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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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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41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8월 26일부터 31까지 3차에 걸쳐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또한 9월1일부터 오늘까지 3차에 걸처 ’99년도제1회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에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이번 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8월 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년 8월 18일자 제출된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로 심사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1회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한달이 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상임위원회별로 3차에 걸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순서에 따라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로한 후 질의답변을 거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위원회소관 및 건설위원회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먼저 행정위원회소관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보고하고 질의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위원회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관리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검토보고하고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 49억 9,6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50억 3,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중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1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민방위보조금 100만원, 방독면구입지원금 2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금 6억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10억 500만원, 깨끗한서울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등 총 16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동생활체육교실 800만원, 지방국민운동사업비 3,500만원, 민방위보조금 400만원, 병사비교부금 5억 5,900만원, 지방행정관서보조금 100만원, 방독면구입비 200만원, 지방문화원지원금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26억 200만원등 총32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1억 7,3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 융자금회수 수입 및 과년도 수입등에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08억 2,400만원중 476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82억 6,500만원, 물건비 171억 8,700만원, 이전경비 36억 5,100만원, 자본지출 31억 6,100만원, 내부거래 즉,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0억원, 도서관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3억 7,2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건립비 3,1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으로 다목적운동장조성 공사비 1억 4,600만원이 발주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7,000만원, 집행잔액 23억 9,7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100만원, 사업계획변경취소가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300만원중 융자금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한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결산검사를 수검한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830억 200만원보다 0.2% 증가한 831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 종합토지세등 보통세는 예산액 124억 3,700만원의 95.9% 119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 900만원보다 12%가 초과한 4억 5800만원이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수입도 예산액 3억7,400만원보다 4.7% 초과한 3억 9,200만원을 징수한 결과 총지방세입 예산 132억 2.000만원의 96.7%인 127억 7,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42억 5,700만원 보다 2.3% 증가한 248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46억 700만원의 87.7%인 40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196억 4,900만원보다 5.7% 증가한 207억8,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54억 700만원 보조금 1억 1,600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재무국소관 총831억 3,0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13억 8,600만원중에서 12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인 재무행정에 8억 9,700만원 세무1,2과 소관인 세무관리에 2억 1,600만원, 지적과소관 지적관리에 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의 물건비에 5억 2,800만원, 포상금등의 이전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등의 자본지출에 3억 1,100만원, 기타반환금에 3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각종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수당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500만원, 예산절감으로 1,200만원, 각비목별 예산집행잔액 1억 400만원과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700만원이 각각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8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강북구보건소를 일반회계세입결산총액은 6억 3,105만 5,52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 6,513만 4.,000원 대비173%가 되겠습니다. 이는 구민건강증진센터 개소 운영에 따른 이용구민의 증가와 경제위기로 인한 진료실 유료이용환자의 급증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실시와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 시설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 추진 등 보건소에 대한 구민의식이 변화하고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진료 수입이 4억 986만 3,860원,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1억 761만 900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가 181만 8,100원, 결핵약제 보급이 355만 6,000원, 간염검사 등 검사에 따른 수입 및 보건예방사업 수입이 8,757만 8,430원, 청사 주차장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이 295만 4,000원 과태료수입이 432만원, 국고 보조금이 1,335만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중 총 33억 4,214만 1,000원중 31억 9,805만 4,42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4,408만 6,5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억 14만 1,090원, 관서운영비가 1억 3,010만 2,280원, 경상적경비가 13억 7,156만 2,870원, 국고보조사업비가 3,108만 7,770원, 자체사업비가 1억 6,516만 410원이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1억 1,464만 830원중 예산절감이 9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942만 6,040원, 예비비사용잔액이 2,425만 4,79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1,576만 2,080원중 집행사유미발생이 30만원, 예산절감이 773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44만 310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28만 2,770원,의약관리불용액 954만 8,310원중 예산절감이 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50만3,310원입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413만 5,36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뒷면에 실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결산승인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차에 걸처 심사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결산안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불용액 예산편성 당시 세입자체에서 재원이 유동성이 있는 재원이 있고 유동성이 없는 틀에 박혀있는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너무 격차가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자체가 전년도 보다 12%가 증가했다, 뭐 이런 방법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많다는 문제는 그 만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치못해서 불용액이된 금액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좀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안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 경우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의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작년 제1차 추경예산때에 의지를 갖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꼭 작년도에 실행 안해도 될 그런 사업, 금년도 예산세입이 불투명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1차 추경때 의도적으로 감액경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많이 감액경정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구요, ’98년도 이 예비비를 승인하기 위해서 또한 본 예산에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전용과 예비비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심의위를 지금 개최를 하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정책심의위원회를 13회정도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우리가 예비비는 아주 급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자체가 타당성 있게 승인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정책심의 당시 의결서를 보고자 합니다. 10여차례 정책심의의결서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장소에 가지고 있는 의결서는 없고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더불어 사업비 전용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됐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위원회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도 한해는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민과 기업 우리 모두가 어려운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구도 지방세 수입의 격감과 서울시로부터 받는 자치구의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각종 사업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98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97억 8,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3억 6,800만원으로 4억 1,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3억 2,2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9,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시비 보조금 73억 8,700만원과 규격봉투판매수입 16억 1,500만원, 쓰레기 대행업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잡수입 2억 1,700만원이며, 기타 환경.