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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4회 제2운영위원회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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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강북구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안종훈입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의장표창 공적심사의 건 등 5건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인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2001년도 하반기 계획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의 발전과 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가졌으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문수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1년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대준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대준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1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가졌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대준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두분 간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사님들께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하여 각 위원회의 간사가 수합하도록 하고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일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장표창공적조사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강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소속으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있는 정화도외 2인에 대하여 표창대상 추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공적심사가 회부된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공적심사요약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표창 공적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화도외 2인을 표창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