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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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50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0-09-23

배정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전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다음 간담회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면 좋겠지마는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해 줘야 우리도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행여 언론이나 보고 건의를 하고 할 때 우리가 답변하고 할 자료가 생기거든요. 이런 점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외국 자매결연 도시를 많이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금년도 특별히 중국 서안입니까, 소림사 무술단이 오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명이요?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10월 10일?
2회인데 어디 어디서 할 것입니까?
거기서 두 번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감축인원이 137명인데 일용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무 보조직은 금년말로 다 끝난다. 그러면 식당 직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식당도 여기 아니고 다른 곳도 몇 군데 더 있다 아닙니까?
농촌지도소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일하는 사람만 남고 사무보조는 다 나간다. 올해 말에.
그저께 미국 간 것은 몇 명 갔습니까?
6명이 너무 많습니다. 해 마다, 6명가서 뭐 할 것입니까. 돈만 자꾸 내 버리고, 3명 정도가면 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해마다 가는 것을 가지고 대표자만 두 서넛이 가면 되는데, 누구누구 갔습니까? 6명이.
좀 줄이십시오, 내년에는.
영빈

정영빈위원

격년제 교류죠? 우리가 한 번 가고 다음에 오고 그렇죠?

제진옥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6명 가는데.

송경호위원

어느 일보사 신문기자가 갔습니까?
이 양반이 갔다와서 기행문이나 하나 써낸다 하든가요? 기자들은 가는 것은 말을 안 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업무, 세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면 읍. 면. 동에는 민원하고 복지만 남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서 계획대로 하면 동으로 이야기하면 몇 명 정도 진주시에서 남겨 놓을 것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자문위원을 두도록, 주민대표로, 이것을 신문에서 한 번 읽은 기억을 하는데 내부적인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다고 했죠?
사실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은 사실이죠?
확정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감사지적 사항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5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완결이 4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처리결과는 공유재산 자료를 보면 진주 남강 전화국 앞에 여객자동차 예정부지가 감사 자료에 누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감사준비 자료가 불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화국 앞에 자동차 여객 부지는 공단조성특별회계재산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등 각종 자료 제출시에는 타 회계 소관이지만 충실하게 제출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객자동차 부지가 저희 공유재산으로서는 13,942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 사용이 59%고, 유상사용이 8%, 무단 점 사용이 14%, 공지가 19%인데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무단 점 사용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고물상이 있고, 주택, 가건물은 자진 철거를 하도록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매월 1회 정도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계고서도 격월제로 해서 서너 차례 발송을 했고, 조경수 묘목 식재에 대해서는 자진 이식하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추진도 '85년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약속했지마는 미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경수하고 묘목 업자가 묘목을 심어 놓은 것하고, 건물을 행정 대집행시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이 1,000톤 정도 있는데 현재 50톤 정도는 치웠답니다. 치우고 나머지 900여 톤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폐기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경계측량 휀스도 금년에 100m 정도 설치해서 경계구역을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읍. 면에 있는 폐쇄된 재래시장 부지 용도 폐지된 것은 조속히 매각 처분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여 재원에 충당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용도 폐지된 재래시장 부지는 없으며, 향후 재래시장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되면 절차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공설 시장 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산이 있고, 문산, 금곡, 반성, 대곡, 미천, 지수 여섯 개 지구에 공설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천, 지수는 폐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정서라든지 여건상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곡 시장 일부는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청사 사무실 공간 재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신청사 배치계획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많고, 시장실 및 실. 과 사무실 배치 계획을 보면,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되도록 재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특히, 1층 중앙 로비공간이 440평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신청사 사무실의 공간 배치계획은 읍. 면. 동 인력의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전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본청 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직원 1인당 1PC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간 계획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실. 과 간의 칸막이 없이 각 층별, 국별로 통합사무실 개념으로 사무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가변성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가 용이하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의 중앙로비 공간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로비 공간은 이용자들의 통행과 동선이 집결 또는 분산되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서예, 사진, 지역예술가의 미술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공간은 중앙계단이 40여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25평인데 신청사 계획은 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무공간 면적은 현재 1, 2청사를 합해서 1,365평인데 앞으로 신청사는 2,177평으로서 812평이 늘어납니다. 1인 공간 면적은 현재 1인당 2.5평인데 신청사는 3.3평으로 0.8평이 늘어납니다. 건축계획상 사무 자동화 건물의 경우 1인당 소요 면적이 3.6평입니다. 그에 비하면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상대 2동 소방서 옆 진주시 공유재산을 무상 점유하여 각종 폐 자재 등을 무상으로 6, 7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조성특별회계재산으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과에 촉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공사의 수의계약 방법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실태를 읍. 면. 동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 계약시 방법이 통일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읍. 면. 동 담당자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청의 경리관과 읍. 면. 동의 경리관이 서로 다릅니다.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의 지시에 의거 조치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처;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신축 시청사 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신축 시청사 의회동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급경사로 인해서 좁고 불편이 예상됨으로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동 2층 본회의장 출입문 입구에 벽돌로 시공해야 하는데 블록으로 시공 하므로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건축법 시행규칙 29조에 의해서 계단 높이가 20㎝이하, 단 너비가 24㎝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단의 경우는 단 높이가 16㎝, 단 너비 28㎝로서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는 안전하고 이용에 편한 구조로 시공되어 있지마는 보다 통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계단의 마무리 과정에서도 재검토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마무리 과정에서 마감 돌 붙이기 과정에서 이것을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의 모든 주요 구조체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출입구 옆의 벽체는 2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계단의 칸막이 벽체로서 구조적으로 외부의 힘을 받는 내력벽이 아닌 비 내력벽인 단순한 칸막이 벽체입니다. 벽체 자체의 견고성을 위하여 일정 간격으로 철근을 보강한 보강 블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설계상으로도 블록으로도 설치해서 외벽은 미장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량 임차 계약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차량 임차계약을 보면 운행시기와 운행구간이 비슷한데 최고 금액은 35만원이며 최저 금액은 28만5,000원으로서 1대 당 6만5,00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는 임차계약을 신중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차량 임차에 있어 금액차이는 하루종일 임차, 2일 편도 수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광차량 임차시에는 임차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의회 지적사항 이후에 임차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경남도내에는 1일 임차 27만원, 도 외에는 35만원, 서울은 50만원해서 물가 정보지나 작년도 관광버스 요금 임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달해서 현재는 그렇게 엄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회계법, 진주시하고 읍. 면. 동하고 다르다는 것, 34만 인구에서 진주시나 읍. 면. 동이나 같아야 되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계약법을. 진주시에 이렇게 하고 면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고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내용을 실태를 알아보니까.....

