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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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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던 박문수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다섯분 결사검사위원님들께서 한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세출에 대한 결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현액은 총 14억 4,730만 9,000원으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13억 592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4,13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억 8,576만 2,000원중 인건비가 4억 5,638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 6,042만 4,000원, 자체사업비 등이 9,352만 2,000원으로 9억 1,032만 8,000원이 집행되고 7,54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억 6,154만 7,000원중 의정활동비가 1억 1,220만원, 회의수당이 9,38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1억 8,960만 1,000원으로 3억 9,560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6,59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923만원, 예산절감이 5,37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83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로 국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결산위원님, 박문수의원님 이하 네분들이 한달여 동안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자료나 모든 부분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결산검사에서 시정조치 내역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석에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이번 결산검사때 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맨 먼저 고문변호사 수당이 추가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을 월15만원을 했는데 실제집행은 16만 5,000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저희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맞추어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월 1만 5,000원씩 추가 지출했는데 그것을 시정하도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밝혀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지적을 받은 후에, 우리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의견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장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맨 먼저 지적된 고문변호사 수당 추가지급은 금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16만 5,000원씩 적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장 싸게 수의계약에 응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첨부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청구소송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접을 받은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시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박대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국 건재순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의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65억 8,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61억 4,700만원으로 4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 시비보조금 135억 8,1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7억 4,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2억 5,300만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억 3,000만원, 환경과태료 4,800만원, 식품위생법 과태료 2,800만원, 정화조 과태료 1,2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1,3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4억 3,9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1억 2,500만원, 식품위생법 과태료 1,000만원, 환경과태료 900만원, 정화조과태료 1,1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200만원, 축산물 가공과징금 200만원, 기타 과년도수입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800만원으로 그중 28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3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로 72억 4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로 10억 5,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보훈자 명절위문비 등으로 1억 2,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로 1억 6,900만원, 취로사업비로 4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34억 7,300만원과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등에 3,7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등에 1억 8,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에 3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및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비로는 환경 위생분야에 1억 8,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비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10억 4,1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14억 2,60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28대 구입비로 11억 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5,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1억 2,1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계획한 사업물량보다 추가 물량을 시달하였고,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으로 취로 참여대상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자원봉사 업무가 3/4분기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집행잔액 600만원과 여성문화교실 강사료중 4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미아1지구의 재개발로 이용인구가 격감되면서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 폐쇄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야간비용 시설비 및 설치비가 학교로부터 비용청구가 없어 1,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경상적경비 등을 절약 사용하여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사업집행잔액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로 매립지 반입량이 감소되어 1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200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2,000만원이며, 총 66억 2,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한 세입의 주요재원은 국 시비보조금 65억 5,500만원과 대불금 회수액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1,300만원,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66억 2,0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예비비 4,2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6억 500만원을 지출한 결과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4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2억 6,5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7억 4,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강북노인복지기금은 5,000만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 2,500만원을 수납하여 1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6,1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총 12억 100만원을 기금조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5억 6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억 5,9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13억 9,7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 6,800만원을 수납하여 8,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억 8,6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4억 2,7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 6,9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1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4억 7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의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49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3,500만원으로서 이중 35억 7,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6,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3,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억 2,4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1억 4,500만원으로 물건비 3억 3,700만원, 이전경비 1,200만원, 자본지출 61억 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00만원으로서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다목적운동장 스텐드 설치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65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00만원, 예산절감으로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2,0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5억 6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는 등 총 16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7,5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5,700만원, 수유5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9,000만원, 구민체육관 건립공사가 도시계획절차 지연으로 2억 4,400만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1,200만원, 미아삼거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과업기간 추가소요로 2,7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10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32억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억 9,800만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32억 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억 4,4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68억 9,800만원은 예산현액 32억 3,200만원보다 36억 6,6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주된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건설기계,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부과 예상액 14억 2,0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5억 4,400만원과의 차액이고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30억 1,1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 예상액 3억 1,5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4억 6,700만원의 용도는 미아4동 860-146~55-25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1억 9,000만원과 미아4동 49-102~번2동 44-2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 7,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500만원이 증수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수입에서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8억 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4억 5,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1억 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억 1,2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44억 5,600만원은 예산현액 88억 1,600만원보다 56억 4,0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주된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부과예상액 23억 3,2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8억 7,600만원과의 차액이고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45억 9,8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7억 6,5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3억 4,9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2,9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비 2억 4,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2억 6,100만원, 미아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예금 이자수입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에서 5억 7,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차요금과 과년도수입 등에서 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0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500만원이고 이월액은 83억 8,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9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9,3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3,8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78억 4,3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6,300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86%가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15억 9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1억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년도 이월내역은 총 22건에 83억 8,100만원으로서 하수암거구조물 정밀점검용역사업 등 6건에 35억 7,8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4동 49-2~ 번2동 44-2간 도로개설공사 등 15건에 47억 3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비 1억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8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27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3,1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9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35억 