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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34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8-12-04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 11월 2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오늘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행정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확인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간의 감사실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알찬 감사로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보충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즉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되 가급적 이번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국별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고 미흡한 부분에는 해당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시기에 답변은 해당.과.소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국.소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과장을 호칭하시고 그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매립 장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스크린 작업이 있는데 종전 것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젖은 상태에서 스크린 작업을 하면 제대로 안실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일을 해도 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설계 상에 스크린이 약 50%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쓰레기가 타니까 추져서 다소 흙이 안 떨어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와서 더 그렇는데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뒤져서 말려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스크린을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제도 샘플을 가져왔는데 반죽 식이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스크린작업을 하는데 스크린작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가 되면 이중삼중으로 공사비가 계상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무게를 달아서 일정비율로 환산해서 한다는 것을 어제 알았는데 그러면 토사류가 포함이되면 절대적으로 무게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양이 많은 것을 해서 톤당 3만5,000원식 비용이드는 것으로 해서 설계 상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 류는 거기 가서 태우는데 돈 얹어먹고 싫고 나갈 때 또 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계상이 되는데 스크린, 가연성 쓰레기 1% 올라가는데 돈이 1,300만원이 비용이 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은 다시 하겠지만 앞에는 직접 담당 안 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그 작업 감독하는 것은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스크린시설을 최근에 새로 만들었는데 원래 쓰레기 분류작업이 가변성이 많이 있는 작업입니다. 현장여건을 어제 보셨 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선에 가연성 쓰레기를 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제대로 안 처지고 무게는 더 나가고 한 차 싣고 가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소각쓰레기 양도 많아지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금액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쓰레기 태우는것을 톤으로 계산해서 태우는데 거기 흙이 들어가면 쓰레기 무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매립 지는 설계 내역 서를 안 봐서 그렇는데 1매립 지에 보면 톤 당 토사 류 운반비를 2,200원했다가 또 어떤 때는 4,400원했다가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돈에 맞춘 것입니다. 설계 내역 서에 돈을 끼어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공사를 할 때, 예산을 편성 할 때 기초조사해서 실제 설계를 해서 차이가 나면 조금 후 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1입방미터를 1톤으로 계산해야 될 것인가, 1.5톤으로 계산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왔다갔다했습니다. 몇 번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싣고 가는 비용도 2,200원에서 4,400원으로 늘었다 줄었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려면 앞에 것을 내역을 보고 감사기간에 분석하고 그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측량부터 틀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1주일동안 했지만 문제는 다나왔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선에 스크린 작업부터 제대로 되도록 해야됩니다. 2,000원했다가 4,000원했다가 그러나 태우면 3만5,000원듭니다.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하십시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입니다. 조금전에 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이 많아졌다, 두 번째 선별작업이 제대로 안 되므로 원인은 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위원께서 1매립 지와 2매립 지를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필

유병필위원

국장님, 성상비율을 원래 토사 류50%, 가연성30%, 잔재 20%한 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용역 3,000만원 준 결과를 토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운반 할 토사 류50%, 가연성30%, 태우고 난 재20%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1매립 지는 경상대학생산기술 연구원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생산기술연구원에 3,000만원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 빌려 가지고 하는데 돈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 했는데 해 놓은 것이 전부 누구인가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엉터리면 앞에 것이 맞고 앞에 것이 맞으면 실시설계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계수라는 것이 1입방미터를 1톤으로 하느냐 1.5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돈이 전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분에 맞추어서한 것밖에 안됩니다.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해야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미 들어낸 것을 서류만 보고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달 걸릴지 모릅니다. 이 것 말고 국장님께서 반론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1매립 지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경상대학교 생산연구원에서 '9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용역이고, 그것을 하면서 쓰레기 성상이 태우는 량과 안태우는 물량이 얼마냐, 그때는 1매립지가 전체 몇 루베다 전부다 하면 몇 루베고 돈이 얼마다 그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병필

