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3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1999-06-08

김정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7일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9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5월 31일 제출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24일 제출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99년 5월 31일, '99년 5월 25일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일반의안으로는 시장으로부터 1999년 6월 4일 제출된 기금운용실태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그리고 기타 보고사항으로 실크전시장운영상황 및 지하상가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청취하고 기금운용실태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그리고 실크전시장 운영상황 및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의원님 간담회시 저희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를 해 왔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주민세중 개인의 세율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현재까지는 읍. 면지역은 1,000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이것을 3,000원으로 하고 동 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율결정 배경은 2,000원 미만은 소액 부정수로 해서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징수를 안 했는데 2,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액 부정수 2,000원과 징수경비를 참작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내 시 단위는 저희와 공통적인 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 개정 할시 과세인원은 99,313세대이고 세율증대 효과는 작년보다 약 2억1,600만원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6,100만원의 세율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3억7,700만원이 인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 중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항 제1호 나목 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동항 제2호 본문 중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읍. 면지역은 3,000원, 동 지역은 4,000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포함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빠집니다. 생보자가 저희 관내 4,551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외 임시보호대상자도 빠지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같이 해 가지고 4,551세대입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요지는 읍, 면지역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되고 동 지역은 1,800원이 4,000원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읍. 면지역은 세배로 올리면 3,000원이고 또 동 지역은 1,800원이니까 세배로 올리면 5,4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읍. 면지역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율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율조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법 제176조4항에 시. 군. 읍. 면. 동을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차등지역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만 형편상 생활수준이라든지 소득을 감안해 가지고 3,000원, 4,000원 그 정도로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3,000원으로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준은 도내 공통적인 사항하고 전국 공통사항을 참작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다른 시. 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 군에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2,000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2,000원 미만은 접수가 안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올려 가지고 3,000원으로 했고, 그리고 시 단위는 5,000원으로 하면 읍. 면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3,000원, 4,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몇 백원은 귀찮고 해서 1,000원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문구위원

결과적으로 100%면 100%, 200%면 20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는 300%인데 동에는 결과적으로 122%로 해 놓은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5,400원 하면 많을 것이고 읍. 면지역에 3,000원 해 놓은 것을 그 수준으로 내리면 안됩니까?

김정웅위원

지금 읍. 면지역에 조금 깎으면 총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읍. 면지역에 1,000원 정도 깎아서 2,000원 정도 하면 얼마나 손실이 됩니까?

김정웅위원

몇 억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읍. 면지역 세대수가 2,458세대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 면지역은 3,000원, 동 지역은 4,000원 되어 있는데 동에도 읍. 면지역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할 바에는 읍. 면. 동에도 못사는 사람은 낮춰줘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만 이 주민세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내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율을 같이 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작년 연말에 세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상남도의 경우도 보는 것 같으면 각 시. 군에서 세율을 못 정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 도에도 물어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남도 세정과에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각 시. 군에서 건의한 시기가 늦어 가지고 일부 시. 군에는 입법예고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군 실무자로서 전화로서 협의한 결과 거기에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군 지역은 3,000원으로 확정되어 지었고 시 지역은 4,000원으로서 사실상 어느 시는 높이고 어느 시는 낮출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이 3,000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입법예고는 3,000원, 5,000원 했는데 타 시에서 의회 통과과정에서 거의 3,000원, 4,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내 전체가 최하가 3,000원인데.......

박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에서 읍. 면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 조례의 어떤 근거라든지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할 것만 하고 지금 깎는 문제는 질의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지금 질의하는데 토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주민세 균등할 증액에 따라서 참고로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너무 낮추는 것도 안 좋은 현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박명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세를 개정을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중앙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경남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자 이래가지고 맞추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사는 자치단체는 좀 많이 내고 못사는 자치단체는 좀 작게 내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차등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 군중에서 이번에 거창군 한 군데만 통과되고 전부다 입법예고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전부다 면 지역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율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예를 들어 500원, 1,000원 더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됩니다. 전체로 따지자면 얼마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뭔가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 동의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0%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면 부도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면 부도 돈을 올리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똑같은 요율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은 2,500원 정도 하고 동은 4,000원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변동을 주자는 것입니다. 동은 4,000원, 면은 2,500원으로 프로테이지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 하창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동에 못사는 분도 2,500원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소득 수준을 봐서 2,500원으로 해 주세요
진부

김진부위원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박명식위원

소득 수준으로 하면 되지요.

권용택위원장

조금 전에 박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IMF 이후에 상당히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지해가지고........

