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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근 의원 발언

42회 제5기획총무위원회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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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본 위원회에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구 진주 복지원과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진주 복지원 관계만 분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토론이 끝나고 나면 찬성토론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원 관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부분만 하고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처분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어제 우리가 상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김성규 위원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결로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백용

김백용위원

반대토론 더 안 해도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해도 됩니다마는, 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유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위원들이 현지 사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하려고 하면 매각하기 전에 현장 방문도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이장 몇 사람이라도 주민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었고, 매각하기보다도 장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황경규위원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어제 김성규 위원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시유지인 공동묘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할 수 있고, 하자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으로서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세 분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체육회관 건물 양여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체육회관 양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저 역시도 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진주시 재산이 법인체에 양여되어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법인체 자체가 그러한 걱정이 없도록 내용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 양여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에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취득의 건으로 진주 소방서 중안 파출소 신축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이 먼저 있는 것으로 알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의 이유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소가 부적지 때문입니다. 도의 산하기관이기에 도의 예산으로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 장소가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봉곡동 부지가 적지이기만 하면 반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서 입장에서는 당장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턱 밑에 혹 달린 것처럼 불편하고 소방서 입장은 지긋지긋한 셋방살이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우리 집행부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물론 시민의 안전도 생각을 하겠지요. 동료 위원 여러분, 소방서의 업무라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지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비약적이고 결단적인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법률 용어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말은 결과 발생의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약의 경우에 결과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발생을 부득이하다고 용인하고 있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더 많은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 있습니까? 찬성토론 하시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사실 김평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진주 소방서 위치가 사실상 왜정 시대 지은 위치고,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혹시 도로가 협소하지 않느냐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기로 현지에 있는 도로보다는 폭이 더 넓고 또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 부지가 좋은 곳이 있다면 신 개발지 같으면 땅을 끊어서 줄 수 있고 하겠지마는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소방서가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가 나가는 것은 자기 업무지마는 진주 경찰서가 평수가 지금 극히 작습니다. 34만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은 진주 경찰서가 하나뿐입니다. 다른 도회지 같으면 경찰서가 두 개, 세 개가되어야 될 지경인데, 면적으로 봐서는 713㎡를 관 할하려고 하면 이런 경찰업무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이 원하는 대로변이나 교통이 원만한 그런 위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를 쉽게 말을 하면 늦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라도 선택해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이 원안가결 되기를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우리 시의원은 원리원칙대로 떠져야 됩니다. 제 생각은 감사지적 사항인데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거론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도에서 당연히 할 일인데 우리 시에서 거론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한국전력이나 우체국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닌가, 재산의 한계는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도 재산은 도 재산, 시 재산은 시 재산, '95연도부터는 소방서 업무는 도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오늘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거론은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도,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생각은 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이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신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그럼, 반대고 되지.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저는 당초부터 발생된데 대해서 제가 현지의 의원이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듣고 제가 봉곡동 청사 부지 옆에 진주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아마 시대적인 착오를 한다고 해도 그런 살림살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당시에 1대, 2대에 있어서 자행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진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의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교통사각지역이 아닌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농촌지도소 자리 이런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왜 택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시장께서 안기부 자리를 분명히 요구를 소방관계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있어서 봉곡동 청사 자리가 가장 손쉬운 자리다해서 소방당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계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도 동을 아끼고 참여하실 분 열 다섯 분에게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도 그 자리에 건립이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가장 가까운 곳에 한 사람이 반대가 있었지 옳은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입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소방과장님이 이런 일 때문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님이 위원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참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그것이 현재 얼마만큼 어떤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의 추진을 위해서는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기부채납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의 실패는 그것은 전체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의 실패 그것은 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영구적인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하는 소방파출소 위치 선정은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과 전체의잘 못을 저지를 수 있는 완전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말씀에 따라 경찰서 공직자든 소방서 공직자든 시청 공무원이든 공복의 최고의 덕목과 가치는 바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과 가치에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터키와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만의 유명한 건축사의 말씀을 빌리자면 터키와 대만의 건축차이는 평소에 강진 6도의 지진을 생각하고 건축물을 설계를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 뿐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최상의 조건과 상태를 예상할 수 있다면 최악의 조건과 상태도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관공서 하나를 짓는다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의 주인이 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청사 위치선정 문제, 나불천 복개공사, 천수교 위치문제 등 우리 앞에 저질러 놓은 부끄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주소방서 중앙파출소 이전에 대한 반대이유로 첫째 주거 지역에 관공서가 이전 하므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문제, 도시의 균형성 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소방차의 기동성과 주변도로의 한계성에 따른 불일치를 지적하며, 세 번째 봉안동의 위치보다 옥봉동의 위치가 적지라는 전문가와 소방서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1차적 요구가 있었고 이 1차적 요구를 묵살한 백승두 시장의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그 답변이 단지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옥봉동 위치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봉안동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수긍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가 완성도를 이룩할수록 치안, 교육, 소방관계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추측되며, 다섯 번째, 결국은 기부채납된 재산은 진주시민의 재산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강영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부지를 놓고 적절하다 적절 안 하다고 찬성발언, 반대발언을 들었는데 아까 정경근 위원께서 실제 그 자리에 있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당사자가 와 있으니까 이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손태기위원장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마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강영안위원

아니죠, 이 분들이.......

손태기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정식회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일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을 받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를 했다가 정회시간에 참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들어봐야 안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강영안위원

아니, 찬성발언도 나올 수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찬성발언도 나올 수 있고 반대발언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표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반대, 찬성이 다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들어므로 해서 나중에 표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듣는 시간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모덕골 체육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선학산 정상복원 및 체육장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설치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7건 모두다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김성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봉면은 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했습니다. (웃 음) 쉬었다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토론을 마쳤고 지금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진주 복지원 처분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처분의 건은 반대토론만 있었고 찬성토론은 없었기 때문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회관 건물 양여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학산 정상 사유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설치 사유지 매입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 중안 파출소 신축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도 있었고 찬성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가결인 것 같으면 가결에 동그라미, 부결인 것 같으면 부결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열 두 분이 참여해서 가결에 5표, 부결에 7표로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주 소방서 중안 파출소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에 대해 잠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투표개시

15시09분 투표종료

15시10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읍. 면. 동 현지방문 계획에 의거 각 조별로 읍. 면. 동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15시11분 회의중지

방문

현지방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7인 ...........................................................................................................................................................................................................................................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