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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3회 제13건설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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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임시회 휴회중 제1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6조, 동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서울시 조례준칙안에 따라 ’95년 4월 6일자로 제정하였으나 감사원 및 서울시 규제개혁 감사결과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규제로 지적되어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신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강북구청에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오수.분뇨처리,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행규칙 제35조를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 6일자로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서울시의 판단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준수의식이 떨어지고 따라서 시설을 관리하는 자도 시민의 의식에 맞추어서 강화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전 구에 일률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법령위임 근거자체가 감사원에서 서울시 규제개혁 감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폐지하라 해서 이것을 폐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다고 보면 없는 조례를 ’95년 4월 6일자로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한 4년, 5년간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자치구에서 원활한 행정을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법 근거도 없는 것을 제정해서 이제까지 한 4, 5년간을 법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판단해서 각 구가 일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95년 4월 6일자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사실상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화장실 관리에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켰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새정부가 정부 개혁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전면적인 각종 규제법안뿐만 아니라 조례를 심사하기에 이르러서 새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끝에 시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너무나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16조, 동시행규칙 제35조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되어서 시행규칙이 각 산하 기관단체로 내려갔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이런 조례준칙을 만들어야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이런 조례준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닙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95년 4월 6일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실상 시설기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떤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 것은 답변 자체를 상당히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유지관리기준을 법적으로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사실상 그동안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침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봐 주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그리고 지도로서 충분히 관리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법 16조 규정에 공중화장실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인을 두어서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을 두고서 관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항상 청결이 유지되었는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악취나 집파리, 모기 등으로 해로운 벌레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만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즉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히 하는 문제로 관리인을 하나 두어서 상주해서 계속 청결, 소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우리 공중화장실을 현재 설치 안해도 된다 그런 뜻인데, 이 필요한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 등등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해이하게 한다거나 또는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 자치구가 설치를 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또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화장실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라도 화장실을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설치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문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안작성 통보라는 내용을 보면 지난 6월달에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 지적에 감사결과 법령 미근거 규정으로 지적되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정자치부 서울시에서 ’99년도 10월까지 정비완료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요구하는 날짜 이내로 이것을 폐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소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또 자체 심의일정이 구청 각종 행사업무 관계를 조종해서 날을 정해서 심사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청소과에 그렇게 행사가 많은가요? 이것 하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6월부터 그렇게 행사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의 상황을 놓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과의 업무도 업무지만 규제개혁 심의위원회가 구 자체에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태만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화장실 관리를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기시장이나 대형점, 도매센터 등 화장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인되고, 또 주유소 같은 곳은 석유사업법에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을 관리를 할 것입니까? 또한 어느 부서에서 주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거나 각종시설의 인허가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불합리하다 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순찰이나 방문을 강화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유사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부분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는 계속해 나오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청소행정과고, 각 개별법에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유통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역경제과가 되겠고, 자연공원법과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도로법과 같은 것은 토목치수과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같은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원배치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화장실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과 아니면 어린이 공원 13개소 지금 여기외에 해당되는 곳은 없는지 궁금하고 설치를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신설된 곳이 청소과에서 관계하는 법령하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중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설치나 신설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하고 관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의 경우에는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에 관리인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의 얘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과 어린이공원 13개소 외에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그 부분이 몇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화장실을 신설한다고 할 때에는 법령과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 신설할 적에 어떠한 제재를 어떻게 받느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신고를 하는 문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낼 때, 준공검사를 낼 때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설치, 신고를 하려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신고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화장실을 신설하고자 할 때 청소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폐지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도 신설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청소과에 신설요청한 곳이 좀 있습니까? 구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어느 지점 정도에는 5개소외에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임시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았는데, 여러가지 신설하자면 또 다른 예산이라도 있겠지만 그 계획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신설할 계획은 없고 또 요구한 곳도 현재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이동식 화장실이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5개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임시이지 구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구민들이 사용하기가 여러가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수원인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실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소과에서 신설할 때가 계획이 없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련한 구민들이 자주 모이는 곳, 이런 우이동 광장외에라도 그런 부분은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청소과장께서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수립해서 구민들의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되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4차 회의는 12월 22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