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35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 어제까지 위원회별로 7차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 제2기를 맞아 처음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결특위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70억 369만 7,000원, 특별회계 80억 4,144만 5,000원, 총 850억 4,514만 2,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비해 18.46%인 177억 3,614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IMF로 인해 초래된 국가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경제침체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되어 국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구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30%나 감소되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 구재정의 60%이상을 의지하고 있는 강북구의 내년 살림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새해 강북구 예산안은 소모성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되거나 편성 제외되었고 시책추진비도 축소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9년도 새해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이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구정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가 내실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11일 7일간에 걸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소관별 일정에 따라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여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6,293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7,400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24%인 3억 40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7억 1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의사운영비의 44.25%에 해당하는 3억 1,035만 7,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 2,414만 5,000원, 각종 공공요금 1,639만 8,000원, 청사관리비 750만 8,000원 등 총 1억 1,718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고장이 잦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던 복사기 1대를 교체하고 사무전산화를 위해 컴퓨터기 3대와 이에 따른 프린터기 1대를 구매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에 1억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총 3억 6,161만원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전년도 대비 31.97%인 1억 6,9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의원정수의 감축에 기인한 것으로 이중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98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지급내용에 있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실시될 제3대 강북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비로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는 계속되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기중 1번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의원정수의 1/2인 9명분에 대한 예산 4,8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공식행사 참가에 따른 의원 일인당 여비가 200만원에서 환율 상승요인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99년도에도 국가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여건에 따라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도 ’98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개원1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긴축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용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7p~36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 37p~53p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안 책자 50p,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의회에 전문서적이 몇 종류나 있으며 또한 일반서적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습니까? 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도서목록이라든지 연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도서는 728권입니다. 728권인데 아직도 전문서적과 일반서적을 분리하는 작업을 다하지 못하고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계신 장동우위원님께도 말씀했습니다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를 개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후 서면으로 서적을 구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국회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동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청사의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도서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자료실을 열람실 비슷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착수하는 단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거기에도 인력이 따르고 한가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손이 모자랄 때는 관리를 해야 되고 대출해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책 한권 보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얼마나 여유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청사의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나 우리구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도 많은 개방시대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와서 손쉽게 볼 수 있게끔 우리 구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어린이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런 취지는 충분히 좋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적극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언제라도 필요하신 책은 저희들이 주문도 받고 또 열람도 해드리고 이용하는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에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여건상 아직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러나 일반 주민이 와서 열람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인력도 없다면서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인력이 달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처럼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공근로자를 아무 사업에나 투입할 수 없고 또 우리 정규적인 사업에 책임성 없는 사람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쓰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의회보발간을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인데 만약 예산승인이 된다면 지금 발행부수를 12만부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발간에 대한 업무를 어느 담당에서 이 부분을 맡을 것인지 그리고 발간된다면 이것의 배포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을 12만부로 한 것은 당초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IMF시대의 경기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의원발의로써 12만부 발행하는 예산안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안으로서 구정 홍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면 이것을 해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성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탓으로 지금 이것의 배포계획이라든가 또 발간을 누가 담당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 것인가 또 언제 해야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검토를 아직 못했고 그 사안은 안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는 못했습니다만 하게 되면 어차피 의정담당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신용훈위원님께서 의회보 발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2만부에 대한 8면이면 넉장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금년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1,500만원의 예산속에 12만부의 부수정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이 발간의 취지 자체를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이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답변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이 편집자체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함으로써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전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의회보가 발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답변속에는 아직 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정도 1면에 어떻게 어떻게하고 2면에는 어떻게 어떻게하고 나머지 8면 자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최소한도의 이 정도의 검토는 사전 계획된 상태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는 방금 김종삼위원께서 도서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728권이 보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도서는 몇대 구의회에서부터 도서를 구입을 하셨는지 또 금년 계획은 300만원 예산안이 책정된 상태에서 만원짜리 300권을 사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라는 것은 물론 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 4만원짜리라도 필요한 책이라면, 의원들이 보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면 3, 4만원짜리 또한 5, 6만원짜리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만원권을 계획해서 300권을 앞으로 구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300만원 어치를 구입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간하겠다라는 최소한도의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가 여러번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적극적이고 좀더 위원님 한분 한분의 활동이 우리 주민의 생활속으로 파고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추호도 지금과 불일치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현재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니까 신규사업 분야로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는 어렵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그것이 연초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된 것부터 다시 발의되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은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의회보 발간에 대한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 및 현황하고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필요성 및 효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와 같은 지침을 가지고 추진해서 이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리고 세부사항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입니다. 