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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35회 제6행정위원회1998-12-10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중 의약과 및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약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약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59p~160p와 예산안책자 231p~23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꼭 밝혀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p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예산이 1억 1,404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5,9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증액 편성이 왜 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의료보험 1차 진료, 의료부조자 약품비가 1억 2,000만원이 입니다. 이 가격이 작년보다 좀더 증액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약품비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1차 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료부조자 약품비 그 부분만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오른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의료부조자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전체 대상자에 대한 진료 약품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을 의료부조자라고 그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이 의료보호비 부조니까요.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 때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진료대상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약품비가 오른 것은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원가가 더 올라서 그런 것이지요? 구매비가 더 오른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것보다는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약 223% 증가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약품비가 오른 것이 아니고 환자 증가를 예상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실지 타구와 비교해 보면 타구의 약품비가 거의 이정도 수준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약품비 약 6,000여만원 가지고 지금 실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살림살이를 운영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답변하시는데 금년도 약품비의 실적으로 보아 전년도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다고 해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러면 혹시 일반 약국에서 파는, 일반 병원에서 쓰는 약품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의 질은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약품이라고 제약회사까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상품중에 가장 좋은 약을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약이 품질면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질의 약인데 일반 약국에서 거래되는 약과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나 제조하는 약이 전혀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 1차 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비해서 1억 2,000만원, 세출예산안에 보면 2,400만원해서 5만명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지요? 사항별 설명서 160p, 세출예산안 233p 2,400만원에 5만명, 약품명하고 제약회사명, 올해의 구입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소관사항이 틀리지만 각급 병원에서 폐수관리시설을 갖추거나 갖추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또 평상시에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약과장께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검사실에서 폐수를 검사하는 항목이나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그런 항목을 약간이나마 계상해서 각급 병원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검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면 다른 검사비에서 다소 가감을 해서 그 비용을 거기에 상당액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한 의약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실 폐수시설로는 검사실이 86㎡라 현재 100㎡이상만 폐수 배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0ℓ이상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까지 이 기준에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반은 아니었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어느 구나 대두되고 지난번 매스컴에서 병원관련 문제가 대두되듯이 저희도 환경문제를 조금 생각하고자 또 내년에는 보건소사업의 활성화로 검사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 계수조정시 배려해서 해주시면 내년도 폐수처리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나중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239p와 240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가 3,540만원, 전문자문비. 지금 일괄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장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61p~163p, 예산안 책자 235p~24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보건소 소관 일괄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줄 알고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보조자료 33p,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239p와 240p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인건비, 전문의 자문비, 전담인력 간호사,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해서 3,540만원이 맞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규입니다.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분들의 전문의 자문비가 65만원×1명×12월 해서 780만원?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정책전문의가 정신보건센터에 주1회 비상근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임금이 한번 나오시는데 55만원인데 지역형편에 따라 10% 가산할 수 있어서 6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이분은 전문자문만 받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 나와서 정신질환 상담도 하고.

김종삼위원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매일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주1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전담인력 간호사는 상근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김종삼위원

전담인력 사회복지사도 그렇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김종삼위원

주간관리운영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000원씩 20명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프로그램운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질환자를 약 20명 정도 모아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찰흙공예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입니다.

김종삼위원

보조자료 책자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는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가족모임도 있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거기 회의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반기별로 한번씩 유관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그러니까 관내 정신과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정신전문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이라든지 이런 유관단체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 관계관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쪽에서 연계해서 회의를 반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동비라는 것은 자문위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회의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김종삼위원

비상근 인원이 다수로 전문의 1명, 심리치료사 1명, 경희대학 간호대학 대학원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 예산잡힌 분들외에는 그냥 와서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분들이지요.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과장 답변중에 “원래 55만원인데 10%를 증감해서 65만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55만원의 10%이면 60만 5,000원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관내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액수가 적으면 잘 응하려고 하지 않아서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령상 10%가 오버 되어도 위배사항은 아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주1회인데 주1회의 근무를 지금 상황에서 몇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니까. 의사분이 나와서 환자상담도 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족들도 상담하니까 하루정도는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보통 정신 이런 부분은 상담시간이 보통 어느정도 갑니까? 일반보다 길지 않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문수위원