하창식위원

박명식 위원님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자라든지, 안 그러면 동은 얼마, 면은 얼마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식위원

저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군에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창원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 군의 수준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금액을 정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동과 면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김창곡위원

박명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은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골에는 그래도 농사라도 짓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진주시민이면 읍. 면. 동 똑같이 해야지요. 이것을 차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정웅위원

저도 동부에 사는 사람이지만 동과 면을 구분한다는 것은 좀 무엇하지만 시 동부에 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동부에는 수도물 먹지만 면은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또 개천예술제 구경을 해도 동부는 쫓아가서 보지만 면에서는 차비를 들여 가지고 와서 봐야 되는데 읍. 면. 동에 사는 사람들 역시 한 생활권에 살지만 인간이 생활하는 향유를 느끼는 것은 면에 사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과 면d을 차등을 줘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용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실 진주시민이 전부다 동일하게 내는 것이 주민세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 농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부에 사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의 주민세를 또 냅니다. 또 진주시민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업에 따른 소득할의 주민세를 또 냅니다. 그래서 농촌이니까 500원을 낮추자는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만 주민세의 목적은 진주시민이면 주민세를 내게끔 되어 있고 도. 농 통합 시에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500원 깎았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은 원안대로 우리 진주시민은 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의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비율로 따지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현재 도회지나 농촌이나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이 안 맞지만 아까도 하창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로 인해 가지고 좀 달리해 보자는 그런 의미도 좋습니다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용택위원장

현재 하창식 위원님과 김진부 위원님은 형평성에 맞게끔 프로테이지를 적용시키자는 안과 그 다음에 원안대로 하자라는 그런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표에 나와있는 대로 20개 시. 군에서 다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제시만 3,000원 되어 있는 것을 4,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개 시. 군 중에서 진주시에 사는 주민이 일반 군부에도 3,000원인데 500원 같으면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2만세대인 것 같으면 1,000만원이고 개인별로 보는 것 같으면 년간 500원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원 덜 내는 것 같으면 진주시 농촌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원안대로 4,000원, 3,000원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이 안을 내놓았는데 집행부보고 이 안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부, 동부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500원이면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500원 혜택 준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면부, 동부 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엄격히 따지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 표 자체를 면부, 동부 이렇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 비율자체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 군이 3,000원 하니까 우리시도 3,000원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고 150%라든지 200%라든지 프로테이지를 맞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에서 해주는 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런 변화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분명히 농촌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차등이 났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1,000원이고 동 지역은 1,800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차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 면. 동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소득차이도 있고 해서 차등을 둔 것이 3,000원, 4,000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할까요?

박명식위원

표결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 500원 가지고 표결까지 가는 것보다 아까 서광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였는데 현재 시내 거주하는 분은 소득 균등할 해 가지고 소득 금액의 10%의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실제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시내 있는 거주자는 실제 이것 외에도 많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동부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면부에도 사업하는 사람은 소득할 주민세를 다 냅니다. 왜 소득할 주민세를 동부에 있는 사람만 냅니까?

박명식위원

면부에는 내는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박명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동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읍. 면. 동 하고 같이 해주라는 말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현재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표결에 들어갈까요?

박명식위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갑시다.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현재 형평성에 맞도록 하자는 안과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크전시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서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1998년 1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진주도시기본 계획의 단계별 목표실현 및 도. 농 통합에 따른 광역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통합시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반영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은 불합리한 기존의 도시계획을 검토 수정하고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의 수용 및 목표년도의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하여 도시 기본 계획 지표달성을 위한 구체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 방향설정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약 1시간 가까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저희들 재정비계획안을 보고를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98년 1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로 도시계획구역은 당초 5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도시계획구역은 진주, 문산, 일반성, 지수, 대곡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산과 대곡을 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3개 도시계획 구역으로 축소 관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1, 2단계 개발지역 중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적 용도변경을 반영하였고,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존치하여 향후 계획적 개발시행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유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기존 녹지지역 내 형성된 집단 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자연환경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로 형성된 기존의 집단취락도 장기민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시설에서 해제하여 인접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 및 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녹지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설은 시의 장기발전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 미 집행 시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는 장기 미 집행 시설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 내에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고 취락지 내에는 실제 개설이 어려움이 있는 급경사 지역이나 블럭을 세분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의 이설 등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시설은 이전이 결정된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시설 또는 결정이 되어있으며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전면 폐지 또는 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해온 금호 엔지니어링에 송주헌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송주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금호 엔지니어링에 송주헌입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주로 기존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 위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지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계획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획을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모르는 점이 있다면 의견을 도출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아직 결정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슬라이드 상영시작

15시45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권용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7년 9월 4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6일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98년 12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읍. 면. 동을 모두 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3월 10일 재정비 설명회를 우리 시 의원님과 도 의원, 도시계획위원 님들을 참석시켜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99년 3월 31일 재정비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9년 4월 30일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99년 3월 31일부터 '99년 4월 17일까지 공람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총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9년 6월에 재정비계획을 도에 승인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을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재정비계획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도이용계획변경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이용계획변경이 되어야만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계획도 아울러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분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 용역회사 담당과장입니다.

