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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38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6-08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중 제37회 임시회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5월과 6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을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와 주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를 때일수록 시민을 위해 각자가 모범을 보이시고 본연의 직무를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무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7일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6월8일부터 6월9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 5월 31일 진주시의회 김정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월 29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를 하겠으며 내일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및 기금운영실태를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동료의원이신 김정대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상정, 심사하고 내일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현재까지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과 기금운용 실태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11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대 의원 대신 김태용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8년 10월 1일자로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제가 실시되면서 읍. 면. 동 사무실내 의료 보험 조합지소가 폐지되고 지소근무자가 지사로 복귀하며 읍. 면. 동 지원 협의회 대신 국민 의료 보험 관리공단 사천 지사에 홍보자문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현행의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폐지와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집행부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무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는 사람이 안하고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김정대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 지원 협의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직원이 읍. 면. 동에 하나씩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 협의회가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의료보험조합 당시에 직원이 읍. 면.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은 원활하지 못해도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었네요?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직원은 지사를 철수를 하는데 이 조례가 없어지면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실상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운영자체는 유명 무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파견된 직원이 의료 보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다른 것은........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당초에 협의체 임무 중에는 소득 자료를 조사하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그외 의료 보험 업무에 대한 조정 사항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
병필

유병필위원

그 업무를 행정에서 지금까지 대신 해 주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야 될 조례입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도의 판단도 그러했고 지금 의료보험 조합이 없어지고 국민 연금관리공단에 흡수됨으로 해서 나중에 연금에 대한 지원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폐지를 못 시키고 지금 현재도 연금 업무 자체가 정부에서도 다소 갈팡질팡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읍. 면. 동에서 어떤 업무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조례도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부에서 하는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발의로 조례폐지안이 상정되고 나서 도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다 보니까 단순히 인적인 지원이라기보다 물적인 지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료의 부과 징수를 할 때 소득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하고 합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합해졌는데 현재 공기업에서 합해지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정부에서 건의를 하고 일부 정치인들 중에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폐지를 한다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까지 이 조례를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존치 해 둔 이유는 바로 방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상황 전개를 되는 것을 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 중에서 도에다 문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폐지를 해도 무난하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은 확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확정적인 근거보다도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가 전화 문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는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앞에 말씀드린 중에 지금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된 것이 분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현재로서는 분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발의해야 되는데 의원 발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 자체는 사실상 작년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이 보험 관계가 방향이 화재보험 통합이라 해서 대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시. 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지연을 시켰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도의 입장도 무엇 때문에 성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의료보험 조합에 2개 동에 한 사람씩 있었는데 국민의료보험이 통합이 되고 사천으로 감으로 해서 사천지사가 됨으로 해서 유명 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2개 동에 한 사람씩 해서 위원을 홍보요원으로 해 달라 해서 대체했지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 짓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원 발의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사회위생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진주시 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진주시 공설 화장장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화장장 사용료 인상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물건별로 1구당 사용료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15세 이상 현행 3만원에서 개정 5만원으로 15세 이하는 현재 2만5,700원에서 4만원으로 개장 유골은 1만4,500원에서 3만원입니다. 