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관리 주체가 당초는 현행법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개정에서는 관리사무소하고 시장관리자 관리공사라든지 공공출자법인 변경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현황을 보면 공용도매시장이 총 20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사무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용도매시장이 17개소 관리공사, 가락이라든지 구리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공사 형태로 있고 공공출자 법인, 이것은 1개소가 있는데 광양 도매시장이 지금 12월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지정이라든지 중도매인 허가 수집상 등록대에 보면 종전에 현행에 보면 주주라든지 임원 그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합되는 판매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본인만 해당이 되고 가족에 대해서는 종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사유에서 보면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폐지는 서로 담합하는 우려에서 규제했으나 제3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을 금지하는 개인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매매 참가인 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농림부령에 의해서 매매참가인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서 소정 절차만 거치면 자유롭게 매매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매인이라든지 매매참가인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하는 법인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달라진 농안법에서는 보증금 납부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직적인 운영을 방지를 하고 현재 거래관계라든지 다양한 거래보증제도 발전을 유도를 하고 여러 도매시장 법인과의 거래 시에 도매시장마다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사 임명 승인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할 때는 개설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매사는 도매시장 직원이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을 시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활용해서 사후에 통제하는 그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하자 등록입니다. 종전에는 신설된 것인데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예약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을 전에는 부대사업 농림부령에 정하는 부대사업 외는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산물 포장이라든지 가공 저장 수출입사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용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도매인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 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도매인제도 개정사유에 나와 있는데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입주해서 산지에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수탁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을 보면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경매의 장점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매상제도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유통효율화를 도모하고 출하규모가 크고 교섭력이 있는 출하자에게 출하방법 선택기회를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에 보면 생산자 단체라든지 중도매인 수입상 중에서 적정수의 시장 도매인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입이라든지 판매는 임의대로 할 수 있고 대금 결제는 본인이 직접 못하고 반드시 별도의 정산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에서 법인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고 지금 이 제도는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역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에서는 규정이 없었는데 법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규격표준에 대한 하역비를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보면 거래 제한 지역 폐지가 있습니다. 거래 제한 지역이 전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제한한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통구조의 다양화 고도화 등으로 획일적으로 도매시장을 경유하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거래 금지 또는 제한으로 과다한 행정비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회 등의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법에서 강제가 되었습니다. 지정관리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수수료라든지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출하품을 안정성 제고 및 규격출하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당초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법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는 편집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규모 거래액을 고려해서 적정수의 시장 도매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개정이 되어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를 안 했습니다만 페지되는 것을 추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휴업을 할 때는 10일 전에 시장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전에는 법에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때는 출하자에게 법인이 이익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출하자에게 지급했었는데 이 강제 규정이 폐지가 되고 도매시장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