김정웅위원

용역회사 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보고는 제가 한 것이고 중간에.......

김정웅위원

설명을 누가 하던 간에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본계획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기본계획을 외부의 직원이 와서 언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작년에 ......

김정웅위원

이런 절차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외부인들이 설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안각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인정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권용택위원장

외부 직원은 김종영 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우리 위원회도 본회의장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외에 외부인 설명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윤과장, 그 관계는 사전에 이야기를 안 받았습니까?

김정웅위원

사전에 그 관계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봅시다. 초전공단을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바로 갑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상 이미 2, 3단계에 주거지역으로 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하자가 없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정류장 그것은 변경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준공업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까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당초 여객 자동자 정류장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변경을 시키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초전에는 공단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이

김정웅위원

어느 법에 해당이 됩니까? 초전부분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초전은 용도지역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주면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원인행위는 두개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용도지역의 한 칸 밑에 있는 시설이고 앞에 있는 초전동의 공업지역은 그 위의 용도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용도지역과 시설지역은 구분이 됩니다.

김정웅위원

초전은 무슨 지역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도지역변경이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고

김정웅위원

그것이 준공업지역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일반공업지역이 아니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당초에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일반공업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자동차 정류장이 되기 전에는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는 시설녹지지역이 없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앞쪽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변동을 안 시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준공업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업지역은 잠정적인 직물공단으로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이전에는.........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그때 환매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할 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때는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김정웅위원

'91년도에 이전에 준공업 지역이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이전에 지방공단을 조성할 때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김정웅위원

공업지역인데 준공업 지역으로 그 지역을 또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이후에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시설 지역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정웅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묻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공업지역에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편의상 하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공업지역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당초는 일반공업지역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당초 공단을 만들 때는 일반공업지역이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일반공업지역인데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 가지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준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60,000㎡ 정도 됩니다.

김정웅위원

아까 오목내 유원지 가는 것하고 저쪽지역에 보니까 시설녹지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상평공단에 시설녹지지역은 왜 손을 못 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상평공단 자체를 공단에서 해제를 안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공단에서 해제를 해 가지고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재정비에는 상평공단을 변동을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변동을 시키지 않고

김정웅위원

오목내 유원지하고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오목내 유원지는 40m를 뒤쪽으로 돌립니다. 돌리면서 기존에 40m 경해여고 옆에 있던 시설녹지는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뒤로 돌아가는 25m 도로변에는 시설녹지를 다시 묶습니다.

김정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상평공단에 시설녹지지역은 그대로 둔다. 그 지역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도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이번에 수립하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직까지 그 지역을 개발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추적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사봉지구에 1,000,0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쏙 빠져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과장 김종영 그것은 대체공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안 나오던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화면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 용도지역상에

김정웅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려고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정류장이 일반공업지역인데 하기 위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만들었다가 했으면 당초 일반공업지역으로 돌려줘야지요. 어떻게 준공업 지역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정류장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한번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된 사항을

김정웅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공업인데 일반공업지역에는 안되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줘야지요.

권용택위원장

김과장, 준공업 지역이 언제 용도지역으로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91년도 재정비시에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정류장이 안되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돌아가야지 그런 식으로 전부다 만들었어요.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의견 주십시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회의 의견수렴은 말 그대로 의견수렴입니다.

김정웅위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없는 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다해 놔놓고 우리에게 설명하면 뭣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대신 의견 수렴한 사항을 도 도시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을 바에야 이 바쁜 시간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 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된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권용택위원장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의 의견 수렴 된 사항을 올리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올리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한 사항과 의회의 의견사항을 놓고 쉽게 말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해제하면 준공업 지역으로 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설만 해제되어 버리는 것이지 밑에 바닥은.......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바로 일반공업지역으로 돌아가지는 않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시 도시계획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바로 못 들어 가니까 꼭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한번 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을 한번 더 해 줘야 됩니다.

김정웅위원

목적이 준공업 지역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변경은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시설은 재정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있을 때는 용도변경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웅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이 해제되면 동부지역에 큰 민원과 소요라고 하면 뭣하지만 엄청난 말썽이 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업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고 같이 한날 한시에 구역정리를 해 가지고 정류장 하겠다고 묶어 놓았는데 만약 준공업 지역이 되면 한날 한시에 구역정리한데가 70만원짜리가 300만원 짜리 땅이 되어 버립니다. 잘 아시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면 한번 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웅위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으로 했으니까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한 것은 편법 아닙니까? 그 문제를 쉽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상평공단에 엄청난 소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김정웅위원

이해가 간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요가 나게 되어 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토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웅위원

예.

