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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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근 의원 발언

34회 제14기획총무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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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제출된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동, 리의 하부행정 조직인 통. 반 조직을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그 획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통. 반수를 감축 조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통. 반 운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통. 반 조직의 획정 기준 적용에 있어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통.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통. 반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리의 경우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괄호 열고 통. 반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 괄호 열고 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 반을 획정할 수 있다. 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한다. 2. 통은 5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하부조직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서규정을 두었었는데 다만, 리의 경우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항은 1개 리에 1개 반이 있는 경우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획정 기준, 통, 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획정 기준에 있어서 통. 반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 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 반을 획정할 수 있다. 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5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는데 3조에 있어서 획정 기준을 밑에 1항과 2항에 있는 25가구 내지 40가구, 통은 5개 반 내지 10개 반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을 둘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통을 진주시는 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정도 줄어지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진주와 진양군을 통합한 이후에 시 부는 대동을 좀 만들었고 통 역시도 대통을 만들고 구조조정을 한는데 면 부에는 지금 우리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 조례변경에 다만 이의 경우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을 했는데 방금 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의 규모축소 관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통. 반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있고 이의 통합 관계는 진주시읍.면.동.리의구역획정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가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가서 5월초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통은 몇 개정도 줄어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 150여 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줄어지는 숫자가 150여 개 줄어지면 전체 통이 지금 몇 개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658개 통입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통장님들 보수를 지금 11만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1만원하고 2만원하고 13만4,000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저번에 통장들 보수가 먼저 결정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장들 보수는 조례상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만원하고 회의출석수당 2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아닌데 먼저 번에 신설 보니까 15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다시, 15만원을 준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그리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장수당이 2만원하고 회의수당 2만원하고.......

강영안위원

구조조정 되고 난 이후에 조정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구조조정 하더라해도 저희 시에서만 별도로 더 줄 수 없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12만원 고정이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하대같은 경우도 14개정도 줄어지고 많은 통은 330세대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머지 통장님들이 앞으로 일거리가 많아지는 대신에 보수가 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올려주지도 못하는 것이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동 지역에는 먼저 봉안동이나 성지동이나 더러 통합한데가 안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면 지역에는 현재 보면 2,000명 이하 면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측면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봐도 통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동의 통합은 행정동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면의 통합은 법률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 통합할 때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앞으로 2002연까지 읍, 면, 동을 없앤다 하니까 일정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언제 제출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늦었습니다. 12월.
병욱

전병욱위원

15일에 제출했는데, 기획실장님!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보니까 위원들이 행정 전문가가 아닌데 적어도 5일전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인데 어제 동물원입장료 현실화도 당일 날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니까 조례안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나 동물원 입장료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당일 날 줘 가지고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근 6억원짜리 재산을 취득하면서 당일 날 가줘 와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현장에도 안 가보고 위원들이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 가지고 심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능력부족으로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줘 가지고. 심의 안 하렵니다.

전병욱 위원 퇴장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질의 하실렵니까?

황경규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저는 진주시가 통합을 몇 개 했는데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여론사항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통합된 동에는 기반 조직을 새로 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반 조직 작업을 동에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황경규위원

통합된 동은 하고있지만 통합되지 않은 동은 그대로 두고있고, 그것을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통합된 동은 작업을 해서 기 보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된 동과 통합 안된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할 것이면 140개 줄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 자체가.......

황경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658개에서 100.......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기로는 150개 통 정도 줄어지는 것으로.........

황경규위원

150개 줄어지면 500개 통이 살아 있는데 그래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내 전체 1개 통의 평균 세대수 자체가 127세대고 저희들이 105세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1개 통에 평균 140, 150세대가 됩니다. 도내 평균보다 높아지는 사항이 됩니다.

황경규위원

150개만 줄여도 도내 평균보다 커진다. 반원들이나 반장들이, 통장들이 큰불만은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장에서 해촉되는 사람들은 다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통장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중앙지에 난 것하고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통장들도, 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통장임기를 2연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그리 시행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통장들도 다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수용을 안 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황경규위원

150개 줄이면 우리 예산상은 얼마정도, 10만원 같으면..........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연간 한사람 앞에 144만원이니까 1억4,4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2억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황경규위원

그래도 통장들 수당을 더 줄 수는 없죠? 전국적으로 통일되니까.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통. 반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총무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게 평거동을 보면 법정동은 평거동이고 행정관할은 평거동이고 지번은 신안동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동은 행정구역은 평거동으로 소속이 되어있고 지번은 그석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시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동 자체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법정동으로 써고 있는 것은 평거동 내에 신안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평거동 지역이 앞으로 추가단지가 택지조성이 되었을 때 인구가 6만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있는 평거동 사무소가 신안동에 앉아 있습니다. 법정동이 신안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 때문에 추가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2단지에 아파트가 들어 섰을 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법정 신안동은 신안동 쪽으로 떼어주고 법정 평거동만 가지고 평거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당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동 통합할 때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다시 평거동 인구가 늘어나면 그석으로 주겠다. 신안동으로 떼어 주겠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인구 자체가 2단지가 추가 택지가 되어서 조성이 되고 나면 평거동 인구자체를.........
주열

