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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57회 제1행정위원회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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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6차에 걸쳐 2001년도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2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액 95억 4,600만원보다 3억 7,100만원이 증가한 99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국 세외수입이 5억 200만원, 교부세 4억원, 국시비보조금이 90억 1,400만원으로서 보조금 비율이 90.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 3억 7,100만원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00만원,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예산액 1억 7,100원보다 2억 3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703억 2,700만원중 615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60억 5,1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197억 1,6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 53억 4,5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37억 9,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54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11억 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금액의 내역은 새주소부여사업에서 3억 9,6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 7억 6,400만원, 수유5동청사 보수공사비 1억 6,800만원,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3억2,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용역비 1,5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비 2억 4,500만원, 다용도방독면 구입비 1억 3,6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은 사업계획취소변경 1억 2,6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7,000만원, 예산절감 10억 6,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억 9,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1억 7,100만원중 생활안정 지원자금으로 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획변경취소로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삼위원장대리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한달여 동안 행정위 소속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드립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결산검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좀전에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한 전문위원이 지난 2000년도 사업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p를 보면 전문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세외수입의 추계상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답변을 돕기 위해서 착석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착석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지금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산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부족하게,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변명을 구구하게 드리는 것보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장래 예측을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한 데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대표의원님이 가서 잘 했겠지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셨고 6p를 보면 예비비건과 관련해서도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9건이 예비비 지출되었던 것인데, 한가지 더 6p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겠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도 역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이 결산 검사에서 적출사항으로 올라오는데 사실상 내용을 봐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긴급한 예산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듯이 예비비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사후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필요한 경비를 불가피하게 쓰도록 그런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해야만 했던 그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관 개량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수유5동 508번지 주변에 대해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하고자 도로를 굴착했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보니까 하수암거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수암거가 노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1980년대 이전에 매설된 길이 1m의 콘크리트관으로서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 상태로서 도저히 그것을 그냥 덮어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데 가스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하게 튀어나와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골프클럽의 망보수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있어서 골프장의 망이 손실이 되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주관부서에서 질의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비 지출에서도 지적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사유를 규명해 본 바 미아4동 51번지 마을마당 조성 예정지로서 2001년도 공사예정지인 체류지 슬래브 상부에 대한 방수공사를 미리 완성해서 우리 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를 김포매립지에 반출하지 않고 마을마당에 필요한 성토용으로 바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득불 방수공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그런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9건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정말 예비비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4, 5건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긴급하게 하수도 개량공사비 같은 것, 가스관을 하다보면 예측 못하는 이런 노후된 하수관 개량공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견인대행비용이라든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같은 것도 이것 사실상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좀 그렇고, 양수기 구입비 같은 것도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이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하튼 얼마 안 있으면 2002년도 예산을 각 과에서 수합할 텐데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것을 미리 잘 찾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결산검사에 우리 위원님이신 박문수위원께서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세히 봐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9p를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을 행감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적은 도움이나마 우리 강북구에 기대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액과 지출액, 예산의 지출액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 비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말씀대로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생계가 곤란해서 꼭 도와드려야 할 그분들의 생업자금의 바탕이 되는 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최대한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원래 이 자금의 목적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예산은 1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6,1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불용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감사때에도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지원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때는 이 돈에 맞게 다 그분들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된 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당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총 약 34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융자를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이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되는 요건에 결격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신청했던 부분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일부는 500만원 가지고는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몫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니까 신청자체를 포기 하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분들의 대출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모집을 하는데 연 1회를 합니까, 2회 합니까, 3회 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동안은 연 1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년에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소액은 너무 적다, 또 소액으로라도 많은 사람을 지원을 하겠다. 