유병필위원

양을 조절할 때 측량이 정확해야 하는데 앞에 한 측량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하는 사람이 경상대생산연구원에서 한 것을 성진엔지니어링에 부탁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 믿을 수 없고 지적공사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 더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측을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단위중량환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사 류를 스크린해서 흐르는 것, 바로 싣고 갈 수 있는 것, 처음에 설계 상 1.4톤 되어 있었는데 1차준공 분석보고서에 감독관이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하면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 연구결과에 의거 1입방미터에 1.01톤으로 조정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 11일날 녹색계산에서 우리 진주시에 건의를 하기로 1입방미터 당 1.4682톤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늘어나야 나동 매립 장에 갈 때 10루베를 하면 10톤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작게 산정이 되니까, 15톤이 되면 1입방미터 당 운반비 단가를 해 놨기 때문에 한 차를 싣고 가서 10톤되는 것보다는 15톤이 되어야 운임이 많이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차 공사나 3차 공사에 운임 산정 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 감독관 박용수가 우리시장한테 복명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나항에 보면 또 어떤 근거로 해서 검사를 했는지 토사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다는데 이 계수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그 안에서 다는데 달아서 부피를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계수를 곱합니다. 쓰레기는 부피는 많고 무게는 작게 나가니까 그것을 0.342로 원래 설계상 해 놨는데 이것을 0.4545로 바꾸자고 또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한 차를 싣고 와서 달면 0,4545로 나오면 태우는 것은 톤 당 계산합니다. 0.342에 3만5,000원 곱하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0.4545로 하면 15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차를 태우는데 15만원을 올 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서 성상비율이 30%에서 52.7%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게를 따지니까, 그래서 이리 왔다 갔다 했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유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매립 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대학교에서 다시 실시 설계를 하자 그때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요인이 된 것이 비온 원인도 많겠지만 땅 밑에 뭍혀 있는 그 성상이 정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요인이 된 것이고 2매립 지는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비가 오면 쓰레기가 젖는다 젖으면 용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2매립 지는 1매립 지 보완을해서 비가 오건 말건 쓰레기 소각 량이 작건 많건 덩어리 전체를 치우는데 돈이 얼마다, 이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겠다, 보완성이 있는 것이고 비가 와서 제대로 못 쳐지고 있다 하는데 오늘이 12월4일인데 1차 정비가 12월4일까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간을 하루라도 빨리 단축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2매립 지는 태울 물량이 많건 작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2매립 지는 전체 태우는 것이 얼마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다가 설계 변경요인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보면 업체들 주장은 이 쪽 계수가 유리하면 이 쪽으로 계수를 요구하고 저쪽계수가 유리하면 저쪽으로 계수를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공무원들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설계 상 근거가 남을 것인데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의사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과정이 가령 0.342 계수에 0.4545로 하면 돈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나는 것을 불려주는데 그것을 할 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매립 지는 내역 서를 안 봤는데 총 체적으로 했는지 봐야 하는데 1매립장도 이미 치우고 없지만 서류상으로만 봐도 현장을 안보고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반비용을 2,404원으로 설계했다가 또 4,202원으로 설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4,600얼마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정해져 있을 때 예산이 1억이 성립이 되어있으면 본래 1억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1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성립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것을 빼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상비율 1%가 더 올라감으로서 돈이 얼마냐 하면 1,300만원식 상승이 됩니다. 22%올리니까 얼마입니까? 돈이 2억6,000만원이 불어납니다. 성상비율을 20% 올림으로서........... 그런데 진짜 20% 올려야 하느냐 이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억 공사에 2억6,000만원이 불어났는데 그 불어난 이유를 명확하게 안하고 공무원 출장 복명 하나로 단순히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늘어났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부탁 쳤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어떤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량계산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측량을 잘못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늘어난 근거가 측량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자체가 전국에서 우리 진주시만큼 쓰레기 동산을 만들어 놓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서 쓰레기를 묻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입니다. 묻혀있는 쓰레기 성상이 초전 매립 장에 1978년부터 부은 것입니다. 그 성상이 땅 밑에 있던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었습니다. 2매립 지는 측정했습니다.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품샘표라든지 어떤 기준이 없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경상대생산기술연구소라는 것이 처음에 이야기 한 것과 뒤에 이야기 한 것이 틀리고 왔다갔다했다는 말입니다. 연구소, 공무원 이런 수치 심지어는 측량까지 왔다갔다하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설계 변경요인이 생겼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이 이야기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우리진주시에 쓰레기가 많고 측량을 할 때 측량 지침을 잘 몰라서 다시 측량했다는 것은 시인하신다고 했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오세윤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 과정까지 겪어 나올 때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측량을 보고 와서 하면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이 없어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러면 될 것인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국장님, 나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단 그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맞다면 다른 것이 다 틀렸습니다. '96년, '97년 나동면 쓰레기장에서 초전에서 간 토사 류 불연재가 유입 량이 8만5,299톤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량을 했다고 하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계량이 잘 되었는지는 또 조사를 해 봐야 알 것이고, 그런데 설계 상 우리내역상 해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될 양이 적어도 '98년도에 1차분이 더 간 것을 빼고라도 '96년, '97년에 실어간 것 만해도 4만6,734톤이 가야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납니까? '97년까지만 계산해도 3만8,565톤이 차이가 납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많이 갔다는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많이 갔죠.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수를 저 사람들이 1.0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1.4로 계산해 달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1.0으로하면 3만8,565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 편할 대로해서 하면 1.4톤으로 하면 1만9,871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운 찌꺼기하고 스크린하고 나머지 토사 류가 가야 될 것이 나동 매립 장에 더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매립 지 것이 토사 류가 안 갔다고 하는데 '98년도까지 계산하면 1입방미터당 1.4톤으로 적용해도, 그리해도 3만9,740톤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안 태우고 갔거나 다른 것이 엉터리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전부 3만5,000원식 52.7%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감사 한 사람들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중간으로 해서 했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면 설계 상 물량이 성상비율을 달리하든지...........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초전 매립 장에 소각장이 우리 진주시 1매립 지만 소각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데서 들어온 것까지도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우리 매립 지 것 만 별도로 계량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전에 있는 매립 장을 옳기는데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옳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별해 가지고 비닐하고 선별해 나오는 것 쓰레기 그것을 압축기에 의해서 압축해서 매립하는 방법, 다음에 소각하는 방법 소각해서 가져가는 방법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각을 하다 보니까 다이옥신, 이런 공해 방지도해야 되고 소각 로를 만들다보니까 여러 수백억이 들고 또 소각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톤 당 7만5,000원식 주고 울산이나 이런데 소각을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소각하는 것이 제일 힘든 방법이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압축을 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어제 현장에서 물었어요. 물어니까 그 사람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울산에 쓰레기 매립 장이 일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구경하러 갔다왔다, 그 방법이 좋아서 추진하려고 한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입찰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방법 4가지는 설계 용역 할 때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소각을 택했던 것은 간접비용의 절감과 나동 매립장의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해서 택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시공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녹색이 포기를 하든지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안 하는 이상 그 방법은 개선 할 수 는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녹색측에서 원을 해도 소용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원을 해도 당초에 공고 조건과 계약조건이 소각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선이 안되고 녹색이 못 하겠다하면 다시 보증업체에서 시공을 해야되고 보증업체가 시공을 못하게되면 그때 가서 입찰방법을 다시 해서 시공방법을 개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까지 가기는 녹색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는 검토대상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질의하시죠?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나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나왔던 슬러지와 여러 가지 폐기물을 나동에 옮겼을 때 정확하게 소각하고 나머지 옮겼을 때 양하고 저쪽에서 반입한 양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 차이난 원인을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을 집행부가 시인을 하시고 제2 소각장에서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녹색환경하고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못하겠다하면 제2보증회사가 못하겠다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다면 자기들이 우리집행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를 저쪽으로 가져가도 되는 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도 그들이 그 제시하는 것을 못하게끔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제시했을 때 그 방법이 좋다고 집행부가 한다해도 그들이 방해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집행부가 제1소각장에서 나온 슬러치 제1소각장이 잘 못되었다, 우리가 계획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다른 방법을 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이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간사님께서 그것을 강요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병필