강주열위원

인구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번지는 신안동인데 행정구역은 평거동이란 말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 번지수는 평거동인데 그석은 판문동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7, 8,000넘어 인구 자체가 그리 되는 데 소속은 내가 신안동 소속이고 시의원이나 관할 자체는 평거동의 관할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혼란이나 혼돈 상태에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금 시내 동, 통합 동을 보면.........
주열

강주열위원

몇 군데 있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행정감사라든지를 할 때 하부조직의 개혁이라고 그러면 동이나 통의 개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체계를 가장 하부단위를 개혁할 때, 그래서 하부단위를 개혁하는 조정단계자체가 시에서 정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기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 반조례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저희들이 임기를 2연을 한다라는 이런 시점에 와서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물론 위의 상위법도 있고 중앙부처의 지시사항도 있을 줄 믿습니다. 동 통합 같은 것도 한번 잘 못 해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데는 동을 광역화해서 시의원 숫자고 대폭 줄이고 그러니까 창원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진주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주시 자체만의 하부조직의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줄인다. 150통을 줄이면 30%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제가 그리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행정 실무자선에서 사고의 중심이 대충 30%줄이면 그게 우리가 어떤 요식이나 생색내기 위해서 개혁의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범위자체가 경상남도 통의 기본적인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통이라든지 동도 그렇고 구조조정하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다보면 중간에 서 있는 시의원들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늦기 전에 통장들 회의하러 갔는데 회의에 있으니까 줄이는 불만부터, 임기의 불만부터 바로 노골적으로 시의원 세워놓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만은 중간에 시의원들 입장이 어려운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구차하게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것은 지금은 답이 없죠? 평거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강위원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봉안동에 있어 가지고 법정동이 봉곡동, 중안동, 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청첩장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봉안동, 법정동 번지는 그대로 계속 쓰면서 그런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데 제가 동정에 있어 가지고 동장님을 보고, 직원들 보고 계몽을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법정동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법정동은 고칠 수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아니, 못 고친다해서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로 고쳐야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정동은 지적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동을 고치면 지적법에 보는 것 같으면 지적, 호적, 법원등기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법정동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를 한다하면 지번부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법정동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행정동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봉안동을 넣어 가지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계동 3번지에 살고 있으면서 봉안동을 쓰고 있으니까 봉안동 3번지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동장회의 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 하면 반은 몇 개나 줄어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반수 관계는 전체세대수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 반수는 450개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3,000.......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금 3,140개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150개를 줄였을 때 150명에 대한 통장들 줄어드는 숫자하고 임기를 그렇게 했을 때 저번에 조례안 통과 시켰을 때 통장들 그만둬야 될 숫자하고 배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거의 60%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만둬야 될.........
경근

정경근위원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을 150통을 줄인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내에는 상관이 없어요. 줄여도 다소 통장들이 반발이 있는 것은 감내를 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동료의원들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를 자연취락부락에 오래 동안 전통적으로 토착화 되어있는 그것을 통합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금 통 통합까지는 이 조례에서 하고 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 계획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는 통합하려고 하면 진주시읍, 면, 동, 리명칭및구획획정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으로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만약에 총무과장님, 2002년까지 읍, 면, 동을 폐지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읍, 면, 동을 폐지를 하는 것이 완전히 없애버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광역으로 해서 동을 그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자체를 진주시에서 검토하고있는 내가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그석에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중간에 출장소를 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기존 있는 읍, 면, 동을 주민복지센터, 그것을 법정동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안 하겠느냐 생각을 하고있는데 주민복지센터를 둬 가지고 인구나 지역 비례에 의해서 직원을 최소 3명부터 9명까지 두겠다. 그리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대신 업무를 순수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만 담당하고 그 나머지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행자부 안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하면서 2000년까지는 동 지역은 폐지를 시키고 면은 2001년까지 하고, 통합 시에 있어서는 2002년까지 복지센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 안이 그리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오늘 중앙 일간지를 보니까 칼럼인데 거기에 통. 반을 이렇게 줄이면서 문제 제기를 실무자가 문제 제기를 해 놓았더라고, 문제가 뭐냐하면 사기 저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결국에는 통, 반장을 조정하고 구조조정 하면서 통장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의 가장 일선에 밑바닥에 있는 일선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통,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였을 때 진주시에 통장님들이 사기 저하를 겪고있을 때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 복안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줄이자는 복안입니까? 다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오늘 일선 동에서 어느 동을 지칭해 보니까 새로운 통장을 임명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오늘 조례가 바뀌고 나서 통장을 다시 임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서 작년에 7월에 동을 통 폐합을 하므로 해서 시내 동에 보면 통합시키면서 통합을 더 과감하게 더 할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도 대통제로 한다는 계획만 서 있는 일이지 과감하게 대통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는 지금 인구가 절대적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조례를 바꾸는 기간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 대통제로 만들 수는 없을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난번 조례에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지금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둬 놓았습니다. 조례 자체에,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10개 반이 아니라 11개 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들이 재량권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다음 토의에 들어갈 것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에 들어가야죠.

