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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8회 제1행정위원회2000-07-18

이윤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총 6차에 걸쳐 200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과 및 재무과 소관사항의 조례안을 각각 심의한 후 1999년도 결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 행정의 고객인 강북구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에 우선 청소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정한 바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구청 각 부서의 주요 대민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소속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매년마다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되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헌장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헌장의 초안은 각 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최종안은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비용 편익형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 고객 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헌장에는 서비스의 목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부서에 대해 고객이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헌장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장 이행상태의 점검,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환류, 고객만족도 조사, 불만족 고객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건 조례안은 우리 강북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위원장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전문위원에게 묻고 싶고,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안건의 제안설명서도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없이 위원장이 제안설명서에 위원장명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석에 배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행정위원장이 김정중 위원장이 맞는지 아니면 윤영석 위원장이 맞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전문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제가 발견했습니다마는 시작되면서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리와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불찰된 부분도 있지만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이것이 뭐에요. 제가 빨갛게 미리 해놨어요. 누가 이렇게 올려서, 제가 검토를 미리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이런 얘기를 듣게끔 한 행정관리국은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에요?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중 처음 부분은 윤영석 위원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말미는 김정중 위원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선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위원장의 표기방법은 지난 6월 접수 당시 위원장이신 김정중 위원장으로 하여 접수되었으나 금일 회의를 앞두고 제안설명서 초기부분만 윤영석 위원장으로 수정되고 말미부분은 미처 발견치 못하여 김정중 위원장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뿐 아니라 의안문서 한건 한건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간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부분을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로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에관한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다루는 도중에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장의 제안설명서에는 윤영석위원님이 나중에 인사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에서 위원회가 이해가 가게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동료위원이신 박종환위원이나 저나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하는 것은 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경고하겠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런 의사진행이 더 이상 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한 본위원이 회의규칙을 알기로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출석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모든 위원들의 답변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석에 불러서 하는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의 위원님들께 사과가 필요하고, 아까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위원장이 취임해서 감사 이외에 첫 상임위원회를 가진 것입니다. 6분씩이나 늦게 오시면서 검토는 고사하고 양해 한마디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구요, 다른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얘기한 부분대로 어떻게 해서 유인물이 작성됐든 보지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는 회의규칙은 위원장이 국장을 위원장석에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위원들이 위원장 본을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지요. 그 적정부분을 위원장이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청측에서 올라온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구청의 행정관리국 총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의회사무국측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판정되니까 그 부분은, 저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안설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전문위원의 사과발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위원장께서 제 요지를 숙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구보존이 되고 이 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기 직전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 출석 배석한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께서 오라고 해서 위원장석 옆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은 일곱분의 위원이 동시에 어떠한 질의가 나갈 때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답변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여부를 위원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앞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무슨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영석위원장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해서 여기까지 부른 것이 크나큰 잘못이 되는지, 또한 저 자신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올라온 보고체제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총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한 것이고 물은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에 보충을 드릴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부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간 일이 있었지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저 자리를 뜬다는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위원장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회의규칙을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석을 비우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확인할 일이 있으면 직원을 불러서 직원들에게 제안설명이면 제안설명, 어떤 내용이면 그 내용을 인편으로 해서 확인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똑바로 알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위원회에 더 큰 사고가 안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다니까 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중에 위원장님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먼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중 제2조의 제5호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2조의 제5호에 ‘부서장이라 함은 구본청 보건소의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이것은 맞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제3조 제2항에 보면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에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도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에 위원 위촉건을 의뢰한 적이 있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바로 통보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직 통보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청소분야 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조례헌장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통보해서 두분의 위원을 통보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이란 얘기입니까? 작년 몇월달이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 6월달입니다.

