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남강다목적댐 보강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수몰지구 자유 이주자에 대한 보상업무 및 부대사업 마무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효기간을 종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년을 연장하도록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강댐보강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농지나 가옥이 편입되어 이주하는 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특별회계를 '92년 1월 20일자로 조례 제정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을 하였으나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비 미정산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과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2000년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본 행정업무는 남강댐 수몰지 자유 이주자에 대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한 업무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진주시에 위임이 되어서 여기에는 남강댐 및 밀양댐 건설지원 사업소에서 자유 이주자에 대한 선정작업이 늦어져서 우리는 여기서 단지 대행업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소에서 현재 이주자에 대한 전체 파악이 안되어서 조금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집행 관계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관계없이 우리는 이주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과 이주정착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당초 계획대로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 나가는 분들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김정웅위원
며칠 전에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있었는데 2000년까지는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2000년까지는 충분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웅위원
그 외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정을 지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수자원공사하고 남강댐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권용택위원장
1차 연장을 '98년도에서 '99년도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행정절차상이나 사업비 문제로 못하다보니까 2차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본 조례는 사업비하고는 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자금을 지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충분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정웅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금이 금년도 총 계획이

김정웅위원
아니, 시에서 이 업무를 다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역개발과 직원해 명입니다.

김정웅위원
시에서 나가서 공사하는 감독을 보니까 김선경씨가 전부다 했는데 물론 착실히 잘했다고 보는데 '93년도부터 지금 까지 한 사람이 계속 업무를 보는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한 업무를 오래하면 물도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많이 알면 나태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어째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서 이렇게 까지 지연이 되어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업무자체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은

김정웅위원
감독관이라는 것이 시장을 대리해서 나가서 업무를 보고하는데 한사람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도 있고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 담당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사람을 바꾼다면 다시 '93년도부터 거슬려 올라가기 때문에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웅위원
계속해서 한사람이 이런 업무를 보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집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연장하는 것하고 우리업무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을 재정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을 창업지원담당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기금 운용관은 재정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은 창업지원담당, 2.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로 관리하되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별지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보고등을 결산 및 보고 등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제가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것이며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여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방문 일정은 어제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상평 배수장, 상평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장,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금산면사무소를 현지방문하고 12월 14일 오후 2시에는 집현 장흥 냉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 집현 정평 굴곡도로공사, 집현면 사무소를 방문하겠으며 1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이현 시내버스 주차장, 진양호민속경기장, 대평 상촌교 가설공사현장, 12월 16일 오후 2시에는 문산 이곡 소하천공사, 문산 우회도로 예정지, 사봉농공단지조성지, 12월 17일에는 당초 14시에서 10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창원경남무역과 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도 당초 11시에서 10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미천 오방진입도로,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장을 현지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방문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