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체납지방세징수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소관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는데 현재 세입징수활동을 시에서 등위를 매기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
시에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착석해서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김종삼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국장님께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고를 받았듯이 세수확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세무과장에게 또 직원들에게 구민의 대표로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2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신용불량과 관련해서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를 함에 있어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고지 그리고 체납했을 때 독촉고지, 압류예고 그런 행위를 다 했을 때도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해 놓으면 그 분이 대출을 받는 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그런 것에 불편을 느끼시고 우선적으로 와서 세금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받는 강제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500만원 이상인 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몇분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백삼분 정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대상인데 그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금년도는 실제 몇건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실제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이요. 그것은 저희가.

장동우위원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것은 한달에도 몇번씩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집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신용불량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가지 은행에 대출도 불가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 이상 세금을 내면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 지방세 다 갚고 나면 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우리 구에 와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면 저희가 영수증 확인하는 즉시 그 은행에 팩스로 해제해 줄 것을 통보합니다. 그 즉시 그 분은 은행의 제재에서 해제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날로 해서 처리가 된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건수도, 불량자 등록됐던 사람을 세무과에서 고지를 해서 은행에 통보한 건수도 참고로 알고 있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동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징수불능이다. 그런데 결손처분 대상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되는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저희로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하고 그분이 압류할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시효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효결손이 아닌 저희가 수시결손을 시행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사업을 해서 재산이 있었는데 도산을 해서 영세민이 됐다든지 돈 납부하실 분이 사망한 경우, 또 사망을 하고 상속한 재산 같은 것이 없는 경우 또 해외이민이나 하여간 그 분들이 그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는 저희가 수시결손을 해서, 왜냐 하면 영세민이 된 사람한테 5년동안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압류예고서 보내고 해도 아무 재산이 없는 시민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 내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낼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예금조회, 재산조회를 그런 모든 조회를 통해서 예금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렇게 수시결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요즘에 그러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재산들을 타 명의로 해놓는 것을 저는 매스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한 세금추적은 어떠한 자녀 또는 그렇게 재산이 분산된 과정에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본인의 부동산이나 재산평가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직계, 부인이나 또는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추적이 안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번 다뤄진 내용인데 그전에는 한번 결손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다시 복원할 수 없었는데 작년에 세법 일부가 개정되어서 결손을 했어도 저희는 5년간 그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5년 안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예금이라든지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한 것을 즉시 취소하고 바로 부과하도록 세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본인은 아무재산이 없고 부인이나 자기 친적에게 빼돌린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징하도록 지금 시에서 38기동팀이라는 그런 팀이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그 분은 1년에 몇번씩 해외여행을 하면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 내막까지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구민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교묘하게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탈세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 다음은 부동산 압류에 대한 평가시행 공매의뢰가 있는데, 공매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가 불가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물건을 확보해서 이분은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재산이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것을 공매 했을때 공매비용 내지 체납비용을 징수할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 1차 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든지 전세권이 많아서 그것을 공매해도 우리가 공매비용 내지는 체납 받을 것이 거의 없어서 공매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공매불가로 판정을 해서 그것을 종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조차도 안 나온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비용조차 안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공매를 그렇게 종결합니다.