사산 오물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기타 적출물은 킬로그램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진주시외 주민등록자중 사망자가 사용시는 100%가산 적용하도 록하는 안을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안과 개정안을 표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화장장 사용료 1구당 사용료가 15세 이상 5만원 15세미만 4만원 개장 유골 3만원 사산오물 2만원 기타 적출물 2,000원 이렇게 진주시의 주민등록자중 사망자 사용시 100% 가산적용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실상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요금을 조정 해 볼까 싶어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시에서 조정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작업을 하다가 두고 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는 보면 현행도 별표이고 개정안도 별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조례가 명시해 놓은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두 번째, 요금 사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보면 부산 같은 곳은 오래 전부터 관외, 쉽게 말해서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은 18만원, 19만원 되어 있고 또 마산 같은데도 10만1,000원 정도 되어 있고 지난번에 또 울산광역시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진주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데 ........., 또 진해 같은 경우도 보면 관외는 11만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구를 소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87년도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1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민 같으면 반만 해도 진주시민이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충해도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관외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년 소각 현황을 보면 '87년과 '88년도 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관내보다는 관외가 오히려 숫자가 더 많다, 많은 이유가 부산에 살던 사람이 거기서 하면 사용료도 많고 복잡하니까 거의 고향으로 매장을 하면서 진주에 와서 화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많다, 그 다음에 마산 창원도 같이 사용 하다보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거의 진주에 와서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절 모르고 시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작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관내는 좀 더 줄인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앞으로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관외에 한해서는 이것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작년도 '97년도에 수지 분석을 해보면 '97년도는 약 45%정도 '98년도는 38%라고 하는 이러한 자체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시민의 세금으로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관외는 좀 더 올려서 하자 여기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진주시민 보다는 곱절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되지 괜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절 모르고 시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1년 동안에 '97년도 운영비를 보면 1억3,000만원 '98년도도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전체 수입을 보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관외를 더 올리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정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관내 손해를 보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전국 화장장 사용료 현황을 검토 해 본 결과 전국에 많은 화장장들이 거의가 관외는 지역 내 사람보다는 곱절 내지는 곱절보다는 3분의 2정도 적게 사용료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진주시만이 이렇게 시 혈세를 사용한다고 해서 관외 사람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가 심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지고 적정안이라고 판단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97년도 '98년도 운영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1억 3,000만원이 그 종사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인건비하고 유류대 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입은 얼마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97년도가 4,000여 만원 '98년도가 4,200여 만원 금년도 올렸을 경우에 예상하는 것은 7,000여 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민영화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필 위원께서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화장장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배경에 민영화 계획도 다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조금 많이 받으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조금 인상시켜서 금년내 민간 위탁을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민간 위탁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민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내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민간 위탁하는 자치단체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는 하는데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광주 직할시에서 장의 자동차운송조합해서 차고지로 활용하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해서 운영해 본 결과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장의 용품을 비싸게 판다든지 그 외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시가 다시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는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할 자신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런 위탁상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약할 때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실비로 생산비하고 원가만큼 올리려면 얼마만큼 올려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올렸을 경우에 64%에서 70%정도 현실화 율이 그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리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 현실가에 70%정도 보상이 된다. 그 말이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현실화 율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까지 한 구당 태운 소모 금액이 약 10만원이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언제부터 10만원이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지금 까지 평균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97년도 부터입니다. 3개년간 평균한 금액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97년도부터는 관내는 돈이 적었다해도 이해가 가는데 관외는 서비스를 해 준 셈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최소한도 관외는 현장 유지가 되도록 10만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87년부터 지금 까지 지원해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사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못 받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그리해 왔으니까 '96년도는 7만원 내지 8만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근 10년간 이리되어 왔는데 다른 도시에는 보니까 관외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은 태만 했던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앞으로는 진주시 관내는 관계없지만 관외는 근사치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들이 나태 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96년도 7월에 개정을 한 조례입니다. 수수료 인상을 1차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를 매년 수정하기가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리 했는데 이것도 우리시가 다른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상을 해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 분들이 더 올려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못 받도록, 조례할 때 못 받도록 가격표를 명시를 합니다.