유병필위원

법 상 계약이 그리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그리하셔야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용 위원께서 어제 회계과장 설명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왔고 청소과장께서는 이것은 회계과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었다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국에서도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저희국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장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처 공무원께서는 휴게실에서 조금 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김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리 감독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관리감독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차이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치 문제도 이 부분은 10%정도 법 상 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비산 먼지 문제 때문에 물도 뿌리고 돌도 섞여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무게의 차이가 있고 또 소각로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하려고 회사측으로부터 공정각서도 받고 그렇게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태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2차 매립장도 또 다시 그렇게 할까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각 량을 정확하게 정확한 시설로서 못 해 내느냐하고 계속 그들에게 관리감독을 한다면 그들이 못해 냈을 때 자기들이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소각을 잘해 내려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소각로 안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려면 엄청난 시설이 들어야 하고 그 만한 기술이 필요할 것인데 그리하면 그들이 포기를 할 것인데 그리하면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방법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소각을 해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나동 매립장은 장기적으로 크다 나동 주민들한테는 17년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또 진주시가 쓰레기장을 또 만들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먼 장래를 보고 좀 오래 쓰자 그런 차원에서 소각해서 재를 가져가서 덮고 1년에 얼마정도 돈이 절감되느냐 나동 매립 장에 15센티 정도 복토를 가져가면 그것이 2만5,000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약 6,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보면, 그래서 소각을 해서 재를 가져가서 덮고 하면 적어도 반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잘 알고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초전동 쓰레기를 갖다 붙는 과정에 산으로 올라가면서 흙과 돌을 태웠을 때 엄청난 무게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불연성이 무게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한쪽을 올리면 한쪽이 줄어야 할 것인데 부피를 태우는데, 무게를 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토사 류입니다. 불연성입니다. 그런데 불연성을 10%줄여 놨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21.6%로 나왔는데 그런것을 돈을 넣은것은 산정을해 놓고 들어 갈 때는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안타는 것이 있으면 안 타는 것으로 분류해서 돈을 안 올려주어야 할 것인데 돈은 올려주고 뺄 때는 안 빼고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21.6%라고 실측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몰라도 어쨌든 재가 많이 나오면 무게가 역할을 해 놓고 나서 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가연성 쓰레기를 줄여서 설계를 할 때 돈은 얹어주지 말든지 저쪽에 가서는 돈을 얹어주고 또 이럴 때는 구차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가고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님

오세윤위원

진주시의 공무원이 쓰레기장에 나가서 계시는 분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해서 시비가 작게들고 효율성 있게 치울 수 있게끔 감시감독이 안 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잘 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되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오세윤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보니까 회사측에서는 폐기물 소각을 여기서 못 태우고 울산 양산에 가서 태운다고 하는데 태우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태우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오세윤위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오세윤위원

사실상 회사측에서 답하는 것이 회사 운영 면에서 또 현 시국을 볼 때 위탁을 해서 완벽한 처리가 되겠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볼 때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게 안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되겠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분들도 폐기물 관리 업을 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오세윤위원

과장님 깊이 관여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외에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과 감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토사류 하고 반입된 양하고 차이나는 것은 청소과장께서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청소과장께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준비 할 것도 없고 이것은 다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와야 될 양보다 거기간 양이 많으니까 안 태우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 없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안태우고 갔다는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전혀 안태웠다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조금 태우고 솔직히 안타고 간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물량보다 안태웠기 때문에 저리 많이 갔을 것 아닙니까? 토사류와 재가 보태서 저리 가지 않았습니까? 설계내역서에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많이 갔다는 것은 안태웠기 때문에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량한 것이 엉터리라든지 덜 태웠든지 두 가지 중 한가지는 시인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1매립 지는 성상조사를 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