한 환자나 한 환자가족을 상담할 경우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런 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적어도 한 30분이상 걸려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최소가 30분이라는 해석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환자나 환자가족 한팀을 상담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평균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30분에서 많이 걸리면 1시간 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실제로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환자팀은 많지 않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때 월이나 연간 환자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그런 계산도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계속 같은 환자를 유지할 것은 아니고 지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를 받아서 괜찮아진 분들은 나가고, 퇴원한 분들이 다시 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자 구성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환자의 구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월이나 연간 보건소에서 어느정도의 환자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한번 운영할 때 보통 한 20명 정도, 최대한 30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는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문의가 비상근이면서 일주일에 한번만 출근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같이 맞물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의가 진찰해야만 그 다음에 치료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명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전문의 진단을 거치지 않고 무엇을 취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일주일에 한번해서 과연 전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 등등이 할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잠깐 발언중지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교대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부터는 발언허가를 얻은 다음에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환자가 여러 수준의 질병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는 환자로서 관리되고 있고 혹은 병원에 다닐 수준이 아닌 환자들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수준의 환자를 센터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그 환자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비상근으로 오시는 의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가 의사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체크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가 자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주 역할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사회로의 복귀, 사회재활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에 의해서 퇴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 퇴행되느냐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이 됩니다. 이를 못 닦는다든지 세수를 못한다든지 심지어는 전혀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로 퇴행되기 때문에 이런분들을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훈련들이 가장 중요한 복귀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귀훈련이 어느정도 완성되면 외부환경과의 접촉,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슈퍼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상사회로의 복귀를 시키고 그 복귀가 성공하게 되면 직업재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일상의 과정에서 응급적으로 혹은 간혹 의사의 진료나 약물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의사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그외에는 대부분 우리 일상요원들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따라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이 진행되고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정신과 전문의의 개입은 일주일에 한번정도가 평균적이고 이 환자들은 자기 주치의가 다 있기 때문에 그정도 가지고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총괄책임자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황강민 신경정신과 원장, 위탁기관은 그 학교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서에 기본안은 짜여져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본틀은 짜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병원이 아니고 보건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법, 예를 들자면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비상근을 하더라도 병원이 아니고 보건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우리 박소장님의 의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치료목적이기는 하지만 치료보다는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의사는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뒷받침을 하는 구조로 운영하겠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을 사실상 저소득 재가와 정신질환자 범주의 사람들을 확보하겠지만, 물론 부유한 가정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리가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여러가지 생보자에 속하는 저소득생활층외에 일반주민들중에 사실 정신질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모든 분들께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 생각도 어차피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되고 경희대 의대 신경정신과 원장하고 체결할시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계약하고 그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건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정도 진료나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대개 우리 지역 현황이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물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근접한 사람들도 가능하면 수용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계속 보건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있는데 현 사회는 심하게 표현하면 살고있는 사람들 모두 자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의 기준을 어느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진단은 현재 DSM 3라는 진단기준에 의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에상됨에 따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정도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표현방법으로 봐서는 어느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질환자속에 속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기준 없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은 정신보건법에서 반드시 정신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질환을 빙자한 인권침해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체를 보더라도 신체 전체가 정확하게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 못해 피부병이 있다든지 다른 여러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영역에서도 이것이 과연 정신질환이다라고 규정 지을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정신적인 상처라든지 하자는 다 가지고 있기 나름입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이러한 것까지 다 규정해 놓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의 일반인들에 대한 사업대상으로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라든지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영석위원

