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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59회 제1행정위원회2001-10-17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8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서도 충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금년 11월 1일에 개관하는 강북구민회관의 식당, 스넥코너 등 시설임대료 및 각종 시설사용료, 수영 헬스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수입 1억 9,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56억 4,100만원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된 금액은 20억 5,6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직원기본급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9억 8,000만원, 직원직급보조비 부족분 6,7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9,300만원, 강북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3억 1,400만원, 강북구 직장협의회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 7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7,300만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 구비분담금 100만원,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 등 총 1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100만원, 미아8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1,9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직원업무추진 특근급량비 부족분 4,300만원, 직원업무추진 현지교통비 부족분 3,0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용 하드웨워 구입비 4,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병무보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39억 2,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400만원, 직원퇴직자 감소로 인한 연금부담금 12억 4,700만원, 예산집행계획 조정 변경으로 인한 구청사 서측 증축공사비 4억 3,600만원, 동직원 감소로 인한 동직원기본급 4억 5,200만원, 수유2동 청사 건축공사비 낙찰차액 5억 6,800만원, 서울시와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계획변경된 시민인터넷교실 교육장 사용료 집행잔액 1,8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조달계약금액 하향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원, 일반경쟁입찰 실시에 따른 강북소식지 발간 비용절감 집행잔액 7,500만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억 1,700만원, 공기연장으로 인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1억 6,100만원 등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2억 5,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이를 전액 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579억 2,800만원보다 16억 1,300만원이 감소한 56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개관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애쓰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세입부분에 간단히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구민회관 운영수입이 1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구민회관 임대료 또 사용료 등등해서 1억 9,000만원의 운영수입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되신다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5,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 3,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일단 식당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거기서 받는 돈을 1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낵바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자판기는 10만원씩 10대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정을 다해서 실제 집행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우선 프로그램운영 수입에 있어서 수영을 우선 예산으로 잡기로는 3만 8,000원×500명×2개월 해서 3,800만원, 그 다음에 헬스가 4만 5,000원 ×100명×2개월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방학특강 수영프로그램이 3만원×60명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특수 수영프로그램해서 5만원×60명해서 300만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수입을 계상했고, 입장료 수입은 평일이나 일요일날 자유수영 입장료를 2,000원×20명×25일, 2개월 해서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예식장을 한번에 10만원씩 해서 월 8회 해서 2개월 해서 160만원, 대강당을 10만원해서 월 10회 2개월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을 1만원×월 5회×2개월해서 10만원, 그 다음에 전시실을 1회에 5만원해서 5회×2개월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세출부분에 보면 3억 1,400여만원이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25명 이렇게 계상이 되고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구민회관 운영비 3억 1,417만 3,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요목별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3억 1,417만 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원들 기본급, 필요한 25명의 인건비 기본급으로 5,00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전체 인원이 25명인데 사무4급 10호봉 기준으로서 1명, 사무5급이 1명, 사무6급이 1명, 체육5급이 1명, 체육6급이 3명, 무대7급이 2명, 기능5급이 1명, 그 다음에 기술직들이 7명 그 다음에 경비, 주차 이런 기능직들이 8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한 제수당으로 편성된 것이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이런 법적으로 지급되도록 한 수당으로 3,1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정원으로 저희들이 정식 계상하지 아니하고 시간강사를 사용하도록 한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강사,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는 것이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수영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의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을 합해서 4,6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75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통신비 등이 274만 5,000원 이것은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을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무관리비로 해서 도서, 인쇄비 등이 477만원,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 인쇄하는 것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 이것은 건물 및 시설유지비로 기본유지비,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유지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구, 비품 수리비, 장비비 이런 것들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전력, 수도료 이런 것이 3,90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제세금, 공과금, 일반 수용비 이런 것들을 해서 2,1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죠.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추가로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구민회관 임대료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민회관 공사가 매듭단계에 있고 11월초에는 개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하고 구하고 구민회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며칠자로 체결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9월 28일날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관리운영비로 3억 1,400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영이라고 봤을 때는 몰라도 어차피 우리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그 관리공단 예산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3억 1,400여만원의 재정 지원을 해주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공단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7억 3,3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앞으로 금년 년도 말이 2개월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요불급하게 지출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하면 예비비에서 환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공단 소관인데 너무나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구민회관운영관리비 3억 1,400만원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공단에 편성된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뭐하러 신규로 또 3억원씩이나 예산을 지원을 해주느냐, 있는 예비비를 쓰면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민회관 위탁금을 주는 것은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위탁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이 우리가 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이 안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관리공단에게 위탁을 했으니까 공단 자체에서 꾸려갈 수 있도록 해놓고 굳이 여러가지 예산상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공단 운영 자체가 이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자기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단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좀 더하나, 좀 덜하나 예산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텐데 굳이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는 기본 법적인 문제나 절차나 이런 것을 볼 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임의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보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때는 당연히 위탁할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무만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안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얼마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총괄 예산안중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되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잠깐 찾아 보라고 하세요.