정상수위원

사실상 거기 보면 일부 태우는데 돈 얼마 그런 것이 있는데 요금을 인상해 주면 그런 것이 조금 자제가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양식의 문제이지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다른 잡비를 안 받는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요금을 인상했을 시에 운영비에 한 60%내지 70%정도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한 구당 태우는데 기름 값이 10만원 든다고 했는데..........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기름 값이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시설 개수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이 문제하고 직접 결부된 것은 아닌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진주시 화장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밑에 김동국씨 땅 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든지 구입을 해서 거기에 되메우기를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동국씨는 절대로 안 판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추진해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15세 이상은 진주시민에 한해서는 5만원 진주 시민이 아닌 사람은 100%인상하면 10만원이 되어지는 셈인데 이 10만원은 '87년도부터 수지계산을 따져서 한 구 태우는데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 돈을 보면 한 구를 태우는데 쉽게 말해서 개 보수비, 유지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것은 주로 15세 이상이 많이 있으니까 15세 이하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5세 이상은 12만원으로 올려서 했으면 해서 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더 내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15세 이상 진주시 외 주민등록자 중 사망자 사용시 100% 가산하겠다고 했는데 15세 이하 15세 이상 구별 없이 그냥 140% 가산 적용한다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박시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내어놓기로 진주시외 주민등록자중 사망자 사용시에는 100%가산 적용을 140%가산 적용했으면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15세 이상에 140%적용하는 안하고 관외 거주자 사망시에는 무조건 140%하는 수정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형평성에 따라서 박시우 위원님이 내어놓은 안이 본 위원이 내어놓은 안 보다 적합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내어놓은 안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철회를 하고 동의를 하신다는 말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만원 단위로 해야 주고 받고 해서 거스름돈이 안 생기도록 했는데 140%하면 15세 이상은 12만원이 되는데 다른 것은 몇 천원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국장님의 설명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 이야기는 거스름돈이 오고 가고 할 때 생기는 이런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시우위원