제진옥위원

진주시의 계약은 이렇고 면의 계약은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하나의 시에서 계약법이 다르다면 어디 가서 이야기 할 겁니까. 이것은 고치기로 하고, 시정하십시오. 말이 안되니까, 또 계단높이, 제가 말하는 계단은 이게 아니고, 원 자체 경사가 심하다니까요. 앞으로 150년, 200년 갈 건물이, 진주시의회에 들어오는 계단 같아요 말 안 하겠어요. 100년, 200년 갈 건물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올라갈 정도도 안 되는 계단을 고쳐야지, 지금 안 고치면 자손만대로 못 고쳐요. 새 건물 할 때, 이유 없이 고쳐야 됩니다. 계단 고쳐야 됩니다. 한 계단을 생각하지 말고 계단 전체를 생각하라니까요. 그것이 경사가 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치도록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새 건물 할 때 고치고, 또 블록 하는 것, 700억 공사, 60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에 블록을 가지고, 블록으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이 갑니다. 지금은 모르죠, 5년만 지나면 블록은 금이 가 버려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건물을 700억, 600억 든 건물을, 설계가 잘 못 되었지, 블록을 쓰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가정집에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블록을 절대 안 쓰는데, 대 진주시 100년, 200년을 계획하는데 시청을 블록을 쓴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설계를 안 해야 되지, 100년, 200년 갈 건물을 쓴다고 하는 것은, 가정집에도 요즘 블록을 안 씁니다. 이해가 안 가요. 블록을 쓴다고 합시다. 경사는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안 고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위원님, 실무계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제위원님 말씀하신 계단은 과장님이 잠깐 보고 드릴 때도 건축법상의 부분에서 최소한의 통행에 안전이라든지 구조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기준은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단의 폭이라든지, 너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물론 건축법보다 훨씬 초과해서 여유 있게, 높이는 훨씬 낮고, 디딤판의 폭은 훨씬 넓게 되어 있는데, 그 날은 저희들도 그 이후에 계속 그 날 이후에 제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저희들도 막연한 느낌에서 아주 충분히 편안하게 넉넉한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검토해 보고, 실제 그 외에 타 건물들, 타 청사에 가 볼 때 꼭 계단을 디뎌보고, 폭이 얼마가 되는데, 우리 청사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제 좀 천천히 좀 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기회가 될 때, 혹시 청사에 오실 경우가 있다면, 지금 주변에 난간도 하고, 계단 판이 하나 완성되어 가면서 한번 보시면 훨씬 그때 오셨을 하고 안정감도 있고,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특히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특히 유념해서 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가정집에는 블록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는데 전부 거기에는 벽이 힘을 받습니다. 상부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블록은 주변에 균열이 가고 실제 터집니다. 여기에서는 설계가 잘 못 되었다기 보다, 저희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건축법을 자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축법에서도 구조체 부분에 따라서 벽돌로서 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블록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보강 블록이라 해 가지고 블록의 몇 개 단 보다도 가로, 세로 철근을 꽂습니다. 철근을 꽂아 가지고 충분히,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 블록이라고 하지 않고,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철근과 철근을 가로, 세로 엮어 가면서 블록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날 보셨듯이 그것은 전부 2층 난간과, 모든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것으로서 그 기둥이 그것이 힘을 받는 것이지 그것은 단지 2층 올라가는 계단을 가로막는 칸막이 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외부에 힘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내장을 할 것입니다. 석고보드를 바르고 치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다 좀 고가의 벽돌로 해서 시공이 품이 더 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낭비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전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향후 마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전혀 설계상과 저희들 모든 건축법령 부분을 검토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이게 5년 있다가 금이 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제진옥위원

