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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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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국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고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해 국별 구분없이 건설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억 5,400만원과 시비보조금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경로연금 예산중 국.시비보조금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2억 6,400만원을 감액 경정한 결과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총 8,300만원을 감액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3,600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6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사업의 주요내용을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보충하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소식지 발간과 자원봉사상 시상비등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결식학생들에게 겨울방학동안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3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98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시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장학기금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을 최소의 경비만 남기고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결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88억 9,800만원으로 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생활보호 아동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구민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4,800만원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된 청소년보호업무의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감시초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8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 1억 3,3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절약하고 경로연금의 국.시비 감배정분 총 1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결과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총 66억 4,000만원으로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600만원과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중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에서 400만원을 경정하고 호우피해농가 생계지원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670만원을 계상한 결과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총 3억 6,100만원으로 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단축으로 퇴직인원이 증가되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위로금 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건설부담금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영비 6,000만원과 노후된 청소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상 최소한 필요경비만 집행하고자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에서 2억 7,6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한 결과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총 36억 4,900만원으로 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 총괄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3억 1,163만 3,000원에서 12억 1,326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2,490만 1,000원으로서 구예산의 2.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으로 본예산 1억 5,440만원중 일반운영비 247만 8,000원, 업무추진비 105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35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으로 본예산 1억 3,930만 1,000원중 일반운영비 584만 9,000원, 업무추진비 46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631만 1,000원을 감액 1억 3,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본예산 5,267만 5,000원중 일반운영비 236만 1,000원, 업무추진비 34만 1,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27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구조안전진단수수료 220만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50만 2,000원이 감액된 5,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본예산 9억 6,525만 7,000원중 일반운영비 1,736만 1,000원, 업무추진비 62만 3,000원, 재료비 776만원을 각각 예산절감하여 총 2,57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공공요금 부족분 225만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434만원, 오동근린공원내 위법시설 철거용역비 1,032만원, 다목적운동장조성 공사비 부족분 3억 6,615만원, 솔밭근린공원 자치구 부담분 8억 6,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468만원, 가로변 꽃길 조성비 162만 1,000원을 증액 총 12억 4,9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2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오동근린공원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관리 및 편안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63억 2,762만 9,000원에서 6억 3,877만 6,000원이 증가하여 69억 6,64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경정으로 1억 82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비와 ’98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4,702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1,5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48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6,3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 수유6동 605-287에서 360-8간 도로개설사업비와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6억 2,634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3,29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1,188만 7,000원을 감액하고 우이천변 우이3교 하류 석축공사, ’98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48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6,325만 9,000원이 증감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701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통백서발간, 교통안전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와 교통시설물 도색, 세척공사비 등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02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454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1,01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버스전용차로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58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예산액 60억 213만 6,000원은 기정예산액 43억 6,713만 8,000원 대비 16억 3,499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감소로 9,63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견인보관소 운영비 1억 2,646만 9,000원과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억 487만 5,000원 합계 17억 3,13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예산액이 60억 21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3억 6,713만 3,000원 대비 16억 3,499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추가 429만 6,000원, 가계지원비 861만 2,000원, 미아2동 공영주차장건설비 1억 3,517만 2,000원, 예비비가 17억 84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6,0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경정과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2억 2,5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윤직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자세하게 예비심사를 해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수대상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건설위원회에서 마땅히 논의되어야 할 텐데 뒤늦게나마 이것을 찾아서 예결위원회에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타 위원님들의 질의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각종 노인정을 보수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현재 시급성이 있는 자료 7개소외에 또 다른 경로당은 어려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건물실태는 금년에 도시가스라든지 등등 보수를 한 후에 후년도에는 경로당 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주시고 간편하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보수비 현황은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깔아놓은 7개소, 3,200만원은 저희들 판단으로 금년안에 시급히 보수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곳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수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여기 자리에 착석하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별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명확히 본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건설위원회소관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본위원의 질의중에 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 또 제가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순번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반환금내용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단 두번째줄 거택.한시생계보호자 학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거택.한시생계보호자 학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자 인원이 저희가 책정한 인원보다 다소 적음으로 인해서 국.