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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경규 의원 발언

49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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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지난 제47회 제1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사유로는 제3조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에서 내용이 적절치 않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원이 찬성하여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시 보류안건으로서 새로이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개요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조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전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정하던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보건교육 의무규정의 과태료를 삭제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과태료의 금액도 대폭 인상시켜 국민건강 위해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을 상위법규정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담배의 판매지정 장소이외의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한 자와 시설구역 안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또 그리고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를 받아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규제절차에 따른 양식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제2조는 과태료 규정으로서 별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전에 의견 진술이나 과태료 처분 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르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대상 중 제1호는 일정지역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2호는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제3호는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례에 관련된 서식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과 다른 점을 대비표를 작성하여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7회 의회에 상정시 보류된 부분은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안 3조2항 부분과 4조1항 부분인데 3조2항에 밑줄친 부분과 혼돈요인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삭제코자 인쇄된 상태에서 줄을 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방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1번에 위반 행위가 2이상 일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제34조1항에 부과대상이 1호, 2호, 3호가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를 각각 중복 위반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2를 해 놓아서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위에 법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의견 진술을 해야 되는 기한이 없습니다.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고지를 받고 나서도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고 사전 통지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전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2항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례는 상위법 시행령에 기한은 따로 조례상에 기입하지 않고 보완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고 또 별지 1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 할 때 서식 안에 보면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에 있기 때문에 기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시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4조1항에 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로 이렇게 꼭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관계법규를 뒤에 첨부를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2항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규정을 해 놓았고 그리고 지방세법 120조에도 30일 이내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 수정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3조2항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의 문안을 삭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