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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43회 제10기획총무위원회1999-12-14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검토를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진주시문화관광센타 내에 소재 하던 진주성관리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기념품 판매장이 폐쇄된 대신에 향토민속관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문화관광센타의 업무 및 관리책임자를 조정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센타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에서 진주시문화관광센타관리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문화관광센타의 시설정의를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으로 통칭을 하고, 문화관광센타의 용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센타 관리책임자를 진주성관리사무소장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변경을 하고,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서식도 같이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센타의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해서 수탁자는 지방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도 제15조에 규정을 하고, 수탁자가 시설사용을 허가할 시 대상자 선정 및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대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안 제16조를 만들고, 문화관광센타를 위탁 관리 운영할 시 수탁자에게 그에 따른 경비 일부보조가능 하다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문화관광센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센타의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호,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호, 사용자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화관광센타는 진주시 본성동 10다시 4번지에 둔다. 제4조 용도, 문화관광센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1호, 문화 예술단체나 법인의 사무실, 2호, 문화예술 작품 및 민속자료의 전시장, 3호, 특산품 전시판매장 4호, 관광안내센타, 5호, 기타 문화예술 및 관광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업무입니다. 문화관광센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호, 문화관광센타의 시설관리 및 운영, 2호, 문화관광센타 시설사용 허가, 3호, 기타 문화관광센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책임자, 1항 문화관광센타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문화체육담당관이 겸임한다. 2항 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항 책임자는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센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장 시설사용입니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및 기간입니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1항 사용료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정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2항 사용료는 매년 년 액을 당초 시설사용 허가 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일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 또는 문화관광센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1호,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호,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호,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항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구 또는 손해액을 배상한다. 제14조 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위탁운영입니다. 제15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센타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방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호, 문화관광센타를 수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탁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호,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4호, 시장은 제3호에 의거 선정된 수탁 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운영경비 지원 및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2항 위탁 운영시 문화관광센타의 관리책임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등, 1항 수탁자는 문화관광센타의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항 문화관광센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였거나 비품을 훼손.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문화관광센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위탁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호, 수탁자가 수탁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호,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호,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8조 감독, 1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센타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3항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관광센타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6페이지와 신청 서식과 수탁운영 신청 서식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할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제4조에 특산품 전시 판매장, 5조에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 관리책임자가 운영한다고 했고, 3페이지 3항도 관리 책임자는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센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되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키안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관리, 감독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럴 경우에 문화체육담당관이 업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문화관광센타가 종전에는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지금현재 실키안 실크 판매장하고 특산품 판매장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 조례에는 특산품 판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조례에 의해서 종전에 한 것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것도 사실상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별도로 향토박물관처럼 운영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정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까지로서는 확실하게 관장한다 안 한다가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 조례에 보면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므로 인해서 문화체육담당관이 관리하도록 되고 특산품 판매장은 그 위치에 특산품 판매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관계를 중소기업기업과에서 추진을 해서 체결을 맡아 있는 실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절차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써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문화체육담당관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탁 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실키안 법인에다 바로 위탁관리할 것이죠. 이 법대로 된다면.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손을 땐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업무관리는 중소기업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향토민속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담당관이 건물 자체를 위탁 주면서 관리는 제가하고 특산품 판매장은 건물 사항은 센타 건물을 실키안 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그 업무자체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중으로 된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업무 처리....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탁관리 자체는 문화체육담당관이 하지마는 내부 문제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한다. 업무가 이중으로 겹쳐서 복잡하지 않겠느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건물 빌려준다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 임대해 주고....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보면 문화관광센타에 시설관리 및 운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사실상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도 앞으로는 문화체육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5조에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운영은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건물자체를 관리 운영한다. 들어와 있는 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이 문구를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거든, 시설관리는 확실하게 문화체육담당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도, 운영을 빼든지 해야지, 사실 운영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의미는 그 운영이라는 것은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관리는 청소하고 부서진 것 고치고, 유리창 깨진 것 고치고 이런 것은 관리에 들어가고 운영 면은 임대를 해 주고 안 주고 그것을 운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 못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할 때에는 시설관리 위탁도 주고 유리창 보수 이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내부 운영도 여기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빼든지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관리만 하지 운영자체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뜻은 이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표기할 때는 그런 뜻에서 표기를 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이 조례로 하면 문화체육담당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내부운영이 아니고 외부 청사....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관광센타 시설관리는 우리 업무가 맞는데 운영은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다시 생각을 봐야 되겠고,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8조 2항입니다. 사용료는 매년 년액을 당초 시설 사용허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회계과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이나 당초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본을 땃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회계과에서 모든 업무가 이런 식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과거에는 그것이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았을까, 실질적인 운영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유재산관리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26조에 보면 사용료는 받을 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했는지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이 없어 놓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전에 관광센타 2층에 선물 같은 것을 팔고 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 홍보차원으로 일부 전시한 것이지 사용료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영업을 해도 무상임대를 해 주었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경우에 60일 이내라기 보다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전례입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사정상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야기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 60일 이내에 안 내고, 그럴 경우에 이중으로 되어야 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겠느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이 간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맞다 안 맞다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장