성상조사가 아니라 처리할 물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매립 장 감독을 하려면 1매립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돈은 올라가는데는 계산이 되었는데 실제는 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단가를 계상 할 때 1톤을 태우는데 3만5,000원 계상이 되는데 타는데 그 톤 수가 많아야 설계비가, 공사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무게를 달아서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안 탈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태워야 될 것도 소각로가 안 좋아서 안 태워졌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양은 자꾸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성상비율을 녹색계산에서 설계양보다 많아지니까, 불안하니까 설계 성상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다는 것입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두 가지 중 한가지만 시인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아무근거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나동매립장 물량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쓰레기를 성상조사를 할 때 사실 돌을 .........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돌이 들어가면 어차피 무게가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전체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9만 얼마, 근접해 있는데 그렇죠? 전체양은 있는데 태워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 재가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없고 전체가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전체는 9만8,000루베로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나동 매립 장에 들어가는 것은 톤수로 계상 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산 비율을 1대1로 했을 때 1.4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요구를 할 때 이럴 때는 1대1로해 달라 이럴 때는 1입방미터에 1.4로 해 달라 1.5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사실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싣고 가서 저기 가서 맞추어 보려고 하면 1.5로하면 자꾸 불어나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입방미터를 싣고 가서 1.5톤을 쳐야 저기는 무게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1.67입방미터를 싣고 가서 1톤으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설계 상에는 입방미터로 계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입방미터를 무게로 달았을 때 0.342가 나가면 입방미터 당 3만5,000원 소각단가를 곱하면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녹색계산에서 소각기 단가를 2차 설계 때 많이 잡으려고 하면 0.4545로 하면 15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쓰레기 태울 량이 비율이 일정하다면 무게를 달아서 무게가 많이 나와야 소각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니까 0.342를 0.4545로 변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명확 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0.4545로 올라가는 그 원인 중에는 토사 류가 쓰레기에 많이 섞이면 1대1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1입방미터가 1톤이 되면 돈이 약 15만원 20만원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을 할 때 근거를 잡기 위해서 0.342로 했던 것을 0.4545로 했는데 결국 0.4545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사 3차 공사에 물량보다도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가지 예를 들면 공사물량이 1입방미터 늘어나면 다른 비용과 감안해서 1만2,460원이 늘어나는데 공사물량은 필요 없고 안 태울 것을 태운다하면 1입방미터당 운임 비를 2,400원을 했을 때는 1만3,652원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량 많은 것이 소용없고 태우는데 산정을 많이 하면 돈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30%에서 52.7% 올리는데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반대하게 되어있어요. 물량은 측량한 것까지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물량은 늘릴 수는 없으니까 똑 같은 양을 태우는데 올리면 공사금액은 자꾸 올라가는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0.342를 0.4545로 해 달라 1입방미터를 무게로 달았을 때 0.342보다는 0.4545로 했을 때 회사로 봐서는 유리하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전액 태우는 것은 톤으로 하니까 그래서 1입방미터를 절반으로 해서 반은 무게가, 2입방미터가 1톤이 되면 돈이 더 올라가니까 0.4545로 계수를 조정해서 그래가지고 올라간 것이 돈이 2억1,6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2억1,600만원 올라간 것도 다른데 빼야 할 때 빼고 실제로 소각비만 더 올라간 것은 3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유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단위중량 그 비중을 계상 할 때 경상대학 생산기술연구소에서 1.4에 1.02로 된 그 이유를, 바로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아뭏튼 경상대학생산연구소에서 1.4에서 1.02로 왔다갔다한 것도, 용역도 3,000만원 준 것도 경상대학 생산기술연구소에 준 것이죠? 측량이 그 사람들이 와서한 것이 성진 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이 측량하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경상대생산연구소에서 물량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한 것이 엉터리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진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도 믿을 수 없고 지적공사에서 해 봐야 하고 그 물량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태우러 안 가도 될 것을 태우러 가도록 계산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1톤당 3만5,000원, 그러면 결국 0.342로 곱하면 3입방미터가 3만5,000원될 것이 0.4545로 하면 2입방미터가 3만5,000원으로 되도록 계산이 되어서 0.4545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는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치고 흙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0.4545로 올라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서도 그것을 많이 조정해서 한다고 한 것이 2억1,600만원 중에서 5,900만원을 새로 깍았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느 근거보다도 중간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아뭏튼 유 위원님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시는데 1매립장 사실상 끝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2매립 장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매립 장 설계변경을 물가 상승부분만.........
병필

유병필위원

나동 쓰레기장에서 계산한 것, 이것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태운 재하고 바로 치고 나면 나오는 흙하고 그것이 받은 것하고 맞아야 안됩니까? 중간에 가다가 늘어난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물량이 설계 상 내역 서 상에 우리가 총 처리해야 될 9만 얼마 중에서 태워서 없어진 물량 중에서 나머지는 그리 가야 되는데 태우고 난 나머지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태울 량을 많이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안탈 것을, 그러다 보니까 태우는 것이 11억 정도 되는 것 중에 7억 얼마하고 3억 얼마하고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한 것은 태우는 양이 7억 얼마로 늘어났고 원래 대로 하면 3억 얼마 되어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태우는 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잘 못된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으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해야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는 당초 설계할 때는 다져져있었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파헤치다 보니까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헤쳐놨는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것은 왜 그러냐 흙이 안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흐트려 놓으면 부피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태우는 것은 톤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부피로 계산하니까 톤으로 무게가 많이 나와야 소각비가 계산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342를 0.4545로 우리진주시에서 건의를 해서 진주시에서 받아들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지로는 태우는 양이 과대 계산되어서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0.342가 3미터나 2단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토목기사가 설계를 했는데 그 토목기사가 엉터리로 안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측량이 틀렸다는 것은 대한지적공사에다 해 봐야 할 것이고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중량관계 .........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나동에 중량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윤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님

오세윤위원

이 이야기는 상호간, 말하자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조금시간을 두고 시간이 있을 때 차 후에하고 다른 과 소속의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에 대해서 보완 할 문제, 조금 더 검토 할 문제는 유 위원님 계속 수고 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 환경국 다른데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호칭을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 짖고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농정과 소관인데 농정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 소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채석허가는 녹지과 소관인데, 채석허가 관계는 정상적으로 났다고 보고 명석면 남성리 산 278번지외 4필지에 채석허가가 나갔는데 '94년12월20일 나갔는데 그 안에 채석장과 인접한 우리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가 서류 상으로 절차를 밟기 전에 사실상 쓰고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석허가가 '94년12월부터 났는데 그때부터 작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95년부터 경신레미콘에서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어준 것은 농지일시 사용허가가 '96년5월16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소류지 영구폐지는 '97년 9월 8일 폐지를 해서 관리부서로 이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과를 올렸습니다만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다가 감사 기간 중에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지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그 현장을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상황은 측량을 안 해 보고는 어디가 답인지 어디가 농지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지일시 사용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어 줄 때 약관이 있죠? 어떻게 어떻게 써라 하는 식으로 .........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하고 맞던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때는 골재야적장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주목적에 채석허가에 수반되는 사항은 어느 것을 해도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어 줄 때 농지 일시사용허가에 주목적에 맞던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일시사용을 해 줄 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채석에 관계되는 사항은 주 사업에 부대 되는 사항은 일시사용을 해 줄 수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농지를 어느 정도복구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메우든지 해서 써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임대해 줄 조건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지 않죠? 현장에 가서보니까 임대해 줄 목적과 일치가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이 완전히 옛날과 똑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상복구가 될 지 안 될 지 그것보다는 가 봤다 하니까 가보고 현재 농지를 사용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목적과 부합되던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상태는 농지로서의 요건하고 부합이 안 된다하더라도.........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으로 쓰고있습니까? 사실은 공장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측량을 안하고는 어디가 유지인지 어디가 답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측량할 것도 없이 지금 그 안에는 공장인데 그것을 야적장으로 쓰고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둘러보고도........ 아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
병필