위생 과태료 수입, 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 과태료등 수입 과태료수입 1억 1,8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6억 4,600만원으로 그 중 26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4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 1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으로 114억 1,000만원 취로사업비에 32억 1,2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20억 7,9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19억 6,500만원,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으로 17억 3,800만원, 수유6동 어린이집건립비 16억 600만원과 청소차량유지비 6억 6,000만원, 장학기금 3억원, 미아9동 경로당건립 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차량유지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에 34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26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3억 6,100만원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인 장애인복지관건립비에서 1억 2,2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서 2억 1,800만원, 기타 경상비 절감으로 8,1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총 4억 2,100만원의 불용이 있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집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0만원, 수유6동 어린이집건립비 1억 6,500만원과 경로연금 8,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400만원, 기타 가정도우미운영비, 독서실운영비, 경상적경비 절감운영 등으로 1억 4,300만원 총 6억 4,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서 1억 6,600만원, 청소원 연금부담금 1,1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9,000만원 등 총 2억 6,800만원이 청소행정분야에서 불용되어 생활복지국 불용액은 총 13억 6,100만원입니다. 다소 불용액이 많은 느낌은 있으나 복지사업은 주로 국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많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 시비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례가 없도록 하려다 보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98년도 세입현액은 39억 2,900만원으로 총 39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한 세입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 38억 6,400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액 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300만원, 잡수입 800만원 등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5,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39억 2,9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8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비 과오납금과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39억 100만원을 지출한 결과,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의 ’98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의 국가적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위기극복이라는 용기와 지혜를 경험하게한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99년도의 마지막 남은 기간과 새천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500만원으로서 이중 2억 5,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억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억 7,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300만원, 물건비 10억 6,200만원, 이전경비 3,700만원, 자본지출 28억 7,000만원으로 오동근린공원 및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공원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안전관리, 건축업무, 도시정비관리업무 등에 총 41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100만원,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3,200만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시설부대비 300만원, 마을마당조성공사 3,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등 총 9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6억 8,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원, 예산절감으로16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는 등 총 9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71억 40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억 3,561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1억 2,073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1,488만 4,000원이며 2억 1,986만 2,000원은 시효완료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24억 9,502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629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1억 685만 5,000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9,0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4,71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5,175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376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5억 7,1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5억 5,427만 8,00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8억 5,875만 9,000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억 4,825만 6,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05억 9,045만 7,000원으로서 예산지출액중 약 87%가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이월내용은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등 10개사업에 10억 2,376만 7,000원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은 가로정비원 피복비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68만 8,000원, 미불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69만 2,000원, 인건비 등 예산절감 7,394만 6,000원, 도로건설사업, 하수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3억 1,228만 7,000원, 토목, 하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36억 5,987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79억 5,421만 5,000원, 실제수납액이 39억 1,972만원, 미수납액이 40억 3,449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억 5,984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492만 9,000원과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 수입이 2억 2,4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98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8,339만원, 불용액은 17억 7,648만 1,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등 인건비가 1억 5,828만 8,00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3억 307만 2,000원,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억 4,256만 1,000원, 공영주차장건설비 등 자본지출이 12억 7,841만 2,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13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등 예산절감 5억 4,700만 4,000원, 공사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8,683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4,26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98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의견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위원여러분 질의.답변은 건설위원회소관 국별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 구별 없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관계관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의 총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약 20%를 차지합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국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또 특히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면중에서 미수금내역을 보면 3억 2,200만원이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억 2,000만원이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이전인, ’95년도 이전인 오물수거 수수료를 도봉구에서 분구당시 체납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오물수수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체납액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못 받은 영업폐쇄, 이사 또 5년이 지난 것 이런 것 등등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시켰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사업장에서 주로 결손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사업장이 아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오물수거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 돈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3억 2,000만원 정도되면 참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95년도부터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는데 체납 가정이나 영업장에 가서 옛날 오물수거 수수료를 체납이 되었으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하면 정서상으로도 안맞고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3억 2,000만원의 결손처분된 내용이 있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몇가지되는데 일괄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예산이운영비 예산이 불용된 것이 있죠? ’98년도 건축심의가 몇차례 열렸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19차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몇차례 잡아서 했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