박문수위원

입법예고가 지난 4월 17일~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제정안을 6월 10일자로 의회에 발송했고 6월 19일자로 위촉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헌장조례제정과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추진사항과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6월말까지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평가한다고 해서 추진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6월 12일날 제출한 것도 그 당시 6월달에 임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면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는 일단 조례가 없더라도 위원회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의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상정이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 견해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조례안은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미 ’98년 6월 30일에 훈령이 공포되었고, ’99년도 3월달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이상 헌장을 시범 제정 운영해 오다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좀더 빨리 5월 12일날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면 5월 중순이나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았던가요? 오히려 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이 짧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새로 만든 조례이고 다른 데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구부터 또 내부 심의부터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상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과장의 답변내용중에 이 조례가, 물론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이 건을 보류할 수도 있고, 고로 본회의에 상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조례안은 6월 10일자에 의회에 제출했고 6월 19일자 위촉위원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운영할 계획이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양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 헌장제정 문제는 원래 정부지침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에 훈령 또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왕에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법적 근거를 좀더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히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이것이 조례로 하기에는 적정치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조례를 부결하시거나 유보하신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훈령이나 규칙 등으로 이 서비스헌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통과 안될리는 없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왜 통과가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절차과정중에 좀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 본위원이 몇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좀더 빠른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과정속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촉을 요구했던 것이 더 모양새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일찍 서둘러서 미리 미리 조례를 챙긴 다음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물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부측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지침 등을 알아보느라고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정수준을 맞추지 못하였는데 여하튼 앞으로라도 모든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제15조 제1항에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헌장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순위는 행정관리국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국장님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묻는 부분이 제15조 제3항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차순위라는 것은 조례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서 위원들의 구성순위를 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지정되는 그 순서대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규칙을 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니까 구청장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구의원중 2명,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반수란 7명중 구의원 2명을 빼고 4명을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반수라고 하면 전체 위원 9명중에서 적어도 5명은 구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분중에서 위촉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구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5명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그 내용이 그러면 외부에서 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속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분야.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중에서는 4명까지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삼위원

공무원은 4명 외부위원은 5명?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원을 추가로 위촉해야 되고 또 해촉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넣은 규정입니다.

김종삼위원

해촉에 대해서 자세히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촉을 하는 것인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여기에서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해촉이 되면 바로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행정서비스라 함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구민을 상대로 한 여러가지 종류별이 되겠는데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설치조례가 통과되어서 각동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흡사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서비스헌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각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서비스헌장을 한 두개 정도는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구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라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복지차원에서 동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헌장은 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민원사무를 처리한다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최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으로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서비스를 스스로 향유하고 스스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결부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 수요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시 각 과장이 재무과에 구매 요구하여 오던 것을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1999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우리구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이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사시에도 물품구매 수리 제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에서 1999년 6월 30일자로 하달되었는데 구청이 구의회에 조례안을 접수하는 것이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어서, 개정 사유도 중요한데 특별히 늦은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물품조례안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출된 현재 조례안건은 사실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말에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을 준비하면서 사실 작년말에 상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재무회계규칙 정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늦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늦었다 이것은 사실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하달되어서 구의회 조례로 올라오기까지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매를 소모품에 한한다를 일상경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제9조에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조례 제3615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모품에 한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 제조할 수 있는 경비로 봐도 되느냐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품과 소모품의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현재 물품을 분류하게 되면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품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정율,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소모품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은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수리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제조라는 것은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율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9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의 정의가 소모품에 한한다 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에 소모품이 아닌 수리 제조를 할 수 있는 요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하고 그냥 물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일반적인 물품은 완제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조부분에 인쇄물이라든지 기계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소모품의 성격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단위당 물품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좋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소모품을 어떻게 내구연한을 책정해서 감가상각을 합니까? 소모품의 성격상 소모품이라는 것은 써서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품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구매해서 써서 없애는 것, 그러나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3년이다, 2년이다 하면 거기에 준하는 감가상각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뒤 폐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재산으로 봐야지 소모품으로 볼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북구물품관리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1년이상 일지라도 구입단가가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강북구 조례에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곧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1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울러 귀중한 고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면 예산액 187억 4,8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우리구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주차장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00만원이 증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과태료 및 잡수입 등에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에서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병무보조인건비 3억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7억 9,2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 3억 8,600만원, 지하철파업관련직원 격려비 200만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경비 2,000만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비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3,200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비 3억 5,0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관련 일반운영비 등 2,500만원, 인센티브 보조금 사업으로 대형승합차 구매비 8,000만원, OA사무자동화 가구 구매비 2억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1,700만원, 행정자치부 행망용PC메모리 조달구매비 1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3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에서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3억 6,400만원중 671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73억 6,0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280억 5,5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 56억 3,4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14억 200만원, 내부거래 즉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42억원,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3억 5,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에서 7억 3,8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에서 1억 6,8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9억 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취소변경 3억 8,5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 등 총 33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3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와 면수안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책자를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5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절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그 자료하고 또한 세입 세출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1쪽 최하단에 보면 건설관리 배상금이 나옵니다. 사유는 사유지부당이득금지급과 관련해서 2건인데 일단 하단에 있는 783만원 건이 지출결정일자가 ’99년 2월 23일로 되어 있고 지출일자가 9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건은 오자이지요? 정확하게 며칠자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8월 25일입니다.