유병필위원

사용 목적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상 지금부터라도 의무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목적하고 허가 기간만료 되도록 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안 기다리고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일시사용 허가는 주 사업에 부대 되는 것은 어느 것을 해도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목적이 맞다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채석허가가 주 사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채석허가를 내어주어서 거기에 따른 일시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야적장으로 쓰는 것입니까? 거기 구조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조물을 도로변에 해 놨지만 다른 것도 그렇고 형체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시유 재산은 대부를 해 줄 때 구조물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현장을 가봐도 어디가 유지인지 저로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채석이 허가가 났지만 지금은 어떻다든지 지금와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현 시점에 어떻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자꾸 중복됩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봐도 어디가 유지인지 답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 같다싶으면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고장을 보내놓고 기다리고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계고장은 저희 부서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서 보낸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재산 관리 부서에서 보낸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정과에서는 기초 의무도 안 했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먼저 보충 보고를 드릴 때 유지인데도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농지일시사용허가는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도 좋고 돌을 채어도 좋고 일시사용허가는 주 목적에 수반되는 것은 어느 것도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일시사용허가 약관을 다 읽어드려야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물론 주목적은 야적장으로 해 주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다면 인정을 해 줄 것이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에 건물이 서 있다면 잘 못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상태에서 농정과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골재야적장으로 이미 대부를 해 주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잘 못되었다고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말이 끝나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재산 관리 부서에다 국유 재산 대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논이나 밭이나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에 합당하도록 대부를 해 주겠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나 답에 대해서는 경작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대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재산 관리 부서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기 대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 할 때까지 그 안에 그런 협조요청을 할 것이고 다음에 대부가 안 되면 농지일시사용 허가도 안 될 것이고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형질변경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폐소류 지가 되었으니까 형질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지 몰랐던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재산관리 부서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끔 대부 절차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대부가 안 된다면 대부를 하더라도 일시사용허가나 이런 조치를 할 때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법으로는 현 상태로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형을 받든지 징역을 받든지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농지일시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두 가지 중 하나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농지를 복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판단은 농정 과 에서 할 수 있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저희 과 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할 때 국가전체 목적하고 부합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시죠.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현 상태에서 고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까지 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연말 지나고 나면 계약이 끝나는데 원래상태로 복구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로 복구되면 그만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안에는 불법을 해도 괜찮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사후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는데 농정기획과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이 사실을 인지한지가 몇 일 안되었는데 12월31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서 통보를 하면 늦습니다. 내일이라도 조치를 해야 12월30일까지 뭔가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지한 이상에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하나만 더합시다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인데 과장님 해당이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저희 과 입니다.

