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42회 임시회 기간중에 개의하는 운영위원회 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검사를 심사하겠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98년도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999년 10월 22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본 위원회 활동은 10월 26일 오늘하루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9년 8월 3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0월 18일 회부되어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로써 저희들 총 예산액은 14억4,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2억5,2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9,200만원으로 약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으로써 예산액은 9억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인건비로써 예산액은 4억3,60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3,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기능직이 그 당시 '98년도 인원감축에 의해서 기능직이 전출을 하고 일용인부임은 당시에 의장실에 있던 민양이 조기 퇴직함으로써 불용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예산액은 2,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0만원으로써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총 예산액은 4억 4,5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7,9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약 1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4,2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3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0만원, 급량비, 임차료 260만원, 연료비 13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10% 내지 20%의 예산절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2,25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6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0%정도 예산절감 하도록 목표액이 20%입니다만 20%가 조금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7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110만원, 직급보조비 31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도 모든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따른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예산은 1억3,90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약 1,900만원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모두가 정원조정에 따라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상금이 예산은 330만원입니다마는 거의 90% 가까운 32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예산은 480만원이고 불용액이 72만원정도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아래 부분에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5억3,020만원입니다마는 약 13%에 달하는 7,200만원정도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에 650만원, 회의수당 1,500만원, 여비 1,57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78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7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80만원 중에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당시에 강대병 의원과 양윤식 의장님 또 정대영 의원께서 조기사직으로 인해서 다소 의정활동비가 불용 처리되어졌고 회의수당은 이분들의 퇴직과 회의불참에 따라서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여비는 위원들께서 다소 관외로 활동이 조금 적었고 여비는 현실적으로 위원들께서 관외에서 활동하시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비부분이 다소 불용부분이 많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본운영 특수활동추진비는 10%에서 25%까지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다소 불용처리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렸고 또 '98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사용처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3,90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 된 것은 정원감축도 있지만 현 원에 대한 기준호봉을 평균호봉을 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이 수평으로 전출함에 따라서 들어오는 분이 호봉이 낮고 나가는 분이 호봉이 높은 경우에 남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언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의원들께서 해마다 많은 연수를 하는데 연수를 가는 목적은 의원들의 자질향상도 있기 위해서 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연수 따로 의회 실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수를 갔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직접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99년 8월 3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1호로 회부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의회사무국 소관 골자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현액이 14억 4,552만 6,000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2억 5,267만 7,000원이 되고 지출액이 12억5,26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9,2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 불용액이 13,3%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은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 현액 대 지출에 있어 불용액이 1억9,284만9,000원으로써 이는 예산 현액의13.3%로써 부분적으로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도 있겠으나 의사운영의 임차료의 경우에는 예산액 315만원의 85%가 불용 처리되고 보상금 부분도 96%가 불용 처리되는 등 부분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상금 11만2,000원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타 기관이나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일비를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결산을 마쳤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강대병 의원이 사망한 것과 양윤식 의장의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강대병 의원도 역시 보면 의정활동이냐 또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것이냐를 두고 볼 때는 사실은 공무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서 어쨌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도 보상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공무상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도 안 이루어졌고 예산도 남았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으로 10% 내지 2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겼는데 100% 쓴 것이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100% 집행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과목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실상 1회추경에 절감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강대병 의원 관계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민의 혈세로써 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강대병 의원이 '98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의 조례를 검토를 해서 임기 중에 사망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장이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과목을 설정해서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조례에 의해서 또 국가적으로 공상이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 해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위로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내에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이 남았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영안위원
사실 무보수 봉사 아닙니까? 임기동안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조례만 되면 조례에 기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네요?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자료수집을 하고 발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정읍시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망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사고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하는 것과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조례로써 만들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정신적인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국회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보면 오시장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 중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국가법은 있는데 그것이 공무 중 사망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의원들도 광의의 공무원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마음을 보태서 의회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여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정활동중의 출장 중에 사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사시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망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들의 기본적인 보상체계는 되어있는데 단지 의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보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읍. 면. 동의 행사에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하는 행사에 의장의 명을 받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물론 자기마을의 행사에 간 것은 의정활동의 연속이라고 확대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하고는 실제로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공통으로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기본 조례에 개정을 해서 다같이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장이하 의회사무국에서도 타 의회에 이런 예가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임기 중에 불상사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강영안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장의 명을 받아 출장을 했다든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대병 의원을 두고 원인행위를 두고 보면 강대병 의원이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단상에 올라가 연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강대병 의원이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러나 원인행위를 두고보면 의회사무국에서나 의원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강위원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확대해석을 해서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강의원님 출상을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해드리고 했지만 의회로써는 최대한 의회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뒤에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세윤위원
46페이지, 의사운영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는데 예산집행 할 때에 작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작게 반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바로 답변은 안되겠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진주시의 결산서에 보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타 시. 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휘관의 방침에 따라 다른데 결산추경 때 불용 처리액은 감을 시켜서 제로로 만듭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 는 것이나 불용으로 남아있으나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결산서가 두껍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특히 의사운영에 있어 1억2,000만원이나 남은 것은 40,00만원은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상적 경비에 8,000만원도 예산절감이 10%에서 30%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약 700만원이 된 것은 '98년도에는 사실상 전반기는 선거 때문에 기존 위원들께서 회기도 많이 줄었고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이나 타 의회 견학 등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제로로 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비와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3.4%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25%정도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올해는 거의 예산이 안 남도록 했습니다. '98년도는 선거 때문에 위원들께서 전반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9만7,500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책들을 구입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연감이나 월간지, 지방자치나 그런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매년 비슷하겠네요?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는 대폭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실이 협소하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새 청사로 가게되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께서도 평소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새 청사로 가게 되면 사서직이나 영사직도 필요하다 해서 집행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들께 제공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복사도 해 드리려고 내년에는 대폭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좁고 해서 연감이나 월간지정도만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을 미리 국장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에 1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감이 듭니다. 이것마저도 사용이 안되고 50%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도서 구입비를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책정된 예산 중에서 요즘에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사성이 강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정부혁신의 길 이런 책들은 의원들께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이런 도서들을 많이 구입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저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뿐만이 아니고 신청사로 가면 시 본청도 자료실을 적어도 200평 내지 300평정도로 확보를 해서 보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는 계수상의 것보다는 '98년도 의회의 결산을 금액적으로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회 의원들의 공통경비를 1인당 400만원씩 해놓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와서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부분 지출이 많이 된 부분 에속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년회 모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자체적으로 10명 정도 의장의 결심을 맡아 타 의회에 견학도 가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1인당 얼마로 세울 때에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의정활동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반성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 국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