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해 조성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함입니다. 당초 조례는 지급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었으나 운용 및 관리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재원은 시의 출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운용수입금은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금 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다섯번째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에 관한 규정을 정 해 놨습니다. 여섯째 장학금의 지급대상, 종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 해 놨습니다. 일곱째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전문을 개정하기 때문에 조목별로 읽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 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목표에 달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진주시 관내에 거주 하는 저소득 주민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2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장학금의 사용은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사회 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생활 보호 담당,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 면. 동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 면.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주시정조정위원회 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3조 지급정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 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6. 기타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2항입니다.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 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