정상수위원

어제 문산 상문리 밭 기반조성 때문에 현지확인을 했는데 현지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론만 그렇지 실지하고는 틀리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어제 현지 볼 때는 물량이 1일 300톤인가 해서 올리고있는데 그래서 몇 미터정도 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130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중미터를 올려서 몇 미터 올렸느냐고하니까 30미터 올렸다고 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어제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은 우리 공무원도 아닙니다.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답변해서 위원님들 가시고 나서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130미터를 굴착해서 110몇 미터 밑에 펌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 봐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30미터 모터를 넣어서 1일300톤 이상, 어제 넣어 놓은 그 깊이가 30미터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답변을 잘 못한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니까 물이 이만큼 올라 온다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30미터 넣어 놨다고 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수중모터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펌프는 일부러 펌핑을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어제 그 당시 물 올라오는 것이 60미터, 70미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10몇 미터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110몇 미터에서 지금 300톤 올라오는데 우물 파는데 과장님이 얼마나 조예가 있는지 모르는 겠는데 1일 300톤 올라오는 그 물 량을 110미터 가지고 안 됩니다. 물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130미터까지 기계가 못 내려갑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1일 300톤 물이 계속 130미터 모터를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현재 물이 올라온다 치면 그 우물을 팔 때물이 많이 올라와서 130미터까지 기계가 못 내려갑니다. 그 분이 자기가 직접 한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답변한 것을 인정한다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130미터 물을 파서 거기다 110미터 수중모터를 넣어서 1일 300톤 물이 올라온다고 모터를 돌려놨는데 그런 물이 올라올 때는 130미터를 기계를 가지고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된다고 변명을 하던데 그것은 뭔가 잘 못 된 것이고 또 하나 면적이 5헥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5헥타가 되었는지 몰라서 해당되는 명단하고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봤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자료를 봤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사무실직원한테 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할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의심이 안 가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릅니다만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농정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질적으로 준공 검사 할 때 물 양이 세월이 지나면 변명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분을 퍼고 물 전체 양을 유추를 해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잠시 퍼고 한 것은 오차가 생길 수 도 있고 그리고 양이 제대로 안되면 준공 검사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목 직이 하다보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보면 전문업체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대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채수 시험을 24시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누가 24시간 하겠습니까? 24시간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24시간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혹시 저희 업무 처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잘 못된 것을 못 찾는 이유가 공사를 해 놓고 그 해 가물어서 그 해 퍼면되는데 내년에 퍼면 그 당시하고 틀리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하려는 것보다는 미리 시에서 예산사장이 안 되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서해야 되지 문제 생기면 원인규명을 하려면 안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지하수 관계 이야기가 났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2015년 되면 물 기근사태가 온다고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지하수관계, 지금 물이 얼마 나올 것이다 라고 확답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하수가 우리식수가 고갈되고 오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질타와 같이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는 별개인데 금년도에 벼 수매 실적을 등급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성에는 1등이 약85%이상 나왔고 진주 사봉 진주 RPC는 1등이 87% 금곡 주공RPC는 81%밖에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금곡에 등급이 물 벼 수매를 하는데 등급이 낮다는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실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금곡 RPC에서는 나쁜 나락만 가져가서 등급비율이 낮은 것입니까? 원인이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희 소장님하고 주공 RPC에 대해서 등급 낮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양쪽에 비교를 해 보니까 주공이 등급이 낮았습니다. 주공이 낮은 이유가 자기들 이야기는 침수지역이 대평, 수곡, 나동, 정촌 이 지역이 주공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등급이 낮게 나온다, 그래도 RPC가 두 군데인데 그래도 이것은 잘 수긍이 안 간다, 어쨌든 우리가 농협하고도 협조했고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사에 관해서는 저희들 행정의 힘으로 어떻게 등급을 조정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유도를 한 내용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시우위원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최대한 관심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에 어제 공동이용조직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업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만 지수 압현에 갔는데 당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설계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의 농기구를 이용하면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도 없고 분명히 개인 집에다 모아놨는데 복잡해서 그 집에 다 놔 둘 수 도 없겠더라구요. 사업계획을 짤 때 다른 기종을 하나 줄이더라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대규모 공동이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0만원이 저희들 예산인데 그 중에서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50%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10%인데 더 이상 사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건물은 짖지 못하고 기계만 살 수 있도록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공동 이용 조직을 하려면 반드시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창고에서 농림사업, 다른 저희들 농업회사 법인은 격납고를 할 수 있는 융자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지침에 지원 융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 이용창고를 금년에도 10군데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이것을 연계를 시켜서 가급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위원 말처럼 기계를 줄이든지 해서라도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정상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6,000만원에 해당되는 이 돈을 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공동 이용 할 수 있게끔, 다른 사업목적은 일체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기계를 넣되, 다음에 공동이용창고를 짖도록 융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침에는 농업회사 법인은 격납고를 짖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공동이용창고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해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금년도 우리 농기계 창고가 10개 배정이 되어 4개가 완공되고 6개가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10개중에 하나는 이곳에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일반인이 생각해도 기계를 8대나 사서정부보조가 아무리 없어도 농민을 위하고 이 자금을 위한다면 10개중에 하나는 지어야 원만히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 거기에 분명히 농기계 창고가 들어가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금년도 대규모, 저희 시에 하나인데 당초에는 소규모였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2,000만원짜리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중간에 대규모로 6,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마을공동이용창고와 연계를 못 시켰는데 틀림없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농약 대 지원이 3억 얼마 지원이 되는데 농약 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약 대 지원보다는 농약을 칠 수 있는 인력을 대체를 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 관계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지원이 타당 하느냐 아니면 방제를 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 어려운 것이 금년도 벼멸구를 방제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약칠사람이 없어서 공익요원들이 약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 칠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석에 채석허가 내어준 곳에 음지쪽에 또 훼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허가가난 장소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맞은편에는 저희 녹지 과 것이 아니고 창업지원 법에 의해서 공장..........
병필

유병필위원

공장 부지 조성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채석장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채석장하고도 일부 거기 나오는 산물은 돌은 이용하도록 저희가 별도로 허가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는 산림훼손허가는 낸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채석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채석장안에 하류지역에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가 채석허가를 했기 때문에 녹지 과 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폐수가 흘러온다 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합동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일부 논고동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폐수가 들어온다 해서 이의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피해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그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04년 12월까지인데 지금 거기에 고기 같은 것이 죽는다고 합니다. 피해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민원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 민원인을 입장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녹지과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관리는 그 쪽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먼지발생이나 다행히 민가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복구비를 사실상 약 4억7,900만원, 한 5억 가까이 했는데 산림을 복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채석장에는 일단 채석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형태에 따라서 복구를 재 설계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받는 복구비는 가상적인 복구비를 받고 허가 기간이 완료가 되면 형태에 따라서 단을 지우는 또는 우리가 암반지역은 경사가 급해도 단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두고 밑 부위만 복구를 하는 이런..........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광산이나 골프장 그만 둔 데 보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현재는 되는데 이 회사도 계속 사업을 하면 가령 기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 돈가지고 사실상 이 5억 가지고는 복구는 엄두도 못 낼 돈입니다. 돈이 작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성이 없는 예치 비를 받아놓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현실성이 있도록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당초에 복구비를 산정하고 2년간 지나고 나서 계속 할 때는 사업이 다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복구비를 재 산정해서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20%, 30% 더 받는 경우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복구비는 처음에 받았던 것으로 산정을 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년 후에 물가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실지로 현장을 보니까 이 돈가지고는 우리시에서 복구를 하려고 할 때는 돈을 더 보태야 하겠더라구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추가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인자가 내어놓을 형편이 되면 되는데 다음에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정해 놓고 나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한번하고 나서 추가로 해서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번 받았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
병필

유병필위원

무엇을 받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다른 상황이 되면 추가로 절차를 밟고있다는 말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공직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집현에 칡넝쿨 현장조사를 하고 사실상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숲속에 다니면서 넝쿨 제거하면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나무처럼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붙어서 가는데 발로 내려서하니까 원 순은 죽여놨는데 발 붙은 사이사이가 살아있는데 제거한데 중에서 70%, 80%는 죽었는데 20%내지 30%는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리했는데 내년에 그것이 또 증발해서 금년에 한 사업이 아무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칡을 제거하는데 완전하게 100% 안 죽습니다. 안 죽은 사업은 다음에 하도록 보완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하고 2차까지 해 보니까 또 살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박멸 할 수 있도록 회수에 구애받지 않고 칡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다 건의를해 놓고있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이 별도로 개선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산림청에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진주현 위원님

진주현위원

칡 넝굴 제거 작업면적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나가서 정확한 본 수를 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녹지 과에서 진주시에 칡넝쿨 분포면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님

김태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요원을 투입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가 넝쿨 류 제거는 5월부터 7월14일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칡넝쿨 제거사업은 ..........