종전 조례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사용료의 연액을 일시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 4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연액을 당초에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미리 가져와서 신청을 해야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그 조례는 못 읽고 했는데 종전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배치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맞춘 사항입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시 납부한다는 것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1조에 보는 것 같으면 사용료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25조의 규정이 있는데 사정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과장께서는 26조라고 안 그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26조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26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했고, 위에 22조 25조는 사정금액 그것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용료 평가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돈이 얼마다 하는 것....
병욱

전병욱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연액을 가져와서 납부하는 것이 업무상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로서는 좋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조례에 맞춘다고 하니까 도리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제9조,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일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에 장려 사업은 실크를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수출품목 정해 진 것이 있는데 잘 모르지만 오이, 단감, 매년 틀립니다마는 그런 종류를 시에서 장려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공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총이라든지 문화관계 단체라든지 지금현재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익상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크게 광범위한 것은 아닙니다.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없고.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센타에 여유공간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층에 문화원이 있고, 2층에 향토민속관이 있고, 1층에 실크 판매하고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거나 지하에 조금 있습니다. 여유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위원

6조 2항에 관리책임자를 보면 관리 책임자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시장이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4조에 보면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만 가능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통제를 한 셈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김평환위원

개인에게는 안 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추가로, 6조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6조 2항에 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김평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종과 정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확대되고 그럴까 봐서 조항을 넣었는데, 제가 설명이라기 보다도 향후 필요할 경우에 직종이나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그 조항을 없애도 됩니다. 만약에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청직원 현원 중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규칙을 안 정하고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정원이나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좀 애매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후에 상황이 나올까 봐서 한 것인데.....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시 정원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 조항을 없애도 되면 없애야 되고, 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관광센타가 확대되고 하면 하겠다는 것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큰 하자는 없는데 융통성을 봐서 넣은 것인데, 지금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정원을 모집해서 사용을 하고.....

손태기위원장

필요 없는 이런 짓은 안 할 것이거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총무과의 정원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명을 둔다고 해도 못합니다. 총무과 정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고 상황이 바뀌어질 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법이 전체를 위해서 편리한 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람을 끼워 맞추어서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차츰 차츰 그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이것은 끼워 맞추는 조례는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잠시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의원

서광오 의원입니다. 먼저 서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본 조례안의 발의에 따른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이 계신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 할 계획 이였습니다마는 그때 한 분도 의견제시가 없었기에 그대 보고시에 조례안 원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 넓은 의견제시를 통해 본 조례안의 내용이 보다 더 내실 있게 보완이 되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 동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3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신중하게 심사도 하지 않은 체 일면 무분별하게 용역위탁 함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용역 후 시책이나 사업의 활용도, 시정발전에 기여도 등이 낮다는데 인식을 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용역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진주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정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시행 전까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토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호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3호,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호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호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진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호,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1항,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볼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광오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 검토 제출를 제출해 주신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동료의원이신 서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의회 1, 2, 3기 들어 와서 처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손태기위원장