거기 보면 주민등록자중 사망자 사상시 140% 가산 적용이지 사산 오물이나 적출물은 140%가산 적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세 이상만 인상을 시키고 15세 이하는 인상을 안 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개정 안에 보면 진주시외 주민등록자중 사망자 사용시 100%가산 적용 이것이 말이 조금 이상 하거든요. 왜냐 하면 15세 이상과 15세 이하에는 이 말이 적용이 되는데 그 밑에 개장 오물과 사산 오물은 주민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되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인상 할 것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관외라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진주시 주민등록자 외는 그리 바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사망자를 빼야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출물이니 사산오물이니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등록자중 관외 해 놨는데 주민등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적출물은 병원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사망자는 주민등록가지고 다되는데 개장 오물과 사산오물은 주민등록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수거해 오는 업체에서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진주시내 아닌데서 가져오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별표의 용어를 조금 고쳐야 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별표의 용어의 사용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별표 자체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진주시외 주민등록자는 100%가산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 수정해서 140%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 할 것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140%올리면 어차피 잔돈은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잔돈이 없는 경우 다른 일에 지체를 하다 보면 안 받아 가는데 그 당시는 안 받아가도 지나고 나서는 불만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출물 관계는 잔돈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민원인이 화장을 하다 보면 잔돈 거래가 있을 경우에 조례가 그런 소지를 안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진주시외 거주자에 한해서는 15세 이상 12만원 15세 이하 9만원 개장 유골 10만원 그리 정하면 안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하면 좋겠네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 하기로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중 일구당 사용량을 관내 거주자는 개정안대로 하고 관외 거주자는 15세 이상은 12만원15세 이하는 9만원, 개장 유골은 7만원, 사산 오물은 5만원 기타 적출물은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인 만큼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사유 설명과 함께 전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재가 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질 높은 보건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탁노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탁노소는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인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시설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생활 보조원 등 직원을 배치하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노인 등의 순으로 함입니다. 네 번째, 탁노 시설에 필요한 지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지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에 납부해야 할 비용 등은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함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복지 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노인 및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는 노인을 낮 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서 노인의 생활 안정 및 심신 기능 유지의 향상과 부양 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탁노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설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인구가 밀집한 지역과 저소득층의 시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2. 인구 7,000인 이상의 읍.면지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설치, 운영 주체, 시설은 시장이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 면. 동장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기준,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채광 및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2. 출입문과 화장실 등은 입소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없이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 장치는 가급적 심야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 등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시설장 및 직원, 1항 시설에는 시설장과 직원으로 간호사 1명과 생활 보조원 2명을 두며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2항 시설장은 관할 읍. 면. 동. 장이 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된다. 3항 시설장은 시설의 사무 및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설을 대표한다. 4항 시설 직원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시설의 행정적인 업무처리, 건강관리 및 물리치료, 2. 생활 보조원, 노인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설장 및 간호사업무보조, 시설 내 입소자 생활 보조, 3. 자원봉사자, 시설 내 입소자 생활보조, 입소자에 대한 배식, 목욕, 물리치료, 의료 서비스 보조, 제6조 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 2. 노인의 건강과 안전관리, 3. 기타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제7조 자격과 임용, 시설장과 직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입소 대상자,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생활 보호 대상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 2. 저소득가정에서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4. 65세 이상 일반노인. 제9조 운영시간 등,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되 그 운영 시간은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는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경우에는 8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 및 시설의 여건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이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협의회, 1항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탁노소 운영지원 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의 사회 환경국장이 된다. 3항 협의회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나 이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시의 노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나 시설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금액에 관한 심의, 3.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2조 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 1항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57세로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직원 등의 보수, 시설장과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보조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읍. 면. 동장이 시설장이 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직원의 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 당연퇴직 되거나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 될 경우 출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에, 출생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퇴직한다. 3. 직제 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임용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때, 5.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 비용의 수납, 1항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비용 수납금액을 결정한다. 제16조 운영비 지출, 1항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2항 시장은 시설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 봉사자,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자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등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사용 운영에 필요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시설 및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또는 제1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준칙이 내려 온다고 하는데 ..........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려온 대로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려 온데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이 탁노소 설치는 읍. 면에만 해당이 되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 단위도 해당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먼저 언론에서는 면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 면에서는 인구가 7,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고 시 단위에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읍. 면. 동에는 7,000이상은 우리 진주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몇 군데 안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조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되어 있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장이 정 할 때는 기준이 읍. 면. 동에 할 때는 7,000명 이상이 넘어야 되고 시장이 할 때는 인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시장이 정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시. 군에 1개씩 한다고 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우선 1개씩시군 별로 하고 잘 되면 더 하도록..........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직원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동부에 다했다면 그 동에 해당되는 사람만 할 것인지 그 인근의 사람도 받아줄 것인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민 전체를 다 받아 줄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 65세 노인, 저소득 노인, 보훈 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부부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청이 되었을 때는 어느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이 순위별로 해서 첫째 어려운 가정부터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순위대로 할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몇 명 정도 수용 할 계획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한 20명 정도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적으로, 탁노소를 시범적으로 시. 군에 한 개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것입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확대 설치 할 것이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해 보고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된다면 20명 정도의 직원을 시설장과 간호사, 생활 보조원 등 직원 이리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만 두면 된다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시행규칙 29조 1항 보면 직원을 우리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관보호 시설을 할 때에는 노인이 10명당 보조원 1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 져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5조 3항에 시설장은 시설사무 및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설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장에 임명이 되면 그 시설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 자체를 하는데 시에서 특별히 부담 할 것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도에서 도비 50%시비 50%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개하는데 어느 정도해서 2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3,567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성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탁노소를 설치하려면 시에서 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터를 한 36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 하면 간호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장이 신부님이 계십니다. 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규정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하면 사무 보조원 두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민간위탁하고 같은 형태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경비나 이런 것이 산출도 되기 전에 미리 위탁부터 해 버리면 다른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모든 추세가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많은 인원이..........
병필