보통 정신과병동을 보면 정신질환자는 격리수용해서 외출을 삼가하게 해놓는 그런 정신병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아7동사무소 2층 청사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심한 환자는 가있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잘 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을 벌리는 이런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범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신과병동으을 다시 옮겨야 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그런 심각한 위기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중에 하나가 그러한 위기중재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잘 정비되면 그러한 응급 위기상황에서의 중재까지도 실제로 정신보건사업의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서비스까지도 여러번 저희들이 논의되고 심사숙고 된 바가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없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경우에는 심한 뭐가 온다고 하면 보건소에 연락해서 “정신질환자가 한명 있으니까 격리수용해 주십시오”하는 식의 얘기도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병 치료를 빙자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저소득 재가 정신질환자 144명이 나왔는데 144명이 언제 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숫자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난달에는 몇명이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44명 전체가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등록해서 환자가 정신질환이 끝나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숫자는 어느정도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환자를 입원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적어도 6개월 이상 혹은 몇년동안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신과학적인 부분에서 볼 때 환자를 1개월 이상 입원시키는것 자체가 정신질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증세를 악화시키고 만성화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입원은 결코 정신질환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장기입원을 배제하고 단기 수용정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을 때 이 퇴원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디로 갈것인가?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계속 악순환의 고리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작업이 정신보건센터 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다루어져 왔던 환자들의 기간이 10년, 20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현재 단기간으로서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의 명단이 퇴록되어지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명부에서 퇴록시키는 것을 저희들 실질적인 정신보건센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퇴록된다는 것은 그 환자가 사회로 완전히 복귀되면서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작업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아마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등록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TV 사회면에 난 부분도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들어가서 정신병동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사회 문제화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비하할 수 없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p 보면 ‘노인체조강사료’ 운영수당이 있는데, 저는 2대 때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보건소는 재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노인체조강사료 금년에 얼마 가지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고 관내 4개 노인정을 주2회 나가서 강북구생활체조연합회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나와서 금년에는 무료로 네군데 했습니다. 화계노인정, 벽산아파트 노인정, 번3단지 노인정, 2단지 해서 4개 노인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1개소를 줄여서 3개소를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자원봉사 강사분들이 오셔서 4개 노인정을 기준 두어서 금년에는 운영하셨는데 ’99년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강사료를 주고 3개 노인정만 상대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실 건강체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관내노인정이 몇개나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8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3개 노인정만 정해서 약 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8개 노인정이 있는데 3개 노인정만 지정해서, 강사료가 한달에 4주동안 주 3회씩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내 노인수도 많은데 특정 노인정만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노인정에 직접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을 죽 현황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노인체조 할만한 공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연령층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건강체조를 할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노인정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해도 타 노인정 노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노인정에 계시는 회원분들로 주로하고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주로 노인정에 계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노인정에서도, 작년에 비예산에서 했으니까 우선 구청에서 이미 풀보조예산을 받아서 체조회를 지원해서 운영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비예산이고, 제가 듣기로 구에다 이분들을 무료로 하기 그러니까 얼마라도 보조해 달라고 해서 조금 지원 받은 것으로 듣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타 노인정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협소한 노인정은 협소한 대로 노인들이 방안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특정한 노인정 노인들만 상대로 이 사업을 하면 타 노인정의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면 각 노인정으로 안내해서 어느 어느 노인정에서 매주 3회씩 이런 건강체조를 하니 각 노인정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노인정은 참여시킬 수 있는지?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아예 이 사업을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48개나 되는 노인정이 관내에 있는데 어느 특정한 노인정만 강사료, 다른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조하는 것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체조하면 노인분들이 따라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노인정만 가서 강사료를 7만원씩, 강사는 한사람입니까, 백사람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노인정 한곳에 두분이 나와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3개이니까 6사람이 강사이겠네요? 금년에 시간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시간 정도, 노인들은 되어서 오래 못하고.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강사료가 7만원이면 적어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 3시간 해서 하루에 5시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회로 돌아가면서 장소는 정해놓고, 예를 들어 오전 10시는 어느 노인정이 몇분 오신다든지 어느 노인정이 몇분 오신다든지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닌 7만원을 책정해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월해서 주 3회 계산하면 84일 됩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에 48개 노인정을 두번밖에 강사가 순회하면서 못돌아 갑니다. 그래서 강사가 단 열사람을 놓고 순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 7만원을 주는 것을 계산해서 하루에 5시간을 기준해서라도 하루에 5개 노인정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것은 무리입니다. 7만원 해서 30분도 못하고 어려운데 약 600만 가까운 돈을 갖다가 한 두사람을 준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해서 커나간다면 찬성하지만 특정 3개 노인정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노인들을 상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 오지지 않고 또 내용도 모르고, 차라리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안마를 해주신다든지 꼭 운동장에 세워놓고 체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노인정 3개만 가서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하루에 30분씩 간단히 하고 강사료 7만원 준다. 내일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해 두고, 차라리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예를 들어 관내 수유1동에 노인정이 4, 5개 있으면 제일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예산을 얼마 주든지 해서 그 동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되어야지요. 3개 노인정만 해서 못가는 데 노인들이 말이 많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전에 계획을 다시한번 해보셔서.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광수위원님 질의와 배봉수위원님의 질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소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체조강사 체조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3개 노인정에서 노인체조를 했는데 한 노인정당 참가하는 어른들의 인원이 몇명 정도됐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주로 할머니들인데 한 20~30분 되십니다.