처음은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처음은 아닙니까. 제가 3기 의원인데 3기에서는 처음인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 6조에 보면 회의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들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광오의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은 오래 했지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전국적인 의정활동이 어떻게 되는냐는 것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접하게 되어서 우리도 진주시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구나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서에 되었습니다. 너무 전문성 있는 질의를 안 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전문성 있는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김평환 위원님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오늘 수정이 되어서 가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잘 못된 부분이나 보완해야될 그런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완해 주시면 고맙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근본적인 큰 맥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원 높은 수정을 물론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차기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드리지를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서의원님 발의하신 안하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하고 검토안 제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서광오의원

맞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 검토안을 봤더니 거의 많은 부분들이 집행부 안이 맞다고 해야 되겠나, 좋다고 해야 되겠나 그런 쪽인데 한 예를 짚어서 보면 4조 3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으로 되어 있고, 문안이.....

서광오의원

그것은 오자라서 지적을 제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김평환위원

간단한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 나오고......

서광오의원

오자 수정을 나중에.......

김평환위원

집행부 검토안이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 의문시되는 점이 무엇이냐하면 목적에 보면 서의원님 제정안 하고 다른 것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둔다. 시장 산하에 두기 위한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검토안에 보면 목적에 제정안 하고 검토안 다른 부분이 시장의 자문에 두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그 내용......

서광오의원

제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할까요?

김평환위원

예.

서광오의원

제1조 같은 경우는 집행부 의견도 명시를 안 해도 이 자체는 시장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태여 그것가지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구태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하면 틀에 매인 것처럼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하셔 보십시오. 서의원이 제정한 안하고 검토안 하고 다른 문구 수정을 하기까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이 조례 설치 목적이 제정 이유가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데 두는데는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도 저도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은 조례가 어떤, 저희들도 법무 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규나 어떠한 해설집을 간혹 한 번씩 봅니다. 거기서 볼 때 예를 든다면 합의적 행정기관의 설치, 자문기관의 설치, 두 가지로 주로 분류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합의제 기관은 의결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목적에 보면 제명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은 의결기구로서의 조례로 판단합니다. 의결기구는 예를 든다면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보면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설치 조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이런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의결기관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나타내는데 지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내 놓은 자문기구로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으로서 할 수 있는 자문 기구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 못을 박아 두자, 이것은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례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조례는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법적인 성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이런 것을 혼선을 당초 조례부터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넣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방금 김평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권장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보면, 서광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1조에 검토안을 보면 여기에 당초 안에는 그런 것이 없죠? 용역과 관련한 사전심사를 위해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건의 낸 것을 보면 과제선정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기관이, 자문기관이라 하든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말을 넣어라 이 말 아닙니까?

서광오의원

예, 맞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사전에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정한다. 이런 말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넣은 것하고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해설집 같은 것을 보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합의는 의결기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을 해 버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서의원님이 내 주신 안이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이것은 현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를 하면 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용어나 모든 법률적인 타당성이나 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제1조에는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지, 자문기관이라는 말도 없고 다만 이것은 합의제 의결권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어떤 상위법에서 하위법에 위임하는 조례나 조례상에 위임하는 규칙이나 어떤 계통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보면 어떤 행정에 합의제 기관에 합의제 운영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승인 사항이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승인 사항이고 의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승인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만약에 이 자문기관에 응하라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자문기관에 결의가 되었을 때 응하고 안 응하고는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도 없고, 자문기관이니까 내가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문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성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조례로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자문기관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김성규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도 심사위원으로 자문기관으로 설치하면 되면 것이지 그것을 명색이 조례라고 만드는 것이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자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령 제42조에 의해서입니다.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

김성규위원

내가 이야기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시장 소속 하에 할 때는 이것은 받아야 되지, 위에 자문기관이라고 할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 자문기관이라 할 때는 행자부에 받을 필요가 없고, 자문기관이라고 했지만 이 자체로 봐서는 조례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례입니다.

김성규위원

조례는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까? 의결사항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서광오 의원이 발의한 이런 것은 사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도 검토안에 보면 자문기관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문기관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조례로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는 한다고.....

김성규위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서 되는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법률적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대로.....