김평환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손태기위원장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주열

강주열위원

찬, 반토론까지 하고.

손태기위원장

찬, 반토론까지 할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찬, 반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해야죠........., 원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닙니다.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찬, 반 토론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위원

찬, 반 토론까지 가면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진주시통,반장, 통,반설치조례와 통,반장자녀 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될 것인데 준비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게 사과를 드립니다. 금후는 가능한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반대가 아니고 하나 건의도 되고, 그런 발언을 하면 싶은데.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좋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95연도에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친 이후에 진주시는 행정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동도 그렇고 이번에 통도 그렇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내년 5월에 리 관계를 하겠다 하는데 곁들여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면 지역도, 이것을 하나 우리가 달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같은 값이면 진주시 무슨 동, 진주시 무슨 면하는데 어느 지역은 구조조정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니까 별도로 서자 취급하는 냄새도 풍기고 하니까 똑 같이 다같은 진주시민이고 다같은 진주시 무슨 이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집단들 자체가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진주시에서 통, 반을 축소하고 우리가 행정 하부 단위로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될 과정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하면서 형식이나 요식 행위가 아니고 개혁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과학적인 사고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누가 실무자가 되든 또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주시민이나 진주시 재정을 축소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개혁의 한 과정으로 보고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미숙하지만 개혁의 한 중도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면서 고생한 실무자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고, 시작이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겸해서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잠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간사님이 사회를.........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만하고 가십시오.

황경규위원

바쁘면 가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간사와 사회교대)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통. 반장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이 되기 때문에 통. 반장의 임기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통. 반장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또 리. 통. 반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리. 통장의 자녀로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고비용의 행정구조를 개선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 통. 반장의 자녀 장학금을 리. 통장으로 하는 것은 도내의 타 시. 군과 형평성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통.반장자녀장학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중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호 중 리. 통. 반장을 각각 리. 통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조문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65% 정도가 신규로 임명된다 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60% 이상.........

강영안위원

그러며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 조례에 혜택을 볼 수 있고 60% 정도는 1연이 지나야........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9년도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혜택을 볼 수 없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년 예산이..........

강영안위원

이게 중,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중, 고등학생만 됩니다. 1년 예산이 리. 통. 반장까지 같이 넣었을 때 금년도가 2억9,20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해마다 지급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2억9,000.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게 지난날로 보면 2억9,000 가지고 거의가 통. 반장들 해당되는 분들은 다 줬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체 8%.

강영안위원

전체 통장 숫자에서 8%.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앞으로 조례에 보면 반장은 제외되니까 앞으로 자기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해당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예산도 2억9,000, 계속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리. 통장이 9,300만원, 반장이 1억9,800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통장 이 부분에 9,300만원 가지고 여기서 60% 정도가 교체되니까 여기서 4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시에서 2억9,000만원을 해마다 집행을 했는데 이 조례 변경으로 해 가지고 반장이 빠지고 그리되면 1연에 집행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여기도 예산절약이 많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저희들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학생까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대학생까지는 확대할 형편이 안됩니다. 이게 이 자체도 조례로서 물론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중. 고등학생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중. 고등학생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이 있죠? 지역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고, 면 부하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주열

