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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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4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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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백로가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지만 아직 후덥지근한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10일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활동은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9월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99년 주요 현안사업 및 집단 민원사항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9월13일 월요일에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타 소관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및 '99주요현안사업 및 집단민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보건소법 및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수질검사관련 업무가 수질검사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도록 합니다. 종전에는 보사부장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예방접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보건소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수질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등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의료 보험 진료수가를 의료 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로한다. 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 부로한다. 제6조중 의료보호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별표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적정량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진주시여비지급조례를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으로서는 검사시험 등을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고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 한 항목은 유사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5항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하는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료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조 제1항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7조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2 및 별표 3을 각각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조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3조에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의료보험진료 수가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로 했습니다. 제4조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6조에 의료보호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 수가 로합니다. 제7조 검사시험 등의 의뢰는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적정량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으로 합니다.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서도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3,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3에 규정된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를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고,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항 진주시여비지급조례를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 제5항 신설입니다. 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 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하는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료보험 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유료접종에 한해서 인근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타 시. 군에서도 최소비용을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주사료를 받도록 다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실비, 지금 같으면 560원입니다만 유료접종에 있어서는 주사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여기에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제9조 시험 성적서를 교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로 되어 있는 것을 제7조에 의거로하였습니다. 별지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고쳤습니다. 13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이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4조 진료비 및 감면현행과 같습니다. 2항 3호에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한 정호수 수질검사관계는 수질검사소에서 할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별표에 되어 있는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은 호만 변경되어서 그대로 같습니다. 별지 3호서식도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의료보험진료수가하고 요즘은 의료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의료보호진료수가는 병원하고 의료보험증을 제시했을 때 병원비 내는 수가, 그 수가를 기준 했다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요양급여라는 것은 내용은 똑 같은데 왜 이름만 바꾸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의료 보험법에 그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용은 똑 같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병원수가 정해져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구분을 진료수가 기준이라는 것하고 진료수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령 위에 것은 의료보호진료 수가하면 기준액이 어떤 치료를 받으면 돈이 얼마가 된다는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진료수가도 따로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법에서 어떤 병에서는 일일진료비가 얼마다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그것이 보험요양급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가는 병원에서 실지로 해서 의료보험조합에 통보하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진료를 해서 하는데 그 외에 요양급여 기준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진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방접종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전혀 안 받았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주로 예방접종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법정 전염병에 한해서 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겨울에는 유행성독감이라든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그런 종류이고 무료는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하지만 유료는 본인이하고 싶어서하는 유료는 주사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받는 것이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용 드는 것이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탈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부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도 무료로 해 주는 예방접종종류에 따라서 무료료 해 주는 것도 있고 돈을 받을 것도 있고 따로 그때 그때 정해서 할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장티푸스가 우리 시에서 무료는 대상이 얼마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보면 무료로 하되 영세민들, 가령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 해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가령 예방접종도 전염병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무조건 예방 접종하는 것은 영세민과 일반인 그것만 구분해서 유료로 무료로 그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정 전염병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유료로 다 할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법정 전염병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종전에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유료로 하는 순수공급약값만 받고 했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된다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
병필

유병필위원

예방접종 수가가 올라가는 ............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보건소 접종하는 것이 연간 무료, 유료 합해서 10만명 정도 합니다. 무료가 15,000명 유료가 81,000명인데 81,000명 정도 수수료를 500원 정도 받으면 시 세수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방금 그 대상자 중에서 전체 시에서 1년에 예방접종 맞는 사람 중에서 가령 1만 몇 천명은 영세민이거나 해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 종류에 따라서 1년에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병이 발생하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하는 회수마다 한 건에 대해서 560원씩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전염병이든 간에 예방접종은 생활정도에 따라서 갈라서 결국은 전부 유료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에는 그리 안 해 왔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전에는 우리가 구입한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수익자 부담원에 의해서 그 수고를 해 주는 것만큼 시세수입을 잡아서 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가를 현실화 겠다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병원하고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수료만 세입으로 잡아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주사침이나 주사기는 지금까지 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없었는데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 이것은 그전에 경상남도로부터 수질검사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때 그때 업무가 저쪽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넘어갔습니다. 