예산이 범위내에서 확보가 되면 거기의 집행계획은 어느 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집을 하는 데는 참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분 한분의 차이가 있게 홍보되어서는 안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자료가 홍보자료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홍보내용, 집행위원의 구성, 또 편집내용, 이런 것들이 몹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 보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서에 대해서 지금 728권이 언제서부터 구입한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2대에서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2대때부터 관리를 해왔고 ’99년도 예산에 300권을 권당 만원씩을 해서 편성을 해왔는데 만원짜리만 살 것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산항목중에는 법적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법적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예산을 그 과목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행정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권을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2만원짜리를 사도 되고 3만원짜리를 사도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관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전용을 해서 써도 되니까 굳이 꼭 만원짜리로 300권을 사야할 구속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적을 또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는 서적을 모두 신청을 받거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도서를 구입하고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만원짜리라고 못박는 금액차원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러면 방금 답변중에서 각 의원들이 요구하는 책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심사하셔서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의회보 발간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간을 연2회로 7월과 12월로 분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도 앞으로 운영위원과 논의가 된다면 혹시 분기별로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1년에 7월과 12월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인력으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구조조정을 마친 이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현재 업무가 현재 인원으로 처리하기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가업무가 소요될 때 여기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업무를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업무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횟수를 많이 분기별로 이렇게 매월별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적으로도 좀 늘리되 또 내용적으로도 큰 실수가 없이 하자면 연 2회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 인력과 우리 형편상, 처음 시도하는 이런 여건상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계획을 상 하반기로 두번 나누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회차원에서 의정활동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주민자체에 기초의회 활동을 알린다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 광고를 보면 의정홍보활동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 가면서 우리의 예산과 능력이 다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홍보효과가 표출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일을 구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에 알릴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아직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무국은 구의원 한분 한분의 어떤 활동을 홍보해야 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라는 위상에 관한 것을 홍보하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우리 의회의 공식행사, 의회의 위상에 관한 것이라면 인터넷도 적극적으로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도 역시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구상을 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정수민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44p에 보면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월 15만원씩해서 12월로 곱해서 지금 180만원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소개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계약관계, 우리 의회간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난번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약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의 구정 또는 질의, 법률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협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98년도 사무를 총괄적으로 우리 사업에 어떤 것이 미진하고 안된 것이 없는가 질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몰라서 안한 것인지, 알고도 안한 것인지 홍보지 안내를 해드려라 해서 의원님들한데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라” 해서 제가 공문까지 협조해서 알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이 분이 우리 구내에 계신 분입니까? 어디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변호사 이름은 박영하이고, 생년월일이 ’48년 10월 12일생이고, 주소가 강북구 수유4동 281-8, 경력으로는 24회 사시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연수하고 변호사 개업은 ’85년도에 했습니다. 로타리회장을 했는데 이런 인적사항을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내용을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도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박영하 변호사라고 있지요? 이 분이 계약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계약하게 됐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되 지방자치의 바탕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변호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내사람으로 물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변호사님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자료에서 판단됐고 의장님의 추천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주거지가 수유4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은 의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변호사사무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인근에 있는 곳이 좋을텐데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15만원씩 하는 것은 한달 정액으로 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가 아니고 고정수당으로 월 35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분과 예약이 15만원 정도로 우리 의회 일을 할 수 있겠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자문에 응하겠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물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숙지하겠지만 어차피 이 예산이 그분한테 지출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면서 여러가지 민원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고 고문변호사로 오셨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방금 윤영석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또 요구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말씀해 주셔야 장동우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장님이 말씀도 안했는데 장동우위원님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우리 장동우위원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지적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보충질의이든 무슨 질의이든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질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상기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장의 지정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잘 보셔서 질의가 됐든 보충이 됐든 의사진행발언이 됐든 바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에 요구한 금액이 있지요?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런지 사실상 3,60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휴대용전화기라든지 PC같은 것은 사실상, 제가 예결위에서 하려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얘기를 안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예산들인데 원래 자체적으로 삭감되어서 다시 요구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9건이라면 위원님들이, 지난 간담회 시간에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장님 제대로 숙지하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원들 앞에 9건씩이나 증액시켜서 해달라는 것은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자체를 우리가 한다는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얼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국장님께서 간략히 소개한 다음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가지로 전반 분야를 모두 망라해서 한번에 예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소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켜서 예산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몹시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송구스럽고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주의가 다시는 발생을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건 모두가 사무국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것도 있고 반영을 했는데 감해진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위원님 입장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도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안과 다른 증액한 요구사항을 제출한 것은 사무국 운영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많은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고 냉 온방기시설유지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일반보수비만 4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이 2월달에.

