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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4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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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우와 태풍이 지나간 후 요사이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조직의 제2단계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조례 중에서도 상위법령의 제.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해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18일 제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8월18일간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 8월 12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부분과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이 전문교육 중에 있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이 시행되어 왔으나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개정시행과 동시에 동 법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보호법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므로 개정된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대상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제1조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지정기준 및 대상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입니다. 가.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입니다. 1항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안에서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20:00시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 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정절차는 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진주시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 표시, 1항 시장은 해당 구역출입구의 도로 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안내판의 수는 해당 구역의 면적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 운영, 1항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 학교 및 시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은 24시간 전면금지이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또 제한 구역은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밑에 2조 2항 다 항에 보면 이것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인데 그것을 설정하는데 관활구역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상 100여명 정도 되어도 충분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00명까지 다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대안동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 거기에서 1,000명까지 다 받으려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아닌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를 해서 100명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청소년 법에1,000명 이상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이익도 상당히 초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역주민을 1,000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영이 안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멀리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러나 일절 소규모 단위로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면 1,000명 모으려면 대안동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람들은 지정해 달라고 할 턱이 없습니다. 상권에 위축이 되니까, 그러나 여타 지역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지정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현재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 보면 금지구역은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한구역은 지금 경찰서에서 선도구역으로 해서 두 군데 사실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선도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역전하고 장재동 계란전 주위가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선도구역은 앞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안 자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이 시행문, 시행이 문제인데 가령 규칙이라든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인데 이것을 정해놓고 차 없는 거리 이런 것은 차단을 하니까 차가 못 들어 가니까 성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가령 선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경찰서나 학교나 또 지역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경찰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안내표시판도 제작하고 수시 중점 단속도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하는 목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본적인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은.........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청소년 법은 옛날에 미성년자 법이 폐지가 되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바뀌면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청소년 문제를 바로 직속으로 두고 강력히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런 진주시가 되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서 이 조례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으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을지훈련 연습도 하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실 공무원께서는 마치신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청해서 그곳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먼저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과거에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있었습니다. 이 법이 폐지가되고 대신에 농어촌 정비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 안에 문구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 골자에 농지개량 사업이 농업 기반 정비사업으로 바뀌고 몽리자 총회가 수혜자 총회로 바뀌었습니다. 지정은 일시 이용지 지정, 이런 식으로 문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2조에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범위를 기존에도 정해져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3조는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수혜민에게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해서 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 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 구역 농지 외 그러니까 농지 개량 구역 외 농지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 업무는 상급자치단체로 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 기관위임사무는 상급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조례가 필요 없고 꼭 필요하다면 규칙으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농지개량관리조례가 '98년 3월12일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먼저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3조 삭제부분에 이것이 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개인자 부담, 이것이 삭제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경지 정리하면 국. 도비 지원 받고 나서 주민들이 20%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못내서 노역을해서 충당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지고 부담을 아예 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는데 몇%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감보율........

정상수위원

그 감보율을 상살하는데 상살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정산을 합니다.

정상수위원

정산금이 있는데 정산금 이것도 개인이 부담 안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정산금은 개인부담을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사업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아예 부담 안 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정산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사업에 부과되는 것은 안하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 감보는 농로를 내거나 하천을 넓히거나하면 땅이 떨어져나가는 그 부분도 감보율을 해서 그 지역 안에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감보율에 의해서 그대로는 적용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옛날에는 노역까지 하던 것은 안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그 구역 안에서 농로를 하거나 공공용지가 필요한 부분은 감보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토지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기획과장 이것은 서두에서 보고 한 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하면서 용어가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하고 그런 안과 이 부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옛날 조례하고는 용어를 바꾸는 그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과 소관 과장은 일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제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거기는 전부 문구가 바뀐 것입니다.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에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 해 읍. 면. 동사무소로 이렇게 말이 전부 바뀐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소관이 움직여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및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