김태용위원

그럼 여기에 투입된 기간이 녹음이 짖은 여름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한 것은 여름에 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낙엽이진 상태이거든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대비 표가 되어져있습니다. 완전히 위에 사진은 칡을 제거하기 전의 사진이고 밑에 것은 칡을 제거하고 난 후에 대비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작업현장을 보면 다른 칡넝쿨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도 낙엽이진 상태이거든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월까지도 작업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그 사진첩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김태용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요원만 투입했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자료는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제거한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진주시 자체에서 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김태용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명단만 제출하라고 해서 명단만 제출했습니다.

김태용위원

실제 작업한 증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언제 제출 할 것입니까? 오늘 감사가 끝나는데 .......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하고 요구한 위원님하고 견해차이입니다. 집행공무원은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한 명단만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군데만 전화를 걸어봤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언제 까지 했습니까? 하니까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두 달 전에 끝이 나고 강릉에 교육받으러 두달 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두 달 전이면 10월인데 그 이전까지 하고 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7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직접 물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그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요원 이 성수씨 그 가족에게 물어본 내용이 시차가 안 맞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가 있었고 그것은 5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1단계 작업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넝쿨 류 제거를 얼마 하라 간벌을 얼마 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지시가 왔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넝쿨 류 제거나 간벌이나 이것을 총망라해서 숲 가꾸기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쭉 달아서 2단계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교육을 간 것으로 압니다.

김태용위원

숲 가꾸기는 투입했는데 넝쿨류는 아니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 작업자체가 넝쿨류도 하고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하고 총 망라해서 가지치기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구분해서 내려왔는데 .........

김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넝쿨 류 제거사업에 약제가 들어갔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 약제 종류와 이름을 알 수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것은 근사미를 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김태용위원

구입 가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금액은 오후에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예,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소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업무와 환경사업소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중식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촌지도소 공무원께서는 오후 강평에 대비하여 주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부터 확인을 해야겠는데 34페이지 보면 위탁업체별 처리현황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장장에 위탁 처리해서하는 것은 2,093.8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업체에서 화장 장으로 보낸 물량입니다. 그런데 화장 장에서는 통계가 바란스가 안 맞는데 작년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97년 11월부터 '98년10월까지 했는데 한달 간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먼저 자료하고는 거의 맞는데 전부 합해서 용천 위생에서 들어온 화장 장으로 들어온 물량하고 삼진위생에서 들어온 물량하고 합해서 934.9킬로를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약 1,000킬로는 어디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위탁처리업체에서는 화장 장에 2,000킬로를 보냈다고 하고 화장 장에서는 900킬로밖에 처리 안 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들 환경 위생과하고 확인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량 착오가 나는 것은 시점계산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바란스를 맞추어 오라고 했는데 하나는 '97년11월부터 '98년 8월이니까 먼저 것은 진주시에서 사회 위생과에서 '97년도라고 했는데 '97년도 수치는 869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수치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문제는 이것이 100킬로 200킬로 차이가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밖에 안됩니다. 어디인가 실지로 안 하고 한 것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고가 맞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화장 장에서 거짓말 한 것이네요?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병필

유병필위원

위탁처리업체에서 화장 장에 보냈다는 것은 누가 확인합니까? 보건소에서 해 오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화장 장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하는 것은 믿지않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일치가 안되면 안됩니다.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해서 확인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확인을 하고 적출 물 처리관계는 상당히 세간의 관심거리이고 .........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시려면 과장님 부하직원이 매일 가서 체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직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에서는 자기들 처리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못 처리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럼 허위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기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화장 장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이 수수료를 좀 쓰려면 양이 줄어야 됩니다. 1킬로 비용은 조례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우리과장님이고 사회위생과는 화장 장인데 부서가 틀리니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수치가 맞는지 믿을 수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까지 한번 더 확인 해 봤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번 더 확인해 봤다고 해도 잘 안 맞을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확인을 해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왜 그러냐하면 과장 승진도 얼마 안되었고 또 이번에 교육을 갔다왔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갑자기 달라졌고 그 안에 파악 못 한 것 한번 더 파악해서 정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지금 까지 그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답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는 종결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분뇨관계인데 거기에 유입되는 것이 일반분뇨하고 정화조 수거한 것 계량을 어떻게 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차가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육안으로 내용물을, 그러니까 재래식변소에서 펀 것은 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가지고 정화조도 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정화조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정화조하고 섞어서 해도 아무관계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는 안되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차별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는 정화조업체에서 가서 정화조를 퍼고 정당하게 요금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 못하고 1리터 당 단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솔직히 돈을 더 받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꾸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정화조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사실 엽서를 보낼 때 그 액수를 대강 적어 보내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런데 거기 펄 때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가져오는 것 처리하는 것 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오세윤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협작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쓰레기장에서 합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가서 침사물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일부 쓰레기장으로도 가고 일부는 비료용으로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저번에 보니까 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퇴비용은 안되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퇴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세윤위원

가능하지만 사용하지는 않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일부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것을 관내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다시 증발 안 되게끔 퇴비용으로 소비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분뇨슬러치 말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이 비료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일부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초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남강으로 흘러가는 물이있는데 근래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정상수위원