유병필위원

시범사업이고 비용이 얼마 들지 또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마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급 경비가 얼마이고 민간에 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연후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 시에는 아주 특수한 여건이 노인요양원이라는 특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해 보고 요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을 것이냐 그런 것이 주안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일단 시설을 해서 예산이 나와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부터 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시설을 해서 시에서 운영해야 어떤 표준이 나와야 다음 민간위탁 할 때 보조 할 부분, 실비 부분도 어느 정도 산출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민간 위탁을 바로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위탁을 바로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물 자체는 재산이 어느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인 재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임대료를 주어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 안 줍니다. 물리치료 기구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애서 거기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결국은 성프란체스코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계약을 그리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재산상의 힘도 빌렸을 때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운영 주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장의 권한이 다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에 위탁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든지 할 때는 해지 할 수 있다고 ......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재산이나 모든 것을 시장이 했을 경우이고 지금 보면 건물도 성프란체스코 것이고 거기다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장하고 계약해서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자기들도 재산권 인정하려 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건물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경우에 더구나 시범사업이고 조례상 아무리 정해 놔도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지 못 할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계약상해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면 그 시설에 대한 장치라든지 다음에 그 시설을 활용할 때 이렇게 계약 자체를 하면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우리는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진주시탁노소설치조례를 할 것인데 시에서 이미 결정해서 성프란치스코에 시설 장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경쟁율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성프란치스코는 거기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이것은 진주시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인데 미리 시에서는 탁노소설치가 필요 없는 것이고 미리 성프란체스코에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탁노소를 설치운영 조례를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든 안 들든 진주시 것은 진주시대로 조그마한 것을 만들든지 명석에 만들든지 문산에 만들든지 진주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2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프란치스코에 별도로 계약을 해 놓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생활 안정 및 심신 기능 유지와 부담을 들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왜 성프란체스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명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성프란체스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시설을 이야기하고 간호보조사가 있고 이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설을 어디 계획하고 있느냐 하니까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프란체스코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프란체스코가 원래 노인들 봉사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시설 있고 간호하는 사람들 있으면 더 인원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해서 20명을 넣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 보면 간호사, 간호 조무사 보건 진료원 이하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 진료원이 있어도 간호사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렇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입소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진주시에 파악된 숫자가 몇 백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만 4,000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중에서 20명을 선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중에 신청하는 사람을 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물론 이죠. 신청하는 사람을 할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도 왜 그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위화감을 만들게 합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20명을 선발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프란치스코에서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면 20명을 더 뽑을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정원 조정을 복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신청자가 많은데 실지로 20명을 선발하는 것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고 다른 것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 기준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개별적으로 탁노소 설치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성프란치스코 거기에 인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겸해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사람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복지 시설을 기준에 의해서 탁노소 설치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성프란치스코에 이미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상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겸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도 겸하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읍. 면에서 했을 경우에 동장이 하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이것도 해도 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4시 10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받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1항, 2항, 3항 따로 따로 파악해 봤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항이 2,077명입니다. 65세 저소득은 1,563명입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은 24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65세 이상, 일반 노인이 2만 12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했을 때 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서 20명만 할 것인데 1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30명, 40명 이리 신청을 했을 때 심사 기준이 별도로 정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 집하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보통 다 신청할 것이 아니고 가족이 오늘 와서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의 가족이 출타를 한다든지 길. 흉사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하루 맡겨 놓고 오후에 모시고 가는 것이거든요. 8시 30분에 두었다고 오후에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할 일 없이 맡기겠습니까? 과연 한 20명이 오겠나 저는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행 규칙에 정해 놨으면 이리 이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 되어야 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한 동네에서 어디 놀러간다, 그랬을 때 한 동네에서 몇 십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제한을 20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30명, 40명도 수용할 수 있다든지 그리해야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니까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리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업이든 돈을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똑 같은 시설에 수용하면서 한쪽은 돈을 받고 한쪽은 돈을 안 받고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회관에 점심을 한 그릇 먹는데 거기도 돈 안내고 먹는 사람 내고 먹는 사람이있습니다. 거기에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아까 성프란체스코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성프란체스코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 일이고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 시. 군에 내려온 것이고 한데 그래서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19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20조 1항에 보면 수탁자가 관계 법규 또는 1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다. 되어 있는데 19조 3항의 관계법령은 어떤 것이고 20조 1항의 관계법규는 어떤 것입니까? 상세한 것은 조례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라 하는 것은 노인복지 시행령에 의한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고 밑에 관계 법규라 하는 것은 노인 복지법에 대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촉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시설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하고 령하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성프란체스코에서 원래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 시장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랬을 때 계약을 1년 정도 해 보고 목적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었을 때 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시설 해 놓은 것을 떼어 올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성프란치스코가 시장이 목적하는 대로 법령이 목적하는 대로하면 되는데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한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무엇이든 계약할 때 마음하고 해보고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설비가 3,5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이고 주로 운영비에 쓰이는 것이지 설치비 하는데는..........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비가 아까 있다고 하던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설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3,500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 운영비에 들어가지..........
병필

유병필위원

연간 예산이 3,500만원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6개월분을 계상했을 때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대강 추측하면 1,200만원 내지 1,5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편리하게끔 구조 고치는데 하려고 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천주교 재단으로서 아주 성실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행정 행위라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마지못 해하는 모양인데 제대로 갖추어서 해도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더부살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못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따지고 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 건물에 하더라도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사람이 안 왔을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는 과장님 말씀만 100%믿고 승인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잘 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발언하시죠?

정상수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간호사, 생활 보조원, 무급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지금 성프란체스코에 그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20명 넣어서 할 장소는 별도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20명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생활 보조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용 위원님

김태용위원

제12조에 직원 근무상한 연령 제한을 두었는데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보면 상한 연령 규정이 없이 되어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례를 놓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에게 문의를 하니까 어디다 위치를 정해서 할 것이냐 하니까 성프란체스코에 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례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 수 있는가 조례가 법이니까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 면에서는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올라 올 것이고 그때 얼마든지 심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와 나중에 위치 선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생각하기를 조례는 도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 군에 한 개씩하고 또 거기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하니까 또 질의를 해 본 결과 큰 하자가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하여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사항과 기금 운용 실태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