금이 간다고, 내 말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위원님, 저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지금 저런 건물은 설계를 할 때 문제가 있도록 설계가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제진옥위원

블록을 쓰는 건물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블록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제진옥위원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600억 짜리 그것을 하니까, 다음에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보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기 그렇고....

제진옥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고, 의회사무실 올라가는 계단보다 경사가 할 것입니다.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저번에....

제진옥위원

의회사무실 올라가는 계단하고, 지금 의회 올라가는 계단하고 어느 것이 경사가 심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말씀 하시길래 자를 가지고 바로 그때 민원실 올라가는 계단을 높이와 폭을 재어 봤습니다.

제진옥위원

경사가 어디가 심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경사는 신청사가 경사가 심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지, 바로 그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런데 물론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진옥위원

요즘 가정집에도 경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케케묵은 20년 전의 경사를 하고 있으니까, 새 건물을, 이것은 위원장님, 절대로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그만이지마는 앞으로 굉장히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이것만은 고쳐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계장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까 건축법을 들먹였는데, 건축 규정은 그것을 여기서 규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건축 규정은 최소한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람이 발이 제대로 딛고 올라 갈 수 있는 신체 구조하고 최소의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느냐, 그 계단을 이용하는 계층이 누구냐,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할 때는 올라가는 넓이, 한 계단 높이 이것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건축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고, 아까 제진옥 위원 말씀처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을 때는 이 폭도 되고,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계단이 완만해야 안 됩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골조 구조가 되었으면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골조가 되어 있다면 계단 자체를 고칠 수는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계단 자체를 전부 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건물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불편한가 않은가를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보지 않고 먼저 계단이 완성되기 전에 본 것이니까 다음에 완성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앉아서......

송경호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까 김평환 위원님이....

김평환위원

제가 먼저.....

김태용위원

먼저 하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 계단 건에 대해서.....

김태용위원

나도 계단 건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충 질의 할 겁니까?

배정오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해 보십시오.

배정오위원

계장님, 건축직이라고 해서 내가 자세히 물어 보십시다. 보행자가 눈을 감고 계단을 올라가면 몇 전입니까? 높이 몇 전, 넓이 몇 전입니까? 눈을 감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보행자의 첫 원리라, 눈을 감고 가도 발을 떼면 착착 맞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보행자에 따라서 아니겠습니까.

배정오위원

그것은 딱 맞게 되어 있다고, 규격이, 20전, 17전, 30전이면 딱 맞아요. 본 위원은 그 계단이 한번 더 절곡을 하지 않으면 그 계단을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이죠? 지금 1자로 뽑아 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U턴을 안 하면 그 계단을 급경을 줄일 수가 없다 이것이라, 그렇게 U턴을 하려고 하면 출구, 입구가 넓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도 아까 건축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참고로 그것은 건축 법령상을 참고로 잠시 말씀드린 부분이고, 실제 최소의 그 기준보다는 이 만큼 여유가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에서 올라가는 계단보다 경사가 급하냐 낮으냐 할 때 재어 봤을 때 1㎝ 정도가 디딤판의 폭이 좁습니다. 민원실 올라가는 계단에 비해서는, 높이는 그 높이보다 1㎝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콘크리트 면에서, 물론 그 폭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닌데, 바닥면도 거칠거칠하고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미장도 하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오셔 갖고 보셔서 혹시 지적이 있다면 저희들대로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다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주무 계장님, 들어보세요. 나도 집을 지어 보지마는 링 그라운드의 어떤 높이와 링 그라운드 넓이가 일치하는 계단을 이렇게 원만한 경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높이와 계단이 원이 그려져 가지고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하면 이렇게 밖에 계단 다리를 만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절곡을 해서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계단 입구가 넓어져야 U턴이 된다고, 그리 되는데, 지금 의회동은 나도 의회동에 본 위원은 가 보았지 않습니까. 바닥 층에 사모래를 5㎝ 깔면, 안 그래요. 계단에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대리석을 때리고 박을 것 아닙니까. 그 높이의 편차는 사모래 층의 3전이나 피복의 0.3이나 1.5밖에 피복이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경사는 어떤 U턴을 안 만들어 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래서 한번 더....