실제적으로 1회에 지원자를 모집한 후에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2회에 다시 지원자를 모집해서 또 생활안정기금을 어려운 분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모집해서 지원자를 다 선정해서 또 지원할 예산이 남으면 2회로 모집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228만 700원이 미납액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결손처리를 1,411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을 4,817만 700원을 이월했는데 결손처리된 1,411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리 금액 1,411만원은 민방위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원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을 바로 고지해서 받아야 되는데 민방위과태료를 이분들이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재산이 있으면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5년 이상 장기체납된 분들인데 현장조사를 해 보면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재산자체가 아무 것도, 말하자면 법 상으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로서 시효가 완성되는 5년이 경과하면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 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뭔가 징수를 하려고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만 했지 징수에 대해서는 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민방위과태료는 민방위 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의 납부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법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세금이나 일반 수수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을 다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과 의견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임시적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은 대상되는 분들이 의무를 해태한다거나 위반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에 비춰서 어느 정도 추세에 따라서 예산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괴리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전용 지출건에 대해서 장동우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두어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9억 5,9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 봉급조정수당 6건, 5억 4,700여만원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시 누락이 되었든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원인발생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19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정수당이 아직 법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목적예비비에서 반영을 해 놓고 그때 세부적인 것이 결정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목적예비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 밑에 봉급조정수당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성질인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똑같은 성질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때 행정자치부 지침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윤직위원

안된 상태에서 그 후에 이러 이러한 봉급조정수당이 지급이 될 테니 사전에 구에서 예비비로 계상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예비비를 전용해서 봉급조정수당을 주라는 이런 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윤직위원께서 질의와 답변에서 나왔던 민방위과태료 결손처분 1,411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인적사항 표시해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자료가 되시겠지요, 국장님?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국의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금일 우리 행정위원회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10시에 개의되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면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국장님, 소장님 이하 의회에 출석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간에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안 심의 후에 위원장 그리고 재무국 직원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행정위원장이신 윤영석 위원장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을 심의하면서 잠시 간사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었고 또한 국별로 하니까 아까는 재무국이 없었고 또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재무국을 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우리 재무국의 결산심의를 하는데 행정관리국이 끝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정회시간이 길어지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1,006억 623만원보다 1.7% 증가한 1,023억 1,3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입 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액 122억 6,802만원보다 0.78% 증가한 123억 5,898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 7,500만원 보다 14.4%를 초과한 5억 4,321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액 127억 4,302만원보다 1.2% 증가한 129억 2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억 9,976만원보다 1.3%를 초과한 4억 496만원을 징수하여 총 지방세입 예산 131억 4,279만원보다 1.3% 증가한 133억 71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185억 8,577만원보다 8.3% 증가한 201억 2,28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액 37억 5,231만원보다 14.9% 증가한 43억 1,32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 148억 3,346만원보다 6.6% 증가한 158억 96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683억 7,571만원, 보조금 5억 796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총 1,023억 1,365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4,011만원 중에서 6억 6,5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2억 7,468만원중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기간 연장으로 1억 1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억 7,6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인 재무행정에 2억 8,926만원, 세무과소관인 세무관리에 3억 1,983만원, 지적과소관인 지적관리에 5,6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4억 8,171만원, 국 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4,618만원, 자산취득비 등의 자체사업에 2,912만원, 기타 반환금에 84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826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1,195만원,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으로 2,315만원과 국 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025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책자 20p이지요. 20p에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 불용액 등으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잘 들었습니다. 합해서 불용액 내역을 예산절감,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원활하다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김광수위원

사항별설명서 20p를 참고 하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난해 불용한 액수는 1억 7,3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2,826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억 1,19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31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24만원인데 집행사유미발생은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될 원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예를들면 계획변경이 취소되거나 전국적인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거나 이런 사유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예산 집행부서에서.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사유미발생 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에 집행사유미발생이 되어서 얼마가 불용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만약 그것이 오래 걸리면 답변을.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서 그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 자료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 하셨지요? 그 부분을 질의한 내용을 다음 예결위원회의 의사일정 정해진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께서 한달여 동안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세무사 세분하고 하셨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충분히 열심히 해주었다는 흔적이 보이지만 오늘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보았던 몇가지를 지적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시정조치자료 4쪽에 보니까 세무과소관에 지가에 대한 오류가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건들이 과거에는 적출이 안되어서 없었는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동일한 건이 자주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박용화씨하고 김동일씨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땠는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 자료를 활용합니다. 