박문수위원

8월 25일 날짜이고,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일자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께서는 이 진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본회의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자들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처리해라 라고 해서 시정조치내용은 “본 사례를 타소송 응소 및 항소(상고)시 참고하여 예산절감 및 책임있는 행정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동일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법률을 배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판결을 받지 않고도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종판결이 난 판결문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건설관리과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무단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99%가 확정기일로 봤을 때 패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까지 해서 나중에 지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더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법률고문의 자문을 얻어서, 그러니까 네사람 정도 물어봐서 변호사들 의견이 거의 그쪽으로 가면 주관과에서 항소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결정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좀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은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1심 판결로 인해 우리 구청내에 자문변호사 의견을 구해서, 우리구에 자문변호사가 7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승소할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항소를 하고 누구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특혜의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을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는 오히려 강북구가 일은 열심히 하고도 질타받을 수 있다고요. 사전에 불신의 부분은 아예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1심에 패소했을 때 2심이나 3심을 하지 않고 1심으로써 종결하고 금액을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할 것인지?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사항이 되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된 사항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문제도 어떻게 보면 소송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소송가액이 많은 금액일 경우에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들이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했을 경우 보통 1심에서 지면 2심에 항소하고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은 하나의 다툼에 있어서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심을 종결했을 경우에 그 판결내용이나 제반정황을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도저히 항소를 해도 우리가 승소할 가망이 없다” 그러한 결론이 내려진다면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항소를 해서 거기에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차라리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포기 방침을 정해서 항소를 포기한 뒤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이것이 수학공식처럼 승소나 패소가 사전에 예지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송이라는 것이 건마다 다 크게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서 제도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과장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강북구 고문변호사 아무개에게 법률자문을 의뢰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내에 고문변호사 7인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7인중에 한 변호사에게만 자문을 득한 것인지, 아니면 7분 변호사 전체의 자문을 득한 것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는 한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보통합니다. 또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일 때는 3인, 4인 이렇게 추가하는데 대개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견을 물어서, 옛날에 주택과에 있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섯분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인원수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의적으로 7인의 변호사가 있는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담당자의 판단으로써 복수나 3, 4인 이렇게 한다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중요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관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송과 같이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할 때는 보통 몇분 이상 자문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건은 한분에게 자문만 구했는지, 이 건은 소송건이니까 보통 복수이상 했겠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문을 구한 질의서, 그리고 몇분에게 했는지, 그 다음에 자문회신서, 그리고 2건과 관련한 판결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9,274만원인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납액이 1억 70만 8,000원인데 이것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95년도부터 계속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7억 정도 되는데 한번 융자를 하게 되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그러니까 2년후에 2년에 균등분할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돈이 ’95년, ’97년도부터 계속 들어오고 융자해 나가고 이런 현상인데 ’99년도에는 19명, 그러니까 1인당 1,000만원 예정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서 19명 전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이 다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상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수상 예산액과 집행액, 이월액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되는 돈이 있고 융자되는 돈이 있고,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다음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어떤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위험부담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결손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고 체납은 일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체납이 원금체납입니까, 이자체납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원금체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자체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송해서, 연리 2%입니다.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자율까지 계산해서 계속 체납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기금의 성격상 융자지원 혜택을 받은 분들이 무사안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떼어먹어도 된다 이런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니까 어떠한 결손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9억 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세가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행히 국비, 시비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9억원 정도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금년도 1단계까지 계속, 그러니까 2월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그 돈을 금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타구보다 저희는 예산확보를 많이 한 상태에서, 또 예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자를 더욱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도 3단계 예를 든다면 다른 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50%를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9억원 정도 예산을 많이 이월시켰고 금년도 1단계, 2단계도 예산요청을 많이 해서 이미 14억 정도는 예산 여유를 가지고 3단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격자를 제외한 신청자 약 1,900명을 전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4단계까지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특별한 민원사항 발생없이 정부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책자 32쪽을 봐 주십시오. 내용은 사업의 회계처리 적정선인데 검사의견이 나오고 시정조치내용이 나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상호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구청장의 지침, 방침보다는 대행 원가분석(인건비, 경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에 따라 상호협의해서 위탁계약을 맺고서 운영을 하여라” 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조치내용은 “주차장관리업무와 구민생활서비스업무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에 따라 원가분석(인건비, 경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상호협의 위탁 계약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피력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창 관리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경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업무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하고 관리공단과의 업무체결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단과 우리 구청과의 업무체계에 관한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업무위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법의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관련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규정이나 그 관계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운영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견해를 피력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차후에 이달 말내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이.