장동우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회나 행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지금 18건중에 9건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냉 온방기 이런 부분은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 아까 휴대용 전화기, PC같은 부분들을 제가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예산편성이 다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안되고 이렇게 추가로 해서, 모양새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양해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올라갔던 부분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올라간 것은 냉 온방기도 40만원이 올라갔고 속기인부임은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속기록을 빨리 보셔야 되겠다, 좀 늦다하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어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이고 휴대용 전화기는 사실상 쓰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되겠다, 지금 통신시대에 살면서 아주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해서 추가소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고 업무추진비도 올렸던 부분중에서 일부삭감된 부분도 회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해서.

장동우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구청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삭감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자료가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p에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인데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뤄놓은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 이상할까봐 안하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들이 도대체 업무를 계속 수행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업무추진비 및 각종 행사추진해서 1,360만 8,000원이었는데 3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절감하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작년도 예산에 30% 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증액시킨 부분은 무엇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에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정을 해주시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은 예산을 편성을 해도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야 없는 살림을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요구하고 또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국장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과정에 388만원을 증액시켜서 요구를 했으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자부지침이나 또한 법에 의한 것을 보면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증액한 것이 올라가면 구청장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즉, 말하자면 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여기서 무조건 올려만 놓고 구청장이 안된다고 했을 때 결의했던 위원은 뭐가 되고, 이것 자신합니까? 이거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받아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 구청장, 부구청장도 시책업무추진비는 30%를 다 절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증액을 해달라고 증액을 했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가서 받아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받아올 수 없는 것을 편성해 놓으면 위원들하고 집행부만 괜히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번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3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7대입니다.

최규범위원
17대요? 3대를 하면 20대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비서, 또 청경해서 총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한 대씩 가져야 됩니까? 그분들도 컴퓨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면밀히 따져서 3대를 요구를 했을 때 행정부 집행관이, 구청장이 사라고 해줄지 안해줄지를 알아보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요구해서 안된다면 또 이 문제도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한 대씩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형평성이 결여가 되고 법에도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해서 해놓았을 때는 의원과 의회와 행정부와 집행부와 마찰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 업무추진비라든지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행정부에서는 30% 절감이라해서 모두 30% 절감하는데 의원들을 보좌하니까 우리는 더 증액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가, 구청장 결재를 얻어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의결을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운영위에서 올라왔어도 안됩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 절감하는 것이 시책인데, 왜 올리고 있느냐, 구청장한테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주고 안주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이고 그 결정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집행부는 집행관입니다. 그것을 주고 안주고 내가 받아오나 안받아오나하는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고 이유상 인정이 된다면 편성이 되고 예산의 편성은 법률입니다. 법률위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절감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추가로 증액을 한 부분이 아니고 당초 기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 절감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특수성이 있고 여러 의원님들을 원활히 보좌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이 법령이라고 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예산은 법령입니다.

최규범위원
법령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책을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3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라고 주장하는 국장님께서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30%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절감해서 했는데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액해줘라 이런 요구밖에 안되잖아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산의 편성은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을 일단 실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편성을 확정했을 때 비로소 법령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저 자신도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어느 의원만큼 생각을 안하는 의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일이라고 해서, 의원의 일이라고 해서, 의원을 보좌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하고 더 편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고 위원들의 의결로 되어 있지만 청장이 이것은 “NO” 해버리면 괜히 위원들이 해놓은 것이 괜히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도록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시려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중에서 물론 요구지만 이것은 분명히 30% 절감의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이 결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심사 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