시비 지원금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적다는 이야기는 거택이나 한시생계보호자 대상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우리 구청 집행부의 사회복지담당자의 어떤 능력부재로 인해서 축소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거택이나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노력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럼으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견해는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택이나 한시생계보호자를 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회피 내지는 누락 이런 건은 없었으리라고 가능한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집행잔액은 애초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 시에서 예상을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더 중간중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씩은 남을 수밖에 없는 업무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의 답변과 견해가 달라요. 본위원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하면 이것은 구비의 배정보다는 보조금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더 많이 끌어와서 강북구민에게, 한시나 거택대상자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추경으로 반환을 하지 말고 오히려 추경으로 서울시에 더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 예를 들면서 거택이나 한시생계보호자 대상이 신청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각 동사무에서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접수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본적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접수대장을 저희가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 학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69쪽에 한시적생보자 생계비 지원, 제일 하단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보자가 이것도 역시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점검이후 본위원에게 별도 보고가 가능하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관계공무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과 운영과 관련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을 원하는가, 왜 변경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지정은 개정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 3항에 의해서 기존에 종암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제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본다는 간주사항에 따라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관리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24시간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하오 7시에서 오전 6시까지를 청소년 보호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미아삼거리에서 학교구간에서 유일한 도로가 되어서 5번 버스나 422번 마을버스가 통행을 하고 주민들이 미아삼거리역을 이용하는데 불가불 그 지역은 통과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통학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일반주민들의 교통여건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관계를 감안해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축소된 부분은 어떤 면으로 축소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초소운영비입니다. 지금 축소된 사항은 초소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했고 거기에 축소된 것은 비품구입비, 연료비, 전기료, 전화료, 그외에 단속원들이 갖추어야 할 복장이라든지.

박문수위원

됐고요. 만약에 건설위원회 요청안대로 축소될 경우에 장.단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지구역을 제한구역으로 변경추진하는 것은 지금 착수를 해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하오 7시부터 그 다음날 상오 10시까지 단속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표지판 설치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초소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단속장비랄지 겨울철에 단속활동을 할 때 초소의 월동비, 연락을 위한 전화료 그런 비용인데, 어렵습니다. 단속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아4동 일대의 거주주민들의 상권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상을 해주신다면 상권보호랄지 주민생활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그것이 계상이 안되면 사실상 청소년 단속활동은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식당 2,500원,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원이 되었죠? 티켓을 발행했나요? 지난해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겨울방학 역시 식권을 발행해서 학생들이 식권을 가지고 동에서 지정되어 있는 식당에 가서 이용토록 하였고 또 이외에도 쌀과 라면을 사서 지원을 했고,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해서 모아진 쌀을 일인당 20㎏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영하면서 결식학생들의 불편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작년 겨울부터 지원을 하면서 특히 식당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결식학생들이 자존심이나 창피함으로 인해서 지정되어 있는 식당에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식당외로 추가로 제과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두개씩. 그래서 식권을 가지고 제과점에 가서 무료로 빵과 교환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때도 식당과 제과점을 동시에 지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 약 95%이상의 이용율을 보였습니다. 그외는 학생들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95%의 이용율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식당만 하다가 제과점으로 바뀌니까 아이들 취향이 식사보다는 빵으로 대치하는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일단 가서 식권을 주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장기간 앉아 있는 시간에 모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낀 것이고, 제과점은 먼저 구입한 다음에 식권을 주고 나오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잘 반영된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님 혼자 건설위원회 소관 전 국을 질의하시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은 생활복지국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다음은 윤영석위원님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시고 다음은 김광수위원님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는 이러한 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의사진행을 요구했으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이나 건설교통국을 하시면 본위원이 거의 끝날 부분에 분위기상 없을 경우에 본위원이 그 국에 대해서 보충이든 원안질의든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본위원이 동의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 한 건인데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성기금 경정건에 대해서 왜 경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을 반영했는데 2억을 경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2억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구자체 방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목표는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해서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존의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체가 도산을 해서 폐업이라든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업체가 몇개 있어서 중간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 돈이 약 2억정도 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목표는 충당해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조건이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연리 8%로 되어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금리 연리 8%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리 이자율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또한 거기에 대한 연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리가 8%로 되어 있는데 시중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크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축소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구청장 협의회때도 건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하는 할 수 있는데 우리구만 하기가 어렵고 시 전체적으로 각구에서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구에서 전체적으로 인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구만 별도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자치제의 참뜻, 그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청장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권한으로서 인하나 인상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8%를 하고 있는 이자율을 낮춰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달라, 박문수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우리구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같은 한빛은행을 쓰고 있는데 우리구만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구청장 협의회때 우리구가 주동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금년간에 인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방안 대책으로서 생활복지국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브랜드를 구성하는데 시급하게 추경예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항상 연이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리 8%라는 이자의 부담감, 또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채권보증 이런 등등의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보증만 된다면 좀더 수월하게 좀더 싼 이자로 중소기업체가 이 돈을 잘 활용해서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구에 보면 이 중소기업 자금의 연리이자가 심지어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6.5%까지 연리 이자로서 대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이후에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자치구 형편에 맞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리 이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대책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타 광역시, 각 구에 연리 이자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타 시, 도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대전시도 조사를 해보았고, 대구광역시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로까지 저리이자로 중소기업인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이 돈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구는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번 개최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1년에 상 하반기 지원을 할 때.