윤영석위원장

찾는 동안에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주차장에 연관이 어느정도 됩니까? 주차장만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목적이 주차장쪽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특별회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이 인건비 부족분으로 75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위탁할 때 인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계상되어서 체결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위탁관리해 놓고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요구해서 또 이런 추경까지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회계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사 청소 위탁비 증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 다. 다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청사 청소위탁비를 계상할 때는 전체 필요한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은 공단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명 분은 구청에 있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인력을 그곳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거기서 청소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총 5명 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파견 나갔던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만둠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 인원을 대체해서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인력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고 대신 구청에서는 사표 내고 나간 그 인력은 저희들이 보충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건비가 다시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절감이 아니고 증액이잖아요? 구청 인건비에는 그렇지만 구청사 청소 위탁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그 2개월 남은 것을 잔여인력으로 어찌되었든 금년 연말까지는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돌아오는 2002년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협조하는 것이 낫지 굳이 2개월 남은 이 기간에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력을 활용해서 작업시키고 하는 것은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결손이 나면 보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일반회계 예비비 잔액.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예비비 예산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총 16억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예비비도 굳이 이월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2개월 남았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비비를 100% 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50% 정도 할애를 해서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2쪽과 42쪽, 보조자료 9쪽에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가 원래 7명인데 파견직원이 4명, 일용인부 3명, 예산액 6,498만 1,000원에서 파견직원이 3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일용인부 1명이 증액되었다. 변경사유는 1명이 1월에 퇴직을 했다. 신규고용 일용직 1명의 인건비 부족분은 보전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잔여 2개월 11월, 12월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1월달부터 보전비용 725만 4,000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안되죠. 본 위원은 안된다고 보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거예요. 위탁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구민회관 위탁계약서, 9월 28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구민회관 세입 세출과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답변하셨던 그 자료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질의할 것이란 말이에요. 회의 끝나고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출부분도 아까 분량이 많아서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사무집기 구매예산이 올라왔는데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면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신용훈위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필요한 집기는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정도에 사무집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것을 설치할 공간이 있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전담직원을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방과후나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모임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은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공간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확보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확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집기가 구매가 되면 어떤 공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청사 내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우리 청사가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닌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6층에 증축공사를 해서 토목치수과하고 방재상황실이 들어가고 해서 조금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히 자기들이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2층에 조그맣게.

