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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4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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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달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로써 공사간 바쁘신 데도 이번 임시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세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과 2000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0년 4월 8일과 5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이 2000년 5월 9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0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17일, 오늘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5월 18일 내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먼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로써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중 종전에 주차장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고 지정문화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개인에서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 이외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현행 재산세 0.15%, 종토세 50%로 경감을 받고 있는 것을 면제를 해주는 것이 골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현행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자로 되어있던 것을 2세대 이상 주택 보유자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23조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현행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해서 국가유공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이러한 단체가 없습니다만 일단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것은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 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감면의 폭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의 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중간에 4항에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 폐지로 인해서 삭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앞으로 주요 개정 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5세대 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4번째 줄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수정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 12조라 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매각을 정의, 제한한 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도 동 법 제28조의5로 법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조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해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만 법개정 이후부터는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면제조례에서 삭제가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지금까지 감면을 해주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3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법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있던 내용이 조례특례 제한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의한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도 항목이 조세의 추징에 관한 항목입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조문을 변경해 넣는 내용입니다. 1항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는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제9조 제5항도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개정안에 신설된 제23조의3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해서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으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때. 2항, 제1항에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면적으로 한다. 수도권이나 인구과밀지역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촉진책으로써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한 대를 말합니다.

김창곡위원

한 대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철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1대입니다.

이문구위원

공동명의로 되어있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장애인 가정에 차가 두 대 내지 세 대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최초 등록하는 한 대로 되어있고 개정되는 조례에는 감면신청을 하는 한 대, 그러니까 차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 어느 차를 장애인이 사용 할 것이냐 감면신청을 하는 차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진주시내에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26대이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1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유공자와 장애인들이 사망하면 바로 존. 비속으로 넘어가지 않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본인이 사망하면 감면혜택이 없어집니다. 차cc는 관계없습니까?
2000cc이하입니다.

배정오위원

현재 세수와 차이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도 장애인 차량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의 경우인데 크게 세수에 지배적으로 작용할 만큼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앞으로 유공자들이 차를 많이 구입하게 될 경우 장애인이 나 유공자가 아닌 타인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사회위생과에 있을 때에도 사실상 장애인을 분류를 할 때에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차량을 하면 가스 차를 바꿀 수 있고 세금도 감면하고 주차요금도 면제하고 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유공자증을 가진 사람이 차를 사겠다해서 구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정식으로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몇 급에서 몇 급까지 감면을 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가 2,000cc이하에 지금까지도 감면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국가유공자도 2,000cc까지 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226대 이것은 감면을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본인한테만 혜택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대에 한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의가 안되어 있을 때에는 타고 다니면 위법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위법이라고는 말하기 곤란한데 차는 이용을 할 수 있어도 혜택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고 비 장애인이 타서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감면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본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든지, 시각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든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그것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김창곡위원