배정오위원

아니, 길이가 길어야 계단이 척척 원만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기술적으로 마련해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래서, 위원장님.....

제진옥위원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고쳐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별도로 현장에서 가서....

배정오위원

한번 만 더 할게요. 방청석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높이 때문에 계단을 일자로 뽑으면 급경사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귿 자로 뽑으면 완만한 경사가 나온다 이 말이라, 그러면 디귿 자로 뽑으려고 하면 출구가 넓어야 된다 이것이라. 그런데 거기서 될 길이 없더라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사내에 설치되는, 행정동이나 의회동이나 중앙.....

배정오위원

행정동이 원만한 동이 아니지, 법규 위반 아닙니까. 의회동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쪽 것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무엇이 원만한.....

배정오위원

아니 이 쪽 것은 원만한데 저 쪽 것은 급경 이잖아요. 민원실에서 의회동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급경 이잖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시각이나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급경사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에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서, 배정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배정오위원

높이와 길이가 안 맞는데 급경이 나오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배정오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계장님은 건축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건축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학문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계단을 보면 인체가 피로도를 느끼는 것이 경사가 얼마 정도에 피로도가 있고,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계단 한 단의 높이가 얼마, 최저 얼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인체 공학적 구조가 계단 오를 때, 피로가 경사가 얼마 되어 있을 때는 피로가 빨리 오므로 얼마까지를 얼마로 낮춰라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 공학적인 측면에서, 나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 안 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규정 이상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의 피로도가 빨리 오는 계단이라고 하면, 계단이 급하다 하면 바꿔야 됩니다. 법적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 주세요.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져 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지적한 그것이 확실하다면 측정해 보고, 확실하다면 바꾸도록 합시다. 확실히 확답을 하십시오.

송경호위원

아니, 배정오 위원 말씀에 의하면 넓이와 높이가 지금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골조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넓이와 높이가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U턴이 안 된다면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래서 당초 그 부분에서.....

송경호위원

배정오 위원, 그렇죠?

배정오위원

예.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때 현장 가서 이야기도 안 해 봤습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그 부분을 깨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사의 행정동과 의회동의 모든 주 계단의 넓이와 높이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일 현장에 나가는데, 행정동 중앙 계단을 올라갈 때하고, 의회동 계단을 올라갈 때하고, 행정동 계단은 밑에 철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디딤판하고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서 행정동은 안정성의 느낌이 좀 들고 의회동은 자꾸 그때 지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 느낌에도 조금 높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한번 재어 봐도 균일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면 다른 계단과 신청사 설치된 계단을 디뎌 보시고 거기서 직접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이 부분입니까?

강영안위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한 이야기 한가지만 하려고.

김평환위원

제진옥 위원님 추가질문이 되어 가지고......

강영안위원

예,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35페이지, 이게 계약방법 통일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사항인데 답변을 보면 경리관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해서 각자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 놓았는데, 권한은 법적인 토대 위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읍. 면. 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법적으로는 똑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청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읍. 면. 동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법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는 임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본청에는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김평환위원

금액 차이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금액 차이입니다.