신용훈위원

2층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니 지난번에 우리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신용훈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자료실 그 자리를 일부 작업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자료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정보화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전부 통합해서 그쪽에 전부 넘겼습니다. 넘기고 거기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주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지만 9월 13일날 구와 합의한 사항으로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합의내용이 문서로 있겠죠, 당연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매번 이런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모사전송기, 팩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93만원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단가계산은 조달청에 구매가 가능한 것은 전부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왜 필요하냐 이러는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직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제가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팩스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가격이 말입니다. 93만원, 이것이 조달청 구매단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구매가 가능한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그 외에는 일반구매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93만원 가지고 일부품목을 또 구매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납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 계상할 때. 그래요. 이것은 직장협의회건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내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인원이 대충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3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우리 공무원 몇급까지 해당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는 6급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원중에도 보직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직종이 있고 또, 가입해야 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몇군데이고 안한 곳은 몇군데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달인가 그때 당시에 한 10개 구청 정도가 이미 추진됐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얼마전에 직장협의회와 청장님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후속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요구한 내용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때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수용된 것도 있고 일부 수용 안된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확인할게요. 사항설명서 20쪽에 지금 인건비를 25명 계상해서 1억 4,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규채용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우선 신규채용입니까? 전부 다 25명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명확히 안됐기 때문에 물론 자료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신규인지 아닌지 과장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 인원은 25명인데 이중에서 법에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사무직이니 기능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그 인원에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나머지라는 것이, 물론 계약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과 관련해서 나머지라는 인원이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5명중에서 법적으로 자격증을 요한다든지 이런 인원은 신규로 일단 뽑아야 되고, 나머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기능직이나 사무직 이런 직들은 현재 공단내에서 구조조정해서 남는 인원을 일단 거기에 충원하고 부족한 잔여인원만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과 10여일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민회관 2개월 운영비 부족분이 계상된 금액인데 그렇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구민회관 운영하는데 25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5명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일부 공단에서 기존의 인력이 넘어오고 부족한 인원은.

장동우위원

신규채용이 몇명이냐고요. 25명이 정원인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한 10명이 온다면 15명을 채용하는 것인지 일단 자료를.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아서 추가 질의하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아마 이 부분이 경정부분인데 구청사 서측 증축 부분과 관련해서 4억 3,000여만원이 감액 경정되었는데, 지금 사업변경 취소내역이 상세히 들어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구청사가 구에서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해서 예산을 4억여만원을 계상했을 텐데 차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사로 쓰고자 했던 부분에서 차질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측부분이 그 사업이 그런 사유로 해서 변경되어서 취소됐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또 필요한 평수 만큼 부족하게 쓸 텐데 구체적으로 차질이 오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측에 증축할 때는 지금 서측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위군경회라든지 이발소 이런 것들이 있고 당초에 증축해서 거기에 들어갈 용도는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단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일부를 거기에 증축해서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당장 우리 사무실이 직원과 관련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직능단체가 처음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현재 직능단체는 미아2동에 옛날에 임시청사로 쓰던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장소를 마련해서 이번 주까지 이전하도록 현재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측공사를 증축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을 예상 안했었나요? 이것이 집행부의 큰 차질로 보여지는데 담당과장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되겠냐 안되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 상세히 알아보고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구두협의를 했더니만 변경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상당한 주변 직능단체에게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분명히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예산을 줄 때 충분한 심의 끝에도 서측공사가 증축되면 직능단체 이전시키겠다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여개월 4억여만원이 잠자고 있고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나, 도로개설 같은 것은 예산 하나도 금년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4억여만원이 잠잤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새롭게 답변을 갈음하고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에 일반경쟁입찰로 인해서 감액경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쇄물 단가, 편성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76% 선에 낙찰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경정해서 타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집행내역은 얼마나 되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000년도?

박종환위원

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도 말씀입니까?

박종환위원

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도 1억 4,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내용은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편성을 하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혹시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알고 집어넣은 바는 없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

몇개 더 할까요?

윤영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해서 회계년도 중에,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국고 시비보조금 교부금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건은 내시된 날로 부터, 내시 접수된 날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몇개월 후에 집행하고 집행 후에 사후에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속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사후 보고한다.”에 이어서 “단, 내시접수 즉시 의회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도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단, 내시접수 즉시 의회에 통보한다.”는 이런 자구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총칙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여러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시되는 금액을 의회에서 사전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부득불 그런 사항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제가 제 책임하에서 내시되는 사항을 바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또한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면 그 행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무인수인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수인계될 사항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망각된다. 그래서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불필요한 형식이 이행되고 있는데 이 건만큼은 행정관리국장이 다른 구청의 부구청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인수인계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8동 동청사 이전이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사를 가면 현 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11월경이나 12월 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 구 청사에 대해서 각 과에 소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무엇으로 쓴다는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확정된 것이 없다고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이사한 후에 검토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물품은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새로 작은도서관으로 이사 갈 때 필요한 집기와 준비가 1,9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설치비이지 구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구입품도 같이 있습니다. 이전비도 있고.

