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3항에 의거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위원회 안건심사로 인하여 분주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는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8월2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한바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에대한동의의건, 서울특별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등 이상 5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2억 6,232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0.71%인 11억4,501만 2,000원이고 나머지 9.29%인 1억 1,730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98일반회계 세출지출액중 인건비로서 4억 3,493만 1,000원으로 약37.98%, 관서당경비가 6,236만 3,000원으로 5.45%, 경상적경비가 3억 5,730만 5,000원으로 31.21%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2억 9,041만 3,000원으로서 26.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로 2,02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302만 3,000원, 예산절감액 2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377만 9,000원등 총 1억 1,7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들님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서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로 예산서 책자 40p~47p,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사유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 어떤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도는 IMF 1차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라든가, 국제회의비, 자매결연, 이런 비용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 비용까지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외국과 자매, 시찰을 안하다 보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국제회의비와 해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그 당시 3대 의회가 ’98년 7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의원님이 31명에서 현재 1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 6명이 감축했습니다. 31명에서 25명으로, 그래서 직원인건비,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각종 수당 이런 것들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회의비가 25.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비율이 나올테니까 인원수와 관계없이 타 의회에서는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타 의회에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와 있는 회의비가 약 1/4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회도 흡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회의비가 어떤 타 의회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만약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그것에 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6,232만 1,000원중에서 지출액이 11억 4,501만 2,000원, 그리고 미수처리로 인한 불용액이 1억 1,73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평균 근사치의 불용액이 10%선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운용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과연 적정운영인지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제약요인이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국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불용액이 집행부서와엇비슷하다고 했는 데 통상 약 10%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 사무국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이라든가, 집행잔액,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잽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자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9.6%가 되었는데 이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방침으로 10%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절감하도록 자체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되면 저희가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때는 존함을 앞에넣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교통비가 나와 있는데 교통비가 예산현액이 3,720만원에서 실지 지출된 액수는 3,4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교통비의 용도가 글자그대로 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교통비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95년도까지는 서기관급으로 교통비로 해서 그 당시에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그 이하에서는 교통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누구든지 가정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더군다나 마이카 바람이 불고 누구나 자가용이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반 정액급으로 해서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에게 복리후생비로 해서 차량의 연료값을 주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연료비, 그런 항목보다도 교통비로 해서 예산과목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직급과 관계없이 매월 그렇게 줍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정액으로.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46p에 의정활동비란에 여비가 예산이 2,138만 6,000원이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자체는 224만 4,600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1,914만 1,400원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이 여비는 의원들의 여비로 잡혀 있는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그당시 ’9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당해년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회비교시찰로 일부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불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아니죠. ’98년도니까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했지만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그런 연유로 해서 해외여행도 자체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외여비는 안 잡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 당시에도 국외여비가 1,789만원하고 국내여비로 240만원. 그런데 그것도 국제회의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저희 수행직원들 여비와 같이 합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간사와 집행부가 중국 자매결연 심양시 대동구 방문 여비는 우리 구 의회사무국 여비를 쓰는 것입니까? 의장님과 간사.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장님과 장동우 간사님은 해외여행경비로는 할 수 없고, 자매결연이니까, 국제회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되도록,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사람은 집행부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50쪽에 법무관리 1억 5,853만 2,000원이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정문에 또 들어와서 로비에 그분들을 청원이라고 합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청원경찰이죠.

유군성위원
그분들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지켜야 할 업무분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청사에 들오시면서 첫번째 정문 옆에 사람이 서있고 들어와서 실내에 한사람이 서 있는데 첫번째 정문에서는 주로 출입자 관리,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외부인사나 의원님들이 오시면 나와서 응접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덜되어서 어떨 때 보면 자리도 종종 비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사람이 근무를 해서 교대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안에 있는 청경으로 둘이 합동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운영을 해 보았는데 둘이 하다 보니까 미루다 보면 둘이 동시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책도 했는데 또 의회기간중에는 어떤 청사 건물내도 중요합니다. 도난방지라든가 출입자 통제가 요구 되기 때문에 안에 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견근무지만 여기에 배속된 이상 근무수칙이라든가 요령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두분이 집행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급여도 집행부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수의 의원님들이, 선배동료의원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휴회중에도 의회를 방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의원이 의회사무국을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실이라든가 의장실이라든지 올라 갈 수가 있는데 정문에서 체크를 해서 사무국으로 보고를 해주었을 때 외부에서 설령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화를 해서 어느 의원이 지금 의회사무국에 갔는데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면 안 계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정문 근무자로서 현관근무자에게 연결을 해서 또 현관근무자는 사무국 직원되시는 분들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요새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의원들이 회기가 있어서 들어올 때 내다보지도 않는 그런 예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요즘은 색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좀더 아쉬운 것은 사실 의원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데 최소한도 앞뒤에서 오는 차를 한번쯤 살펴 주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의원들이 뭐 그분들에게 어떠한 위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근무자의 자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대표로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유군성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어떤 교통신호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사업무담당주사도 1년전인가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해서 빈번히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사고안전 방지라든가 의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라도 수신으로 해서라도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좋은 말씀입니다. 늘 왔다갔다 하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메뉴를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오늘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각 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건설위원회 조금전에 질의했던 유군성위원님도 건설위원회 간사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을 총괄해서 특히나 요즘 회기때인데 17명 의원님들이 의사당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대책을 가지고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간사로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44p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하니까 올빼미 옷 입고 거창한 것 같은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911만 4,000원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약 10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806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윤영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특수”와 “일반” 두 글자만 다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8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특수” “일반”만 다르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일반업무다, 특수활동비다 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추진비, 시책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 부서운영, 특정업무부서활동비해서 이것이 급여의 성격으로 직원들한데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는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특수활동비는 의정업무추진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거나 전문위원의 심사나 조사활동,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말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무슨 형사가 조사하는 것처럼, 말이 조금 이상한데 넣을 수 있는 글자가 없는 모양이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말이 자꾸 파생되다 보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40p, 41p를 보면 증감이라고 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전용한 것이며 이용이체가 231만원이 되었는데 어디로 된 것이니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거기에 100만원이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반수용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기 교환, 수리비라든가, 냉 온난방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남는데 일반 수리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돈 100만원정도 해서 전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렇게 1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가 231만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이체된 금액은 사무국 직원이 31명에서 25명으로 되는 바람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등등해서 집행부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 이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전용부분이 또 있는데 42p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어디에 전용된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바로 그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결국에는 제로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5번 의회사무국소관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예결심사 결과보고서는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