윤영석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이윤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전년도 징수율이 89.7%, 현년도 징수율이 89%입니다. 약간의 상향된 실적은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역시도 78.5%의 수납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우리구의 주된 세원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비율이 저조한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이것은 재무국소관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소관 같은데, 불용액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대표위원께서 한달동안 구청에 직접 가서 의원을 대표해서 지난 ’99년도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대표로서 전에 없었던 결산검사위원을 두분이나 추가로 위임받아서 결산검사를 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미리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잘 됐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를 마치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책자 6p를 보면, 불용액 사유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미발생 11.4%, 예산절감차원이나 또한 예산집행잔액 정도는 낙찰차액 등으로 일어난 과중된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과장께서 나름대로 그러한 사유가 그런 편차가 어떤 경우에는 극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년 중복되는 사항으로 짚어지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건이 어떤 특별한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되는지 담당 과장의 견해를 듣고 또 물론 미집행, 우리 구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이 적은 분야에서 사전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충분한 계획과 검토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볼 때도 가정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주부가, 한달 예산을 100원으로 할 때 물론 절감, 여기에 나타나는 예산절감 차원의 9.6%는 납득이 가지만 돈을 남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살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있거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엄격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난해는 그렇다고 하지만 금년도에도 곧 추경이 있고 금년에 본예산도 집행할 텐데, 2001년도 예산을 기획하실 텐데, 검토의견이 아쉽게도 그런 의견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이나 견해나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 비슷한 형식을 갖추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불용액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소요예산 요구를 우리 과로 하면 우리 과 입장에서 각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그것이 각 부서마다 그 많은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때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로 해서 예산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상반기 6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취소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고, 물론 그 중에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부득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들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그 정책심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 그것을 취소나 변경을 해야 할 사업이면 그 취소나 변경을 해서 추경때 다른 긴급한 사업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교육때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은 작년에는 IMF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적 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의적 절감을 하다보니까 너무 절감액이 부족한, 실적이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중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갑자기 어떠한 상황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취소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 경우에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2억, 3억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예산을 편성은 다 했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2000년도 예산 중에서 미리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하는 그런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 같은 경우에 PC 146대 구매라든지 또 Y2K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Y2K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한다든지 주요한 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현재까지 취소한 것이나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에서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정책심의회나 그런 수준의 것을 거치는 경우가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결산 때 배봉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빨리 대체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마 불용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심정으로서는 이 지역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도 여러가지 많이 해야 될 텐데, 불용 그 자체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불용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의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내부거래 즉,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42억” 이 거래라는 것은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질 때 거래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장사치들이나 거래 이런 얘기를 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 거래라는 용어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거래라고 표현한 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자체가 우리가 구청 밖에 있는 곳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 내부적으로 기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내부거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19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771억 2,674만원보다 1.4% 증가한 782억 1,4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입 분야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액 120억 8,875만원의 98.8%인 119억 4,323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 5,000만원보다 8.6%를 초과한 4억 8,882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액 125억 3,875만원의 99.1%인 124억 3,205만원이 수납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억 8,461만원보다 3.9%를 초과한 3억 9,960만원을 징수하여 총 지방세입 예산 129억 2,336만원의 99.2% 인 128억 3,1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135억 1,408만원보다 8.2% 증가한 146억 9,34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35억 5,001만원의 118.2%인 41억 9,5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당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99억 6,407만원보다 5.4% 증가한 104억 9,8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505억 7,273만원, 보조금 1억 1,657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재무국소관으로 총 782억 1,437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p입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11억 1,823만원 중에서 9억 4,2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억 7,55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인 재무행정에 6억 743만원, 세무과소관인 세무관리에 2억 1,964만원, 지적과소관인 지적관리에 1억 1,5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4억 2,212만원 국 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4,392만원, 자산취득비 등의 자체사업비에 3억 3,639만원, 기타 반환금에 4,0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12만원, 예산절감으로 3,658만원,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으로 7,179만원과 국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202만원 및 예비비 집행잔액 4,704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말씀하시지요.

