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경규 의원 발언
황경규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진양호 도선 2척에 돈이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도선이 2척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재해 위험지 정비 옥봉 외 9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재해 위험지 같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수정동 위험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총괄해서 2억원 9개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수곡에 둑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성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개소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험지가 10개소면 10개소를 명시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옥봉 외 9개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고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급하면 예비비를 쓰도 되니까 1억원쯤은 스고 1억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풍수해나 이런 것이 오면 예비비로 집행 안 했습니까?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건설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것도 있는데 전년도는 어디 했습니까? 대략 나와 있습니까? 5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읍.
면. 동에 소형 1개소씩하고 대형을 1개소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두리는 필요하지만 중앙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에 6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413페이지에 포상금에 읍. 면.
동 시상과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 작성 2차년도와 그 위에 오목내 유원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금년에 왜 처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산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는 안하고 2000년도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사놓았는데 위에 지상물에 가옥이 얹혀 있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56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장대동 구 부산교통 앞 도로 확포장 25m에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 부근에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99년도에 민원이 많이 일어난 곳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서나 이런 것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말고 오세윤 위원님 계시는 예식장 옆에 소방도로...........
진정된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42억이면 금년에 다 됩니까? 보상을 협의를 하려고 하면 시일이 2000년도 하반기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설비인데 용역비도 안 들어 있는데 이 안에 용역비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자체가 용역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얹어놓고 주민들이 40명이나 50명이 진정하는 곳은 쳐다도 안 보고 의회도 올리고 집행부도 진정이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언제쯤 해 줄 계획입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는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운동구점에서 대곡 상회간 도로정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 봤습니까? 주민이 반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자기집 앞에 도로정비 해주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불법을 안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시장 한 번 가보세요. 불법 안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서부시장, 천전시장도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도로 부근이지요? 주민들이 저에게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 관계 예산이 올려졌는데 삭감을 해 달라는 부탁전화가 왔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자체 삭감하는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불법행위 건축물 정비 사진대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현재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성화 시켜 줄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중앙에 우리 시에서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물대장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건축물대장이 언제쯤 만들어 졌습니까? 농촌은 언제쯤 만들어 졌습니까? '80년도부터 있었는데 농촌에는 없었거든요.
없다가 중간에 생기면서 담당자가 제대로 잘못 해 가지고 허가가 대부분 농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집 지은 지는 10년, 20년 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안 되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정비해서 그런 불법사례가 실제적으로는 안 된 것인데 행정착오로 된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처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43페이지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이 은행에 주는 이자입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시에서 자금을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9%를 물면 그것을 촉석루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에서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400억원을 시에서 각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자보전을 3%나 5%정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주택자금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연 9%를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촉석루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 휴식터 설치 및 주변환경 가꾸기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노인교육 활동 지원 1개소인데 여기도 안 정해 졌습니까? 438페이지에 농심대학 실습자료 해 가지고 200명,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상비도 얼마 안 되는데 4,000원씩 해 가지고 점심 한 끼 줍니까?
그래도 농촌을 돌려고 하면 교통수당이 있어야 될 것인데........... 황경규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국비가 8억9,288만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단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라든지 딸기, 복숭아 등이 있는데 어느어느 분야에 얼마얼마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8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농민들 풀 뽑는 것 한 번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농민들이 풀 뽑아 가지고 짊어진다든가 경운기에 싣는다든가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길거리로 내어버리는데 모으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조금 전에 안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퇴비를 삽니다. 그런 실정인데 실정에 맞지도 않은 것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를까 도저히 될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다음 490쪽에 기타보상금에 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보조에 34㏊에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국도시비 4,765만원으로 유실수 조림나무 67㏊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으로 위임을 합니까?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관계는 임업에 주지요? 그런데 임업은 신용사업도 하고 자체사업 사방사업도 하는데 시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만 줘야 되지........... 임도개설 4km, 5km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임업에서 하잖아요? 임업에서 하는데 사업도 시에서 임의계약을 해 가지고 주고 임도개설도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심지어 시비를 500만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3년 전에는 300만원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500만원 주네요?
그 관계를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임도보수는 말씀을 드렸고 임도시설 4km는 어디입니까? 명석이 약 2.6km인데 명석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집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왜 지역을 묻느냐 하면 명석에 임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임도가 꼭 필요한 곳을 과장께서 한 번 다녀봐야 됩니다.
면 부의 산을 다 둘러봐야 됩니다. 앞으로 임도개설 문제를 면장들한테 신청도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오지에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에 석류공원 기 조성토지매입은 '99년도 부족분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유재산을 시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시비를 1억이나 2억, 3억을 들여 가지고 승인도 안 받고 남의 사유재산을 손상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강씨종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이 산책을 하니까 시 입장은 해 줘야 될 입장이지만 개인이 사유재산을 손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전협의나 승인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여주든가 철을 해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1일 얼마 주든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2억이나 3억을 들이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남의 땅인데 왜 피해가 없습니까? 사용료를 안 주고 개인산을 시민이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정상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손상을 안 시키도록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61페이지, 민간이전에 국.
도비인데 나양노자 생계보조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 56명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에 110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입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하절기 되면 방역을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부나 면 부나 방역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농촌 부분에 방역의 회수가 굉장히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26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가정간호사 자원봉사활동보상에 14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원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