박문수위원

옆에 보조하는 분 안 계세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한달에 두번 정도해서.

이윤직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연간 24회를 예상했는데 19차례를 열었다? 무슨 얘기에요?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98년도 위원회명부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석위원 명부,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죠? 회의수당 지급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내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중으로 안돼요? 간단하잖아요. 복사만 하면 되는데.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 몇시까지 되겠어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내일 오전 10시 정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시에 회의가 시작되니까 9시 30분까지 본위원의 책상에 깔릴 수 있도록 가능하겠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하수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윤직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98년도 미아3동 하수도 관련 교체내역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아3동 하수도 교체에 관한 사업을 계획, 집행서 그리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면 설치인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설치인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새로 개량일 때는 신설할 때.

박문수위원

신설한 것은 설치인가를 하고 사용개시 공고가 또 나갑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급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공사대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공사대장은 하수도공사든 토목공사든 공사를 완료한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예산안 그것에 대한 총괄을 해서 대장을 하나씩 만듭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미아3동 하수도교체 관련된 공사대장.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 미아3동에 대해서 하수도개량공사를 일괄 단위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수유4동 574번지에서만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개량공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98년도에 관로교체 공사한 것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수도시설물 공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 일부 보수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위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단위사업은 어느 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개량공사는 없습니다. ’98년도에 딱 한건이 있습니다. 수유4동 574번지.

박문수위원

’98년도에 관로교체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단위사업은 없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윤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이 의문사항을 확실히 짚고 이해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위원회에 결산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가 제출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어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본위원 책상 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문수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또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별 계획, 그리고 협의보상한 현황중에서 ’98년도 보상심의위원회를 몇번 열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7번을 열었습니다마는 업무형편상 각 과의 위원님들에게 직접 다니면서 결재를 얻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심의위원회를 7번 열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7번 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심의의결서라고 합니까, 아니면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결과물이 뭐가 남아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심의의결서가 남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의결서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방침서는 누구의 방침을 받습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습니까, 누구의 방침을 받아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국장님까지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전결권한이 누구에요? 국장이에요, 부구청장이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보상방침결정은 원칙적인 것이 금액과 관계없이 부구청장 권한아니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장이 전결사항도 몰라요. 그렇다면 ’98년도 보상방침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획이 잡히면 통지하게 되어 있지요? 보상계획통지서라는 것 모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보상계획통지서 말입니까?

박문수위원

개별통지서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 영수증, 가격감정의뢰서,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서, 보상협의통지서, 보상계약서, 98년도에 재감정방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이 서류는 내일 오전 9시반까지 가능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제출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이 제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봤습니다만, 정보공개목적이.

박문수위원

됐어, 됐고 됐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98회계년도 결산심의결과 자료로서 작년에 시행이 됐던 그런 관계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앞으로 보상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성격상 외부에 자료가 나갔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이미 집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담당국장은 전직이 기획예산과 출신으로서 법무계를 통솔했던 책임자였습니다. 때문에 강북구청에 어느 직원보다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정에 의한다면 결산과 관련한 자료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위원의 견해로는 행정의 투명성에 비추어 봤을때 당연히 공개할 사항은 공개해야 됩니다. 보상가가 집행부의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나는 것이냐? 그렇게 책정이 됩니까? 보상가의 기준이 뭡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중인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을 평가하고 보상심의위원회등 보상 절차를 거처가지고 보상가를 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현재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상대상자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여러가지 공개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9월 4이 9시30분까지 반드시 예결특위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비가 아닌 이상은 우리 박문수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회계년도행정위원회소관 및 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