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 매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언제든지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융자신청이 있으면 매월 심의를 해서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하게 대출해 줄 수있는 방안 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시중 금리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대로 금년간에 인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육성자금을 대출하거나 이런 기한 이 3년단위, 우리가 회수금을 다시 예치하는 기간이 1년단위, 정기예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매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정도 이런식으로 상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월 상환 이자가 들어와서 매월한다면 정기예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유군성위원님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자율이 안 떨어지는 방향에서 분기별로 해본다든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더불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 기금을 제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가스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스기금 역시 연리 8%로서 대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진도시가스, 이제는 인수인계된 벨기사에서 과연 8%를 주고서 우리구에 가스기금을 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육성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는데 이 가스기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더불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도시가스기금 인하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 자체가 우리 구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비가 지금 80%이고, 우리가 8%인데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대전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하고 물어보니까 이 육성기금은 전부 8%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 6.5% 이것은 특별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과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제안설명란에 보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해서 2억 6,400만원이 감액경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추계를 경정하게 된 것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19억원에서 16억 2,700만원으로 감액하게 된 배경은 당초 금년도에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점에 인근구에서는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오히려 인하하였습니다. 또 정부 각 기관에서 공공요금을 분야별로 인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구가 쓰레기봉투가격을 같이 인상하게 된다면 상당히 구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금년도 가격인상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부차원에서 정부 전체가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인상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시기에 맞추어 쓰레기규격봉투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금년도 세입추계 2억 6,300만원을 감액경정하게 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행정위소속이다 보니까 이 청소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침 나오셨으니까 수도권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새로 계상되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할 목적으로 10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말까지 발생할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를 계상해 보면 부족분이 약2억 1,000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예산에 계상한 부분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의 의미가 뭐에요? 그것의 차이가 뭐에요?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 내용과 이 책자내용에 보면 이미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반영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반영을 안시켜 주면 납부를 계속 못하게 됩니다. 납부를 못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 가산금뿐만 아니라 반입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안 올라 온 예산까지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순위가 하반기에 지출할 돈이니까 우선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추경을 예측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집행부 자체에서 했는데요, 추경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상반기에 시급한 예산은 편성하고 이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보조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반입수수료건과 관련한 설명보조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담당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믿어주셔야지요.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관계공무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굉장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증액이 12억정도 들어 갑니까? 12억 약 5,000만원정도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오동근린공원의 유지관리 인부임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근로자가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은 시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절감액이 468만원입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공원 공공요금 부족분은 뭡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전기요금부족분입니다. 어린이공원 1개소와 마을마당 3개소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25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가로변의 꽃길조성의 경우 160만원하면 이게 꽃값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가로변 꽃길조성비도 시비입니다. 시비 1,500만원을 집행한 결과 162만 1,000원이 낙찰잔액입니다. 이것을 반납하고자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집행잔액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고에서 작년에 경정을 하는 바람에 금년에 부득불 시비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를 반납하려고 증액을 해서 반납을 합니까? 이건 시비 반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는 집행잔액을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하고 증액해서 시비를 반납키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비를 가로변 꽃길 조성비로 받아가지고 쓰면, 이건 전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경정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시비 반납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운동장 공사비 부족분 3억 2,000만원은 어디가 부족한 것 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은 당초에 시비 10억원과 우리 구비 2억원 총 12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결과 당초에 발주할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되어서 좀 충실한 설계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풍암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터파기 비용이 추가되었고 배수관을 당초에 흄관을 관경 600㎜내지 700㎜로 개설하려고 계획했는데 요즘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많은 폭우가 오기 때문에 관경을 1,00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서측에 스탠드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서측에도 스탠드를 설치해야 더욱 더 좋은 운동장이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과 화장실 1동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과 주차장 고도차이가 약 5m정도 납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신설하는 것으로 초과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7억 6,600만원정도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4억원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 6,6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원래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족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2억원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제가 볼때 잘못된 얘기 같고 1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부분에서 지금 추가가 7억원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7억 6,600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 추가로 부담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부분의 착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을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운동장 상부의 지질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단의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은 아마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으로 압니다마는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0월중으로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원래 예산은 12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12억이 시비가 몇%고, 구비가 %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당초 12억은 시비 10억원 그리고 구비 2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조성공사비의 시비와 구비의 배분율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보상비나 시설비가 전액 시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구비를 일부 보충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부족되는 부분은 서울시에 추경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부족분 7억 6,600만원을 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애당초 시비예산을 잡을 때도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나, 시설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12억을 예상했으면 전액이 시비가 되어야지 왜 구비 2억원을 투자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10억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2억원을 구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주무과나 국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비를 못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2억원을 부담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 추경도 7억 6,600만원도 전액 시비에 요구를 했었는데.

