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9회 제3건설위원회2000-09-0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5만 강북구민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금년도 하반기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을 대해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및 재정과 각 부서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을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동에 강북구민종합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진입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진입로가 새로 개설되는데 현재 일부는 새로 도로구간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정비고, 차량정비고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량 정비고 진입로 그 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차량들을 전부 주차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도 그 도로가 좁은 상태인데 과연 그것을 종합운동장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진입도로가 지금 청소차고 그쪽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덜 끝나서 계속 오현길로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폭 12m 도로로서 청소차고 담 있는 쪽을 돌아서 청소차고 부지 반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보상하는 부분 반정도 이쪽으로 해서, 약간 곡선으로 해서 돌아가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폭 12m 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을 내고 약간 여유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쪽에 보도를 안낼, 저희 국 생각으로 보도를 안 낼 생각으로 양쪽 도로 주변에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도를 안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목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보도보다 차로로 전부 12m로 계획해서 양쪽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약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차량정비고 진입도로를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자리를 더 확보해서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으로 가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0m 연장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과 확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얼마나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기존도로와 나머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폭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얼마나 더 확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종합운동장 진입로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옆 도로를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m 정도되지 않을까 싶은데 4m 정도가 확보되니까 그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교통상황도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원활히 될 수 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강북구 관내 각 지역에 농구대 같은 것을 많이 지금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금 많이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근의 농구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농구대, 운동장안에 있는 농구대 말씀입니까?

정수민위원

운동장이 아니라 공원 같은 데 보면 농구대를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할 때 공을 넣는 링이 전부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농구대들이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가 현재 동네체육시설로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번 하반기에 전부다 조사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보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좀 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주공2단지 있는 곳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번동공원인가요? 주공2단지 뒷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구대가 두개가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5단지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농구대가 몇개나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부서진 그런 부분들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다니다 보면 상당히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골목길뿐만 아니라 큰길까지도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상이나 골목에 있는 것은 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 광고물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 계도를 하고 또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시로 많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최근에 시에서도 계속적인 지시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자체에서도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여서 정비를 계속 강력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허용되는 범위,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에 안맞는 그런 법인 느낌도 듭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현수막은 지정된 위치에만 달도록 그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아니면 허용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시책은 잡아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따라서 하면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매일 현수막을 철거하면 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강북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이런 현수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어떤 의지도 또한 국장님으로서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도 많은 현수막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라, 우리측에 사전 공문협의를 해서 크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유관 과에 협조를 충분히 구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게첨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허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또 지켜 나갈 것은 과감한 의지를 갖고 처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점을 확실하게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 현수막 문제를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나오면서 둘러보고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내가 담당 과장과 국장과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관공서의 현수막들이 지금 전부다 각종 사거리에 보통 한개가 아니고 서너개씩 널려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온 사거리에 다 걸어놓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몇십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들이라든지 주로 대부분 구청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몇십명을 위한 그런 광고물이 결국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조례에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다수에게 현저히 어떤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빈도가 적은 한두분의 전제하에서 그러나 이것은 실제 현수막과 관계되는 그런 강좌나 해당 구민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인원은 기껏 몇십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수막으로 피해를 보는, 도시미관을 해하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영향은 전 구민들에게 해당돼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시행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그 영향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대비해 보아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저해요인이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지금처럼 구청 각 과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한다면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야 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왜 늘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땅을 사서라도 당연히 늘려야지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각 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대충 묵인해 주고, 지금 검인도장 하나도 안 찍혀 있잖아요. 