김종삼위원

물론 간단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1,900만원. 1,900만원이면 이사경비의 모든 것이 완료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쪽과 설명보조자료 11쪽,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질의 이전에, 지금 예산이 기정예산이 3,139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148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총액이 3,287만 2,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추경에 국비가 304만원이 지급되니까 구비가 또 148만원이, 국비 시비 합쳐서 304만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국비만 304만원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4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이윤직위원

부담하는 것이 148만원이고 그래서 합계가 452만원을 예산편성을 한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액에서 3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렇게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국비지원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은 훈련경보가 있을 때는 중앙통제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훈련경보가 없고 차량통행 제한을 안할 때는 지역별로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내려줄 때는 숭인시장과 수유시장의 화재에 대비했을 때에 훈련하게끔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지정을 해서. 본 위원의 견해는 모든 민방위 비상훈련도 상반기에 끝났고 민방위대장훈련도 했고, 하반기에 이렇다 할 민방위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갑자기 국비가 304만원 예산배정해서 또 구비 합쳐서 증액 예산을 했느냐, 본 위원의 소견은 지금 미국에서 아프카니스탄 공습으로 인한 미국이나 각 세계가 탄저균으로 인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비를 보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며칠 사이로 구에서 각 동으로, 통장 개개인의 손으로 방독면이 지급된 사실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난달에 구매해서 해주었는데 현재까지는 통 반장과 신규 편성된 민방위대원들까지 지급해 주었고 점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국비지원으로 하고 저희 구비 부담해서 계속 구매해서 보급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며칠전에 일주일 기간내에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장 손으로 방독면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연차계획으로 방독면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총 방독면 개수가 몇개를 책정해 놓고 지급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몇퍼센트 방독면 지급실적을 보였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계획서와 현재 보급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도 수유지하철역이 하루 5만여명의 승객이 이용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혹시 백색 탄저균이 살포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방위훈련에 만전을 기해서 추호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심사하기 위해서 궁금점을 확인해야 하겠고 특히 문화공보과장이 소식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저도 체육인이고, 자치단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반환금 자체가 금액이 어떻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시비보조금 사업이 네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유스챔피언 선발대회는 시비로 작년에 청소년과에서 500만원 교부했습니다. 음향조명장비를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14만원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건립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7억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공사집행 계약단위로 하다 보니까 40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축구교습특설교실은 작년 4 23 총선때는 선거기간중에는 못하고 해서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국비가 842만 1,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807만 4,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각 동별로 교부하면 플래카드, 모집한다는 플래카드라든가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았는데 미아3동이 12만 2,000원, 미아4동 12만 2,000원, 미아8동 4만 1,000원.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위를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게 1,000원 단위로 해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단위를 34만 6,000원을 잘못 본 것이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야 80만원 반환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제가 단위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유스챔피언 선발전이나 이런 것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특정 구만 배정해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 예산안 책자 39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나오고 40쪽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6,7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2억 9,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복리후생비니 이런 앞에 쭉 기본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에 동기능전환하면서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인원이 91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박문수위원

그것의 전환.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동에서는 삭감하고 여기에다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차이가 없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포상금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경정이 되어 있는데 6,465만원이 경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처음에 요율이 말입니다, 처음에 내려온 지침하고 나중에 변경된 지침하고 요율적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올 때는 50%를 안주는 것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30%를 안주는 것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달라져서요.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특근급량비 부족분 4,300만원하고 그 다음 장에 현지교통비 부족금 3,000만원 합해서 7,35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에 편성된 부분이 7,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액경정을 하고 구청에 늘어났기 때문에 구청에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에 과장께 건의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각 회원, 문화복지위원들간에 자체적인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의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회비를 각출하다 보니까 회비가 축적되고 회비가 축적되다 보면 신규회원, 능력 있는 신규회원들이 임원으로 선임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잘못되면 이것이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월례회의를 할 때에 다과회비 정도를 자체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천시인가요 거기에서는 정액으로 얼마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고 활발히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는 반영이 지금 안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구에 현황을 받아보니까 각 구에서도 10만원 내외에서 25만원까지, 위원수당형식 등 경비 회의 형식으로 내년예산에 준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걷다보니까 공식기구가 아니고 이상한 방향,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25명, 위원이 25명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을 월 1만원씩 해서 월 25만원 정도 지금 내년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돈을, 회비를 내고 그렇지는 않을 정도로 회의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문화복지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조례상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막상 위원들이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각자 또 회비를 걷어서 식사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비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각 구의 실태를 쭉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많은 곳은 25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을 배우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가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어떤?