장애인 급수가 몇 급까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3급까지 유공자의 경우는 1급부터 6급까지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절차를 거쳐서 도가 시달한 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주행세가 신설이 되어지고 농지세의 세율조정 등 개정 된 세법에 맞게 위임된 사항 과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간의 순서를 바르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심의위원회 중에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와 부위원장 제도가 삭제가 되어짐에 따라서 정비하는 안입니다. 제10조입니다. 세 번째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신고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 보다 30일이 앞당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안입니다. 안 제2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제23조의2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 제3항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안 제4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 신설로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5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 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특례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의 세액을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하며 2005년도에는 승합 자동차의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액과 승합 자동차 세액의 차액 33%를 합한 금액, 2006년도에는 같은 방법에 의거한 66%를 적용한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문설명은 신구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1.주민세부터 7.종합토지세까지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항 자동차세 밑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주행세를 4번을 넣고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는 번호가 하나씩 늘어나서 농지세가 5번, 담배소비세가 6번, 도축세가 7번, 종합토지세가 8번으로 변경되어지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항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액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삭제를 하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라는 내용은 위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과세표준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부위원장도 없어지고 위원 수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었습니다. 4항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이 없어짐으로써 부위원장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위원회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3조 신고납부 제2항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날부터가 날까지로 그러니까 30일이 앞당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에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이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3항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항도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구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은 진주시가 하고 소득세할은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만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로 밑에 제4항의 경우에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로 구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4항은 신설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밑에 제23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입니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시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주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1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에 1항 2항은 그대로 두었습니다만 3항이 신설이 되어지겠습니다. 3항,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써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동차 매매의 경우에 주로 양수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청할 경우에는 앞에 탄 날짜하고 뒤에 받은 사람 이 탄 날짜하고 날짜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조례에는 1,000원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42조,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 방법입니다. 자구수정으로써 제1항 내지 이번에 신설 된 제3항을 넣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제3절의2 주행세입니다. 제42조의2 납세의무자 등에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이것은 주행세가 신설됨으로써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삽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되는 제42조의3인 세율도 역시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그리고 제40조의4 신고납부입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진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제3항 및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이러한 신고 납부 시 필요한 서류를 신설을 했고 다음 하단에 제42조의5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입니다.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 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시. 군 별로 안분 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진주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진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행세에 대한 세율을 적절하게 시. 군에 안분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8조 농지세 세율에 관해서 되어있습니다. 이 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조금 세율이 낮추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낮추어지는 이유는 국세과세 표준액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4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같습니다마는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만원 플러스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7로 되어있는 것을 100분의 20, 100분의 38로 되어있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50으로 되어있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세율을 낮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제42조의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에 울산시장이 징수세액을 전액 울산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광역시장이 징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현재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이러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석유를 정제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울산광역시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장이 있는 각 구청에서 특별 징수를 해서 울산광역시장한테 송금을 하면 울산광역시장이 배분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주행세를 기름에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유정제를 하든지 울산의 경우 석유공장이 있는데

김창곡위원

아니, 주행세를 내는 방법이 기름을 넣는 안에 주행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공장에서 기름을 넣어올 때에 주행세 세금을 포함을 시켜서 팝니다.

김창곡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2%입니다. 참고로 국세인 교통세가 1년에 6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3월까지 세금을 받았습니다마는 1월에 1억6,700만원이 들어왔고 조금씩 세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 세수목표에는 주행세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날 좋은 징후가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시세는 늘어나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을 것이 없으니까 주행세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됩니다마는 차를 타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차를 타고 있습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단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기름을 소비하는 사람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종전 방법하고 징수하는 방법이 틀려지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 소득세 신고금액에 맞추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김정웅위원

종전에는 국세를 징수하고 난 뒤에 소득세할 주민세는 한달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개정을 하면 동시에 징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수 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 주행세가 신설되는 것이 작년에 자동차 세율이 낮아지면서 지방세액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지방세세목을 정하기 전에 작년에 얼마를 보전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대책으로 주행세를 신설한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하창식위원

