많으니까 적자를 예상하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안 위원, 이 관계는 유인물에 나온 것 만가지고 안위원 주장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병웅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서녀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보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하겠다 이번에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이 나면 기채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승인이 났습니다.

서광오위원

100% 승인이 난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의회 승인만 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집행은 기채를 받아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이 확보되느냐 안되느냐는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 처리결과대로 상반기에 완결이 나겠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잡고있는데 확실히 상반기에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

서광오위원

내무부 승인이 나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해 있어야 우리가 기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확보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서광오위원

좌우간 상반기에 결론이 나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엊그제 간담회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한 사항하고 의원 전체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세대수가 다릅니다. 의원 전체간담회에서는 556세대라고 했는데 오늘은 455세대입니다. 99세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

서광오위원

기채 발행 계획서에는 556세대로 나와있어요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455세대는 지난번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556세대가 맞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집단이주를 하신분 들은 제의가 된 것이고 자유이주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자유이주자란 어떤 것을 자유이주자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집단이주자, 관에서 알선한 이주자 제의입니다. 집단이주를 제외한 사람을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자유이주자에 해당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 이주자를 제의한............

서광오위원

그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 가신 분들, 그 분들 자유이주자로 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관에서 알선했기 때문에 자유 이주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자유이주자가 아니라고 그리 답변 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사항이라서 자유이주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지급하는데.......

서광오위원

우리가 파악해서 올려야 나올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도 다시 경남도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아무리 확인하더라도 우리진주시가 자유이주자는 어떤분이 자유이주자라고 올려야 나올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보고를 올린 것이 556세대입니다.

서광오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556세대에 대한 면별 동별 세대수 내역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고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끔 해 주시고 임대주택자들도 자유이주민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유이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을 알선해 준 것이지 집단이주처럼 물질적인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말하겠는데 옳은 답변이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유이주자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나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관계는 면별 동별 상세한 보상기준 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죠?

서광오위원

위원 예.

강영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있습니까?

서광오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가 2월28일 끝났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던데 발주시기하고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떤 회사가 어떻게 보수를 할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설계가 다 된 것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보류시켜놓은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정대운위원

농촌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던데요?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착공은 해도 협의관계라든지 당장 작업은 좀 어렵습니다. 농촌가로등 관계는 작년회사에 다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요즘 연락을 하면 수리를 해 줍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역개발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어제 의논드린바와 같이 중촌∼월아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694명의 서명날인 해서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건의서의 처리의견을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들어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처리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중촌∼월아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예상 문제점을 개선 건의에 따라서 앞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앞서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월아산 정상부분입니다. (도면설명) 끝 지점이 남해 고속도로이고 첫째 안이 커브부분, 이 황색선에는 직선을 내어달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 도로형태는 내어놨습니다. 이 연장은 180미터입니다. 종단구배가 9.45%입니다. 여기에서 180미터 구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옹벽을 110미터 시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가드레인으로 280미터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이 노선에 미끄럼방지시설을 100미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낭떠러지에 교통유도표지판 10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선, 이것을 직선을 내어달라는 연장이 120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커브 난데가 180미터이고 종단구배가 14%입니다. 구배가 아주 심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표복차이가 약17미터입니다. 다음은 여기 남부임업시험장 사이입니다. 이 부분을 보강을 해 달라하는데 저희들 이것은 보강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산마루 촉구는 연장 300미터로서 이 붉은색선으로서 산마루 측구를 320미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 밑에 옹벽 300미터합니다. 또 구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 130미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진성동산에 교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천입니다. 연장은 230미터인데 이것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변에 석측을 보강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약돌로서 메쌓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모용조위원