김성규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시장의 자문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정책자문교수단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문기관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행자부에 승인을 안 받고 간편하게 하려고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자문기관이라고 안 넣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광오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사전지식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짚어 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이라고 넣으면 받을 필요가 없고, 자문기관을 안 받으면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문기관을 안 넣고 받으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자문기관을 넣어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안 받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효력이 강력하냐는 것입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같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당초 이야기하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대로 한다면 이것은 의결기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김평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목적 같은 경우에 서광오 의원님이 발의한 목적 이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위반은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위반이 안되면 서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구태여 제 생각은 검토안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상위법과 되는지 행정자치부에 올라 가봐야 판단이 날 것으로 보고 저로서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기관인하면 행자부에 낼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원안대로 하면 내야 된다 아닙니까. 원안대로 되었을 때하고, 자문기관 되었을 때하고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가 시장한테 어떤 효력이 미치는 가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든다면 이것은 의결기관으로 의결을 해 버리면 요지부동입니다.

김성규위원

자문기관으로 하면 요지부동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문기관은 자문에 응한다. 어떠한 사안을 의결은 하지마는...

김성규위원

자문에 응하는 것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결과는.....

김성규위원

이 쪽에 원안대로 하면 부동이고 자문기관에 응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의결이 되었을 때, 자문기관으로 의결이 되었을 때 요지부동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김성규위원

아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문기관인 같은 시장 소속 하에 자문기관에 의결된 사항도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요동이 부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든다면 용역관계를 예를 든다면 도로 포장 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도로 포장 설계도 있고 모두 다 되어 있는데 설계에 있어서, 건축 설계에 있어서도 건축형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

김성규위원

여기에 용역이라 하는 것은 설계를 해 놓고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이라는 것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못 한다 아닙니까. 못하는 그것을 설계를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설계 맡기고 싶으면 맡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한 한 건이라도 용역 할 것이 있으면 사전 심사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거치면 용역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뿐이지 그 안에 내용을 설계를 이래라저래라하는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도......

김성규위원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때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하면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다.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하든지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요지부동이고,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면 요지부동되고, 이 쪽은 요지부동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행정기관 자문이 어떤 큰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것이지, 안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고 원래 시장이......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김성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쉬는 시간에 의견을 조율 좀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끄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김성규위원

이 말은 마치고 합시다. 이 용역이 원안대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십시오. 이 조례를 저번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자문위원이라는 말을 빼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니까 검토안에 넣어 놓은 모양인데......

김성규위원

검토안에는 자문기관인.
병욱

전병욱위원

자문기관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병욱

전병욱위원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면 사실 시장이 여기 위원회 결정에 꼭 안 따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문인데, 그야말로 자문을 받는 것인데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문을 구하는데, 뒤에 보면 자문기관의 기능이 나옵니다.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의무가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3조에 기능이 나오는데 이 심사를 했는데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시장에게 자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안 해도 결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자가 있다고 보느냐하면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뒤에 6조에 보면 당초 안은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를 보십시오. 의결한다고 되어 있죠?
병욱

전병욱위원

예, 2항.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한다고 문구를 바꾸는데 이것을 결정하면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했을 때는 모든 행정이나 국민들이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줘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의결하면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줘야 된다. 그럴 바에야 굳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야기는 이 법령 해설집이나 자치법규 해설집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 제107조에 보면 합의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합의제는 행정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의원님이 내 놓은 안 이거든요. 이럴 때는 합의제 기관을 설치할 때는 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관계에 있고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도 두 개의 기관을 우리가 생각이........,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력은 같되 대외적인 이미지나 절차, 자치부의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내용을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굳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넣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안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원안은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그러면 시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는 하나의 조례로 제정될 때는 그 의결자체가 의결사항으로 나가는 것이고, 의결로, 그러나 기구의 명칭을 행정의 독립기구냐 시장의 자문기구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 독립기구 같으면 행자부에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나, 상위법이 하위법에 위임된 것이냐,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고구마 넝쿨처럼 그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행자부에 승인 받았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라고 법률이 되면 제정의 절차는 맞는 것이고 자문기관을 조례로 제정할 때는 행자부에 할 필요 없이 어디까지나 이 기구 명칭은 시장의 하는 일에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를 자문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좋겠는데 법률상 제42조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라, 조례 그 자체가 자문기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결정한다로 되거든, 결정만 해 버리면 시장은 따라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문기관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불과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없으면 그러면 되고.....