박문수위원

“가칭”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는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에 투자사업 내역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는 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도 물론 “가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명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약간 상이해요. 중기재정과의 내용과 이번 예산에 계상된 이 부분의 내용이 설명보조자료에 의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상이한 것이 예산편성에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부합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먼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운영의 원칙상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원칙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모든 행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는 여건이 있다든지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는 거기에 적절하게 또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묘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강북보훈회관을 먼저 짓기로 하고 ’99년도에 투자사업을 마쳤습니다. 투자사업을 마치고 쭉 진행해 오다 강북보훈회관 하나의 기능보다는 여기 봉사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변화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주관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이라고 쓰는 것은 명칭은 향후에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이름이 나오면 그때 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가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보훈회관으로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보훈회관으로서 건립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훈처에 관계인들이 이것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예산에 계상된 이 설명 보조자료에 의한다면, 물론 여기에 지하 1층에는 장애인용 목욕시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훈대상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외 사항들은 다 자원봉사 및 복지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 단체가 들어 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말한다면 또 이 내용으로 통과된다면 타 단체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차후에 그런 문제성이 대두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세부적으로 기능까지 거기에 명시하지 않고 주기능, 그러니까 보훈회관으로 쓰겠다는 주기능을 가지고 심사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행단계에 가다 보니까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보완해서 다른 여타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분야에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능이 본 기능을 위주로 하고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가칭”을 사용하게 된 사유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훈회관이라는 기능을 위주로 하되 거기에 추가해서 더 포괄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명칭을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다보면 신축성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해서 더 사업이 나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동단위 문고 신간도서구입 집행잔액 6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신용훈위원

동단위 문고 신간도서 구입 집행잔액 61만 5,000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중에서 일부를 동문고로 저희들이 사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낙찰차액이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부터 확인하죠. 세입과 관련된 부분은 프로그램운영수입이든 입장료 수입이든 2개월로 계상했어요. 그런데 세출과 관련된 인건비 등은 다 3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원배치 계획은 현재 10월 15일부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진다면 2개월 반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1월 1일로 지금 개관식을 잡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것은 아마 11월 2일 이후에나 정상 개관되지 않나 해서 수익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회원모집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아니 잠깐만.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2개월 반인데 그냥 3개월로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실제로도 이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이 2개월분밖에 지출 안될 것이 틀림없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개월 반은 정확하게 지출되는 것이지요.

신용훈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채용완료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채용완료해서 직원 사무분장해서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단계가 지금 현재 10월 15일부로 16명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10월 20일까지 18명이 지금 현재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안은 이미 1개월 전부터 하다보니까 그때에는 정확한 일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며칠, 한 15일 이렇게 될 것인데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다 보니까 3개월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해 진 것이지요, 과장님?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2개월 15일은.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20일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확히 따지면 10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추경예산안을 할 때 그 시점에서는 어바우트로 2개월 반을 잡았다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액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계산이 되죠, 이것은 뭐 간단한 산수이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감액할 금액이요.