조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여기 13조에 보면 삭제되어 있는데 입원실도 없는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조항을 넣어 놨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정비를 일찍 해야 되었는데 종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그런 것을 가상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문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필요 없는 조항이고 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8조5항에 예방접종수수료하고 주사료 하고 개념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또 주사료에는 주사 놓는 실비를 말하는지 거기에는 약품까지 포함한 주사료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방 접종수수료는 약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주사료는 주사기라든지 주사침을 포함한 부품, 비용까지도 포함된 주사만 놓는 약을 제외한 비용 그것을 주사료라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주사료는 주사기안에 약은 포함 안 된다는 것이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주사료는 약은 포함이 안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주사 놓는데 대한 자재나 봉사비 이런 것을 주사료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 문맥대로 한다면 생활보호 대상자도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맞는 것입니까? 가령 수수료는 약 값인 셈이고 주사료는 주사를 주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주사기에 소모되는 부분하고 포함되면 이 밑에 보면 다만 의료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 부분만 면제한다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관계는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시장 군수가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전염예방법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세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당 해에 판단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하기 전에 규정에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만 여기서 삭감시켜라 그런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조항에는 수수료를 다루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당초 접종에 관한 사항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님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보면 MRI라는 것이 있는데 막대한 의료 보험비를 내어도 MRI 촬영비를 무려 70몇 만원까지 받는데도 있고 또 지금현재 다른 시. 군에서 입원실을 만들어서 입원을 시켜 주는데가 있는지 또 정형외과 부분을 지금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입원관계는 전국적으로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MRI는 자기공명장치라 해서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급여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관계는 컴퓨터 시티 촬영이라 해서 이것은 의사가 필요하다면 의료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관계도 2000년도부터는 MRI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정형외과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골절이라든지 단순골절이 아닌 것은 정형외과 전문의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맞는데 간단한 정형외과 만성퇴형성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고있고 수술이라든지 외과적인 처치요법은 못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보건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 나관리 협회에 보조하는 사업비 인원이 감사 자료상 제출한 나정착촌 관리 및 협회보조현황의 인원수와 상이함으로 향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인원을 파악토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 대상자를 실태조사로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정확한 자료제출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지원시 실태조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조사업비 인원이 26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협회보조인원이 260명으로 상이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사망자 8명을 파악치 못하여서 그 당시는 사망자 8명이 생존했으므로 예산 수립과정에 작업상 268명이 되었는데 집행시는 사망 8명이 있어서 260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서류상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보건지소 우회도로개설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지주시 보건지소 우회도로개설 건의에 대한 처리는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임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실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하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상수 위원과 바쁘신 중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주셔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북쪽 담장과 연접한 도시 계획서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정문식씨였는데 승낙을 받고 나서 1회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295만원을 확보했는데 정문식씨가 사업의 부도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수한 허정현씨와 재추진을 하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사유지를 우리에게 응 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정상수 위원님도 노력해 주셨고 면장과 더불어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최종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골목길 우호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금명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시민보건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진료 약품비와 하절기방역 활동비가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시민 건강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초 하절기방역 활동비가 삭감된 것은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으로서 그 인부임이 9,8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약품대라든지 그것은 오히려 증액되어서 방역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금년 여름이 다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역이 다소 예년과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소 당초예산과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료비에 의한 인부를 고용하여서 아침 방역과 오후 늦게 방역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역체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우스증 무료 순회 진료시 홍보 강화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 이동봉사반과 연계하여 읍.면 변두리하우스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 하우스증 무료순회진료가 실시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입는 농가가 적으므로 향후 진료시 순회일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진료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어촌 하우스 재배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이동봉사반과 연계 순회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프렛을 하우스증에 대한 팜프렛만 1만매를 별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반기별 하우스증 재배 농가에 대해 전화로 촉구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우스 재배 읍. 면. 리장과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하므로서 하우스증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 강력 지도단속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비정상적으로 처리될 시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의료기관과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231개소이고 연 2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고 처리업체는 연 4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불법처리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로서 대량 배출업소 병원급 11개소에 대한 불법처리 위반업소지도를 강화하였고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3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가 있어서 12개소를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적출물 소각량은 148,000㎏이고 그 중 화장장에서 소각한 것은 6,703㎏이 되겠습니다. 지수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수에서 적출물 불법 소각행위자를 발견해서 경찰당국에 수사 의뢰하여 최기범이라는 부산 동래구에 사는 사람을 적발하여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출물과 관련된 집현면에 처리업 지정신청이 있어서 홍필종씨라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집현면민의 절대적인 반대에 의해서 7월16일 접수시킨 신청서를 철회하였습니다. 자진 철회하여 다음에 또 할지는 몰라도 우선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철회한 사실 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출물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수보건소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이 앞으로 변경을 안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그리 검토를 해 봐야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출입 방향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와 시간이 따르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수지역에 다른 건축하는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주변여건이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당초에 고속도로 인입되는 선과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것을 도로로 만들어야 될 여건이 못 되고 그렇게 되면 면적이 많아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보건소까지 하는데는 해도 도시계획까지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소까지는 해도 가능합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그대로 하기가 그 지역실정에 안 맞다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보건소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그 관계는 혹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기상조이고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하고 지금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임시로 이리 해 놓고 나면 쓰는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만 정상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보건지소가 옮겨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집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다소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도로변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 금년에 지어서 과장께서도 또 옮겨져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장소가 사정이 그렇게 밖에 안되었습니까?

