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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6회 제1운영위원회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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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제37회 임시회를 앞두고 강북구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제3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장동우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이상 두건을 논의 및 심사 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4월 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용태 전 사무국장께서 서부수도사업소장으로 전출하셨고 새로 김연수 공무원 교육원 교육지원과장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존경하는 배봉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반 구정여건이 불충분한 가운데서도 3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볼 때 머리가 숙연해 집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주민사랑의 정신에서 싹튼 행동철학의 산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회 근무는 처음이지만 그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과감한 채찍과 아낌없는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온 우리 김연수 사무국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를 위해서 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강북구의 위상을 높히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98년 12월 도시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기구와 직제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강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중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장동우 간사외 본 위원장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회의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기에 이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장동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중 “관계공무원”을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구청장”으로 하여 제2대 의회 조례특위에서 적용한 약칭 사용을 준용하는 것이며, 지난 연말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과장급”을 삭제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만 강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의 동의안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방금 장동우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장동우 간사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장동우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