신용훈위원

감액이 될 것이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3개월치를 계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 직책수행비를 2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직책수행비 말고도 부서운영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수행비가 뭐죠? 우리 구청에 과장님급 이상 분들이 받는 직급보조비예요? 아니 6급도 받고 하는데, 이것이 5급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사무관급으로 기준해서 편성해 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팀장에 대한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를 보면 직책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팀장이기 때문 거기에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국장님하고 논쟁할 성격이 아닌 것 같고 기왕에 공단에 팀장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이해하겠고요. 총무과장님, 인터넷서비스 사용료 50만원이 뭐지요? 계속 그 자료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구민회관에 대해서 주신 자료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에 컴퓨터가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외에 관리실이라든지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터넷 사용료로 책정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지금 짐작컨대 여기에 보면 전화료, 우편료, TV시청료 등 해서 전부 3개월치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하신 직원 인건비 그런 것이었나요? 이것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구민회관 개관이 11월달이니까, 직원이야 개관 전에 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3개월치를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11월 개관 이후에 사용되고 시설될 비용들인데 이것을 왜 3개월치를 계상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을 잡기는 8월, 9월 정도에 안을 잡아서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감액을 해야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다시 해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구민회관 개관이 11월달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어제그제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당초에 개관일정은 15일날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했다면 한 열흘 정도 당겨서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상한 것과 달라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추경예산편성요구서 이것이 아까 인건비 등 이것까지 해서 정확히 감액해야 마땅하지요. 그 예산을 그 부분만큼 그 부분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3개월치가 올라왔을 때는 지금 7, 8월경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올라올 때는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야지요. 미리 잡아 놓고 감액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식이라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개관식이 날짜가 정해진 것이 5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장님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개관식 일정을 그 동안 잡지 못했고, 또 10월 15일 준공을 하고 예정대로 개관을 했다면 인원은 15일 전붙 채용이 되어야 하니까 3개월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정을 의회에 자료 제출하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워서.

윤영석위원장

어찌되었든 올라올 때는 제대로 올라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수정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구매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라면 구매가 완료된 구는 3개 구고, 추경이 확정된 구는 15개 구이고, 추경에 반영 예정은 2개 구예요. 그러면 20개 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5개 구는 기이 2001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한 것인지 내용파악 하고 계십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은 저희들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완료계획이 내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행자부에서 12월에 완료하고 이것을 시스템이 완료되었는데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자치구별로 별도 서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면 할수록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나아지기 때문에 지침이 9월달에 내려와서 빨리 서두르는 구는 추경에 확보하고 추경이 진행중인 구는 추경에 하고, 그것도 못하는 5개 구는 부득이 내년에 예산에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훈위원

나머지 5개 구는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그러면 오늘이 벌써 10월 17일이죠.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계획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0월중에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11월달이면 시험운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의 시스템 완료가 11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시스템 가동시기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행자부 시스템이 완료되면 바로 우리는 구민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시험운영 서비스가 11월 중순이면 가능하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우리는 그런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에서 주문을 주는 것이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몇가지 의원들이 주문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의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이 금년 예산 심의한 회의록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각 과에 수합할 때 의원들이 주문 준 것을 적어도 속기에 기록되거나 속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반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고 계획을 잡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공사간에 많은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은 민의를 대변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앞서서 반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여건이라든지 구에 한정된 재원이 있다 보니까 전액 반영을 못해 드린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순위로 앞서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안 보이네요. 좀 보여주세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짤 때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간사인 박문수 간사께서 동의여부를 물었어요.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문 준 것에 대해서, 속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몇가지 주문 준 것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미아3동 문화복지센터 건립방안과 예산수립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추경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요. 또한 “수유5동 409-104호 일대 마을마당 조성비용을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확인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됐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주문이 속기만 하고. 국장 갔다드려요. 확인시키고, 그 예산부서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흔한 얘기로 메아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공신력 있게 하는 국장 이하 담당부서 과장이, 과장께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주실 것 같은데, 확인하고 본 위원에게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것이 거짓말하고 않는 것인지 실제로 검토가 됐는데 아까 과장 답변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반영이 안되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에 2002년도 예산을 다 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는지 확인시켜서 본인에게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시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해마다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항을 다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도 답변했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아마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간혹 서운한 점이 있으실 줄 아는데 저희들 본질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가볍게 본다거나 소홀히 하는 사항은 저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속기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저한테 질책하셨는데 사실 미아3동 청사 신축 문제라든지, 409-104호 이런 문제를 거론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를 “수정동의안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저보다 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작성하신 수정동의안 자체를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을 동의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전제를 여러가지 다루셨는데 그것까지도 물론 저는 동의를 했죠, 했지만 그것이 완벽하니 행정관리국장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아3동 청사건립 방안도 저도 역시 굉장히 미아3동의 청사나 이런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고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것은 아마 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409-104호도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반영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은 제 책임이겠습니다마는 소관부서에서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올리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올려라 빼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소홀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저나 기획예산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사항을 가볍게 본다거나 소홀히 취급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서운한 점이 있다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아마 제가 다른 국장한테도 여러번 예산심사하고 관련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이 동의여부까지 물어보고 사실상 답변중에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될 것이고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가 될 것인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속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거기 동의여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되느냐 말이죠. 적어도 의원들이 사소한 주문, 의정활동할 때 자기 지역에 사업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의원을 대표한, 지금 특위가 이번 추경에도 심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문했던 부분이 몇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된다는 얘기죠. 제가 담당과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그 2건에 대해서 2002년 본예산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본예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넘어와 있는 이 정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직 추경문제가 안 끝나고 시의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우리구에 많은 예산을 따오는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아직 깊게 검토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속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구민회관 식당, 스낵바, 자판기 임대료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보증금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이윤직위원