정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은지는 10여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우선 터가 없으니까 지소는 지어야 되겠고 해서 터가 없으니까 도로에서 50m 안으로 지었는데 지은 앞에 주거가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의 터를 이용해서 주인에게 승낙 받아서 이 길을 내어서 이용하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지금 터 가진 사람이 앞에다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지 가졌던 사람이 길을 허용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건소 길이 없고 또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보건소 앞에 2층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건소는 건물 속에 들어앉아서 길도 없어지고 건물도 묻혀지고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옆에 소방도로가 도시 계획에 의해서 닦여져 있는데 이 소방도로 땅을 사서 옆길을 내자고 했는데 새로 땅을 산 주인이 도저히 허용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소방도로 선에서 집을 지으면 5평정도 더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방도로를 보건지소에 팔아먹으면 거기서 50전을 떼어서 집을 지으니까 5평 집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층까지 지으면 10평정도 집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허용이 안 된다 해서 한 10여 차례 그 사람과 타협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허용이 안되어서 전에 우회도로 골목길을 하자해서 우선에 길이 없으니까 문이 없으니까 그리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보건소는 거기 놓아둘 장소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참작해서 보건소 도로 주변으로, 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장소를 옮겨서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건물을 새로 지어서하는 것 아닙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은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면 사무소가 앞으로 다른 용도로 면 행정 체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수면 청사는 지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기관 안에다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복지차원에 의해서 하면 공간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안 세웁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런 면적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면행정이 복지행정이 되더라도 그런 면적은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의문이 가는 것이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사유재산이 붙어 있어서 시행을 하려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도시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손을 놔 버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쪽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를 하려면 우선 순위로 봐서는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5년 후에 할 것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한번 더 그 관계를 추진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냄으로 해서 그 도시계획 도로가 길더라도 우선에 1차 구간만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묶어서 하다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그리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바로 서 있다면 시행을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지수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아직까지 우리시내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야 될 곳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편의상 계획이 서있으니까 먼저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적출물처리 단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개선업소가 231개소인데 이 적출물 처리업소 단속할 인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약계에서 하는데 의약계 직원이 계장과 5명입니다. 231개 의료기관 점검을 물론 다른 과하고 겸해서 합니다만 연 2회는 충분히 그 인원을 가지고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지난 번 지수에 적출물 적발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제보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미 사람은 도주하고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사진하고 정황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한 사진 등 여러 가지 물증을 가지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최기범이라는 41년생입니다. 그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수에 적출물 관계 설치한 것은 2개월 되었는데 2개월간 적출물을 태우고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누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알았던 것 아닙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적출물 단속인원이 5명으로 충분하다고 합니까? 적출물을 병원이나 이런데는 점검하고 하지만 방금처럼 부산 동래구에서 온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적출물을 태우고 하는데........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에다 그냥 얹어서 이동하면서 진주 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가기 때문에 또 그것은 폐업된 공장 안에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그것까지 잡는데 우리 인력이..........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인근에도 가서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실제적으로 5명 가지고 적출물 단속을 하기는 안 모자랍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정 회수 연 2회는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점검해 온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께서 답변 중에 연 2회 충분하다고 했는데 연 2회로서 감시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진주는 도로망 발달로 인해서 차량에다 연소기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불법소각이 많아질 것이라는 앞으로 예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연 2회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 앞으로 삼가 하시고 우리 보건지소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권장사항이라든지 지소라든지 환경감시단과의 연결 관계 이런 것을 구상해서 연 2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수시로 해서 우리 지역적인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시내에 대상업소에서도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단합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보고보다는 실지로 이동해서 추적하는 것도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 참고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조금 전에 적출물 관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조치가 홍보상으로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다른 식품이라든지 산업폐기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보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출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를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보상 제도가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다 보니까 적출물이라고 하는데 그 폐기물 전체를 태웠을 것인데 그 쪽을 원용을 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그분들이 진주시 적출물을 태운 것이 아니고 대구하고 부산에 있는 적출물을 여기에 싣고 와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적출물을 우리 진주시에 와서 태운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이 안되고 법의 제재도 받아야 되는데 신고하신 분의 보상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앞에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으시고 다른 분야와 형평에 맞도록 보상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쓰레기뿐만 아니라 신고하는 것을 많이 접수하는 것 같으면 신고를 장려하는 뜻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서 신고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해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됩니다만 심한 감기몸살로 위원님을 뵙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처리과에서는 지적을 1건 받았습니다. 