하창식위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를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현실에 안 맞도록 되어진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배려한 부분은 우리가 봐도 해당되는 주민은 환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명석부분을 이야기 할 때 국도 3호선이 우회가 됨으로 해서 명석도 도심지 안에 35m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20m로 축소변경을 시키는데 일반성의 경우도 각 읍. 면. 동을 돌면서 공청회 할 때 우리 일반성 주민들의 100%가, 우리 일반성도 국도 2호선이 우회도로가 되니까 반성 도심지를 지나가는 국도가 지금 35m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20m로 축소를 해 달라는 것을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저도 김 과장한테 많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민들이 현재 우리 반성지역에 20m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현재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0m 축소시키는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을 최소한 20m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불과할 경우에는 23m정도는 해 달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꼭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석으로 가는 국도3호나 집현으로 가는 국도33호, 그 다음에 국도2호선이 지나 가는 일반, 문산지역은 도시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전망도 다르고 또 저희들이 명석과 일반성은 차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이라는 도시계획구역은 20m도로만 해도 커버가 되겠다는 내용이고 일반성이나 문산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동부지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도시계획을 문산과 일반성 사이에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은 25m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25m를 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사실상 동부 5개 면에 일반성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동부 쪽의 신 시가지는 진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 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진주시를 보더라도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도시계획을 새로 35m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에 도로를 넓히고 어떤 계획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기존 35m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신 시가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에 신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면 반성 앞에 있는 들에 신 시가지를 만들면 모르지만 이 부분도 김과장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반성의 먼 미래를 보고 좀 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것만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봉공단도 계획되어 있고 사봉공단이 가시화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커져야 할 곳이 일반성입니다.

하창식위원

확실히 커지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창식위원

키워 주실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발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시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 장래로 봐서는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하창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하창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리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 해를 어느 해에 둡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20년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네등분 해 가지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비 때도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첫해인데 1단계를 해야 되는데 1, 2단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번에 재정비할 때도 2, 3단계를 같이 할 수 있는데 10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광오위원

어느 해를 기준점으로 잡습니까? 도에 승인을 나는 것을 기준해로 잡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한 것을 기준해로 잡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준년도는 우리가 계획되는 해를 기준년도로 잡습니다.

서광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는 몇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해가 몇 년도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97년도를 기준해로 잡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계인데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된다고 하면 인구의 유입이 많을 것인데 그러면 남쪽과 동쪽은 도로를 개설해서 되겠는데 서쪽은 진양호수라서 인구유입에 대한 길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명석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8m도로인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12m입니다.

서광오위원

원래 8m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원래 12m입니다. 개설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도로를 가지고는 인구유입과 분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해서 확장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서광오위원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인구유입을 말하는 것이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통로가 짧다는 말씀입니까?

서광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오목내 유원지 동편에 완충녹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판문천을 어떻게 해서 완충녹지를 할 수 있게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40m 강로로 와 가지고 오목내 유원지 입구에서 40m 강로는 끝이 나고 거기서부터 오목내 유원지로 20m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25m 도로가 판문천 남쪽으로 해 가지고 평거교까지 25m 도로가 갑니다. 거기서 진양호 구 도로 20m와 만나 가지고

서광오위원

판문천의 동편이 됩니까? 남편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동편 됩니다. 댐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도로에서 판문천을 포함해서 시설녹지가 50m 끝입니다.

서광오위원

판문천을 포함해서 25m 이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판문천 자체가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하천단면을 정하게 되면 저것이 40m 내지 50m가 나옵니다.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동 일원하고 평거동 530번지 일원에 행위제한 고시를 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행위제한 고시를 '94년 2월 10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위제한 고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 까지만 행위제한 고시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개발계획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일까지로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사석에서도 사유재산을 침해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20년 이상 도시계획을 묶어 놓은 것은 시가 사게끔 한다라는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재정비 때 행위제한 고시를 풀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앞에 고시된 내용과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립을 못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으로 했는데 초전동하고 평거동 일원은 '94년부터 행위제한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비시에 고시일까지 한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시에 풀어줄 수 있게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재정비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재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지금 당장 고시를 풀어버리게 되면 도시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초래됩니다.