박문수위원

먼저 12억부터 논하고 그 다음에 추경부분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추경에서도 배분율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알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실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액을 요구해도 시에서 전액을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맨 처음 답변하신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이다, 고로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원칙에서 벗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은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은 전액 지원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불가불 우리 구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0억 내시를 언제 주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7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시된 이후 2억은 언제 반영이 되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 수립은 본청이 먼저 하기 때문에 본청이 하고 난뒤에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 확보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구비에 요구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 시설 용역이 되어야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비를 요청할 당시 이미 12억이 되어 있어서 12억원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0억뿐이 결정이 안되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강북구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구비 2억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답변과정에 나왔듯이 전액 다 시소유 건물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만 유별나게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는 사실상 강북구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더 많이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추진형황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7월 22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4월 10일로 나와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시설계 용역계약한 계약서, 그 다음에 준공서류, 그 다음에 ’99년 6월 23일날 구청장이 현황보고를 했지요? 이 자료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지질조사 과정중에 풍암과 연암, 암반 차이점,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당시에 이 부분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운동장 상부를 지질조사해야 하는데 하단을 하다보니까 지질조사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부분들, 배수구, 흉관을 600㎜에서 700㎜, 그 다음에 관경 1,000㎜, 이런 부분은 하자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구입니까? 설계용역자입니까? 만약 설계용역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설계용역자에게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당초 지질조사를 잘못한 것을 우리가 추궁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설계사가 부도가 나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증인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보증인도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에 대한 원인제공이 누구였는지, 원인제공 내용이 무엇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조합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계수조정까지는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 만 20일 9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이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중이였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지금 관리인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는 현재 상용인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인부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4명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 관내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이 있다거나 바로 인근에 노인정이 있는 5개소는 노인정에다가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원부족과 관계없이 예산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99년도 예산은 인원부족과 관계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인원부족과 관계없이 이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액이 ’99년도 예산을 98년도에 심의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10개소에 관리인원이 4명이 다 했을때, 99년도에 새로 공원이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 말씀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추경에 요구하느냐는 그 말씀인데요.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상용인부 유지관리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비목이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금액이 이미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인정에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인부임은 인부임이 작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돈은 남고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경요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돈 분명히 남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남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정도 남을 것같아요? 이 금액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 464만원 남는 금액을 이쪽으로 전용하는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그런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오동근린공원유지시설장비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위법시설물을 단속하는 인원이 있지요? 일명 그린벨트와 공원내에 위법시설물을단속하고 철거하는 그런 인력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위법시설물을 단속은 말씀을 드렸고 인원은 별도로 없어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하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용직은 없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철거를 위한 일용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원녹지과에 일용직이 1명도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만 이 1명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기능직과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이 위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솔밭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시소유가 되는 것이고 솔밭근린공원은 구소유가 된단 말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소유로 되는 것을 매입할 경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은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는 최고가 70%까지 지원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방침입니까 뭐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지침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운영비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는 시설지원과 영.유아 개인에게 지원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아동보육료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이 두 종류는 100%를 지원해 주고, 일반저소득층에서 두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50%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한시적생활보자가 IMF사태로 인해서 의외로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 193명의 한시적생활보호자가 생겼습니다. ’99년도에는 1,808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1,915세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작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이 반환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신청이 적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노인교통수당 3,000만원 증액한다면, 노인인구가 그동안에 얼마나 늘어났길래 그렇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시 예산은 사전에 잡히는 저희는 시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갭(Gap)이 생긴 사항입니다. 시에서 강북구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을 17,988명으로 가내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북구에 65세이상 노인이 ’99년 1월1일 현재는 18,164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서 부족분을 시.구비해서 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잠깐,

이윤직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내 65세이상의 수치가 언제를 기준해서 18,164명이 나온 것이지요? 언제 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 현재 숫자입니다.