위법이라는 말이에요. 구민들에게는 검인도장 찍어서 게시대에 게시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철거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주면 위법이 되니까 과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이 사실 행정적인 모순이에요. 구민들에게도 바로하라고 하고 행정관청이 한두번도 아니고 1년내내 각 사거리에 가보면 보통 네댓개씩 달려 있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접 게시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때 그 문제점을 제가 제시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조만간에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금년도 예산안 심의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현수막 게시 예산을 삭감하겠지만 금년도에 명확한 조치가 없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안과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이 489건이 금년에 적발되었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정비가 162건이 되고 잔여가 327건이 남아 있지요? 7p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수는 과년도에 전체 발생이 그동안 누적된 것이 407건입니다. 그래서 117건을 정비해서 과년도에 285건이 잔여로 남아 있었고, 현년도는 87건이 발생해서 45건을 정비하고 잔여가 42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누계가 여기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87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체적으로 신발생이라고 해야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동안 저희들은 각 동사무소회의 때마다 지시했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인식을 못해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신발생무허가를 건축하게 되면 본인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잘하지 못했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아니면 업무를 굉장히 잘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 다 적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직원이 7명밖에 안됩니다. 7명이 전체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주로 민원으로 적발되어서 또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동에서 원래 적발책임이 있는데 동에서는 거의 적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항상 동에 통계 숫자를 내면서 동에 시달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앞으로 11월부터는 그 업무가 전부 주택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했듯이 1, 2개 동을 담당직원 책임제로 해서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이 신발생무허가가 사실은 오래된 건물을 조금 수리하면 신발생이 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신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집수리를 하다가 전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집들이 몇년이 되었느냐 하면 40, 50년 되었습니다. 거의 살 수 없는 집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주민들이 지을 때 그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 흙블럭입니다. 분명히 가보면 거의 흙블럭입니다. 시멘트블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그것을 손을 대다보면 신발생무허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처벌규정이 무서워서 그런지 동에서는 워낙 예민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적발건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신발생무허가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을 때는 적출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노력도 해주시고요. 어느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봐주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전부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땅 15평이나 20평이하 그런 집에 살면서 조금 수리했다고 다 적발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40, 50년 된 것이 그대로 무너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면 또 무너졌다고 뭐라고 하지요. 가만히 보면 그런 집은 분명히 심한 장마때 무너집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증축신고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그리고 개축신고는 그대로 원형대로만 보수를 하면 저희들이 개보수신고를 받아서 개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처리하다 보면 그분들이 조금 늘려서 짓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잘해서 증축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개축을 하려고 신고를 해도 옛날에 지어진 집 그 자체가 건폐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옛날 그대로 고친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왜 그때도 공무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은 틀립니까? 그때도 공무원이 있었고 지금도 공무원이 있고 그 집을 그때도 공무원이 보았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적발하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떤 한 집을 일 예를 들면 앞에 나온 시다시라고 합니까.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지붕면적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고발을 했어요. 새로 했다고, 건폐율이 틀리다고, 그런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법규정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규정에 맞도록 일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최대한 민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그쪽으로 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건축법도 물론 건축전문가들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법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수리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아마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땅 반평 늘려놓으면 그 집은 다시 헐어서 수리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고 홍보도 잘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것이 발생하면 거의다 그것이 구의원들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구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새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수유3지구까지 있고 미아지구에서 3개지구가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6개 지구는 미아5지구만 추진중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미아1지구는 공공시설이 완료됐고요. 2지구는 지금 공공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미아5지구는 금년에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금년에 지구가 지정됐지요.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6개지구에 대해서요?