김성규위원

조례가 없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조례로서 되어 있으니까 법률로서 그러면 그 기구가 자문기구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되 조례로서 법률로서 제정되어도 자문기구는 법률에 조례상에 결정된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되지, 안 하고는 안 되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하면 법률위반입니다.

김성규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가 생각이 오는 것이 독립된 기구나 자문기관으로서 조례로서 제정해서 하는 행위나 그러면 실제 실행에 옮길 때 독립된 기구가 의결된 것 하는 것 하고 결정된 하는 것하고 실행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왜 두 개를 내 놓고 하느냐 독립된 기관을 자문기구로 넣으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불필요한 일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문기관 같으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그것을 자문기관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행위자체가 독립된 기구하고 자문기구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똑 같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그런데 서광오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유가 용역비가 낭비가 되고, 남발이 되고 이런 것을 다소 규제를 하자고 제한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하는 이 말까지는 빼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활동을 하면서 의원발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행자부에 승인 받는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문제라면 다소 집행부에서 번거롭더라도 제안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시장의 소속 하에 이런 문구를 안 넣더라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말은 빼도 굳이 소속 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야 되겠고, 또 하나 제2조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하면 진주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위탁하여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위탁에 의해 하든지, 타인에게 위탁해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타인에게 위탁에 의하여 하면 뜻이 다르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몇 조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2조 1항에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인의 위탁에 의한다면 진주시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용역을 준다는 뜻이 됩니다. 타인에게 위탁해, 이렇게 하든지......
석봉

강석봉위원

타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하든지 이 문구는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타인에게 위탁 이 말은 표현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주체는 진주시인데 문구는 진주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탁해라든지 위탁함에 있어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2조 1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 타인에게 위탁할 적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주셔야되고, 그 말을 자구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문구가 잘 못 된 것인데.
병욱

전병욱위원

또 보면 위원회는.....

서광오의원

제3조 말씀이죠?
병욱

전병욱위원

제3조 구성에 제3조 3항을 보아주십시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불필요한 말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총무국장이 바로 하면 될 것이고, 위촉 위원도 빼야 될 것이고 의회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집행부가 행자부에 가서 번거롭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 안이 행자부에 가서 승인이 안 날 정도의 위험한 안이라면 모르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이 날 수 있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조례안이라면 발의한 의원 뜻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재산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법제 사무를 담당하니까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냐하면 이 틀이 전국에 다 나가게 됩니다. 요사이는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타 시. 군에서 한 조례를 우리가 봤을 때는 모순성이 있다. 그래서 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님이 내 놓은 조례가 전국으로 나갔을 때 좀 더 매끄럽고 남이 보았을 때 법률적 상식이나 용어로 제대로 맞춰서 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안을 내 놓은 것인데 꼭 그렇다면 시장 소속 하에를 빼고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조례를 봤을 때 합의체의 조례를 전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모든 조례를 보면, 예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설치조례 이런 곳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 놓은, 소속 하에 이런 말은 빼도 좋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합의체 기관이라면 부시장이 된다면 이것도 모순성이 있습니다. 양대 기관으로 합의체 기관인데 시장 소속이 부시장인데 합의체 기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 그것도 모순성이 있고 예를 든다면 모든 의회 같은 곳에 의안이 나오면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행정부와 독립해서 한다면 부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모순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의결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안이 나왔을 때 의결을 한다든지, 국회라면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든지, 물론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이 있지마는 행정기관에 대한 어떠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옳으나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병욱 위원이 당연직 위원은 하는 것을 빼라고 하는데 당연직 위원이 아니면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당연직 위원은 세 사람이 국장이 되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맞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위촉 위원도 있고 위촉을 안 해도 직위로서 바로 되어 버리는 것이라.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직위로서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이면 당연히......

김성규위원

사람은 관계없고 바뀌면 바뀌는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직으로 넣은 것이라.

손태기위원장

위촉 위원도 아까 전병욱 위원이 빼야 된다고 하는데 넣는 것이 맞죠.

김성규위원

넣는 것이 맞지.