박문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께서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4쪽을 봐 주십시오. 4쪽에 시정조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쪽, 40쪽은 넘어갑시다. 46쪽, 시정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결산검사에 대한 정의나 의의는 한정된 자금으로서 자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결산검사의 의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의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내용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의와 합치하다고 보는지 먼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방금 결산검사에 대한 개념규정을 간략하게 하셨다시피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확정된 후 집행되어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필히 예산집행이 회계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된 예산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그 서류를 조사하다 보면 행정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것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결산검사는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장, 재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제 결산검사라는 것은 회계년도 예산편성,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인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시에 의견으로 예산과 관계없는 의견을 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겸허하게 받아드려 결산검사기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치사항 책자 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쪽 내용이 취득세, 등록세 감면건인데요. 검사의견에 따라 시정조치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안타까운 사항 같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 수입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러나 납부자 입장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개정 건의하고자 합니다라고 별첨을 했는데요. 개정 건의가 됐습니까? 건의서를 올렸나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의서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용승인일이 ’99년 1월 12일인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과에 일단 승인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일단 개정 건의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자체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용승인서를 제출할 때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용승인서의 제출자는 원칙은 건축주고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승인서에 이러한 사항이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사용승인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사용승인신청서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5p에 나와 있는 감면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사항은 이미 시청에 건의를 했고 또 그 건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현 제도가 존속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건축과에 사용승인통보를 할 경우 이런 문구를 포함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작은 실수로 세금을 부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행 법의 현상인데 그러나 우리 강북구청은 타 구에 비해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니까 유념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6쪽에 개선방안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것 건의서도 제출했나요? 취득세부과 지연문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취득세부과가 현재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전입주하고 취득이 사실적으로 발견되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다루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취득세도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먼저 납부를 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을 때 일수록 각 구에서 이런 개정건의안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사항은 좀더 알아보고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명속어로 바지를 내세워서 소유자를 만들어 놓고 곧바로 저당권을 설치하고 건물, 부동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건의사항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건의를 일단 합시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7쪽 하단에 보면 시정조치를 보면 서울시에 2000년 6월 1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것도 건의서가 있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쪽 시정조치내용입니다. 이 사항들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어디 현장을 확인할 때는 공무원을 복수로 내보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하면 세무과에서 결산검사위원들과 어떤 대화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 다른 과에 또 나오는데, 세무과는 아니지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업무를 처리 할 때는 두 사람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거의 업무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혼자 나갈 경우에는 부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복수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허가 부분은 꼭 세무과가 아니더라도 현장답사는 혼자 못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은 왜 혼자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과 세무과 직원들간에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 입장에서는 서류, 보고서 내용이 혼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보고서까지도 같이 나갔다 온 사람이 복수로 복명하도록.

박문수위원

복명서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복명서는 같이 나가는 사람이 같이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둘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두사람 다 복명서에 기재를 해야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서류상으로도 둘이 나갔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항시 확인점검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항시라는 뜻이어떤 뜻이에요.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유흥주점의 경우는 취득세와 관련 있으므로 항시 확인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항시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가서요. 5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는 뜻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과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의 반발도 많고 여러가지로 다른 업소는 안하고 우리 업소만 집중 단속하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할 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중과세에 해당될 고급오락장으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위생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위생과하고 합동점검을 나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년중에 5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간다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룰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나만이 편파적으로 나오느냐, 여기만 나오느냐?”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정해 놓고 그 룰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과세가 7.5배이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매년 5월 1일자로 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중심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도 실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안받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필요시 적절한 기간을 선정하고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룰을 만들어서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보니까 세무과가 주무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검사위원 시정조치내용을 12건이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미수납 관리에 있어서 감사전에 지적하였지만 지금 ’99회계년도에 있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세목에 따라서 5년 단위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서울시 5위 했다고 했거든요. 14p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세목에 있어서 체납자의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해서 결손하는 부분이 다 세목에서 틀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세무과의 12건 대부분이 세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위원들이 검사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치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그런 부분이 조치내용으로 나왔는데,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증되는 과정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검사의견을 보면서도 타년도에 비해서, 물론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위원을 더 위촉해서 충분한 검증과 집행부에 대한 지출, 전 재무경력이 있는 검사위원 5인을 추천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의견을 보면서 좀 아쉬운 감이 남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위원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연간 약 280억 정도의 우리 순수세입을 우리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약 5% 정도는 체납으로 남고 다음 년도로 평균적으로 관리가 이전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체납징수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징수하고 체납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조사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금융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을 저희가 확보합니다. 채권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 90% 이상은 채권을 확보하는데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악의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 또는 무재산일 경우에 약 10% 정도는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5년간 저희가 그것을 체납관리를 하다가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확보가 되어서 압류된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없이 계속 징수하고 그분이 그것을 공매할 경우 세금을 저희가 충당할 여지가 되면 공매를 통해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도 저희가 체납관리를 열심히 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체납시세징수 1위 구가 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의 핵심은, 물론 그런 체납세 자체에서 1위 했다는 것은 좋은데 ’99년 결손처분에 있어서 5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5개구로 본다면 상위권에 속하는데 결손처분율이 그 시점에서 5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12건의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보면 대부분 체납징수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99년도 결손처분에서 5위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년이상 관리한 체납자를 무한정으로 재산도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이민가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계속 장부에 남겨놓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부실한 허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5년정도 단위가 되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그런 것은 허수를 없애고 또 새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엄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우리가 결손하기 전에는 그 분에 대한 재산조회, 직장조회, 금융조회 그런 것을 다하고 그분을 신용불량자로 은행에 등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손이 됐다고 해서 그분한테 모든 것이 좋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을 할 때에는 저희도 정밀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고 혹시 결손후에 그분이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현행규정에 의해서 그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착오가 있을 경우도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수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99년도 결손처리된 것이 11건이란 얘기입니까? 결손처리된 것이 총 몇건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건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금액은 약 17억원을 결손.