주행세 신설배경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으로 만든 그런 경우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에 자동차 세율이 인하 된 것하고 주행세가신설 됨으로써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주행세가 신설됨으로써 12억 내지 15억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자동차를 매매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양수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었는데 앞에 설명할 때 보니까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매매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날로 계산하여 전자 것은 양도자가 하고 후자 것은 양수자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되어서 전자사람이 다 내겠다, 후자사람 이다 내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 어떻게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단서에 보면 양도하는 사람이 1년 세금을 다 내었더라도 양수자가 차를 중간에 인도를 해도 책임을 지겠다 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전자 것은 판 사람이 하고 후자 것은 구입을 한 사람이 하고 매매자들이 신청을 할 때에 하겠다고 명시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국내. 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문 하나 하나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은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장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4장은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5장은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장 정의에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지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에 투자유치 지원체제에서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시에 투자유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은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한시간은 5만원, 두시간 이상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계획수립은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도에서 아직 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조례가 11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9개 시. 군이 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은 아직까지 모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에서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천시에 태양유전이 투자협의회를 '99년 9월 21일해서 착공은 10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유전이 외국인의 기업으로써는 가장 단시일 내에 39일만에 착공이 된 기업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5월 23일 11시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서 제8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 범위,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어야 되고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100원을 투자금액 같으면 33원, 즉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5명, 6명이 같이 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이 가장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주시감면 조례에 의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7년간은 전액 면제되고 3년간은 50% 경감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개정된 금융지원은 도 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다. 이것은 2억원까지 융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제13조, 입지보조금은 시장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기업이 대한민국에 네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경남에 있고 하나는 전라도에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것이 인근의 태양유전, 양산에 뉴코리아, J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유전은 50년간 무상임대, 양산은 하나는 20년 하나는 50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도비에서 32.5% 시비에서 17.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고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유전에는 2,572명을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00명이면 30만원이면 7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2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4조,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50명 이상 고용한 곳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15조, 시설 보조금입니다. 시설 보조금은 50억원 이상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서 50%를 초과하는 실비 금액의 2%범위 내에서 기업 당 2억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60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50억원을 빼고 10억원에 대해서 2%만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주하는 투자기업 의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올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18조,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입니다. 시장은 도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를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가 10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사봉 농공단지하고 의령의 봉수. 구롱 농공단지, 거창 석장의 단상 농공단지,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등 해서 열 군데에서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도내 기업이 올 때에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내 기업은 지원은 도에서 시. 군의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를 보아서 A, B, C, D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A등급에 들어서 도에서 65%, 진주시에서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이나 의령은 C등급으로 도에서 80%, 군에서 20%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 고용하는 데에는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진주시로 공장이 이전하거나 본사가 이전했을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가액의 1% 범위 내에서 기업 당 2억원을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입니다. 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2조, 포상금 지급입니다.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나머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입니다. 행정규제법 제8조에 의해서 새로 조례를 정할 때에는 5년간 이내에 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중소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보조금은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보조금.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지원해준 것만큼 3년 이내일 때에는 압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정오위원

행정에서 부도가 나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모를 것인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지사님께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 조례로 8월 16일해서 조례로 각 시.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보조를 해주는 것이 30명까지는 안주지만 30명을 초과했을 경우부터 돈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 보조금이고 더 많았을 경우에는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사실상 고용촉진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써 끝이 나지 회수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든 것은 경상남도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진주시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2003년까지 한시적이다, 그러면 금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 시행을 할 것인데 집행부가 3년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도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현재 조례도 없고 해서 도에서도 시. 군에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를 하는 이유는 폭을 넓혀서 외국기업이나 도 외의 기업이 왔을 때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바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서광오위원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일단 법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말씀이신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는 제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시비가 들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 보조금, 시설 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등이 있는데 물론 100% 진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은 안됩니다. 한시적인 법이지만 이런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만약에 사봉 산업단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대기업 이 진주시에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봉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면서 기업유치가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기업 유치관계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법에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연 유치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모법에는 있지만 조례에는 없다는 사항으로는 준비가 안되어진 상태나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관계는 보면 사봉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도 도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사봉 산업단지는 지금이라도 가능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봉 산업단지 내에 도 외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고자 했을 때 우리가 유치코자 했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만이 유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 자체는 모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맞추어서 조례가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법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은 무엇인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 드렸듯이 현재 사봉농공단지가 80%가 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 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코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도 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져야 만이 그러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들어야 될 것인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지금 당장 예산이 소요 될 것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물론 당장은 소요가 안되지만 유치가 되었을 때 수반되는 예산관계가 뒤따라야 될 것인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당장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기업만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윤곽적인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수용의 폭을 넓혀 놓자, 개방을 해놓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명공학 분야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지나 자세 이런 것을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고 대화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도에서 투자유치과가 생김으로 해서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은 애국자도 아니지만 투자비율이 3분의2 이상이거나 외국인이1대주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를 외국인에게 팔아먹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이 투자 할 때에는 49%를 상회하지 못하는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3분의2 이상을 해 버리면 우리 국토를 외국인에게 그냥 주어버리는 법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땅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하다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보여주면 결론적으로 외국인에게 우리의 것이 넘어가는 경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난 4월에 투자유치 담당과장 교육을 태양유전에서 1박2일을 받았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훈련기금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그곳에서는 다 하고 있고 앞으로 태양유전이라든지 양산의 뉴코리아 등이 오면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도 많다고 분석한 것을 자료를 보았습니다.