소멸성이 아니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식당 평수하고 주방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평수. 식당, 주방이 몇평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좌석수만 나와 있어서 평수를 확인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식당의 임차보증금이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것의 기준이 1억원으로 책정할 때는 식당과 주방의 평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예를 들어 1평당 얼마, 3백만원이면 3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에 평수를 계산을 해서 그 기준치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기준치도 없이 무조건 1억.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타 구청에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타 구는 나름대로의 그 구의 정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강북구는 우리 강북구 나름대로의 특성과 정서가 있습니다. 꼭 타 구 비교분석을 해서 하시려고 하지말고 저희 강북구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해야지 타구에서 그런다고 우리도 그런 모양새를 따라간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된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보증금을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식당과 주방을 임대하는데 1억으로 계상을 했느냐, 임대보증금을?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산정할 때 다른 데서도, 전부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전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지금 감정을 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물론 1억이 식당공개입찰 내정가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죠.

이윤직위원

그러면 내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자들이 입찰하러 왔을 때 현장을 답사를 해서 이 지역 여건과 환경을 일단은 답사를 할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 2억이다, 2억에 공개입찰 금액을 제시했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손익을 계산을 해서 내 수익이 있겠다 하면 참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수익이 없다면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 공개입찰가격이 예시가 되어야지 이것은 너무나 1억이라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상외로 저렴한 내정가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1억에 식당을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들어와 영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나름대로 내부구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하다보면 자연히 또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어떠한 탁월한 영업을 해서 영업실적을 내고 또 본인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다른 데로 갈 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또 생깁니다. 일종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통용입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는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리라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관에서 제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보증금 관계도 적절한 수준에 입찰가격을 예시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고 어제.

이윤직위원

엉터리라고 안 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어제 감정한 결과 9,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5%정도 저희들이 적중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윤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엉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절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그만큼 세밀하게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또 한가지는. 그리고 인원 편성을 보면 사무직이 4급 10호봉, 사무5급 10호봉, 사무6급 10호봉, 전부 10호봉입니다. 그러면 사무4급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기관급이고, 5급은 사무관, 6급은 계장 이런 직급에 해당하는데 모두가 10호봉입니다. 그러면 호봉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경력사원으로서 어디 가서 10년 이상 근속한 그런 경력사원을 우리 공단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한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모두가 10호봉입니다. 그리고 단, 경비, 주차, 청소 7급 이것은 1호봉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인력사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부 신규직원 외에는 공단에서 넘어오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현재 10호봉 정도 내지는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게끔 산출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했고 실제로 공단에서 넘어올 직원들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임대료 관계에서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1억에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그것이 보증금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임대료가 1억이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지금 질의나 답변 속에는 보증금 운운됐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보증금이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보증금이 아니고 순수하게 임대해 주는 사용료.

