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재가 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질 높은 보건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탁노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탁노소는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인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시설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생활 보조원 등 직원을 배치하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노인 등의 순으로 함입니다. 네 번째, 탁노 시설에 필요한 지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지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에 납부해야 할 비용 등은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함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복지 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노인 및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는 노인을 낮 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서 노인의 생활 안정 및 심신 기능 유지의 향상과 부양 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탁노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설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인구가 밀집한 지역과 저소득층의 시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2. 인구 7,000인 이상의 읍.면지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설치, 운영 주체, 시설은 시장이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 면. 동장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기준,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채광 및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2. 출입문과 화장실 등은 입소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없이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 장치는 가급적 심야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 등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시설장 및 직원, 1항 시설에는 시설장과 직원으로 간호사 1명과 생활 보조원 2명을 두며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2항 시설장은 관할 읍. 면. 동. 장이 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된다. 3항 시설장은 시설의 사무 및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설을 대표한다. 4항 시설 직원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시설의 행정적인 업무처리, 건강관리 및 물리치료, 2. 생활 보조원, 노인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설장 및 간호사업무보조, 시설 내 입소자 생활 보조, 3. 자원봉사자, 시설 내 입소자 생활보조, 입소자에 대한 배식, 목욕, 물리치료, 의료 서비스 보조, 제6조 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 2. 노인의 건강과 안전관리, 3. 기타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제7조 자격과 임용, 시설장과 직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입소 대상자,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생활 보호 대상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 2. 저소득가정에서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4. 65세 이상 일반노인. 제9조 운영시간 등,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되 그 운영 시간은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는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경우에는 8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 및 시설의 여건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이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협의회, 1항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탁노소 운영지원 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의 사회 환경국장이 된다. 3항 협의회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나 이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시의 노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나 시설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금액에 관한 심의, 3.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2조 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 1항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57세로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직원 등의 보수, 시설장과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보조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읍. 면. 동장이 시설장이 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직원의 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 당연퇴직 되거나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 될 경우 출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에, 출생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퇴직한다. 3. 직제 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임용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때, 5.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 비용의 수납, 1항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비용 수납금액을 결정한다. 제16조 운영비 지출, 1항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2항 시장은 시설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 봉사자,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자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등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사용 운영에 필요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시설 및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또는 제1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