지적과에 전년도 6월 30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면 그것을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데 6월 30일 이후 7월달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의신청 받은 자료를 8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그것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수정된 내용을 지적과에서 세무과로 통보를 하고 세무과에서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받아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 두건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6월 30일자로 공시한 것은 166만원, 126만원이었는데 이의신청 받아서 심의한 것이 140만원, 104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해서 누락시킨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이런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토지평가위원회가 끝나면 세무과로 일괄 통보를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세무과에서 다시 종토세 부과자료를 수정하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국도 아닌 재무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 물론 국장의 답변도 있지만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서 국장님한테 제가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그런 지적도 주었지만 지금 결산검사하고 관련해서 재무국은 중요한 재무과나 세무과, 지적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들을 전부 다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한달동안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웃 구에서는 도봉구 같은 데에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일괄 거부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결산검사를 실질적으로 받았는데, 세무과건 외에 더 적출된 건이 있습니까? 부적절하게 지적을 받거나 이 내용 이외에도, 재무국 소관에서만 밝혀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결산검사를 한달여 동안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의견건수가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지적하신 사항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보자 해서 회계실무편람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회계업무처리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산검사를 다섯분 위원들이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중에 몇가지 거론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히 결손업무를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취득세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되었을 때 거기 가산금을 계산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서류상으로 지적된 사항 외에 많이 말씀이 있었던 사항이 그 두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시정조치사항에 내용이 좀 나오고 재무과 외에도 재무국소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무과이고 재무과가 총체적인 살림을 다하고 계신데, 국장님의 견해는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도 앞으로 있고 본회의 일정도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질의을 끝내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께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결산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액 39억 9,100여만원중 미수납액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결손처리 다음 년도 이월, 결손처리 한 것이 1억 6,785만 5,790원인데, 이것이 수납액에 비해서 결손미수납액에 비해서 결손처리액 비율이 검토의견에 4.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한 비율이 과다하다라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결손처리 비율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나서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다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과 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그리고 국장, 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감히 결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고 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해 놓고 결손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갖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결손처리하는 분야인데 총 징수결정액 1,063억 중에서 1억 6,700여만원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징수결정액 1,063억에 비해서 결손처분된 액이 1억 6,700만원은 그리 과다한 결손처분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분명히 미수납액중 결손비율이 4.2%라는 것은 수치로 봐서 높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안하시고, 이것은 그게 아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시는데 어느 분의 말이 정확한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 양자 해석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진솔한 답변 다시 한번 고합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결산자료를 분석을 할 때에는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효결손 전까지는 결손을 미루고 가능하면 그것을 징수를 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기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검사의견을 결손처분액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체납된 액수가 사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1년 부과한 액수의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액수가 많습니다.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서울 시민들 중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가 1조 1,000억원이 됩니다. 못 받고 있는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못걷고 있느냐 해서 여론의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 부과한 액수중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사실 완전히 파산된 사람, 실제로 사망해서 없는 사람 등등 여러가지 받을 수 없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체납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체납액수는 무한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수를 줄이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후속적인 관리를 계속 해나갑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그리고 금융계좌조회도 하고 계속 추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5년후에도 계속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후속관리를 안합니다마는 5년이상은 후속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절대체납액 액수를 줄이는 것이지 완전히 징수를 포기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완전히 감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1쪽을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편차가 심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세외수입의 부과업무를 통합관리하는데 철저하고 정밀한 검토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납을 여러가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세외수입을.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도 떨어지고 체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과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또 징수도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은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업무는 현재 토목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분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과징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특정부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총괄부서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우리 구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세외수입징수 제고 종합대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는 대로 그것을 시행을 해서 좀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고요. 