박종환위원

임대료다 이 말이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아니다, 그렇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보증금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잠깐만, 아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총무과장이 박종환위원님 얘기 답변에 보증금이라는 얘기를 확인시켜서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속기가 되면 중요한 것인데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곗방에서 계모임 하는 것 아니에요. 덧붙여 얘기한다면 과장이 답변석에서 한 얘기가 다 적혀 속기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다 다른 기관으로 가고 배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더듬어서 정정하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중에도 국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답변중에 2002년 본예산이 아직 시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의 질의, 속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고 또 사업 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금번 2차 본회의 전까지 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한 건은 과장이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한 건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보증금이라는 얘기 안했는데요?

윤영석위원장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상 여러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국장님이 확인하셨듯이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방에서 여러차례 행정부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문도 주고 했는데 지금 확인했듯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미아3동 청사부분도 답변주셨고 또 수유5동 409-104호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국장님이 분명히 했어요. 이방에서, 예결위원들 앞에서. 그 부분이 지금 과장에게 확인했더니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2002년 편성이 아직 불투명하고 과에서 수합중이라니까 그게 언제쯤 확인될 수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속기되고 동의한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아리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인지. 본 위원은 책임 있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분명히 의원들 대표해서, 의원 전체 17명을 대표해서 심의를 했고 동의여부를 물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국장이 책임을 지고, 국장이 책임이 없다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확인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저에게 거짓말 할 것인지 잘못했다고 하실 것인지 속기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에요. 뭐 장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 들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장동우위원

여러차례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동의하겠다는 것은 수정동의안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 국장이 책임을 모면하시면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나는 책임 있는 의원을 대표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속기된 이런 부분들이 장난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모르신다고 하고 자꾸 돌리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제가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빨리 얘기해봐요.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확인해서 언제까지 연락을 준다든지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국장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수정동의안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지요.

장동우위원

동의했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을 심사하는데 추경안에 안 들어왔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장동우위원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장동우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수정동의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동의안은 확정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어떻게 수정동의안 입니까?

장동우위원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국장이 내용을 안 보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장동우위원

거기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박문수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신 것이지 안 자체는 아니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용은 다 무시되는 것이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무시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부분하고 내가 동의한 것은 엄격히 성격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할 얘기 없습니다. 못하시겠다든지 하시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서 올리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속기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속기된 것은 그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했으니까 동의한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까?

장동우위원

성립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소관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여기에 기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그랬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추경에 빠졌으니까 본예산에 주겠다든지 무엇인가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 같으면 기획예산과장대로 주관과에서 수합된 것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수합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동우위원

그런 답변을 달라는 얘기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 보고 그것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안을 행정관리국장이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장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기획예산과장께서 각 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다룰 수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같다고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장위원님께서.

장동우위원

됐어요.

윤영석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를 듣자는 뜻이니까 그대로 국장님이.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장동우위원

위원장 저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한가지 주문할게요.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동우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국장과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모든 의회에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속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질의를 주었어요. 국장이 질의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귀청해 주시고 재무국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중 면허세 중에서 자동차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12억 9,1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36억 2,480만원에서 12억 9,100만원이 감소한 123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 방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2,915만원으로 확정되어 기정예산액 85억원에서 25억 2,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51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657만원, 합계 7억 4,171만원을 이월금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05억 3,750만원에서 32억 7,086만원이 증가한 138억 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추경예산은 재산관리분야의 국 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645만원, 세무관리의 세무정보시스템구축 집행잔액 981만원을 시비집행잔액으로 반환금 기타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의 세출 추경예산안은 시 도비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과별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해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기정예산액을 8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또 25억 2,915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 25억 2,915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매년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 년도에는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당초 예산 세입분야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85억 정도가 결산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서 85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 5월달에 2000회계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총 우리 구에서 받아들인 수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1,366억원이었습니다. 그 받아들인 수납액으로 지출액이 1,118억여원이었습니다. 그 받아들인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빼니까 248억 정도 남았습니다. 248억원이 세계잉여금인데 여기에서 다음 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액수하고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을 총 공제를 하니까 11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85억원 정도를 전망해서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결산해 보니까 110억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약 25억 2,90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을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을 추정할 때 정확도를 기했더라면 25억 2,000여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너무나 추상적인 추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도를 기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지 결산할 때도 보면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기정 예산을 세울 때 정확도를 기하지 않는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편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중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