서광오위원

문제가 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94년도에 행위제한 고시를 했는데 고시를 할려면 개발을 빨리 하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개발이 안되면 다시 계속 제한을 해 줘야 될 지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시가 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사유재산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한도 하고

서광오위원

과장님, 고시를 했을 때는 제정비시까지는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고시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되었는데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고시할 때는 재정비시에 개발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고시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정비시까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잘 검토해서 시민의 재산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기본계획 한지가 얼마 안되고 재정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가 안되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직까지 옳게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창식위원

발표는 안되어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문제가 우리 진주에 해제된다 라고 볼 때 20년 그런 것 관계없이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기본계획도 다시 해야 되고 재정비도 다시 해야 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하라고 우리 시에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7억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그것이 확보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건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GB관계가 언제쯤 거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7월말에 발표가 나면 우리가 8월이나 9월까지는 아무래도 재정비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과장님, 기 재정비를 했던 사항은 손을 안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다시 검토가 다 되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했던 지역을 놔두고 그린벨트 풀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못 묶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지역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시내에 있는 상업지역이 일부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축소되고

하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대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다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단문제만 나오면 열이 나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공단지역이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단조성 하면서 묶었습니다. 시설녹지로 묶은 것이 아니고 공단조성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상 완충녹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웅위원

공단조성하고 나서 한 참 뒤에 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어느 쪽에 말씀입니까?

김정웅위원

지금 동쪽에, 공단처럼 조성하고 나서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동쪽이라면 합천 가는 거기 말씀입니까?

김정웅위원

예.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뒤에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한참 있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폭이 50m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녹지가 45m에 도로 5m 해서 50m입니다.

김정웅위원

이번에 새로 정류장 하는 거기도 50m로 그대로 놓아 둘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계획상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녹지 그대로 놔두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50m가 아니고 거기는 10m입니다.

김정웅위원

언제 잘라 내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91년도 할 때 같이.........

김정웅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설녹지도 시설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넣으면서 시설에 시설을 못하니까 거기는 10m만 놔놓고 주차장으로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웅위원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20년 이상 시설녹지 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조정을 하라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모든 것이 주민편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으로도 오랫동안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정웅위원

지금 3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설녹지로 묶었는지는 30년 안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25년이 넘어요.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이번에 완화시켜줄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50m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묶어 놓았으면 사주든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위원님, 우리가 상평공단은 이미 옮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 아래서 기본계획상 다 옮겨지고 그것이 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다 되고 시설녹지는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녹지가 규제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김정웅위원

없애지는 않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더 큰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김정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그 말이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계획적으로 상평공단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준 시청 공무원이 설명하실 때 상평공단을 해제하면 국제 업무촌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제 업무촌이 어떤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은 모든 것이 국제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와서 자고 또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

김정웅위원

대한민국에 국제 업무촌이라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들께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웅위원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보기 좋게 수식어만 꾸며 놓으면 진주시에 도시계획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동부지역에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상평공단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의회를 하면서 회의한 내용이 내일 신문에 나가면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묻는데 물으면 시의 계획이 이렇더라 하고 똑똑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각종 매스컴에서 20년 이상 규제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 주겠다하면 이 지역은 공단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단을 다른 방향 하에 개발할 때 같이 검토가 될 것이다.

김정웅위원

지금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불이익을 받고 있어라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불이익을 받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바뀌어져야지, 시설녹지만 50m로 바꾸어 주면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겠습니까?

김정웅위원

다른 땅은 공단을 지을 수 있는데 50m 들어가는데는 공단 말뚝 하나도 못박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 과장, 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것은 이번에 재정비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선 하나 하나 다 짚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상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지적도를 다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안가는 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일일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찬성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은 사업내용을 잘 분석하고 사업목적의 합당성을 검토해서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창식위원

아까 우리가 질의 때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야지요.

배정오위원

아까 김정웅 위원 말씀은 일반공업지역의 그 안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일반공업지역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김정웅위원

일반공업지역이 되면 그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같이 돌아간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하여튼 지금 집행부 설명대로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데는 이의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저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정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시설지구를 폐지함으로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것은 용도지역이고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 시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까요?

김정웅위원

제가 설명한 그대로 해주세요.

배정오위원

상대 1동, 2동, 현재 2동은 그때는 상대1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환지 40%를 채비지로 만든 땅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환불신청도 했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약 3분의1이 땅을 수령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준공업 지역이 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담보도 아무 것도 잡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웅 위원 말씀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좋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찾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위원장!