손태기위원장

평통위원도 당연직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거든, 시의원은 당연직이고, 위촉위원은 시 안에 어떤 여러 사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빼도 기획실장은 당연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럴 필요도 없이 기획실장, 총무국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법률적인 조건에는 상관이 없다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 법인에는 당연직이 나오죠. 산자부 국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직이 나오거든.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제6조입니까. 위원장 등의 직무에 5조에 보면 사고가 있을 때 해 가지고 검토안을 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이 부드럽습니다.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꼭 넣어도 꼭 빼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발의한 의원의 뜻대로 빼서 하도록 합시다. 결정은 위원들이 하겠지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 놓은 검토안이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놓은 안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아는 상식으로서 우리나라 전체에 나가는데 진주시의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좀 체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면 제가 설명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우리가 의견을 내 놓은 것이 체계로나 다른 것을 보았을 때 모양새가 안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내 놓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검토안을 내 놓은 그런 내용들은 삽입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문맥상으로 잘 되었다 할 수 있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에서....

김성규위원

가만있어, 이대로 원안대로 해 놓으면 이것을 누가 했는지 듣기가 안 좋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 사항이 원안대로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나가면 이것이 안 좋다고 그리 보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판단은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적 효력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법적 효력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관계가 없는데, 생산적인 의회가 되려고 하면 법적 효력에 관계가 없고 하는 일에 관계가 없으면 번거로운 일은 행정부에서 의회에 시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타 의회에서 별로 생소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과시켜서 넘겨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이 재 심의를 해 달라고 넘겨온 사례도 있었고, 또 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일이 번거롭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이 용역관계 조례가 서광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통과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볼 때 크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안 그러면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나아가서 그 이상의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 이대로나 조금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서 넘어 갔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생각하기로 이대로 넘어오면, 특히 조금 전에 목적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용어, 기능에 의해서 어떠한, 4조 기능에 의해서 전체 용역을 심의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도로 포장하는 것도 설계를 주는 것이 많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해 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3년 동안에 140몇 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5, 60건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집행부 의견을 내 놓은 것을 보면 위원회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것을 그런 것을 수정할 수, 너무 작은 것까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것은 번거로우니까 서광오 의원께서 이런 것도 좀 큼직큼직한 것을 생각한 것이지 아주 작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병욱

전병욱위원

2,000만원 정도로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발언 좀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만 수정을 하고.....

김성규위원

그것은 위원회에 물어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물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집행부 의견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소송을 하니 어쩌니 이런 것까지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해 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

김성규위원

집행부 안으로 2,000만원을 내 놓았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1,000만원을 하든지 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서광오 의원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1조에 이것을 행정의 독립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다 효율성이 있는 의결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제안자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뜻에 거기에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만 이것은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겠다 법률상에는 실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하니까 그런 것이냐, 그러면 나도 자문기관도 알고 합의제 독립기관도 아는데 1조에 이렇게 내 놓은 것은 내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런 것입니까?

서광오의원

어떤 법률적인 해석까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의 취지만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병욱 위원은 행정에 독립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문기관이 아니지, 사전심사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발의자, 제안자 뜻은 그런데 깊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 가지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하겠다는 이런 요지입니까?

서광오의원

예,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제가 용역, 3년간의 용역 현황을 자료요청을 받아 보았는데 3년간 147건의 용역을 줬는데 금액은 104억7,700만원 이였습니다. 그것을 두 단계로 분류를 해 보았는데 1,000만원 이하가 36건 이였습니다. 36건이면 1,000만원 이상은 111건, 2,000만원 이하는 91건인데 56건, 참고로 하한선을 정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앉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모든, 글로벌 시대가 다가온다 하는데, 회의나 보고나 이런 시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을 해 온 것이 모든 것이 보고나 회의나 이런 것에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적 달성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든다면 방금 말씀드린, 매일 회의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그 회의하면 우리 국장 몇 명 가야되고, 우리 기획실 또 따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시간이 길었고 질의도 진지하게 하고 또 과장께서 나오셨고 조례안을 만드신 서광오 의원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들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부분이라든지 집행부 의견도 수렴할 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 하신대로 우리 정기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날짜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