박대준위원

미아5지구에 대해서만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미아5지구는 금년 1월 27일날 지구가 지정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용역비를 요청해서 용역비가 나오면 바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이라도 본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되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또 미아3지구, 4지구는 아마 서울시에.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서울시에 계획서를 올렸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미아3, 4지구는 저희들이 공공부지를 팔아서 그 사업에 충당하는데 미아3, 4지구는 공공부지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인근수유지구라든지 그런 곳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미아3 4지구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구지정을 추가로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또 추진중인 곳은 사실 재개발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도제한이나 또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미아3, 4지구도 기본계획서를 올려서 지구지정이 되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내용중에 미준공건물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까? 포함된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각 분기별마다 그 이전에 착공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니까 사용승인이 안되고 지금 공사중인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위법건축물중에 미준공건물이 별도로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데 그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차후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완료된 것외에 시정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촉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을 고발하도록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짐없이 다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4, 4/4분기 이후에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위법건축물, 특히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나 해당 국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정중위원

위법건축물 또는 미준공건물을 방치하는 상태에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수조사해서 여기에 다 체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은 어느 기간동안 착공하고 사용승인한 건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또 이미 기존에 사용검사가 다 나간 기존건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상 추가로 위반이 없는지 조사하는 그런 중 대형 건축물 점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점검은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장기 미준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위반사항을 시정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하자면 미준공건물이 조치사항에서 빠진 것은 없느냐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준공 내용에 준공이 안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촉구를 일관해 오고 있으며,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건축주를 고발, 위법조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행위자체에 형펑성을 적용했느냐 그렇게 묻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계속적인 행정조치가 누락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행정조치를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빠졌는지 지금 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빠져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체크할 시간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달말까지 해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수유5동 46-58호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1층에서부터 4층까지밖에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5층으로 짓고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밖에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는 내놓고 그 5층도 주거시설을 해서 분양공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아마 담당 직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사항으로 구청에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저는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개조해서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후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세주택은 지상4층까지 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수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층 근린생활인데 그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준공후에도 다시 근린생활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계속 추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수민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현수막을 게첨까지해서 9세대 분양공고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대준위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들중에는 신발생 무허가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흙벽돌을 시멘트벽돌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났든지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용적률에 맞는다고 하면 증축으로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해서 증축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지역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60%인데 60%가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해서 더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됐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정수민위원

공원녹지과장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번동 쌍방울아파트 뒷편에 무허가건물 철거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거기한이 9월 15일인데요. 어제와 그제도 현장 외근직원들을 통해서 미리 현장에 가서 예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추석이 바로 끝나고 그때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테니까, 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외근직원한테 주지시켰습니다. 추석 끝나고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바로 가서 한번 더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강제로 꼭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석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거짓없이 철거를 하시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의지가 분명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됐고요. 주택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현재 번동 석탑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번동 석탑아파트는 저희들이 8월 29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해줘서 그때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석탑아파트 부지내의 구부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보상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매수신청을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우리가 임시사용승인해 주기 전 날인 그러니까 8월 28일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재무과와, 건교부 땅이었는데 지금은 용도가 폐지돼서 재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대지로 변경된 것이지요. 그래서 재경부와 재무과가 앞으로 해서 매수하도록 이렇게 진행중인데 지금 일단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9월 4일날 14시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시달이 되어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것은 이길 것 같고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매수만 하면 일시에 민원이 다 해결되고 저희들도 좋고, 다 좋겠는데 이것을 그 사람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소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반드시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그것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그 대지의 대금을 공탁을 세워놓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부지대금을 공탁을 세워 놓았을 때 준공검사는 가능한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려면 그것을 완전히 매수해서 소유권을 저희들 앞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탁만으로는 절대로 준공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489건을 적출했어요. 그래서 162건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327건의 잔여세대가 남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162건을 철거한 부분이 다시 복구된 지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여 327건은 이것은 이미 계고장이 전부 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부 100% 정비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4위 정도 정비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순위별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한 건도 없이 전부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62건, 지금 철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신발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 부분 162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32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4위 정도 되니까 상당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지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미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영민위원

미아4동 마을마당조성사업에 3억 7,700만원, 미아6.7동 마을마당조성사업에 10억원, 수유5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4억여원 등이 금년내에 투입될 예정인가 보죠. 총 사업비가. 그래서 금년내에 일부가 투입되는데 오늘 저희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대목이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약소한 것이라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아셈(ASEM)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화장실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번1동에 한천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북부경찰서 앞쪽으로 있는 놀이터는 화장실도 깨끗이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기구도 잘 정비되어 있어요. 반면에 구 신진자동차학원 뒷쪽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없고 또 지역상 노인정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한 3,000만원 들이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빠진 것것인지 아니면 계획조차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12개 있었습니다. 작년에 8개는 완전히 정비했고, 4개도 금년에 정비했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에 별도로 신규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공원시설로 새로 신설할 때는 계획을 세우겠지만 화장실이 공중변소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청소과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면 협의해 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어린이공원에 신규로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구 신진자동차학원 뒷편은 제가 현장을 틀림없이 보고 지역여건에 맞춰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와 협의하는 방안, 동과 협의를 거치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할 일도 많고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주민의 애로를 한번 직접 들으시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꼭 현장에 가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신청이 494건, 확정이 425건, 누락이 69건인데, 왜 69건이 누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융자금 배정을 2차에 걸쳐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0억원을 다써도 서울시에서 충분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져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 신청건수, 융자 추천건수, 또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준 건수 이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494건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승용차 1,500CC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주로 주택 소유자라든가 시골에 땅을 소유했다든가 승용차를 소유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시키고 425건을 추천하니까 주택은행에서는 263건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요즘 주택금융신용보증이라는 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고 또 내가 살 집, 전세입자가 살 집이 가압류가 되었다든가 공매처분이 되었다든가 압류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실제로 융자해 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불거래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지금은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야 하지요?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섰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옛날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섰는데 제도가 6월 26일부터 바뀌어서 지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안서고 보증회사에서 연 3만원만 불입하고 보증을 서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융자 받기가 더 힘들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세요.