장동우위원

’99년 1월 1일 현재 숫자가 1만 8,164명, 그러면 이렇게 책정을 할 때 노인수당과 관련해서 그것이 생일자로 기준이 잡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는 몇%가 갭(Gap)이 있겠네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상 인원을 잡을 때 실제발생될 수 있는 인원보다 적게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이 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사립포함, 구립노인정을 몇%나 이용하고 있는지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 산하에 있는 지회에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몇%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정 몇개소에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있다는 자료가 가정복지과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70개소입니다. 구립이 28개소 그 다음에 사설경로당이 30개소, 그중에 저희가 파악한 사항인 58개소중에 구립과 사립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3,1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노인정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3,181명, 언제 집계한 자료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9년 7월 1일 현재로 파악된 자료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서 박문수위원님과 몇 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58개소, 개 보수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가 계수조정이 오후에 곧 될텐데 도착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김광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개 보수라든가 노후된,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큰 단위로 해서 소요되는 것은 파악해 드렸고 세부적인 소단위 보수사업은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셨지만 적어도 노인정 개 보수는 옛날 도봉구 시절부터 시립이 되었든 구립이 되었든 간에 격차가 있든 이용률이 적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성 있게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지, 그때그때 어느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수리를 해주고, 또 소리가 적다고 해서 수리가 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스문제만 해도 추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구 형편상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와야만 우리가 다른 데 군살을 빼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증액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추경의 의미와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동절기를 대비해서 곧 추워질텐데 아무리 재원이 없는 구라고 하더라도 노인정을 춥고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적어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반영하려면 자료가 적어도 오후쯤에 계수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와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중식후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의, 협의한 결과를 간사이신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부분은 구의회사무국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의원해외연수수행직원 국외여비 1,078만원과 의원해외연수비 4,851만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80만원, 예결위 공통경비 70만원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이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코자 삭감하며, 총무과의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에서 지식기반 사회구축 종합정보지 발간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며,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 운영비 396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 운영비 127만원은 금지구역내 상권보호를 위해 감시초소운영비를 삭감하며, 교통행정, 경상적경비에서 교통안전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은 자전거주차장세척 등 단순작업은 공공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감액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중 수유6동 605-287번지에서 360-8번지간 도로개설 예산 4억 8,000만원중 2억 5,51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억 4,213만 9,000원이며, 증액부분은 구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모사전송기 70만원, 윤전등사기 400만원을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및 기존 윤전등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증액하고자 하며,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94만원과 업무추진비 행사비예산에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450만원을 청소년 정서문화 함양을 위해 전액 증액하고자 하며, 보건소의 보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보건소 진료실 공간재배치에 2,500만원을 민원실 서비스제공을 위해 진료실 재배치 시설공사비 일부를 증액코자 합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서 미아5동 경로당 보수비, 수유3동 상산경로당 보수비, 미아2동 청암경로당 보수비, 미아3동 율곡경로당 보수비, 번2동 오동경로당 보수비, 수유5동 경로당 보수비 등 총 1,6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의 연차적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증액코자 하며, 도로건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에 수유6동 605-287번지에서 360-8번지간 도로개설 예산 2억 5,511만 3,000원을 증액하며, 도로건설사업비 변경사유는 보상비 일부가 구민회관건립부지 매입시 기금에서 지출되어 이미 지출된 해당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해야 하나 시설비목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직접 집행이 곤란하여 적립금 목을 설정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3,5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213만 9,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 70만원,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윤전등사기 구입비 400만원,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94만원,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450만원, 보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건소 진료실 공간재배치사업 2,500만원,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인정 보수비 1,600만원, 도로개설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수유6동 605-287번지에서 360-8번지간 도로개설보상비 2억 5,511만 3,000원, 예비비 3,588만 6,000원을 증액요구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합니다. 금번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번 19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부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비 조정금액이 원래 올라온 것은 1,3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원래 2,600만원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대로 통과되는 것은 건설위원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성화와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과 맥을 같이 함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 위원님들의 일치로 삭감부분이 원안대로 하자는 뜻에서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쳐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