권용택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이 의견청취의 건은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질의한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집행부의 안에 일반성 도시계획 구역내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기준도로 35m 폭을 20m 폭으로 조정 검토요망, 다음 판문동 종합운동장 북측 진입로 12m 폭을 20m 폭으로 확장 검토를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을 추가 의견 제시하여 채택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실크전시장운영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실크전시장 운영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실크전시장 운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특화산업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진주실크의 특성 있는 우수성 홍보 및 판매제고로 지역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특산품 전시 판매장 확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관광문화센터 1층에 규모는 약 103평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2억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액은 1억9,339만9,000원으로서 약 2,4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45일간 했고 간판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 홍보용 조인트 설치공사, 화단철거 및 재공사, 부대공사 1식, 홍보간판설치 및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운영권자는 주 실키안으로 선정했고 선정배경은 진주 실크 공동브랜드인 실키안 제품개발에 이어 이를 대. 내외에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판매회사인 주 실키안 법인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전시판매장은 운영자로 결정했습니다. 운영 계약체결은 5월 29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31일까지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초기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2년 동안 면제키로 했습니다. 주 실키안 법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이안성씨와 백지문씨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일은 '98년 8월 5일, 자본금은 당초에 5,135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금출자를 금번에 약 3억원 정도 한바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1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2개 업체가 부도로 현재 13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경영수지를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실키안에서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입을 총 8,100만원으로 잡고 운영경비를 인건비 3,420만원, 관리비 2,250만원 기타 720만원 해 가지고 6,39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비 1,000만원하고 실제 이익금은 71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운영은 근무인원이 반장 1명과 여직원 2명해서 3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개장일은 연중무휴로 하되 추석, 설날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전시품목은 실크제품이 약 340개 품목, 넥타이, 스카프, 한복지, 양장지 기타 실크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공예품은 50개 품목으로 장농 기타 공예소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품목 및 기타 70개 품목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시되는 품목 중 특히 목공예품은 공예품 출품에 시상이 결정된 우수상품이라든지 기타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이 나오면 언제든지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책임은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맡고 위탁관리 내용에 이행여부확인 등을 수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년 10월 30일 징구를 하고 회계결산서 징구는 연도 말 1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탁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5월 31일부터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벌칙조항을 넣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벌칙조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벌칙이 무엇인데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갑이 책임지도록 하고 책임은 을이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정식도면 및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고 시설비 운영에 대해서는 을이 지도록 하고 해약에 따른 갑의 수탁 기간이라도 을이 위반했을 때는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재산상의 중요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갑의 명의로 보험을 들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한 변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진주시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공동대표의 벌칙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 조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위반이 되었을 때는 계약해지를 갑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계약이 2년인데 계약 안에 어떤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99년도 경영수지에 보면 홍보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실키안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체의 경리 상에 지출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고가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전부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일단 홍보비는 실키안 홍보를 위해서 우편판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회사 내지는 우리 실키안의 사활을 걸고 홍보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1,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엉뚱하게 홍보비가 집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실키안에 대해서 실내장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사실 판매장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본 위원은 좀 알고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시민들은 실크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런 인식도를 안 갖는 것 같아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목적자체가 전시가 목적이지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배정오위원

그렇다면 실키안 설립 주식회사 이분들이 계속 투자를 안하고 그리고 또 판매목적이 아니고 홍보의 목적이라면 현상유지 할 수 있는 판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실키안을 알아야 사 가는데 실제 한 번 가보세요. 그런 인상을 못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첫 번째 목적은 전시장 홍보이고 두 번째 목적은 거기서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수입금으로 대외홍보를 하는데

배정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상 유지가 안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시를 목적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판매를 해 가지고 운영비 내지는 실키안 법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또 저기서 판매보다는 앞으로 농협도 뚫고 여러 가지 기타 판로를 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이나 저희 시에 오는 외국손님들은 반드시 코스화 하여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진주실크의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내지는 관광객에게 판매되는 것이 지금 개장이후에 약 40만원, 많이 팔릴 때는 7, 80만원, 적게 팔릴 때는 20만원 정도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키안 때문에 대형광고나 이런데 10억원 정도 계속 투자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재정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만 기해진다면 문제가 있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을 2억1,800만원 승인해 줬는데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비 268만원, 입찰 1억7,300만원인데 지난번에 간판설치 공사비가 목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안돼 있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시설비 안에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간판 설치비라는 것은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1,700만원을 시설비에 목을 두 개로 만들어야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내역에 간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입찰 볼 때는 실내공사 이것은 이대로 하고 간판은 간판대로 안 했어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간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입찰을 봤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쪽에 1개가 1,700만원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옆에 있는 것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진주시에 있는 특산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작설차라고 있는데 화개 농협은 진주시 관내에 있는 농협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하동 화개 농협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하동 물건이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크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것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이 관광권으로 연결되는 것이 서부경남, 남해 이 지역이 전부 다 관광권으로 묶어 가지고
진부

김진부위원

왜 하필이면 하동 것이 와서 진주에 전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화개 작설차를 넣었는데 왜 하필 하동 작설차 하나만 넣었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작설차를 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 화개 작설차를 판매를 함과 동시에 실크판매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안산 도자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타 시. 군에 것을 몇 가지나 넣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타 시. 군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전화기는 진주에서 만듭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전화기는 장대동 계란전 골목에서 판매를 하는데 문산에서 제작을 합니다.