도로개선이 아니고 석축을 쌓아 달라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지점이 제일마지막 설명한 그 지점이 우리가 저번에 현장사무실 부근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거기 소하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설명 다 마쳤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과장님 우리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당초에 설계대로 이 길을 내면 그예산 가지고 되지만 주민들 요구대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산이 대충 요구대로 한다면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시도 26호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5.6km인데 도로폭이 8미터이고 포장폭이 6미터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4억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12월10일부터 금년 5월16일 준공계획 예정입니다. 시공회사는 동남건설주식 회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주민건의 내용은 급커브 구간의 선형 변경요구와 산사태 우려지역 안전시설 설치요구, 도로변 하천 석축시설 보강요구 이 세가지입니다. 먼저 급커브 구간의 선형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본 지점은 산간지곡선도로의 곡선반경 30미터로 시공되어 있으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설치가능 최소허용치의 15미터 이상으로 교통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곡선부의 차량운행안전을 위하여 읍.면 지역시도시설 일반기준인 도로폭 8미터에 포장 폭6미터보다 2미터 넓게 도로폭 10미터하고 포장폭 8미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로는 산지쪽은 옹벽을 설치하고 바깥쪽은 가드레일 280미터를 설치하여 도로유도표지갈매기표지 10개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 9.45%로서 차량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직선화 할 경우 종단구배가 14%정도로 최대허용치인 13%를 초과하여 적재된 화물차운행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산간지도로의 종단구배가 급한 경우 도로의 직선화는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주민이 건의하는 직선화 구간은 120미터 정도로 성토부의 법면 길이가 74미터 대성토가 되어야 하고 기 설치된 횡단배수암거가 70미터연장과 법면 길이가 과다하므로 소단설치 다섯군데하고 법면 보호공 돌붙임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름철 우수기에 재해위험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을 고려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재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 산사태우려 지역안전시설설치요구는 본 구간임업시험장 토지로 당초 경암으로 추정설계하였으나 시공 과정에서 절토면 상단부 토질이 풍화암 및 토사로되어 있어 강우에 일부분 붕괴된 곳이 있습니다. 절취면 안식각 유지를 위하여 임업시험장과 추가 편입면적에 대하여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비탈면 안식각을 유지하고 절취면 상단부 산마루 측구및 하단부에는 옹벽을 설치 할 계획이며 동절기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미끄럼방지시설 130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도로변 하천석축 시설보강 요구는 본 구간은 현재 가설중에 있는 교량 상류부 개설도로변에 소하천으로 기존 석축이 조약돌메쌓기로 시공되어 있어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장 230미터에 사업비는 5,300만원 입니다. 본 지구는 '97사업지구로서 추가 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명중에 하나빠졌는데 이것 곡선부위, 직선해 달라는 것 저희들 표준 횡단을 그려보니까 이 비탈면이 74미터입니다. 그리고 소단을 한 6미터 50이나 7미터 간격을 주면 5개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딩 방지를 위해서 돌붙임을 다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그 위치가 정상고개에서 조금 내려갑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거기 비 포장도로인데 저도 차를 가지고 가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금 비 포장도로로서 다녀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도면을 그려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바르게 하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 건의가 294명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3개 부분을 이렇게 직선아니면 여러 가지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주민 요구대로하면 교통사고문제,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공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종단구배가 14% 나온다고 했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직선화 했을 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꼭 거기에 구애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옛날에 시도나 좁은 도로확장하면서 그때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굴곡도로를 개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매굴곡도로라든지 이것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가령 우선에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 도로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앞으로도 직선화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술면으로서는 저희들이 13%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허용치를 벗어나면 좀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도로는 이대로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 대로하면 주민들은 일단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편리하다싶어서 했는지 몰라도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직선화해야 될 경우 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거론해서 할 문제는 못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설계가 도로시설 기준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떠나서는 종단구배 14% 그 외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은데 종단구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종단구배도 문제지만 경제성도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산에서 진성까지 도로를 뚫는데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구배를 고개를 넘어갈 필요없이 터널을 뚫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느냐 차량속도에 따라서 곡선부도 달라지고 구배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우리도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높아지고 생활이 향상되고 차량기능이 달라질 때는 그때가서 바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한속도가 60km입니까?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뒤에 2가지 이것은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는 계획이 되어 있고 소하천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97년도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소하천 관계는 하수과에서는 방재계가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은 별도로 사업을 벌이면 안됩니까? 소하천 정비 차원에서 다리를 놓을 때 연계해서.......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리를 놓기 때문에 다리인접에 석축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고 하천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는 보수할 시기가 못되었다, 그것 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예산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94년도부터 계속 사업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당연히 순서는 돌아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반영상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서 그렇다면........ 위에 것은 예산은 얼마 안드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 곡선을 직선을 해 달라는데 설명을 했을 것인데 주민들은 무슨 이득권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을 바르게 해달라느냐,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득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관계는 우리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안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답사를 해서 230미터 이것은 5,3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사고위험문제등등 해서 기술진에서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하는 것이 좋고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지명규칙에 의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이관내급수전 매 3,000전마다 1개소의 대행업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급수전 수를 감안한다면 10개의 대행업소가 있어야 하나 실제 우리시에는 6개의 대행업소 밖에 없는 실정으로 가정급수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부족한 대행업자에 대한 추가지명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급수공사를 750건 정도를 하고있는데 금액은 3개월마다 5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전마다 1개소의 대행업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조례제정할 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750건가지고 이분들이 1년에 일하는 금액이 한 2,000만원밖에 안되고 건수는 150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의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 이후에 지상공고를 해서 2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하니까 한 명만하고 한 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행업들이 금년연말로서 전부 다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전에 현실적으로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관 교체 등 각종 상.하수도공사시파손우려 및 누수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PE관 사용을 지양하고 반영구적인 주철관등 제대로 된 자재를 투입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우리가 일부 30미터이하의 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도 PE관을 지양하고 다른 관종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 2건은 본 워원이 지적한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6개업체를 우리 진주시가 비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대로 시행하면 영업하다 안되는 사람은 탈락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전부다 자율화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 이후에 했는데 이 답변 나가기 이후에 공고를 내어서 하니까 5명이 등록을 해서 한사람밖에 안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좌우간 조례로 조정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하수과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시정처리 4건 건의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은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진양호유람선 영업권 보상금 지급후 방치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유람선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후 유람선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유발 및 진주최대의 관광지라 할 진양호 경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니 조속한시일내 철거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진양호유선 및 부선이동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작년 12월29일부터 1월20일 사이에 유선 4척과 유람선환경오염도 시키고 경관도 저해하는 유람선 4척은 전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는 한척은 팔려나가고 나머지 12척은 옛날 제1취수장 안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결박 조치해놨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배를 육상에 올려놓으면 노후화도 빨리 되고 기능도 상당히 빨리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육상에는 못 올리고 제1취수장옆에 결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IMF 한파도 있고 모터보트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살사람이 없어서 성수기가 5, 6월 그때 되면 여러 군데 알아서 매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이될 때까지는 경관도 해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도선상에는 한척도 배가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항구적 하수시설 설치대책강구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도가 처리후 방류수의 수질기준보다 낮아 활성오니 생장에 지장이 있는 등 하수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하수시설이 노후되어 지하수나 강물등이 유입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므로 항구적 하수시설설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처리구역내 하수관거 580km중 66km의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노후관교체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합류식관거로 매설되어 있어 우수기 빗물유입으로 수질이 저하되고 있어 합류식관거를 분리식관거로 교체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남강수중보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과다증액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할 남강수중보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비 9,200만원을 투입설계하여 시공중 지하에 굴착이 힘든 암반발생을 사유로 당초시트파일 공법에서 SCW공법으로 시공 방법을 변경함으로서 사업비 3억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충분한 용역비를 투입하면서도 발생한 착오가 시공방법 선택의 잘못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차후 각종공사 시행에 있어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시 만전을 기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남강수중보공사용역시 차수시설검토시 SCW공법 시트파일공법 비교검토하여 시트파일공법을 채택하였으나 현지 시공결과 지반토질이 자갈층으로 시트파일공법에 많은 시간소요와 작업효율성 및 차수효과 저하로 공기내 공사준공지장초래가 우려되어 SCW공법으로 설계변경장비 대형화 및 현대화로 7,400만원이 추가 투입되었으며 기타추가 물량발생분과 포함하여 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후부터는 각종 공사용역 발주시는 기본조사와 지질조사 둥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정비철저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봄 가을로 실시하는 하천제방 정비시 임대한 중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획된 물량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으며, 건설교통부나 경남도 등 상부기관의 실적심사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실제 시행이 필요한 곳이 되면 해마다 시행하는 곳에 중복투자하는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시행시 실제시행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정, 사업시행에 차질없기 바람, 처리결과는 하천기성제 정비는 유수지장 초래와 재해 위험성이 있는 하천현황을 읍.면.동으로부터 보고 받아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선정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후 부터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재해위험성과 퇴적이 심하여 유수지장 초래가 극심한 하천 선정 투자에 대한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 34페이지 상.하수도 공사시 PE관사용 지양 건의에 대한 것은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수, 우수관계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졌는데 지적 받고난 이후에 실적이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지금 신 개발지역에 공영개발, 토지구획정리 그런데는 분리식으로 하고 지금 진주시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8월달에 마칩니다.

