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2002-11-08

장익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입니다.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익근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주요시책 추진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및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1월8일부터 11월18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 의결하였던 11월9일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일정과 11월13일 현장방문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66회 임시회 회기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11월8일부터 11월18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6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김병식 의원, 손지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손지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매년 1회에 한해 정례회의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7일간 범위내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시책추진사항에대한현지점검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시책추진사항에대한현지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추진사항들을 직접 확인 점검하고 향후 정례회를 앞두고 현지 실태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지점검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점검 대상지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 의원외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와 11월1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점검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제66회밀양시의회임시회주요시설현지점검안 제66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