초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나 계속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방류되므로 인해 남강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계속적 검사와 성분분석 등 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수질개선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공정별로 정확한 수질분석으로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질 검사내용은 자체검사가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12개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소이온 농도, 수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류물질 용존산소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주간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일일 검사항목에 들어있는 BOD, COD, SS 그리고 슬러지 검사는 TS, VS, FS, 유기산, 소화율 함수율 등 1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검사도 가스 네 가지 종류를 포함해서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질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기준은 BOD 경우 20㎎/ℓ입니다만 평균 14.1㎎/ℓ 방류가 되고 있고 COD 경우는 40이하입니다만 12.6㎎/ℓ, SS의 경우 20이하입니다만 6.6㎎/ℓ 총 질소의 경우 60이하입니다만 20.13㎎/ℓ 총 인은 8이하입니다만 1.54㎎/ℓ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탈수 슬러지의 성분검사는 검사회수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4분기에 한 번하고 2/4분기에는 도에서 시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번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항목은 납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목적은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중금속 등 함유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3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납이나 구리, 카드뮴, 육각 크롬, 비소 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일부 검출이 되더라도 극소량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납의 경우는 기준치의 190분의 1정도 구리의 경우에도 역시 190분의 1정도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소량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유해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과 하수량 감소운동을 적극 실천하자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33회에 걸쳐서 5,000여명에 대해서 배포를 하였고 언론 등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있고 신경남일보에 매월 1회씩하고 라디오에 두 번 텔레비전에 한번 시보에 두 번 하였습니다. 견학자에 대해서는 액정 비디오를 상영을 3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하수처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그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해야겠지만 그 시설관계는 하수관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그 관계는 저쪽에서 하수관로를 임시로 새로 공사를 해서 우리 관로하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우리 하수차집 관로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단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찻집관로 하고는 연결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장폐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 오수가 합해져도 그렇고 우리 환경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지금 검사종목에 중금속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3차 고도 슬러지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준치 이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3개월에 한번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가져다주면 약 10일 후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내에 있는 하수가 전부 관로가 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져갑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지금 차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위치는 판문동 지역에 진양호 댐 밑에 일부 있고 나불천 상류에 일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차집관로를 확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명석 쪽으로 가기 전에 북부 파출소 있는 쪽으로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그 쪽에 일부 안되고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한 부분에는 다되어 있고 복개공사 끝난 부분에서 약 200미터까지는 ........
순명

정순명위원

나불천복개가 안된 부분 은 위에 전체가 하수가 안되어서 나불천으로 .........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지금 상봉서동하고 이현동하고 나오는 물이 일부는 개거 형식으로 되어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콘크리트 개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 상류지역은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진양호 밑에 판문동에 집 많이 있는데 거기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거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 쪽은 확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안된 곳이 그 두 군데 뿐 입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그 다음에 가호동 쪽에 차집관로가 다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삼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는 들어오고 있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삼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남강을 횡단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장재는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장재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시장 앞으로 해서 관로가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만 그 쪽에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지금 상봉서동, 이현동, 판문동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그쪽은 3단계 증설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3단계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방침은 우선 관로 확장부터 해서 전량 차집하는 것으로 그것부터 먼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관로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받은 민간인들이 그 관로를 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관로는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들은 하수처리분야만 할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하수처리과에서는 처리만 하죠?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명석이나 금산, 집현, 거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합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지금 차집이 안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의 경우는 오수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1차 침전을 하고 분뇨수거 차량을 가지고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침전물만 처리장으로 가져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상임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