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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상수 의원 발언

4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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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위원입니다. 70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차입금이자가 1억6,555만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가7억3,532만원, 차입금이 3억7,261만원이 있는데 전체 여기에 양여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산 하고 사봉 하고 신설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얼마쯤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차입금 해 가지고 3억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원금을 갚는 것입니까?

첫해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 5년이 지나고 6년부터 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 이것은 가정용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 것이 개인을 손 안되고 계량기까지 완전히 다 해 줍니까? 대략 몇 가정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읍.

면. 동으로 넓히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일정액으로 얼마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

정상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에 의심이 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그런데 사봉이 그 지역에 들어갑니까?

사봉이라도 부계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처리장이 있는 그 주위 사봉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치지만 한 면이라고 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중에서 금년에 1,800만원을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