서광오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어디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구획정리지구하고 신개발되는데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남강퇴적 오니 제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강퇴적오니 제거사업이 원래 원천자가 울산에 있는 한국건업이었습니다. 한국건업회사 자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국건업 자체도 지금 상당히 흔들려서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부도직전에 있는데 거기서 하도급 받은 사람이 실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받은 사람이 원천자가 선급금을 3억을 수령해 갔는데 그 선급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자가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한국 건업이 부도 직전에 있으니까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니까 일을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10일간 증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했는데 안되어서 어제 최종적으로 원 도급자 한국건업한테는 타설정산으로서 조치하고 보증회사 동남건설한테 이 시공을 마쳐달라고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타설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설정산이 되면 지금 보증회사에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수중보가 완료되고 하면 수위도 높아지고 한데 거기에 따른 작업이 상당히.......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그래서 한 달 10일이 늦어짐으로서 봄철 우수기가 됨으로서 그 공사는 남강댐 방류량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비가 많이 오면 방류량이 50톤까지는 작업이 가능한데 50톤이 넘어가면 물을 퍼는데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수기가 작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거기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40%는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선급금이 3억이 나갔는데 실제 일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실지로 60%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 나간 것 보다 일은 더 되어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앞으로 시가 선급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건설회사가 어지럽고한데 앞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에게 걱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사항 이것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4월3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건설위원회는 지역개발국소관사항의 남강수중보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