김정웅위원

문산 어디에서? 아까는 상평공단이라고 하던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잘 몰랐는데 문산 상문리 761-118번지에

김정웅위원

그러면 버섯은?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버섯은 현재 사업주가 진주에 있고 재배지는 산청인데 저 사람이 현재 진주에서 월 3억원 정도 우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시에서 업자가 자기의 농장을 산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전통 도토리 상품이 미천면에서 왔는데 현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옆에 앉아 계시는 김진부 위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진양군이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

김정웅위원

상표가 진양군 미천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진양군이 어디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그린비는 반성에서 생산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일반성에서 생산합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린비라는 제조약을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린비가 제조약이 아니고 안경 코팅제인데

김정웅위원

일반성 어디에서 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공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실크의 70%를 점하는 비단을 우리 진주시에서 생산했는데 거기에 보면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농산물도 있고 공산물도 들어 있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화기하고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귀한 공산물이 우리 진주에서 선전할 만한 물건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산물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완제품 생산업체가 현재 몇 개 있느냐 하면 130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생활 용품류가 그린비, 청광제지, 안산도자기, 경남에너지 등 생활 용품류가 다섯 개인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린비하고 안산도자기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식료품에서 고려식품하고 설정식품 등 전부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과일 통조림이 주이고 딸기쨈.........

김정웅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공산물이 어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공산물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열할 수 있는 것은 딸기쨈하고 통조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고 사무용품류가 동양금고, 동성가구, 동아인쇄소 해 가지고 인쇄, 케비넷 이런 업체이고 전기 기기류가 저울, 원동기, 산업보일러, 그리고 농업용자재, 건설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넥타이, 한복지인 섬유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서는 기화제약을 제가 한번 설득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약국이 안되어서 안되고 그 다음에 삼호제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웅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원하면 얼마든지 넣어줍니다. 그 부분은 구분이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실크전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 의원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느닷없이 농산물도 들어오고 공산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평공단에 가면 양말 같은 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공장이 있는데 아주 저렴한데 이런 것도 한번 교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시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특정상품을 지적하면 안되었지만 공산품 중에 몇 개는 진주특산물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남산업 사장한테 저것을 설치할 때

김정웅위원

공산물이 들어온 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상평공단에 신흥타이어는 아시아에서도 유명하고 유럽에 가도 아주 유명한데 그런 것도 한 번 해 봤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타이어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왜 완제품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평공단에 이 문제 때문에 몇 사람 만나봤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 기별도 없더라고 하던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하면 아남산업 김남렬 사장한테 이 양반하고 몇 번 와보고 자기들이 거기는 배치가 안 되겠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전부다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웅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 아까 질의에 빠진 것이 있는데 작설차가 일본 사람이 와 가지고 실크를 사 가는데 같이 사가기 위해서 작설차가 왔다고 했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일본 사람들의 기호품이고 또 앞으로 경남 유적지 테마관광도 있고 하니까 저 부분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매장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이 일본 사람에게 실크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작설차를 갖다 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권용택위원장

타 시. 군에서 온 것은 잘못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는데 오면서 사실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유치를 시킴으로 해서 실키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 된 것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실크전시장을 오픈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런 와중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크다고 하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번에 전시장이 오픈 되기까지 사실 그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하는 6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선진지 견학이라 해 가지고 타 의회에 이틀간 방문하는 계획이 우리 의회일정으로서는 월중계획으로서 한 달 전에 벌써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한테 와 주십사 하고 전화 온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분을 제가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의회에 그런 일정이 해당 과에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축하를 많이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날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한 분도 참석이 안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장소를 둘러보고 또 운영관계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하는 상황보고를 받는 것도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들 M.T간 자리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 이런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 등 많은 분들이 노력도 하시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막상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뒤에 추진되는 사항이나 전시장이 오픈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상의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토의도 있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오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 상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 항간에 듣기로는 이번에 2억 가까이 소요되는 인테리어가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 집행을 했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입찰 본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안 했다, 중간에 그런 구구한 말썽들도 사실 미리 운영상의 보고를 했으면 이런 말썽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견직연구원에 각종 보조금 주어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보조금이 주어지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미 집행된 것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감사기간 외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알 길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다가 말았는데 보조해주는 단체에 보조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조단체가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만 보조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분야들은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우리가 둘러봤습니다만 전시매장에 주차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과연 우리 전시장을 둘러보는 그런 코스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홍보관계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절차상 앞으로 서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친다고 하면 차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담당과 하고 우리 상임 위원회하고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선진지 견학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고 6월 1일 갑작스럽게 오픈을 하게 된 이유는 5월 27일 일본 관광회사 대표들이 코스를 정하기 위해서 12명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히 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사실 간판은 그때 하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라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초청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직물연구원 당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테마관광을 하려고 문화담당관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성지를 방문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코스화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뉴욕박람회에 기자님들 초청을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1,7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창식위원

위원장!