강주열위원

학교에 따라서, 시내 있는 중. 고등학교하고 촌에 있는 중. 고등학교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만약에 올해는 지금 반에 주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통장에게도 8% 지급이 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하면 4년 동안에 한다고 했을 때 8%같으면 전체 32%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따져보면 4년이니까 25% 정도는 줘야, 예를 들어서 4년 임기를 다 채운다고 가정을 할 때 25% 정도는 줘야 자기 통장 할 때 한번정도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 중에 학부에 안 다니는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주는 장학금 자체를 퍼센테이지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반장한테 안 나가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실제 반장에게 주는 곳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하고 진해시가 있는데 진해시도 저희들이 듣기에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그리 듣고있고, 8% 자체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장들을 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중. 고등학생이 없거나, 나이가 많아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8%로 책정이 되어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예산배정을 해서 늘릴 필요는 없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저희들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촉박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현재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받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로서 채무자는 진주시장이며 채권자는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3억4,100만원으로서 발행시기는 '9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채로서 발행금리는 11.43%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 및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상환기준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하수 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면 소재지의 인구밀집,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하수량 발생급증으로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낙동강 하류로 방류되어 낙동강 수질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수처리장을 설치 오.폐수를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4년부터 1998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총 사업비가 96억8,900만원중 기 투자가 94억6,800만원이며 금회에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4억8,600만원으로 원금이 2억2,100만원, 이자가 2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시. 군. 구비가 5,100만원, 시. 도비가 5,100만원, 국비가 1억4,950만원, 양여금이 2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문산하수처리장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4년부터 '98년 5개년 계획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지내입니다. 사업비는 총 117억100만원이며 기 투자는 115억8,100만원으로 금회에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계획은 2억6,600만원으로서 원금이 1억2,000만원, 이자가 1억4,6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시비가 3,010만원, 도비가 3,010만원, 국비가 8,250만원, 양여금이 1억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금리를 보니까 11%가 넘는데 재경부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황경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발행한 것은 14.83%인데 이번에 금리가 하향이 되어서 11.4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43%중에서 양여금하고 국비하고 6.43%되고 도비와 시비가 5%입니다. 이 기준이 지방비가 5%고 국비가 6.43%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이자가 5% 정도 되겠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의 부담은 5%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5%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상환계획에 보면 시비 부담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부담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질의 마쳤습니까?

황경규위원

문산하고 사봉하고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시에서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업비로서는 방금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으로서 종결이 되고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1월말로 준공이 되는데 금년 사업비가 들어가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황경규위원

문산 같은데도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생활하수가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TV로 나오는데 다음에 1월에는 가동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있는데 엊그제 참모회의 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알고있는 것은 보고사항에 보면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이 되고 있다고.

황경규위원

'99년 1월부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시험가동을 하고있습니까? 사봉도?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개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아까 제안설명 서두에 이행요청중이라 했는데 아직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나왔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14일에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재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소속인데 어제 도를, 지방채를 승인하려면 절차는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를 경유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돈은 재경부 돈입니다. 중앙에선 이미 행정자치부와 환경부가 재경부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외에 전국에 30개 시. 군이 같이 자금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시장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돈이 3억4,000중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고 국비가 2억9,000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시비로 전체다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진주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재경부에서 자금을 인수하라고 약증서가 팩스로 내려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오전에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도에 갔다가 행정자치부로 서류가 송달이 되어 가지고, 오전 중으로 승인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시에서 사업비는 필요한 돈인데 승인을 안 해 주고도 안 될 이런 입장이네요. 보니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절차상에는 지방채동의안을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절차의 이행시기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 안 있습니까? 문산은 5,100만원이고, 사봉은 3억1,000이죠? 우리가 부담이, 시. 도가 우리 부담 아닙니까? 상환계획.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5,10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사봉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3,01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상환재원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상환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영안위원

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앞으로 준공이 되면 앞으로 운영, 관리, 우리 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상환재원은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원금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85%, 저희 시비가 15%있는데 이것은 순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83%에서 이번에 이자가 내려 가지고 이번에 11.43%인데 양여금 하고 국비가, 양여금도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43%고, 지방비가 5%인데 도비하고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5%를 전부 지방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도비가 종전에는 0.75%인데 도비가 0.6%, 우리가 4.4%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시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니까 현재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특별회계 안에 들어있는.

강영안위원

그러면 부서를 저게 우리 진주시 직제 어느 부서에 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시설하고는 국비가 조달이 되고 앞으로 지방채해도 재원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건립하는데는 무리가 없겠지마는 앞으로 운영하면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많이 들 것인데 위에서 계속해서 지방이 부담해야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봉하고 문산하고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종전 같으면 기구를 늘려 가지고 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처지는 안되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 부분을 민간위탁이나 용역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운영 하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지금 분석해서 나중에는 민간 쪽으로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리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저게 하나의 하류인데 진주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오수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하고 환경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하면은 국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황경규위원

원인자 부담입니다. 모든 것이.

강영안위원

원인자 부담이라도 그렇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수혜자 부담원칙이라 해 가지고 학문상이나 외국 같은데 상수도 요금을 진양호 물을 통영, 충무 이렇게 가져가는데 위에 산청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는데 산청에서 안 하려고 상당히 의회 쪽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밑에 수혜를 하고있는 시. 군들이 부담해야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그렇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들이 언젠가는 입법화되어 가지고 논리상에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구체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를 조달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강영안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선학산 체육공원하고 모덕지구 체육공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0시30분에 개의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