김정웅위원

이 법이 없어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49%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의1 이상이어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벽하게 뒤따라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나라의 주권도 문제 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생각이 안되어집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 자체는 조금 전에 중소기업지원 과장이 영국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3분의2 이상의 기자재를 국내에 외국자본을 가지고 와서 투자 한 것을 다음에 땅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 기자재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국내에서 볼 때에는 신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촉진이 되고 고용촉진이 되어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단, 그 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어짐으로써 이익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 각 국마다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서 국내의 고용촉진을 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외국기업은 그 이익금 자체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웅위원

이런 자체가 국민 주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야 영토침입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 침입이고 문화침입 아닙니까? 우리의 주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미관말직인 본 위원은 큰 애국자도 아니겠지만 애국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고용보조금에 보면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3년이 지나고 나면 고용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문구위원

보조금은 안주지만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이문구위원

3년 이후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3년 이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했으면 3년까지는 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 자체는 30명까지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1명부터 4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30명을 유지를 해야 되어지고 31명부터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유치를 했을 때 고용인원이 31명이면 그 한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을 해주되 만약에 사정이 어려워서 29명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32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3년간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3년간을 고용유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3년간 데리고 있다가 보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어느 특정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29명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31명부터 한 명이면 한 달에 30만원이고 두 명이면 60만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도 조례를 작년 8월 4일 제정을 했는데 사천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태양유전이 올 때 바로 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태양유전이 올 때 바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제10조에 금융 지원부터 시작해서 제12조에 입지보조금, 제13조에 고용보조금, 제14조에 교육훈련 보조금, 제15조에 시설 보조금 해서 보조금이 많은데 전체 통틀어서 2억원입니까? 아니면 교육훈련 보조금만 2억원입니까? 하나 하나가 2억원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하나 하나가 2억원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금융지원도 2억원의 범위 내에서이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고용, 시설, 교육훈련해서 6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입지 보조금은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것도 2억원입니까?
입지보조금은 2억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입지 보조금은 분양가의 50%입니다.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만 2억원 범위내이고 금융지원 관계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경남도 조례는 도 조례에 따라서 틀리고 진주시 조례는 2억원의 범위내입니다. 금융지원도 진주시에서 3% 차액 보존을 해 주는 것이 2억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진주시 조례는 2억원 범위 내이고 도 조례는 5억원 범위내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 에 각 개별 법에 의해서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창식위원

아까 서광오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조례를 제정만 해 놓고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외국기업이나 타 도에 있는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오히려 이런 혜택을 안 줄 수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태양유전 같은 좋은 기업이 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야 항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천시의 경우에 사천시의회에서 물론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기업을 유치하여 진주시에 도움이 되는지 이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사천시의 경우처럼 태양유전과 같은 기업을 진주시에서 추진을 하면 이 조례가 시급하지만 지금은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장. 단점이나 투자효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광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 보조금 이런 것은 2억원씩이고 입지 보조금은 별도입니까?
태양유전은 아니더라도 진주시의 정상노 과장께서 생명산업 관계로 상당히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 유치가 되면 진주시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해서 김해하고 유치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할 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하고 상급 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하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평가를 할 때에 자세나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현재 입지 할 장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공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 그 투자 기업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민주 노조가 있어 가지고 데모를 심하게 할 때 폐업을 하고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재일교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인내를 갖고 해보자 해서 결국 그 투자자가 양보를 하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투자자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한국에 와서 할만큼 했고 땅 값만 해도 본전은 되는데 데모를 하려면 해라, 그렇게 베짱을 부렸습니다. 그것을 처분하고 자기 아들 명의로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외국기업이 들어온 것이 167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새로운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김정웅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완전히 철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지구를 하려고 하면 도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촉진지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 이 온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지구를 촉진지구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여 이것은 명의만 바꾸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위에서 촉진지구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진주시장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장이 판단하여 도를 경유하여 승인 받고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 투자 촉진지구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웅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 명의를 바꾸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현지에 있는 공장 제품을 철수를 해버리고 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개인이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외국환이 들어와 주어야 되고 그 외국환 자체가 새로운 시설 투자가 되는 등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하창식위원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흥고무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절차를 없애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결정할 사항 은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나면 또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안 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