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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평환 의원 발언

3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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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0일, 오늘부터 11월 4일 까지 임시회 기간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총 안건이 조례가 4건, 예비비 승인건이 한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해서 총 7건의 안건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1998년 10월 30일 진주시의회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10월 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 10월2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폐지조례안, 1998년 10월 3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10월30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며 10월 31일에는 총무국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의결 하겠으며 11월 2일에는 해당 과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에는 1998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7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6,935만7,000원으로 일용퇴직금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6억3,475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6억2,818만2,600원을 지출하고 657만2,4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7년 7월25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윤권외 2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7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수리시설용 배수로 정비비로 5,125만원과 준용하천 6개소, 소하천 16개소 및 소교량 가설 1개소 등 농업기반 시설물 복구비로 2억7,878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4년 7월경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진성면 의용소방 대원들이 굴착한 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해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4,415만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4개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우리 시 시내버스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실제 조사하여 교통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내버스 운송비용 및 수익금 실사비용으로 2,80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700만5,000원을 지출하고 107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예비비라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금 지급이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게 시기적으로 안 되어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는데 얼마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당초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출이,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손해배상이 저쪽에서 요구가 많아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그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 편성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은 그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시내버스 이 부분도 그때 당시 통합을 하고 나서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 사이에 요금관계가 업체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해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찍어 가지고 급한 재해밖에 못 쓰지만은 그냥 보통 인건비라든지 계상이 부족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언제부터 완화가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규정이.......

강영안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측할 수 없는 그렇게 규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완화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령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실사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이 말씀하신 손해배상 지급문제라든지 위에 보니까 일용직 퇴직금문제라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밖에 안 했지만은 전에 같으면 추경을 서너 번씩 안 했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예비비를 의회 승인 없이 마구 썼다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승인을 받도록 법규상으로 되어있고 방금 손해배상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의 당초재원이 부족해서 일 부분만 편성하고 뒤에 추경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일용퇴직금 관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올해, 내년에 그 다음해에 몇 명이 퇴직할 것이다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일용퇴직금 관계 27명이 그해에 퇴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한 부분이 있고 일반 사직을 해서 해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고에 의한다든가 자기 가사를 위해서 퇴직한 부분도.......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행정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다보면 올해 퇴직할 사람이 몇 명이다 내년에 퇴직할 사람이 다섯 명이다 예년으로 보면 사고가 나서 자진적으로 사퇴할 사람이 몇 명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 해에만 전에는 사고가 없었고 스스로 퇴직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 많았다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이 자연 감소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이 평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적용되기가, 평균 2, 3% 자연감소율로 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에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소요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일용퇴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몇 명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예산 계상을 위원장님 말씀한데로 2, 3년 안의 평균치를 봐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작년 부분은 그 이상의 퇴직이 되었고 내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상외로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에 올려놓은 2, 3배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항이고 퇴직금은 예산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1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경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있으면 1개월 안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 역시도 퇴직하면서 본인 신청과 동시에 1개월 안에 주기 때문에 20일 안에 개인통장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빨리 지급을 해야되고 하지만은 어쩌다가 착오가 4, 5명이 났다든지 10명 이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27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일반회계 중에 '94년 7월 한해대책 추진시 하천에 웅덩이 설치 사용 후 원상복구 하지 않아 '95년 8월 익사사고 발생하여 민원인의 손해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부주의한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고인데 혹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95연도 8월에 진성면 소재 소하천에서 그때 한해가 심해 가지고 주민 자력으로 파 놓은 웅덩이에 국민학교 1년 다니던 일곱 살 되는 애가 자기 외가집에 놀러왔다가 자기 외사촌 형님하고 놀다가 물놀이 중에 익사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손해배상 청구제기 소송을 '96년 3월 6일에 9,928만4,000원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97년 2월 21일에 4,795만6,000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불복한 사유는 익사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시의 과실을 그때 40%한 부분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때 소송을 할 때에 향후에 월 25일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월 22일 정도 근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그 뒤에 조정금액이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공무원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조정 판결할 때 판사가 한 내용이 그때 농업용수 부족으로 주민 자력으로 파 놓은 웅덩이에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건의가 있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원상복구 하지 않고 표지판이나 주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없다고 해서 4,4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 부분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다해서 4,400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아무튼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간에 공무원이 근무를 철저히 했다고 하면 아까운 생명을 안 잃어버리고 진주시에서 이런 배상을 안 해 줘도 될 것인데 하다못해 견책이나 하나 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다음 공무원들이 이런 위험요소를 잘 방지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주민이 개인적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당시에 한해 대책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다 이루어졌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이루어 졌으면 하천굴착인데 시에서 굴착비가 나간게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에서 굴착비가 나갔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 자력으로.......

손태기위원장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굴착비를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했답니다. 굴착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대부분이 주민들이 면 사무소에서 주는 포크레인을 지원 받아서 다 파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주민 자력으로 한해대책으로 웅덩이를 파 가지고 자기 동네 애가 죽었단 말이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자기 외가집에 금산 있는 애인데 외가집에 놀러 와 가지고 자기 외사촌 형님이 중학생인데 같이 놀러 가 가지고 자기 목 위에 얹어 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그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것이 지도를 사후 지도라 할까, 웅덩이를 파 가지고 죽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행정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4,400만원을 배상을 해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40%의 과실이 있다.