유군성위원장

관계관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적색간판, 불법간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강북구에 간판 제작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광고물제작 업소는 제가 수치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등록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허가를 받고 했는데 지금 신고제입니다.

김지환위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구청에서는 현 간판제조업소에 대해서 적색간판을 하지 말라고 공무이 갑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광공물 서울시지부가 있고 또 우리 강북구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회의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불법간판, 적색간판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이것이 불법간판이라고 할 때에 광고물제작소에 미리 연락해서 제작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수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가 배제되는 간판 그런 것들을 임의로 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간판과 허가를 할 수 있는 간판은 신고나 허가시에 시행이 되지만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붙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웬만한 간판 하나 제작하려면 몇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불법간판이라고 할 때는 손실이 큽니다. 예산문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간판을 단속하기 전에 광고물주에게 미리 사전에 불법간판, 적색으로 하지 말라고 사전에 연락해서 미리 방지를 해야지 그것을 다해 놓은 상태에서 불법간판을 단속한다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제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주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제작할 때마다 저희들이 언제 저사람이 간판을 할 것을 알고 찾아 가서 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광고업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조주는 수시로 바뀌고, 전세입자가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수시로 바뀌는데 언제 광고업자가 바뀌고 제잘할지 모르는데 전부 저희가 사전에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

업자가 바뀔 때는 구청에 들어가서 사전에 간판이 바뀐다는 이런 변경을 안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도 허가대상도 아닌 그냥 신고없이 달 수 있는 소규모 간판들, 그런 간판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서로가 예산낭비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또한 조속한 시일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타 과 과장님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구 조례중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력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는 38개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 제10조 권리변동의 신고요령중 제2항의 내용이 민원인에게 업무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같은 조례 제18조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불필요한 조항임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행정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불필요한 조항임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7조 제2호의 내용은 매매계약체결시 대금의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소정기한의 규정을 두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항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

먼저 제37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매수계약 체결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해서 “소정의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지금 기존에 정해진 법에 의한 매매대금 납부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기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거기에 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 법에 의한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법에도 안나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매수계약 체결후에 대금납부기간은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지금까지 건별로 다 달리 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계약상인데.

배봉수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기간이 명료하게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한 매매체결 이후에 분할납부도 있고 동시납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분할납부는 문제가 안되지만 일괄납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간이 명료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소정의 기간을 삭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안이 타당해요. 물론 그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이렇게 까지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남아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 조례에는 정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또 구에서 구유지 매매계약이라든지 하는 계약관계에서 제가 보니까 일단 60일 이내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재개발조례에는 그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오히려 삭제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 이 소정기간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매계약 체결후에 즉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내부상으로 보면 그래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일단 그것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소정기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계약서상에 그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그 기간이 법에 의해서 계약체결후에 60일 이내 아니면 30일 이내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기한을 따르면 되지만 만일 지금과 같이 계약서에 체결되는 언제 몇월며칠까지 기한을 정해서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원문을 그대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만약 이것을 삭제하면 즉시 매매계약 체결후에 대금을 납부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정의 기한은 구청이 정한 일정한 기한, 아니면 매매계약서에 체결된 그 기한,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소정의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당사자, 매수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금납부 기간이라든지 방법 등을 계약시에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후에 계약서에 따른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소정의 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한다.”가 사실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약서에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조례에서 기간을 언급하면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배봉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약서에 기간이 있으니까요.

배봉수위원

계약서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정해진 대로 30일이면 30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30일 명확한 기간이 균등하게 적용되면 이렇게 없어져야 하지만 계약서 날짜들이 다 틀리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는 소정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실상 그렇게 보는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소정의 기간을 여기에서 정한다고 하면 남아있을 필요가 있지만, 소정의 기간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배봉수위원

계약서에서 체결한 날로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간은 임의대로 계약할 수 있어요, 관공서 임의대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약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따라서.

배봉수위원

일괄납부의 경우에 가장 긴 기간이 며칠 이내까지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그 기간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얼마동안 할 수 있습니까?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일괄납부의 경우에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기한이 며칠까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정하지 않고.

배봉수위원

어찌됐던 그것을 관여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60일 이내로 정해져있고요. 60일 이내에 일단 1차 분납금을 내고, 1년 후에 2차 분납금을 내거든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 “소정의 기간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