장동우위원

몇건에 17억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국제월드 9건, 종토세 이런 등등의 것인데 지금 채권을 압류할 때 순이익이나 배당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세금을 안냈을 경우 그 분의 재산조사를 하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차압을 합니다. 강북 구청에서 재산 압류했다고 등기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구청에만 채무가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데에도 채무가 있을 경우 가까운 도봉세무서라든지 개인간의 채무관계라든지, 그래서 선순위로 들어가야 저희가 경매됐을 때 정확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액자, 체납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채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검토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 결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별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우리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1,886만 5,43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대비 22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아8동 소재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 구민의 증가와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의 실시,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 시설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 추진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의식이 변화되어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 내역별로 살펴 보면 환자 진료수입이 9억 1,396만원, 유료 예방접종 수입이 1억 1,735만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가 191만원, 결핵약제 보급이 305만원, 간염검사 등 검사에 따른 수입 및 보건예방사업 수입이 4,128만원, 청사주차장 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2,548만원, 과태료 수입이 206만원, 보조금이 3억 1,3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99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35억 3,675만원중 32억 8,1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5,5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억 8,700여만원, 경상적경비가 11억 5,685만원, 국고보조사업비가 2억 3,769만원, 자체사업비가 3억 2,555만원, 반환금 등 기타가 7,413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1억 6,500만원중 예산절감이 2,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79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21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753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2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만 130원입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1,237만원은 전체가 다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7,000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77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26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우리구 보건소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인데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시정조치사항 책자 44p에 검사의견이 “예산과목 설정의 부적정”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이 나오는데 검사의견서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먼저 소장이 건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앉아서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적절하게 예산과목이 설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상과목을 설정해서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아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의는 했는데 일정 관계상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아예 반영할 의지가 없었는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는다고 하면 추정요금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배상금을 어느 정도의 액수로 잡아야 됩니까?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거의 없고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국가에서 정한 배상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숫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는데 올해와 똑같은 정도의 액수로 잡아 놓으려고 생각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항은 없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46p를 보니까 보건복지정책 구조에 의거 적출물 관리에 따른 폐기물 분리사항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해 봤지만 보건소의 쓰레기 적출물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 맞지요? 보건소 청사 계약서를 본위원이 검토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반쓰레기이라든가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용역회사와 어떤 계약조건이 맺어진 것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처리업자와 별도 계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시정조치내용을 보니까 “적출물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특히 비부패성 여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용역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임시로 지하에 보관창고로 200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제 제9조 제2호에 의거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별도 보관장소를, 구획된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체가 보건소에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추경도 있고 명실공히 보건소라는 곳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구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관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여러가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 같은데 여기 시정조치내용은 200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1년이상 있어서 되는데 추경에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보건소장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이런 결산검사의견으로 나와서 알았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 안해서 못 했는지, 또 예산을 요청했는데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취소 당했는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1층 정문에 수위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서둘러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조치내용이 통상적인 행정부에서 쓰는 용어가 나열되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별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1번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