강영안위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가 자력으로 웅덩이를 파 가지고 남의 동네 애가 죽었다. 우리도 대처가 고문 변호사가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한 것이 어디서, 대법까지 갔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부산 고법에서 했습니다. 부산고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판사가 강제 조정한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강제조정, 대법까지 항소를 안하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 강제조정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판결이 '97년 2월 21일에 판결이 났으니까 항소를 1년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에 따라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게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하면 고법이나 대법 가도 역시 우리 변호사를 사 가지고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될 부분은 대체적으로 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고 또 변호사를 사 가지고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변호사 비용은 포함된게 없는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비용은 예산에서 착수할 때 얼마, 하고 나면 얼마.
백용

김백용위원

얼마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착수금이 단독은 100만원이고 합의는 150만원을 착수금으로 주고 하고 나면 승소하고 나면 주고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시에서만 손해배상을 해 주고 웅덩이 판 개인 쪽은 배상해 주고 그런 쪽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시에서만 배상을 해 줍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의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의 구상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과실은 과실인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설명하기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조치를 안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돈이 4,400만원이나 나갔는데 그게 조그마한 실수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땅히 면장 책임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법원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하는 부분은 소송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자료에 의해서 그게 저희들이 직접 웅덩이를 파서 되 메우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파 가지고 일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공무원이 가서 상시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그 부분을 중대한 과실이다.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판결에 의한 주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다 또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 드리겠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웅덩이를 팔 때 분명히 면장한테 가서 신고를 하고 팟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하천에 조그마한 것을 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뭄이 되는 것 같으면 면 전체가 자기 논에 물 퍼기 위해서 파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웅덩이를 팔려고 하면 중장비를 동원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중장비를 동원하고 개인인력을 동원하고 그것은 지금은 개인이 인력으로 웅덩이를 파지는 않은 것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안 했겠습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했을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한 것하고 공무원 중대한 과실하고는, 중장비를 동원했다고 면에서 승인을 하고 허가 받고 그런 사항하고는 안 다르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흔히 남강변에 모래 채취를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해서 익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중장비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 가뭄이 오고 하니까 무료로 대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대곡 어디 소각장에서 불이 나 가지고.......
석봉

강석봉위원

금곡.......

김평환위원

보상인가 해 줬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배상입니다.

김평환위원

배상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이 책임질 부분이 있고 행정이 책임을 지더라도 금액을 보면 4,000만원, 한 사람 죽어서 4,000만원,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이란 말입니다.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쪽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그쪽도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부분은 명확히 되면서 그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의 여론을 의식해서 개인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부분이 있는가 눈치를 봐 가지고 여론 때문에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소하고 할 때는........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입니다. 농민이 웅덩이를 파 가지고 소송을 하면 시에서 저수지 파 가지고 죽은 것은 아이들이 놀다가, 그럼 배상은 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수지가 있다. 아이들이 놀다가 빠져 가지고 소송을 제기 하면 30%라도 시의 책임이 있겠네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수지에 놀다가 그리 한.......

황경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빠져 버리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30%라도 배상을 해야 되겠네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수지에 위험 표시판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장이 이 저수지는 물이 깊기 때문에 수영을 금한다. 이렇게 해 놓았을 때하고 물이 깊은데 그리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황경규위원

안 한 것이 대부분인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사람이 죽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적 판단 사항이니까 지금 그런 예는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법적 판단 사항인데, 농민이 스스로 팠다가 자기 집에 놀러온 아이가 빠졌다고 해서 물러 줬는데 시에서 지정한 저수지에 길가에 아이들이 놀다가 빠져 죽었을 때는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에 소송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것도 앞으로 시에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위험표시나 시에서 배상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황경규위원

경고판을 지금까지 봤는데 크게 된 저수지 외에는 경고판이 대부분 없거든요. 어린아이 죽을 때는 꽉 찻거든. 그런 것도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황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황경규위원

본예산에 4,000만원 나가고 부족분이라 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8,400만원 준 것이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아이에게 8,4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는 4,400만원이고 다른 건에 대해서 배상금이 나간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배상금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배상판결 된 것 주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라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건에 8,4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4,400만원만.......

황경규위원

벌써 '94년에 한해대책을 세워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려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94년부터 했으면 금년에 배상해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올해도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게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위원들은 알고자 묻는데, 호우피해 수리시설 배수로 정비 이런 것도 농정국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사전에 위험한 지구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많이 했을 것인데 여기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분이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재해복구비라 해서 풀에다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재해위험시설이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지만은 이것은 그때 폭우가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폭우가 와 가지고 피해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이게 5억1,000만원이죠? 5,100만원......

손태기위원장

이게 어디입니까?

황경규위원

지역적으로, 이것은 농정국에다 예비비를 준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역적으로 해서 내역을 한번 받아 봤으면.......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파악이 안되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한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곳 산재해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방금 사고 건하고 이것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4,000만원 나간 이유가 변호사가 판사가 쉬쉬해서 될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르게 공무원이 잘못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판결문 사본을 보여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감사차원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 되겠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판사가 이유없이 4,000만원을.......

손태기위원장

판결사본을 보면 압니다. 감사차원이 아니고.

황경규위원

수리시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진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닌가.

손태기위원장

보면은 전에 농지개량조합이 배상할 것을 행정이 배상하고 하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경규위원

개인이 웅덩이 파 가지고 물어 주는 이런 것은 우리 마을에 저수지에서 빠져 버리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위험 표시판을 안 해 놓으면 문제가 있더라고.

강영안위원

분명히 모래채취한 지역은 아닐 것이고, 아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가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보고 내일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가?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 하는게 좋겠네요. 내일 자료 보고 확인해 보고 통과 시켜도 안 늦으니까, 그리 합시다.

강영안위원

아니, 그리해도 되고, 우리가 세밀하게 볼려고 하면 감사때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감사때 알아 보면 되니까 승인해주고.

손태기위원장

승인해 주고 자료를 참고로 하고 감사때 해도 되고 참고 자료니까.

강영안위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오늘 예비비는 승인해 줍시다.

손태기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