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진주현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주현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현 위원입니다. 최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해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하면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임하지만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구두호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현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삼선위원이신 정영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영빈 위원께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빈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진주현, 정영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빈
정영빈위원장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보다도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출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추경예산안은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해주신 우리 진주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제1회추경예산안의 알찬 심사와 주어진 기간 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빈
정영빈위원장
그렇다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김창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김창곡 위원의 추천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창곡위원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재선위원이신 배정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배정오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간사도 많이 했고 또 정영빈 위원장님과 김창곡 위원님은 성격상 맞으니까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김창곡 위원을 추천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고 또 배정오 위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양을 했기 때문에 김창곡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체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곡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곡 위원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간사로서 3일 동안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김창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하기 전에 오는 21일부터 3일간 진행할 본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토의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할 안건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 후 진행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간입니다. 이중 21일과 22일, 2일간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23일은 전반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은 소관 담당관 및 과장.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 보다 답변은 부시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시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못을 박아 놓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장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 국. 소장 이상이니까 시장. 부시장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틀동안 우리가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남은 하루를 잘 활용해 가지고 계수조정도 하고 의결을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우선 질의. 답변을,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는데 본 뜻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필요시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