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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2회 제10행정위원회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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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0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행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2조, 제3조의 2, 제11조, 제12조의 1은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관련 감면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며, 둘째 현행 조례 제3조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셋째 개정안 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서민주택 지원 취지에 맞도록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 적용하며, 넷째 개정안 제11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토록 신설하고, 다섯째 개정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민간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여섯째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10조는 5년간 3/1,000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조례는 한시적 3년이고 내용은 5년이면 왜 통일성을 못 이루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유효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적용기한이 5년이면 불규칙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면제대상이 나타나면, 가령 2003년 12월 31일날 면제대상으로 처리가 되면 그 시점부터 5년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는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준일자에 대비해서 예를 든다면.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당시 적용조례에 의해서 5년간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날 기준일자를 잡았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적용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 것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에서 개정안이 60㎡로 낮추어졌는데 낮추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면조례의 취지는 서민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85㎡이면 국민주택에 대한 25평 정도의 주택이고 60㎡이면 약 18평 정도의 주택인데 사실 서민주택을 얘기할 때 25평 정도의 주택은 진정한 서민주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60㎡이하인 18평 이하는 누가 보더라도 서민주택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진정한 서민주택을 감면하기 위해서 IMF때문에 다소 확대했던 것을 원위치로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 판단은 이렇거든요. 60㎡이하였다가 85㎡로 확대한 이유는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오늘의 입장이 부동산이 지금 확대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축소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침체를 낳게 하는 그런 견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구청단위에서 그런 깊은 데이터까지 가늠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로서는 이 취지가 우리 구세의 확대폭을 넓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구세원을 적절히 확보하려면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한다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가늠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개정안에 60㎡로 올라온 것을 85㎡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부준칙안을 존중해서 이 준칙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85㎡로 해도 법률상 하자는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표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저희구에서만 별도로 추가 감면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요.

박문수위원

대신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해서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지방세법 제9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허가없이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이어서 종합토지세, 방금 재산세 문제였고 50/100을 경감하는 문제이고. 종토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2/1,000로 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단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문수위원

종결하기 전에 먼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과의 질의 답변과정,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적인 사항이니까, 감면부분이니까 이것은 일단 통과는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국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똑 같다면 행자부에 한번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그 조례개정이 가능한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구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하려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 그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허가를 득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일정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한 안건심사 처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님들 질의와 자료요구들을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실질적으로 행정위원회의 올해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