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존경하는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존재 이유는 의원의 보좌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일명 노인교통봉사대가 각 구에 발족되어 있는데 연세가 대개 많은 분이시지요. 이 분들이 교통봉사를 하던 과정중에 사망하신 분이 계셨어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강서구청 건이었는데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지자제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의원직 근무활동시에 사고를 당할 시 과연 얼마가 지급되느냐, 일명 보상금지급기준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회기수당의 2년분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는 회기수당 1년분, 치료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상해의 경우는 원칙은 치료비 전액이지만 이 한도에 있어서 회기수당 1년분 이상의 치료비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명 아주 노인께서도 교통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지급을 받는데 우리 의원들이 실제 업무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이 액수는 도저히 상식선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이 이런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껴서 개정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오늘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시 국장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들의 보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관례상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보고를 안 받고 회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사무국의 전문위원들께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발휘를 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 의원들을 참답게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를 안 하는지 이것 참 유감스럽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히 들수 있도록 보좌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금년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전문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자발적인 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특히 전문위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태를 보면 의례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이 그냥 조례의건,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은 옳지 않다. 의원들을 대변해 주어야 될 전문위원들께서 오히려 집행부의 역할만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총 지휘감독권을 국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보가 발행되고 있지요. 금년부터 의회보를 발간해서 강북구 소식지와 함께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지금 배부가 됐습니까?

정수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6월과 12월에는 2면을 따로 제작해서 소식지와 같이 배부해 드리고 기타 다른 달에는 강북구소식지의 1면을 할애 받아서 거기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의회보가 금년 간지에 배부가 안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금년 1월에 배부된 것은 작년 12월 것을 배부해 드렸고 금년부터는 6월하고 12월에.

김종삼위원
6월과 12월, 그런데 간지에 배부가 안되고 따로따로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소식지 따로, 간지 따로 이렇게 배부가 잘못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구청과 협의해서 간지에 넣어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강북구소식지 광고를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매번 소식지란에 일면 전체로 확대해서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아직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소식지에 면수도 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소식도 꼭 게재되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사무국장께서 좋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1면을 할애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한 부분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의회를 1면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
1면에 다 나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2001년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계획을 잘 받았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흔적이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무래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파악됩니다. 앞서 두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리는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전반적인 200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금년이 지나면 사실상 저희 3대 의회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을 비롯한 우리 전 사무국 직원들은 열일곱분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가 크다고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3대에 들어 와서 이렇게 중반이 넘고 금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 좀 미흡한 점 몇가지를 지적 안할 수 없겠습니다. 의정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날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에 의원과 관련되어서 띄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장소에서 간담회를 통하든가 고민이 돼야 할 부분이고, 모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의회가 마치 활동을 않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간혹 나와요. 그래서 오늘 위원들과 사무국이 고민할 부분은 그런 방향들을 국장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여기 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쯤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한번도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운영위원회는 건설이나 또 아니면 행정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위원들을 대표해서 강북구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에는 그런 부분의 보완이나 대책이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해야 될 의무가 저희 사무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방법에 있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소식지 1면에 싣는 것과 회기중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미미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확대방안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늘리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제 질의는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려서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의회를 비방하는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속기가 한번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 간담회조차 그런 얘기가 짚어지지 않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해 본다면 국장으로서의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의회를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홍보돼야 하겠고 또 두번째는 지역신문에 “잠자는 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마치 활동을 않는 것처럼, 17명의 손발을 묶어놓는 그런 경향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장쪽이나 사무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립된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의회를 왜곡보도 하는 기사나 인터넷상에 뜨는 글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 띄운 것을 저희가 검색을 했는데 인터넷에 글을 띄운 사람의 신분이 확실하면 대응하는 방법이 나올 테지만 대부분 가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만한 건도 있지만 신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사람이 올린 글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서 애매모호하게 구의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글세 제가 얼핏 답변 듣기에는 크게 변화할 기색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첫번째 인터넷상에 띄웠던 것을 일단 운영위원회에 일일이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그 동안에, 우리가 5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서면이라도 이 자리에 깔아서 우리가 같이 공조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였고요. 또 중앙신문 같은 경우에는 왜곡보도가 되면 언론중재도 하고 그러는데 지방신문 같은 경우도 사과문을 내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요. 그 건이 뭐냐 하면 모 지역신문에 “잠자고 있는 강북구의회”라고 해서 실었다고요.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설대책과 미아3동 소재에 있는 엠파이어 그 건과 관련해서 의회가 열렸다고요. 신문은 이미 제작되어 나갔고요. 그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정정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지요.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한 해가 가고 우물쭈물하다가 끝난다면 저로서는 안타깝고 저희들이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의 의지가 있어야만 나름대로 보좌도 되고 의회가 명실공히 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지역신문은 나름대로 구민들한테 배부도 되고 있는 실정이고 관공서나 기타의 장소에 많이 가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글귀 하나로서 우리 의정활동 2년, 3년 한 것이 손상이 갑니다. 제 얘기는 운영위원들 여기 일곱분은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열분도 강북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느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보다는 하여튼 국장님이 제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인터넷상에 뜬 글이나 저희가 대응해서 답변한 것을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그리고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같은 것은 시간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는 표현보다 사무국장이 답변을 굳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지금 그런 건이 간혹 있어요. 어떨 때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사실이 아닌 왜곡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정정보도가 돼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제가 표현을 강하게 한 것 같은데요.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 홈페이지에 들어온 글이 기획예산과 직원에 의해서 사실을 따지기 전에 그대로 삭제가 돼요. 지금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는 컴퓨터 검색을 날마다 해서 의장한테 보고 할 것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명색이 운영위원들한테는 전부다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업무분장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업무분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위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장 이하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한건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들간에 기분이 상하고 의회가 제대로 가지 않는 원인제공도 된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같이 공감하고 거르고 해서 모든 것이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지, 이 자리에서 미숙하고 위원장에 대한 불만족, 의회 직원에 대한 불만족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의장한테 화살이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년 올해를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자리니까 국장 이하 직원들도 제 얘기를 듣고 한 해동안 그런 부분을 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제가 강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 이하 직원들은 책임을 느끼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유효기한이 있습니까? 2년마다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신분증은 임기 만료시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임기까지인데 본 위원이 최근 몇개 지방단체를 확인해 봤더니 제 판단에는 신분증이 굉장히 조잡스러워서 다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디서 신분증을 착안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한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또 신분증뿐만 아니라 차량 부착용도 만든 지 오래되면 다시 재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임시회 전까지 신분증과 차량에 부착해서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를 도안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신분에 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셨을 때의 보상부분 이런 확대문제는 사무국에서 걸러주시고 또 의원의 활동 홍보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일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것을 좀 외부에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 운영위원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가 기술되어 있는데, 시기가 2001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의사일정도 전반기로 당긴 부분도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후반기 11월 12월이면 정례회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굉장히 바빠지는 이것을 전반기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하도록 협의를 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팀 부분인데 일명 회의록 발간,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회의록이 기재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 열람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회의록비의 지출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속에서 우리가 회의록을 발간하면 각 구별로 회의록을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기재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지 강북구의회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 구로 보내는 책자로 된 회의록은 앞으로 보낼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책자로 발간하는데 각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이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록 정도는 스스로 열람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있다. 그렇다면 디스켓으로 회의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책자 보관보다 디스켓 보관이 더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디스켓이나 CD롬으로 할 필요성을 상당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CD롬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 기술직 한분이 지금 시험제작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디스켓으로 하든 CD롬으로 하든 빠른 시일내에 회의록을 만들어서.

