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재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별 구분없이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가 올해 첫차례가 아닌 지난번에도 행감을 맞이해서 업무보고가 있었고 많은 개월이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행감이외의 업무보고는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물론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100% 다 옳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감 당시의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타당성이 있다 또한 구행정 집행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반영을 하겠다. 다른 것은 이 업무보고에 삽입이 되어서 그 내용의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행감을 맞이했을 때 업무보고내용과 오늘의 업무보고내용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한 행감 당시의 지적사항들이 이 업무보고의 내용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착석한 곳에서 발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착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안건이 상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어떤 형태로 위원님들께 드려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2000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상반기에 주로 금년도 업무계획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업무보고체계가 일반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까운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체계를 바꾸어서 일반현황은 우선 7월 31일 현재 현황자료를 잡고 실적은 상반기에 어느정도 재무국 업무와 관련된 실적이 어떤 것인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업무계획과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보고드리자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체계를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하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업무보고자료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예.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와 관련되어서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친절도를 좀더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범구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전화 친절히 받기 교육 등 친절도와 관련된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다, 그래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앞으로 제출된 자료는 최대한 성의껏 마련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는 최대한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는 사권해제를 반드시 한 후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보상과 관련된 부서에 사권 설정을 반드시 해제한 후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스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오납 발생건수가 많은데 과오납 환불을 철저히 하고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과오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과오납 환불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인터넷에 과오납 환불사이트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화로 유선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하고 물품관리가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통계자료가 부실하다고 당시에 신용훈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관리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물품관리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공사와 관련된 입찰 및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일단 최소로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입찰 참가업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입찰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든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공매나 기타 체납징수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집중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고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수유6동하고 미아5동에 대해서 현재 우편송달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편송달이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하는 것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우편송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과에는 지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7월중에 받아서 8월말경에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다시 결정공시를 했는데 금년 민원이 전년도보다 절반정도로 지가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는 민원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먼저 긴급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긴급동의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박문수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권한인 자료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등은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소위원회 결과는 추후에 행정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키로 한다를 긴급동의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긴급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박종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박문수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권한인 자료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등은 소위원회 위임하고 소위원회 결과는 추후에 행정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키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기 전에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다시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긴급동의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박문수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권한인 자료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등은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소위원회 결과는 추후 행정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재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중에 이런 건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실을 사용했던, 현재 구청옆이지요. 그 건물을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26일자로 다목적운동장으로 이주하면서 현재 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의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중에 원칙은 집행부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일명 지난번에 미아4동사무소 청사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동청사 철거한 이유는 첫째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 당시 구조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붕괴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나름대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집행부 의지대로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화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민들의 일부는, 또한 다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이었다 라고 강북구를 지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재론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감이 들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명 지금 구청의 입장은 자동차등록계를 그 자리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의 소관중 공유재산의 총괄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의 견해표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좀더 깊이 검토한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갑작스럽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지는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수용한 지역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수용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도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겠느냐? 없다면 현행 법률상 환매권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기타의 사항이 있다면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보완이 된다면 할 수 있겠는가?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그 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에 맞게 그 재산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한 지역입니다. 수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수용된 자가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물조사를 연 몇회에 결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물조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매 2년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구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정확도를 기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장부기준, 실사기준하고 초과분 수량이 446개, 금액이 5,300만원 차액이 나는데 수량면에서는 유실이나 파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장부기준보다 실사를 파악해 보니까 446개의 수량이 초과로 발생했다, 이것은 뭔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동산도 그렇게 부동산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2년이나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것을 규정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가상각을 하면 자연히 장부기준가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장부기준가보다 더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 이것은 뭔가 행정의 큰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전년도 장부기준 실사가 1만 9,141, 실사기준이 1만 9,587 그래서 초과품이 446 수량으로 봐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위치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과부족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손망실 등을 처리하고 또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사유를 보면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못한 점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또 다시 하기 위해서 재물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물품을 구입했는데 대장에 누락을 시킨다든지 또는 귀중품, 관리전환품 같은 것을 또 관서당경비로서 각 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장부에 미등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 통폐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봉사과 같은 곳도 OA사무실로 전부, 건축과, 사회복지과 통폐합이 되어 있어서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부에 미등재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품이 446개로 나왔습니다마는 일제히 장부에 등재해서 다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주로 어떠한 채권이 주로 많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현금, 유가증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유가증권은 발생될 수도 있는 채권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산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이다 그렇다 해서 대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자료에는 유가증권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현재 어떠한 채권은 보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귀청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규제조항중 제2호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될 우려가 있기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수입인지 및 서울특별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구청장과 판매인이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둘째 동법 제2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를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셋째 동법 제6조 “수입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영수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청구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증명이나 열람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하반기 구정업무보고 및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