거기에 가보면 BOD나 COD이런 것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고 했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정상수위원

근래에 검출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검출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물이 흘러가는 장소에 사람이 오래 못 서 있을 정도입니다. 냄새가 나서,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강으로 흘러가서 푸른 남강이 되어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처리가 되었다면 강에 흘러가는 물에는 거품이 안 생기는데 거기는 거품이 생기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방류수로 보면 BOD 11. 3 COD 10.2 SS 6.3이고 거기 보면 총 질소,인이 냄새가 납니다. 거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하고 질소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냄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인을 처리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강에다 방류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총 질소 방류기준이 60이하인데 지금 방류가 18정도 됩니다. 60에 18이면 한참 밑입니다. 그리고 인도 8이하인데 방류수질은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일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총 질소 총 인을 처리하려면 고도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로서는 흘러가는 물이 인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은 1,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누적이 되는데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인하고 질소는 농사용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지만 상수도용으로는 다시 정수장에서 정수를 시켜서 먹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가에서 침출 수 방류하는 규정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60이하는 정부에서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원수에 가까이해서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낙동강 하류 정화차원에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용으로 적당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총 인 총 질소의 개념을 두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설정 해 놓은 가이드라인, 그것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고도처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있지만 정부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사용으로 적당한 것이 아니고 남조류 발생이라든지 부패 낙동강하류 살리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질소인이 되면 녹조현상, 적조현상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해 주셔야합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정상수위원

저는 진주시의 제일 마지막 하구지역, 지수 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남강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1.5피피엠 아주 약한 수치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준이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2년이 아니고 몇 십년 까지 쌓인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강물이 완전히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취해 주지 않으면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이 스며드는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환경처리를 하시는 분은 이 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님

김태용위원

제가 펌프장 기기 점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펌프장사업장에 전기부분에는 자체 시 점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제가 기기 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기기 점검에 대한 기록 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점검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점검 기록 표라 하니까 우리는 전기로 알고있는데 사실은 거기 배수장 펌프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는 자료를 제출안하고 점검 기록 표라 하니까 전기설비에 대한 것 만 제출한 것입니다. 배수장 일지가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전기설비에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것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전기기사가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기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책자양식에 전기 안전공사로 되어 있는데 제일 뒤에 확인에 보면 담당자가 김갑철씨로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예,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직윈 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지금 하수처리담당입니다.

김태용위원

점검결과는 담당자 김갑철씨가 한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이 양식은 한국전기안전공사양식이네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양식만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기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배수장 일지라 해서 거기 내용이 전부 나오고있습니다. 배수장 일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보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이 가까이 없어서 결재는 1주일에 한번 식 하는데 일일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전기점검을 할 때 월 1회 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안전검사는 월1회 합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검사는 월1회가 아니라 월2회나 3회로 늘 릴 생각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배수장 관리요원에 전기기사가 있기 때문에 일지에 적힌대로 날마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담당자가 월 1회 확인하는 것이지 그 외 실무자가 하루에 한 번씩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지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진주시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8년도 진주시전체 사회산업위원회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민선시정 4차 년도를 맞이하여 재정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 및 시민이 여망하는 봉사시정, 체감시정, 자치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 점을 높이 평가 드리며 특히,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자원 봉사 센타를 설치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봉사의 기틀을 다졌고, 진주시환경기본조례와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문업체위탁처리, 쓰레기 실명제시범실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였고 농림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조성과 농산물 수출증대에 노력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최우수, 경상남도 쌀 증산시책 최우수 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시가지조경으로 쾌적한 가로경관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과 가정방문의료사업의 실시로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기반을 확충하였다고 생각되나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았 는 바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 자료준비 부문에 있어서 자료 제출 시 수치상 부정확 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체출 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감자세 부문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일부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 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으며,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공기가 지연됨으로서 환경문제와 민원이 발생된 점을 시공업체에 촉구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초전동 쓰레기매립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성상비율 조정 잘못으로 스크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류가 가연성쓰레기에 많이 포함된 채로 무게를 달았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 비율이 많아졌고, 둘째 단위중량환산 잘못으로서 토사류의 단위중량이 설계 상㎥당1.4톤으로 계상 되어 있던 것을 1차 준공분석 보고서에서 경상대생산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에 의거㎥당1.02톤으로 조정하였으나 '97년4월19일자 녹색계산이 진주시에 건의한 문서에 의하면 공인계량 중량에 의하여 ㎥당 1만4,682톤으로 적용토록 요구한바있으며, '97년4월 감독관 박동수의 복명 사항중 나 항에서 토사가 많이 포함된 채로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하여 이를 계근하고 그를 근거로 단위중량0.342를 0.4545로 환산한 것은 잘 못되었으며, 셋째 가연성쓰레기 선별 시 토사류가 많이 포함된 채로 계근하여 이를 근거로 소각처리비용이 과대 계상 되었고, 잔재물만 많이 발생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잔재물은 소각처리물량만 증가시키고 이중 계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물량증가 이유가 측량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성상비율은 정밀한 검사가 있어야하고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 액은 1㎥당 1만2,460원입니다. 다섯째 성상비율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요인은 토사 류 운반비용을 2,404원으로 할 때는 1㎥당 1만3,652원 운반비용을 4,202원으로 할 때는 1㎥당 1만1,854원 따라서 가연성쓰레기 성상비율은 1% 상승 시마다 총 공사비가 약 1,360만원 식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상세한 것을 밝혀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집행부 시행 부서에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공업체를 촉구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확인 감사 결과로는 전년도에 지적된 바와 같이 농림사업분야에서 위치선정 부 적절과 투자효과미흡, 공기 내 사업 진도 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보다 시정과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미흡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