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27억 8,3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1,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3,300만원, 예비비로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내역으로서는 총 4건에 10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4동 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 7,200만원이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억 6,900만원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미아1동 703번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1,500만원은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이면도로 유료화 사업비 1억 300만원은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름철 건강을 빌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 서두에 위원님들께 양해하였듯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생활복지국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여기 각 국장님이 나오셨고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국에 관계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서 국 관계 없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느낀 바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에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또는 각 국이 25억 내지 10억 이상의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러한 불용을 예산편성 요구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정말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하나 더 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고, 2002년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아주 조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의 대표로 박문수의원님 그리고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협조하신 건설위원회소관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 직원에게도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분야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서 시정이나 지적된 부분이 각 국별로 몇 건씩이나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각 국장께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국장님들의 답변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 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부터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국 소관은 3건이고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은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청소년보호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위반한 날부터 부과일까지 기간이 각양각색인데 이것이 관련규정이 없어서 부과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의 적발일로부터 부과일까지 기간이 각양각색인 것은 의견제출 받는 과정에서 업주가 위반 사실을 부인해서 사법기관에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적발은 불신검문, 폭력 등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연 통보되는 것이 역시 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서를 보냈는데 소재지를 처음에는 알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갔다든지 했을 경우에 역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적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해서 부과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 민간융자금과 잡수입에 있어서 과년도분과 현년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징수결정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과 그 다음에 잡수입은 부당 이득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데 그것을 결손처리를 하지 않아서 회수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융자금과 잡수입은 매월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결산서 상에서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은 매년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의료보호기금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계획서상의 예산액과 결산서상의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도 기금 계획서상 예산액하고 결산서상의 예산액하고 명년도부터는 꼭 맞취서 그렇게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층장애인 전세주택에 당사자의 물건추천의뢰라든지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여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어서 종교단체 위탁시에 계획서상에는 특정종교를 강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반야심경 등 코팅비로 3만 5,000원을 보조금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환수조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회계처리상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 회계담당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구입건에 관한 내용인데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다수업체가 있는데도 해당업체의 비교견적 없이 구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비교견적을 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과목 설정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보면 흥사단, 녹색삶연합회, 품청소년, 문화공동체, 거버이벤트 등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도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반드시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수립 반영하는데 반해서 필요예산으로 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투기촬영 장면을 출력, 현장에 게첨 무단투기 하는 자를 단속한다는 인식을 확산토록 불법투기 관련 CCTV 설치운영에 있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요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촬영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무단투기 하는 곳을 우리가 촬영 장면을 잡는다 이래서 심리적인 효과도 우리가 노리는 그런 역할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두가지 목적이 전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박융성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시정조치사항 32p에 도시관리국소관은 1건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무내용은 2000년 7월 20일 2000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을 교부 받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570만원을 반납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집행잔액을 다른데에 다시 쓸 수도 있는데 반납을 왜 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해서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비로 1,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서울시 지급대상 구중 8개 자치구하고 똑같이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였고 또한 확충사업비 잔액 570만원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상당히 경쟁이 많아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잔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액이 생겼을 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김연수 국장님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금번 2000회계년도 결산검산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은 저희 건설교통국 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많은데 그 사항이 송달이 거의 30%가 본인한테 도달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가 도달되더라도 그중에서도 60% 이상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송달이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5번 이상이면 직접 교통지도과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체납대책반을 세워서 체납징수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징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라든지 체납자들 차적조회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차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의 도로개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아동 838번지의 도로개설인데 협의보상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가가,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소요기간이 약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안되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절차상에 3번 정도해서 바로 수용재결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의가 떨어지면 공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사업 사고이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이 저희가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도로 19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정비보수공사 해서 당초에 약 50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25일 1차 추경때 37억 8,000만원 그 다음에 47억6,0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되었는데, 이중에 70억 5,000만원은 지출이 되고 82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불용액 또한 9억 8,000만원이 되고, 2차 추경때 50억 6,000만원중 그중에 도로건설사업으로 37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를 하려면 보상이나 충분한 행정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경상비로 안하고 투자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금년도로 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의 부적정해서 토목과에서 작년에 우이천에 파라펫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그 당시에 시비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까 했는데, 지적 사항은 파라펫은 별개의 공사로 봐서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충분히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여름철에 위에 올라가서 앉다 보면 추락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파라펫을, 도봉구 쪽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으로 일부 구간이 안되어 있어서 약 3,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파라펫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연간 단가업체로 하여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세분의 국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결산검사로 하여금 각 회계년도의 지적이나 시정조치를 한 부분, 정말 국장님, 과장님 다음 년도는 이런 지적, 시정이 없겠지요? 약속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예결위 특위에서 건설위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그 동안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아까 앞서 박종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만 보더라도 총 27억 8,300만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예산절감액이 3억 3,100만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요?

박대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라고 하면 안 쓰고 다 직무태만으로 남겨놓은 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예산집행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낙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김종삼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도 들어갔겠지만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6p 예산절감액 3억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그래서 3억 3,000만원이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된 3억 3,000만원은 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떤 경상적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주차단속원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구입에 따른 수리비 감소라든가 필름 인화료라든가 그래서 약 열다섯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단속원 퇴직수당금이라든가 주로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약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내집앞주차장 설치보조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검사의견에 두군데가 증빙자료도 없이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74p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아마 결산검사시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설치비용 산출 증빙서류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그 뒤에 서류편철에서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주차단속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청 전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우체국 직원들도 주차단속을 한다는데 계도기간을 언제부터 거쳐서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단속원을 현장 공무원,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 저희 주차단속원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로정비요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소양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한번 더하고 2차에 걸쳐서 한번 또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직접 주차단속원들과 현장에 투입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실습 겸해서 단속요령이라든가 단속법규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개월 후에 9월말이나 10월 이 정도에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방금 김종삼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두가지, 예산절감 3억 3,100만원과 내집앞주차장에 대한 두가지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사항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건설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