박문수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집행부에게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일명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집행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월별로나 분기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혹시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연말에 의정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매달 임시회 열리기 전에 위원회별로 모이셔서 임시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또 끝난 뒤에는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못했는가 이런 평가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매달 위원회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그런 형태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광고를 유치해서 나름대로 수익성, 크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에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징성으로 애시당초 홈페이지에 광고문안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광고문안을 넣으려고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에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부터 사실상 검색하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광고문안을 유도하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적어서 권유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 홈페이지에, 임시회 같으면 맨 처음 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광고유치를 홍보해 봅시다. 홍보를 해서 접수형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영상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영상형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분 단위로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가 전체를 보내려면 장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기술성이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행정위원회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산직 1명 T/O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게 전산직 1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발령을 안 받은 부분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전산직 1명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한번 재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전산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15p에 ‘의정활동 홍보 및 열린의회 운영’ 타이틀이 있는데 맨 끝에 ‘상임위원회 안내 현황도 제작’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7월달에 500부를 해서 위원회별 전화번호,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소개한다고 하는 것인데 2000년도에 한 것이에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금년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윈회가 바뀔 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면 작년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대 이호정 의장 당시에 지금 의회에 대한 이해가 36만 구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지방의원들의 활동영역인데 제가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대때 이호정 의장 당시에 각 동에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약 100명 정도 본회의장에 초청해서, 의회를 이해하겠다는 차원에서 주민들로부터 홍보라든가 의회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일상으로 오늘 2000년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부분, 상임위원회나 소개하고 책자를 500부 만들어서 내방객이라든지 학생들 내지는 의회를 큰 틀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에요. 금년도에는 의회를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본회의장만 간혹 케이블TV나 지역신문에 타이틀 기사로 나가는 정도인지 실제적으로 다른 임시회때도 위원회 역할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박문수위원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의회를 알리는, 검색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각 동별로 의회에 초청해서 의회를 알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그동안 3대 의회 들어와서 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폭넓게 이해시키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금년도 계획 짤 때 한번 고민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의장단회의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잡아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의장단회의에 참석이 안 되는 관계로 굳이 이 자리에서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이니까 참고하셔서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5p에 보면 ‘자치법규집 발간’ 건이 나옵니다. 2001년 2월달에 할 계획인데 이 자치법규집은 이달 안으로 꼭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자치법규집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현행대로 이 사이즈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갖고 다니고 보관하기 용이하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작으니까 글씨가 작아진다. 그래서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회의록에 대한 CD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 워드 치시는 분이 정원외에 한 분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치법규집도 CD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준다면, 또 조례가 바뀔 때마다 쉽게 약 2일, 3일만에 바꾸면 바뀐 조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도 좋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좋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노트북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활용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면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금 박문수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서면발의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방금전에 발의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외 3인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발의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신사년 올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의원외 3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과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박문수의원외 3인이 발의한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사무국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