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 값 안정을 통한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하는 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소 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 중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2호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3호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한 사유로는 기부금품의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에 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자원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현행은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 분은 당해 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간단하게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 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 두 번째,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 운용의 제 사항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비요건이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 공채금,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세분화되었고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지출 외 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로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은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의 경우는 기금 운용관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방재 담당으로 두었습니다. 제7조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경우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인 결산 및 보고내용에서 제1항 기금 운용관은 회계 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마감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좀더 상세하게 제10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로써 제1항에 시장은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 기금의 조성계획, 2항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 4항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으로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제11조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진주시에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1997년도 확보액이 1억원, 1998년도 확보액이 2억4,000만원입니다. 합계 3억4,000만원 중에서 사용을 2,550만원하고 현재 3억2,161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2억400만원은 농협에 18개월 장기 고 수익 이자적금으로 있고 1억6,800만원은 단기 3개월로써 적립기금은 18개월, 운용기금은 3개월로써 구분해서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진주시 금고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농협과 경남은행 두 군데입니다.

하창식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경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일반 회계도 아니고 특별 회계도 아니고 기금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잡수입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기부 금품도 포함이 되는데 조례상에 잡수입은 모금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규제법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이 아니라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용어가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을 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재해대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 기금을 3년 평균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8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 경우는 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현행보다 상당히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명문화 시켜서 담당자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3년 평균해서 1,000분의8을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진주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미 확보되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확보해야 될 금액이 2억5,500만원이었고 1998년도에는 3억1,400만원인데 2억4,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2,900만원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올해 재해가 발생하여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올해 2,5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창식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위한 조례 준칙이 표준모델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담당회계 공무원 용어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현행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9월 16일은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로써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 백화점 건립 현장과 대곡 농공단지조성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