박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납세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나라살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의 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7%, 38%이고 그 여타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내지는 국비보조로 인한 우리 구 살림을 하는데 이런 구에도 특히 구세는 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 네가지 유형이 우리 구에서 구세로 징수를 해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체내에서도 세수가 증대가 안되면 엄청 우리 구 살림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텐데 과연 이런 체납자들의 유형이 본 위원은 고의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거기에도 고의성이 내제되어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봐요. 박종환위원님께서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납부를 함으로써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되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될 텐데 그런 것에서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세서민들은 그야말로 고지가 되면 내라는 날짜에 아주 정확하게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이런 분들은 뭔가 법에 대한 상식과 여러가지 또 세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어떤 자기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또 조정을 할 때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영세서민들은 그런것 조차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 서민들의 납세의무 또 고액자들의 납세의무 그것을 평가할 때 어디에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사실 고액납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신다든지 세금 많이 낼 요인이 강남이나 중구 이런 구에 비하면 거의 없는 편이고, 저희 구에서 그래도 다른 구보다 징수율이 좋은 것이 주민세 균등할, 우리 주민세 균등할 한 6,000원이 고지가 되는데 그것이 다른 구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사는 이러한 평범한 서민들이 납세하는 것이 투철하시다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가진 자들은 인색합니다. 그리고 일명 없는 소외계층 이분들은 준법정신에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법을 준수를 합니다. 그러나 좀 고위층이나 가진 사람들은 묘하게 그런 법망을 빠져나가고 탈세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다소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내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우리 세무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과징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은 5,442건의 32억 7,400만원 정도를 결손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효결손 된 것이 얼마예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시효결손된 것이 1,810건에 1억 1,900만원 정도 되고, 불납결손된 것이 3,632건에 31억 5,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처분된 것은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우리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결손하는데, 혹시 너무 가볍게 결손대상이 안되는 것을 결손처리하고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손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색조서라는 그 사람의 현재 재산상태에서부터 직장 여러가지를 파악하고 그런 조서를 붙인 다음에 그 조서에 의해서 지금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결손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손이후 예를 든다면 좀 전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사후에, 결손이후에 새로운 자료, 확정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38기동팀이 구성이 되어서 별도의 팀으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는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체납정리팀이라는 체납관계만 취급하는 전문팀장 이하 그 밑에 직원이 여덟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에서 하는 그런 팀보다 우리 업무량이 시청업무에 비하면 1/20밖에 안되니까 더 치밀하게 아주 밀도 있게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체납처분팀에서도 결손도 같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결손은 우리 각 직원한테 부과된 체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현장조사, 수색조서를 작성해서 체납팀으로 넘기면 체납팀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직장조회, 재산조회, 예금조회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수색조서 내용하고 일치되면 그 다음에 결손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결손처분 이후에.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불납결손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행자부에 일괄조회 내는 그런 경우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조회를 내서 거기서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거나 하면 바로 취소하고.

박문수위원
거의 없죠?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래도 1년에 2, 3건씩 이렇게 적발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취소하고 바로 부과해서 그런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되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면. 그런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재산조회를 법적으로 의뢰를 했을 때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에 체형까지 벌하는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있는데 혹시 그런 형태로 의뢰해 본적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는 부유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부인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빼돌린 이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재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실 본인한테 물어보거나 주변 재산 파악해서는 그것을 징수로 연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행자부에 전국 재산전산망이 있습니다. 보통때는 그것을 개별적으로는 안 열어주고 저희가 분기별로 일괄적으로 디스켓에 넣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열어줘서 그때 그것을 전국에 있는 물건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산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박문수위원
그 체크도 그 당사자, 납세가 아닌 가족까지 체크를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니죠. 그 당사자가 체크되는 것이고, 가족관계는 제2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서 법인의 경우 법인이 체납을 하면 거기에 대주주라든가 그런 사람을 저희가 제2납세자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인사례이지 개인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글쎄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전문기관 예를 들면 요즘 재산을 조회하는 법인체가 많이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결손처분한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우리 스스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결손처분을 한다 말입니다. 시효결손 아닌 것들, 그러면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줄 아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게 위탁 의뢰해서, 그런 형태는 우리 구는 그렇겠지만 중앙에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럴만한 규모는 못되고 시의 38기동팀의 경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공매전문가로 특채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런 재산추적 같은 것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대출금 상환 안됐을 때 그 사람들 재산추적을 해서 받아내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특채해서 기동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경우는 500만원 건 이상이 한 2만 건 이상이 되니까 그런 전문가를 해서 운영해도 그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충족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다 시로 이관 시켰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세무 전문직이니까 하는데 큰 법률상의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시 환수한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원래 규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도 거의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체납액이 1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의회라든가 여론에 신문지상이라든지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38기동팀을 만들어서 직접 받고 또 못 받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납결손처리하고 해서 체납을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대안이 강구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문인을 특별 채용한 것이고.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특별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건비 지출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하여간 현재 저희 자치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외부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연구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재 서울시 평균 체납징수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저희는 18.몇%해서 치밀하게 지금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뭐냐 하면 시효결손 아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거의 1, 2건이 된다고 하지만 극히 아주 미비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손처분된 것에 한해서 우리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 선상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잠깐만, 국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외부 기관에 그런 체납징수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아직까지 고려해 본적이 없고 그동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나 기타 여러가지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체납징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 500만원 이상이 서울시로 전부 징수권이 이관되어서 시에서 심사하고 500만원 미만 되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가 어려운 그런 것은 민간에 매각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할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해서 일정률을 할인해서 매각해서 전부 떨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체납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결손처분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 민간기관에 그것을 매각해서 떨어내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징수활동 보고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징수수율이 평균 9.9%, 우리 강북구는 18.7%로서 서울시에서 2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북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