권용택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부분은 우리가 묻지도 안 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견직물연구원에 선전간판 세우는 것은 이월해 가지고 1억5,000만원 보조금 있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해줬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완전하게 계획은 마무리되어 가지고

김정웅위원

보조금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김정웅위원

안줬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안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
집행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진주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잘 했는지 못했는지 감독만 하면 되지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도 예산운용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웅위원

이월까지 해 가지고 줬는데 아직까지 주지는 안 했네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언제쯤 줄 계획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조금 추이를 두고

김정웅위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자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김정웅위원

제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초청장 관계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견직연구원 추진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빨리 사업을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보조금 준 것도 그렇고 현재 추진사항 관계는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간판관계는 사천 들어오는 입구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워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그 지역내 간판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내니까 창원시가 저희 시와 똑같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김정웅위원

우리시가 알아보고 선정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위치선정을 저희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석 쪽의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안 하는 것은 내어 보낼 뜻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아까 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관광객들, 특히 일본인입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테마관광을 했을 때 진주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하동, 산청, 합천 등에서 나오는 특산물 하나정도는 같이 전시를 해 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이 왔다가 여러 가지 특산품도 보고 우리 실크도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하고 하동군수하고 군수협의회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보자 하면서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자체는 좀더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저한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을 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실크만 하겠다 했는데 실크 하나도 똑똑히 못하는데 거기에 농산물도 들어오고 공산물도 들어오고 해서 전체 의원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자고 며칠 전부터 의논이 되어 졌는데 타 시. 군에 것은 타 시. 군에서 하고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것만 들여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땄습니까?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을 땄으면 그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웅위원

여기서 답을 받아보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진주 사람들이 진주서 세금 많이 내고 진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지요.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의회라는 곳이 예산을 줄 때 어떤 목적에 사용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분명히 이 예산은 작년에 김정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지만 예산을 승인해줄 때 실크전시장을 한다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가 김정웅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실크의 70%를 차지하는데 진주시가 예산을 들여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크를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이면 실크만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잡동산이 들어가면 실크 그 자체도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곳이 우리가 돈을 준대로 그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데 예산승인 받을 때는 실크전시장 한다고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나중에 만들어 놓고서는 일부 농산물도 있고 또 공산물도 있는데, 특히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것 외에도 다른 사람도 나도 넣자, 너도 넣자고 하면 나중에 그 공간이 많아져 버리면 실크 공간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실크하나만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가봤지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격이 한국 돈으로 2만원, 2만5,000원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일본 관광객을 유치 하려면 엔화 얼마, 달러가 얼마 그런 것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만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글을 일본어로 써놓았습니까? 영어로 써놓았습니까? 하나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안되고 있을 뿐더러 말만 외국인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진주 실크를 바르게 알리려고 하면 실크만 가지고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잡동산이 있으면 실크가 희석이 되고 오히려 홍보도 안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사실 실크자체도 저만한 공간에 다 진열을 하는

하창식위원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실크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실크전시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농산물, 공산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농산물, 공산물 전시하는데 인테리어를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수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 거기에 구 진양군 시절에 예산을 줘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것은 사실

하창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실크도 안 된다니까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판매는 실크가 주가 되는데 오히려 저것을 보고

하창식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을 하면 안되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실크하고 농산물을 같이 한다고 받아야 되는데 실크전시장 한다고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기타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외국인 유치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하창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실크 전시장을 둘러보고 잘못된 것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본 바이어와 외국인이 온다고 했는데 그럴 때 접견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 조명시설이 빈약한데 앞으로 이것은 보완을 새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창곡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창곡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도 보면 시설비에 실크 전시판매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봤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분야는 반드시 실크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주가 실크고 현재 오히려 실크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2층에 민속박물관을
진부

김진부위원

박물관에 대해서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관광 코스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층에 있던 목공예품이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층은 실크판매장만하고 예산을 더 얻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잡종 판매장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김정웅위원

위원장, 전체 위원회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 장소는 실크만 전시하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 결의로서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권용택위원장

토론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크전시장에 관해서 의견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으시고 진주시장께 반영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승인 목적은 실크전시장 설치운영을 위하여 예산승인을 하였으므로 실크 외 다른 전시품은 철시하고 실크만 전시토록 우리 전 경제건설위원회 명의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가격과 기타 용어를 외국어 표시와 제품의 전시효과를 위한 조명시설을 재조정토록 조치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기금운용실태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