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품 및 기타 출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조성 제3호 기타 출연금 및 차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문을 보고드리면 제3조 제3호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품 기타 출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제도가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신청후 사용을 포기 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관련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회관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환불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진 것을 개정안은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과같은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사항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경우 각호1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를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내용은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등으로 사용 및 수강이 취소 및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호의 경우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를 시설등 사용일 이전에 사용 및 수강포기를 신고한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현행 각호 제3의 내용인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를 시설등 사용일 이후에 사용 및 수강포기를 신고한 경우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 중에 5항에 보시면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 이외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라고 현행규정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할 것입니다. 현행 제1호의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된 경우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2호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한 때와 기타 시장이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등 사용일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과목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노동회관은 노동자를 위한 사무실로써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 노동자 총연합회에서 종합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형편인데 세를 놓아서 세 수입을 잡아서 사무실만 경영하고 있는 문제이지 회의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실과 사무실을 사용하고 지하는 비어있고 1층 일부를 전세를 주어서 그 전세금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현행 조례중에는 일부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고 내일 30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