어제 일간지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결손처분 자에 한해서, 처분자중에서 해외여행, 호화사치여행을 하는 명단을 입수해서 그들중에 재산을 위장분산한 자를 색출을 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추진한 예도 있고, 보도 된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액 결손처분 자중에 국세청에 협조의뢰를 해서 혹시 우리 결손처분 자중에서 압류한 명단에 드는 그것을 대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 어제 신문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래 몇년간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중에서 체납액이 있는 사람하고 크로스체킹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하나 해 보니까 본인 명의로는 아무 재산이 없는데 친인척이라든지 자기가 압류 안 당할 수 있는 범위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하고 지금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세금이 체납되어서 결손을 한 사람은 저희가 5년간은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 그 다음에 금융조회 이런것을 실시해서 그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바로 취소하고 바로 압류를 걸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업무가 지금 국세청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협조 받는 것은 행자부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행자부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의뢰를 하면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844만 4,860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11억 4,224만 5,000원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10억 2,538만 4,150원 청사주차장수입과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이 856만 1,700원, 과태료수입이 788만원, 보조금이 3억 6,661만 9,010원입니다.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각종 검사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46억 5,919만 6,000원중 40억 8,154만 1,04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78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4억 3,989만 4,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7억 1,868만 2,220원, 경상적 경비가 13억 5,791만 8,810원, 국고보조사업비가 4억 5,529만 5,790원, 자체사업비가 4억 8,738만 9,140원, 기타가 6,221만 5,08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2억 247만 690원중 예산집행잔액이 1억 8,787만 5,91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59만 4,78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6,064만 9,630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4,505만 4,6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59만 4,980원입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4,790만 8,100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전체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이 1억 2,886만 6,540원중 예산집행잔액이 6,716만 1,0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170만 5,45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보건소 물품 및 약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주요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나 아니면 감사때나 또한 이런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이 모두 틀리다고 보지만 본 위원도 우리 대표의원이 가서 한달 동안 결산을 하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하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타 년도에 비해서 보건소가 검사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로 보건행정과소관에 몇가지 등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장님께서 다른 소장보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마다 검사의견을 준 것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여러가지 등등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고 또한 소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문위원한테도 설명을 들었고. 지금 본 위원의 얘기 핵심은 대부분이 보건행정과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로 속해 있는데, 본 위원이 집에서 확인한 바 내용들을 보니까 시정조치 내용들이 시기적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배경을 전체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주셔야 할 것 같고, 지적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소장님이 2000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불용내역이 해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데에 있어서 딱 떨어질 수야 없겠죠. 낙찰차액도 생길 수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19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16일날 통과를 해주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1999년도 불용처리 되었던 내용과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2000년도 불용액 차액이 얼마인지 소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회계년도 결산 감사의견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체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미처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때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1999년도의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99년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기억에 퍼센트로 볼 때 약 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의 경우에 9%가 약간 넘는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주요한 사유를 보면 예산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집행잔액도 많아졌지만 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방역약품을 약 2배 이상, 3배 정도 지원된 관계로 인해서 방역약품비도 많이 남아 있고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 예방접종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경우는 미숙아의료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사업초기가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미 미숙아의료비 집행을 초과달성해서 추가로 지금 시에다 배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미숙아의료비 지원이 많이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지금 계속하는 중 아닙니까?

윤영석위원장

소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과는 특별히 잔액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의 경우는 주로 가정도우미사업에서 일부분이 남고 대부분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을 더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가장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시의 지원이 증가되었고 의약분업이라든지 예방접종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른 해보다는 불용액이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보충을 드릴게요. 소장님 답변중에 의약 관련해서 4,790만원 돈, 의약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5,000만원 된다면 초기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이것도 낙찰차액으로 판단되지만 소장님 답변 중에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정정해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품 구입비 잔액 발생이 지금 의약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00만원 정도가 의약품 구입비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주로 검사 장비 유지관리 같은 것들이 수리비가 절감이 되어서 남은 것들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약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대표의위원이나 전직 공무원 또 세무사들이 결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 흔적이 보이지만, 제가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아8동에 체력센터운영 관련해서 지금 37p에 보니까 보건소분소 계약과 관련해서 현재 성문교회에 임대한 것이 나오지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심의할 때 ’97년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빌딩 평당 가격 인상, 개소한 후로 인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상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에, 한번?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나 인상되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관리비가 평당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임대비?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임대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비만 인상한 것이지요, 어떤 사유로 관리비가 인상되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유이고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보다 그동안 인상이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상을 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검사의견에도 여러가지 주문이 나오는데 시정조치를 묘하게 답변하셨네요. 사실상 적절한 답변이 아닌데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준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장님이 적절하게 해서 보건소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다 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가지 이 자리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 당시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러가지 몇건의 사업을 가져왔는데 전체 불용이 되었어요. 잘 기억 하시겠지만 얼마 안된 일이라서 2000년도의 사업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몇건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참고로 하고 싶은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전혀 사업이 추진 안되었던 건은 1건입니다.

