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경진년 새해입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새해인사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활발하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 더욱 노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지난 1월 12일 집행부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6일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 27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2000년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 한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진주시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상기시키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구분을 해보면 정기시장과 임시시장 그리고 사설시장, 상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우리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5일장을 말합니다. 문산, 금곡, 반성, 지수, 대곡, 미천에 있는 5일장을 정기시장이라고 하고 임시시장은 시장 개설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시장을 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임시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장은 서부시장, 중앙시장, 천전시장을 사설시장이라고 합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가는 중앙지하상가나 한주 럭키,상봉한주타운, 평거한보타운, 삼전프라자 등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나중에 제안이유에도 나옵니다마는 1971년도에 공설시장 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 진양군 시절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1995년도에 명칭만 변경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약 30년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실에 너무 맞지 않고 해서 이번에 조례로써 개정을 하게 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년도에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공설시장관리조례는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공설시장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도. 소매업 진흥법이 '97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서 시. 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최초 1971년 진양군 때 제정된 후 1995년 시. 군 통합시 진주시로 명칭만 변경 제정되어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료 징수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공설시장 관리조례에 근거되는 상위법인 도. 소매진흥법이 1997년 4월 10일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16조 제2항에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주시의 공설시장관리조례에는 임시시장의 개설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시장의 규정도 이번에 제정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해서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기시장은 시설기준이 1,000㎡이상이고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기시장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로써 시장 관리인을 지정,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시장 사용료도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설기간을 매회 30일 이내로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 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시시장 사용료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진주시 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별 설명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규정을 정의를 했습니다. 정기시장이라고 하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임시시장이라 하면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음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시설 기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기시장은 대지면적이 1,000㎡이상,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관리,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입니다.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수탁관리인의 의무입니다. 정기시장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인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절 임시시장입니다. 제7조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또 개설을 지정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의 사항을 나열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개설신청 및 지정입니다. 다음 제9조 개설기간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정기시장 관리인과 임시시장 개설지정자의 책무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정기시장 사용허가입니다. 제11조 사용허가는 현재까지 정기시장을 사용 할 때에는 1년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용권을 승계 받았거나 또 주소이전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입니다.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 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허가의 취소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5항입니다. 시장이 정기시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제15조 사용료는 정기시장 및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1은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사용료 납기입니다. 정기시장 사용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일 사용액에 있어서는 사용 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환급입니다.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때에는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환급해준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8조 원상회복은 허가 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이나 훼손한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제2절 위탁징수입니다. 위탁징수는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 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징수위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써 결정하고 입찰시 최고 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당해 시장 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번영회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입니다. 계약이행 보증금 등입니다.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고 보증금 납입을 대신 해서 보험증권이나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1조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사용료 납입입니다. 수탁자는 사용료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납을 할 수 있다. 다음 제23조입니다. 계약의 해지입니다.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와 위탁이나 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 변상금입니다. 정기시장을 시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음 제25조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위탁취소나 지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견청취나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써 정한다로 되었습니다. 부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용료 징수기준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현재 사용료 기준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한 곳이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공설시장 관리조례로써 사용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일원과 전국 일원에 사용료 기준을 조회를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기시장 5일장은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정기시장 기능이 상실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29년 전에 정한 사용료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정기시장에 장옥과 노점, 화물자동차, 경운기, 손수레로 구분을 했습니다.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급지는 문산, 금곡, 반성, 대곡시장을 1급지 로하고 2급지는 지수시장과 미천시장입니다. 지수와 미천시장은 사실상 전혀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상인이 3명 내지 4명정도, 지수의 경우는 2명 내지 3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사용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을 용도폐지를 하려고 시민들과 인근 동에 알아보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등급은 1등급은 도로 2면에 접한 장옥 및 노점을 2등급은 1등급 외 장옥 및 노점을 2등급으로 규정하여 1급지의 장옥은 300원입니다. 종일과 일시입니다. 