배봉수위원

3개 노인정을 실시해 보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은데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배봉수위원

대개 일주일에 3회 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한 노인정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배봉수위원

여기는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내년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2회 했는데 한 회당 20명에서 30명이 참가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선 이유가 금년도에는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과에서 미안한 것도 있어서 현실화 해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동에 보면 생활체조교실들이 많습니다. 거기 강사들도 강북구체조연합회 강사들이 하는데 거의 매일 아침 한 2시간씩 하는데 강사료를 한달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취지가 뭐냐 하면 기본실비를 주자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오시는 강사분들한테 미안하니까 차비정도 보상해 주자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은 운동량이 많으면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 회당 30분 범위내에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에 일주일당 3회를 4주 해서 한 회당 7만원씩, 결국 한달에 한 노인정 강사료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0만원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을 80만원 주고 운영하는 강사료를 두사람 쪼개서 40만원씩 주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이 3회라는 것은 3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정에 28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7만원×4주이니까 28만원이 되는군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가 실비보상을 해주는 첫번째 년도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사를 쓰는 외부의 강사료만큼이나 비싸다는 것이 우리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요? 30분 내지 1시간 하는데 그렇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7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배봉수위원

일주일에 7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비싸다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비싸다, 저렴하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내년도가 첫해 년도이니까, 그동안 도와주신 것도 고맙지만 약간의 교통비 정도로 이 부분을 다소 경감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조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될 수 있으면 이대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반영이 되면 좋은데 조정을 해도 그 교실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올해는 통째 공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해도, 우리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그 교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보충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됩니다. 소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의 노인정에 대해서 노인체조를 실시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저희 간호사들이 나가서 체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조도 잘 따져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특히 노인체조는 의약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체조부분에서 같이 연구되어서 진행되고 또 노인분들께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조를 저희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체조회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여러번 회의를 한 결과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아서 전체 노인정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네군데에서만 운영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네군데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예외에서든지 타노인정에서는 이러한 체조회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자연발생적으로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군데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편중성 문제가 논란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4층 강당 같은 부분에 체조를 할 수 있는 개인별 매트리스를 깔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다른 지역에 누락되는 부분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운영할 수도 있고 혹은 솔밭공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원을 찾아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체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중성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시범적으로 노인정에 노인정 체조를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은, 또 운영이 잘 되면 인접노인정까지 흡수해서 노인정에서 체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서 편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소장님 얘기는 전체 강북구에 노인정이 한 50~60개 정도 있는데 그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골고루 형편성에 맞게 연구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김광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비예산사업이지만 우리구에서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임의보조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노인들 건강체조도 하고, 몇 개월 해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관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체조를 운영한다는 취지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골고루 노인들이, 예를 들어 수유동, 번동, 미아동 3개 권역별로 장소를 찾아서 주 3회 4회든 어쨌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첫년도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영석위원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237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방문간호사업운영비가 방문간호하고 호스피스 간호해서 19만원×12월 해서 2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방문간호하고 호스피스 간호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가 7명인가 8명으로 알고 있는데 호스피스 간호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 우리 직원이 두사람이고 자원봉사자는 8명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방문간호는 몇명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7명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방문간호하고 호스피스 간호는 총 직원이 9명에다가 자원봉사자 8명 해서 17명이 사실상 참여하는 인원이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갈 때 그냥 자비로 가는 것을 일부나마 무엇을 사들고 가는 그런 비용으로 지난번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과장께 물어봤더니 “사실상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려면 한달에 한명에게 한 10만원 정도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구 사정상 100% 현실화를 못 시켜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결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9명을 한다면 이분들이 한달에 2만원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고 자원봉사자는 사실상 돌아갈 몫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과연 한달에 2만원을 줘서 본인들이 담당하는 방문간호나 호스피스하시는 대상인원이 수십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달에 한사람당 대개 관리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약 5가구 정도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달중에 상당한 기일을 가게 되는데 일인당 2만원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한가구당 4,000원 정도의 물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좀더 현실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소장께서 운영해 보고 고충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의 서비스나 마음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이 정도밖에 반영이 못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다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실무자들도 사실상 여기에서 반영되는 금액에 비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금액이 몇배나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설치의 목적근거가 지역보건법 제24조를 근거로 했는데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등’인데 제3항에 보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가 지역보건법 제24조 제3항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시행령 제22조에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이에요. 중간은 생략하고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죽 나오고, 제22조 제3항에 보면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우리구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하기 전에 조례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분명히 보건소장께서는 정신보건센터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보건법 시행령에 의한다면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하고 싶은데, 이것은 법규문제이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거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법무담당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한 구청내에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빨리 하셔야 될 거에요. 만약 위배라고 하면 이 예산이 삭제되어야 될 것이고 법령위배가 아니다 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급히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238p에 보면 ‘방문진료 약품구입비’가 나옵니다. 아까 의약과할 때 질의드릴까 하다가 안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절대 그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약품구입을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공개경쟁으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 아니라 다 들어본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도 2,12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러한 의혹이 없는 집행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행정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충실한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