장동우위원

무엇이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운동량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운동량?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어떤 취지로 했냐 하면 가급적이면 걸어다니자. 그래서 집에서 전철역까지는 걸을 수 있도록 각 중요한 사거리 지점에다 이곳에서 전철역까지는 몇㎞이고, 걸었을 때 몇kcal가 소모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 했는데 실제로 예산 반영할 때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특별한 반대는 없었지만 실제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길거리에 표지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붙였을 때에 실제로는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사후에 유지도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결국 집행과정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실행을 했어야지요. 보건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건강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본인도 걷지만 걷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불용 취소시키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에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기구를 통해서 취소했는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내부하고 관련 과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길에 표지판이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에 실제로 다른 또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일리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그런 방법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운동량을 알려줄 수 있고 걷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들이 좀더 촉진될 수 있도록 비단 그냥 출 퇴근시에 걷는 것 정도의 수준 외에도 충분히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고안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2000년 불용된 예산이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440만원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유로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정책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반영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2000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주고싶어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도 여러 운동장이 많고 또 적합하게 학교장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운동장도 많습니다. 구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신대학교 같은데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 무려 저녁에 200, 300명이 와요. 그런 부분을 꼭 그런 장애로 해서 표지판을 못 했다면, 다중 공공시설에 주민들이 모이는 데에 조그만 트랙이 200m면 200m 된다는 조그만 표시 아니면 그런 관심을 소장님께서 아울러 가져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방역약품하고 예방약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래도 금년 대비해서 약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방역하고 예방약품이라는 것은 그래도 방역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면 예방을 그만큼 안했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99년도에 시에서 우리 강북구로 지원된 약품내역은 살충제가 분무용이 52ℓ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24ℓ이고 연막용은 ’99도에 없다가 2000년에 8ℓ입니다. 유충구제제는 ’99년도에 22㎏인데 2000년대는 68㎏입니다. 살균제는 실내 실외 합쳐서 200ℓ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368ℓ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청 지원약품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던 것이지 사업을 적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약품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항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 전체 얼마나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것은 약 2,000만원 정도 제가 개략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시정조치사항 11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너스의원과 강북파티마의원 여기 검사의견에 상기 2개 업소에 대해 업무착오 등으로 인해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동 업소들에 대해 수익금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경우가 아닌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1일 과징금이 4만 5,000원을 적용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각 2개 업소에 대해서 45만원 과징금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미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표를 옆으로 가야 되는데 한 칸 잘못 옆으로 밀려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과대광고로 업무정지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대광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고해야 할 업무 범위를 일탈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할 수 있는 범위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명칭, 전화번호, 전문의 전문과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업무정지가 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파티마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 다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의원은 지금까지 현재 계속 환자 진료중이고 강북파티마의원은 폐업 후에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영업중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얼마전까지도 제가 지금도 지나다니는데 폐업을 했는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이 개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개시일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추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운동량 k㎈에 관련한 표지판 설치가 불용이 됐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표지판이 너무 난립되면 통행에 장애가 온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누가 반대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각 기능 부서에서 정책토론 과정에서 협조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할 때도, 먼저 예산을 수립할 때 각 과에 의견수렴을 안하고 먼저 예산만 수립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수립할 때는 그때는 다른 과까지는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몇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물론 새주소부여사업의 시기성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서울시나 구에서는 강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주소표지판이 곧 설치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것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조만간에 9월달에 추경이 올라올 예정인데 먼저 새주소부여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만간에 추경이 올라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첨언한다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과연 얼마나 접근해 올 것인가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홍보도 막대한 예산이 아마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새주소부여사업을 인식시키기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명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과정 중에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거리를 측정한다면, 표시를 해준다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 현액대비 또 주요 집행내역대비 불용액이 약 10%가 됩니다. 주요 예산집행내역이 40억 8,100만원에 비해서 불용액 4억 3,900만원인데 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감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여러가지 지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었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품 사용의 사유가 적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환경적으로 생긴 것이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불용액 중에 보조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국 시비 합쳐친 금액입니다.

이윤직위원

국 시비 합쳐서 보조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불용했을때는 다시 반납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할 때에 초기에 도봉구는 전혀 사업량이 없었고 성북구나 인근 구 전체가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사업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잘못된 점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예산 보조금과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시점이 너무 짧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는 국 시비 보조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전량 소모를 해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를 소화를 못시키고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본 위원 이전에 소장님께서는 더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국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민에 대한 보건관리에 더 철두철미한 어떠한 대안을 강구를 해서 소진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는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아까 질의중에도 소장님한테 확인한 부분이지만,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큰 업무를 맡았으니까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까 소장님한테 주문했듯이 주로 보건소 업무가 행정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주로 보건소의 사업이나 모든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소장님의 견해를 잠깐 들었지만 보건행정과장으로서의 각오와, 지금 검사의견이 행정과소관이 7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 건이외에도 얼마 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보건소의 살림살이를 주로 하게 되는 보건행정과장으로서의 각오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절차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까지 가는데 몇가지 사유들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인근의 구청이 최근에 의회에서 결산을 전혀 심의를 안해 주었어요. 도봉구청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어요.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감사중이라든가 자료가 좀 미흡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감사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건소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지원관계를 충분히 배워서 더 열심히 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여하튼 소장님이나 과장님 각오대로 보건행정에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님의 말씀대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별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0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감사담당관 및 세무과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