종일의 경우는 하루 종일하는 것이고 일시는 3시간 정도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00원과 150원입니다. 2급지는 150원, 100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도 없고 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임시시장 개설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1㎡당 토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본 조례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1997년 4월 10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유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시장개설 신청 및 지정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시장개설 등록시 민원 수수료 3만원을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별첨 1호서식에 수수료 징수조항이 누락되었는데 이점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서식의 부분은 규칙에 속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9조 임시시장 개설기간이 매회 30일로 한정되었으나 여건변화와 부득이한 사유 등을 감안,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 부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 정기시장에 영향이 있어서 30일로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먼 훗날을 생각해서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밀집 장옥의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의 문제와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조항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서 1급지, 2급지로 분류하였는데 근거조항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6개 정기시장이 있는데 1급지는 일반성, 문산, 대곡, 금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곡시장의 경우 영세한 시장인데 어떻게 해서 금곡시장이 1급지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1, 2급지로 분류하게 된 근거조항이 어디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조정에 있어서 종전요금에 비하여 인상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소량입니다. 도내 여타 인근 시. 군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위원들께서는 뒤에 인근 시. 군의 요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료에서 인상하였을 경우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29년 동안에 받아오던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수준에 받고 있는 연간 6개시장의 수수료가 170만원입니다. 인상을 하고 나서 170만원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하루에 18,000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50ℓ용 다섯 장을 장날마다 삽니다. 다섯 장에 대한 쓰레기 봉투 36만원을 제외하면 돌아오는 인건비는 18,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인상을 해서 170만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 군에는 한곳이 없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한곳은 없는데 종전에 하던 것은 '96년도와 '97년도에 개정을 한곳이 많습니다. 다른 시. 군을 참고하시면 창원, 마산의 경우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창원의 경우는 500원, 9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제9조에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의 경우는 기간을 오래 두면 기존 재래시장에 대한 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30일로 정한 것은 다른 법에는 없고 서울의 동대문이나 전국의 7, 8개 시. 군에 조회를 해보니까 거의 다 임시시장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오래 동안 임시시장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30일로 정했습니다.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18조에 정기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때나 새로 설비를 한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설비나 샤시 등을 겨울철에는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비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 늘 상주하는 경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점포를 가진 분들과의 시비가 있을 것인데 절대 불가한다 라고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읍. 면의 정기시장에 있는 장옥의 경우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기둥하고 위에 슬레이트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만약에 겨울철에 샤시를 넣는 그런 것은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임의대로 못합니다. 장옥이 실제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산시장과 반성시장 같이 잘되는 시장의 경우는 제외하고 그 외는 장옥이 거의 비어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반성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살림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임의대로 시설 변경을 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못하도록 하고 시설물을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도록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반성의 경우와 같이 고정물이 서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묵인을 했는데 나중에 사용자가 바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실 장옥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옛날부터 살고 있는 것을 갑자기 철거를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묵인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시장 번영회가 위탁을 했을 때 5일 시장을 전체 계약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5일 시장을 계약했을 때 번영회하고 계약을 할 경우 진주시는 2인자가 될 경우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6개 시장 중에 번영회하고 계약이 된 곳이 반성, 일반성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이 사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이라고 해보아야 2, 30명 와서 2시간 3시간정도 있다가 가는 상태인데 읍. 면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규정을 엄격하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응찰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있고 이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시장을 활성화시킬 생각이라면 자유시장 화장실 보수비용을 잘되는 곳이라도 샤시를 넣어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기시장 장옥 등을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읍. 면에 있는 재래시장 여섯 곳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있는 여섯 개 시장 중에서 그나마 되고 있는 것이 반성, 문산, 대곡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성시장은 5일 재래시장으로써는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제재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도에서 추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반성, 대곡 등에 현대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청의 경우에 도비지원이 됩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반성과 금곡에는 장옥과 장옥 사이에 차광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됩니다. 며칠 전에 도에서 나와서 저도 현장에 나갔다오고 했는데 오래 된 장옥 등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13조에 사용권 양도금지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반성시장의 경우에는 대지자체는 번영회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정기시장으로써 시장 부지가 시부지가 아니고 그 지역의 개인으로 되어 있다가 번영회 앞으로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장옥은 시 소유이고 땅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도 되고 현재 장옥의 양도관계를 실제로는 양도금지를 해놓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자기들끼리 매매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성시장의 경우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시에서 시장을 상설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았는지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6개중에서 대곡, 반성, 문산 외에는 전혀 시장이 형성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용도폐지까지 계획을 한 바도 있는데 도에서도 이야기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산이나 대곡, 금곡에 대해서는 장옥이라도 깨끗하게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곡, 문산에는 장옥의 차광막 설치까지 이번에 예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장개설 등록시에 수수료 3만원을 납입해야 된다는 조항은 들어있습니까? 별표1호 서식에 넣으면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정기시장을 개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시장 외에 앞으로 시장을 개설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임시시장을 앞으로 개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은 별개입니다. 임시시장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자격이 되어지면 임시시장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때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설치하여 하는 것도 임시시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의 정의는 일시적으로 모여서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개천예술제 할 때 풍물시장이 해당이 되고 각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점포 앞에 자기대지 소유의 건물 밑에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시장 개설자가 별도로 공지에 허가를 내었을 때 대지면적이 300㎡이상이 되고 모든 조건이 될 때에 개인이나 법인에 한해서 해준다는 규정입니다. 수수료는 제증명수수료 조례에

권용택위원장
제증명수수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수부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시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개설등록자가 기존 등록된 기존시장의 개설자와 농. 축.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이나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 누구 나 와서는 규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권용택위원장
아니, 대전에 있는 사람이 진주에서 30일 동안 시장권 형성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조건이 맞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거기에 따른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수료 관계는 도로에 할 경우와 하천에 할 경우 조건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에 할 경우에는 하천사용료는 도로과에서........

권용택위원장
시장개설에 따른 사용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개설신청을 할 때 수수료는 수입증지로써 징수를 하도록.......

권용택위원장
시장개설 신청시에 수수료를 3만원 징수토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수수료 조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짓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