김평환위원

전수를 봤는데 복수로 받아 가지고 우리 쪽에 경리관이 봤을 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수로 받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우리가 보면 지적해 놓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읍. 면. 동 같은 경우에 면장,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과장께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통일을 한 번 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도내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 거의 다가 시 본청에서 철저한 일원화하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읍. 면. 동 경리관 임의대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읍. 면. 동별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등록을 받아 가지고 본청대로 하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가져올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보면 책임 회피성, 지금 말씀하는 것도 책임 회피하려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또 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읍. 면. 동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문산하고 수곡면은 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 신청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추첨을 하고, 그 외에 읍. 면. 동은 3,000만원 이하일 때 읍. 면. 동장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 면. 동장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수의계약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지배적 이였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을 하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과장께서 잘 아시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는데 그것이 형식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도 앞으로 과장께서 여기 향후에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감사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감사라든지, 시의원들이 나가서 문제 제기 내지는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쪽으로 감사에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라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아까 하라고 이야기는 말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읍. 면. 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을 개발계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저도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계약 방법은 잘 알거든, 개발계에서 하는 계약이 있었고, 총무계에서 하는 계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 해 가지고 총무계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총무계에서 할 것입니다. 행정은 계통인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과장이 지시를 해서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진주시 같으면 시에다 해야되고, 수곡면하고 문산읍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37개 읍. 면. 동은 이런 방법, 이것은 한 시장 밑에서 이런 일은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고쳐줘야 되거든, 감사니까, 이것은 유능한 과장께서 고쳐 가지고 통일해야 됩니다. 꼭 통일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하반기에 읍. 면. 동장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수렴 해 보고 거기서 통일된 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고쳐야 됩니다. 넘어 갑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21페이지, 과장님이 공유재산 전신전화국 앞에.....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3페이지입니다.

강영안위원

예, 31페이지, 13,942평이 우리 시 땅이라고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면적은 ㎡로는 46,189.9㎡고 평수는 13,972평 나옵니다.

강영안위원

72평입니까, 42평이 아니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 중에 59%면 거의 60%인데 이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 부지가 8,000평 정도가 무상으로 임대되었다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주로 잔디하고 다른 것 여타 있는데, 무상으로 해 줄 때는 어떤 법적 기준이나 지침에 하자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상인대 해 준 것이 주로 사회단체, 새마을 지회 이런 곳하고 상평동 사회단체, 상대2동 이런 쪽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 없이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인가 의회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지 마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의를 한 줄 압니다. 그 이후에 놀려 놓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강영안위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 하나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 무상 임대 단체가 나중에 자금에 관리도 상당히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부지를 몇 년까지를, 이것을 1년 2년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가 시외버스 주차장을 옮길 것이다해서 계획적으로, 이것도 여객자동차 부지로 되어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활용방안을 세워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쓰레기 더미, 고물상, 무상임대, 전부 시 땅이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비워 놓을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앞으로 활용방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활용방안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도 계셔 가지고, 저것을 앞으로 여객 자동차 부지를 해제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대체 지구를 매입한다든지, 매각을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강영안위원

승인이 안 되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도시계획 변경 올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활용도를.....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강영안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공한지로, 1년도 아니고 근 10년도 넘었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렇게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주변이 쓰레기장 되고, 너도나도 무상으로 달라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나오는데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청사신축담당에게 하나.
병필

유병필위원장

청사신축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청사신축담당은 신청사 지을 때부터 현지에 나가 계시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중간에 맡았습니다마는 계속....

강영안위원

중간에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감사자료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오늘 만날 기회도 없고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청사를 지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현장 소장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가 흘러나와 가지고 저도 그 소리를 들을 때 분개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대면을 세워라 해도 하나의 시민이 청사 짓는데 구경하러 가니까 이 집이 무슨 집이냐 물으니까 아주 우리 의원들에게 인격적으로 입에다 담지 못할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동료의원들 중에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 어떻게 말이지 현장에서 우리 의원들 보는 시각이 그렇게 불신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발언이 나왔다하는 것은 현장에 시청사 담당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계장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몇 차례 청사 백년대계를 잘 짓기 위해서 간섭도 좀 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우리 의원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 집이 어떤 집이다. 이것이 차마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우리 기획총무위원도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인데, 하도 자기도 그 자기 면에서 간 분이 하도 궁금해서 둥글어서 돔처럼 생겼기 때문에 물으니까 그렇게 혹살 맞은 발언을 하더랍니다.

손태기위원

속기를 중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속기록, 위원장님, 그렇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회의 마치고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회의 마치고 합시다. 그 정도만 아시고, 아무튼 그 소리들을 때는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저도 분개를 했어요. 이것은 현지에 출장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적인 자리라서 참고삼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입주를 할 것인데 아무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이나 한번 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듣고는 저희들도 실제 저도 앞서 건축계장이나 주택계장을 하면서, 특히 아파트 건축이나 건축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가면 제일 주의를 시키는 것이 인부라든지, 현장 종사자들, 주민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나오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 와서 현장에 가니까 거기서 쌍 욕을 하더라 이러면서 항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물며 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는데,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 주재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한 번 더 그런 사람들보고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좀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간섭을 했지, 다른 뜻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용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쪽에 신청사 사무실을 1인당 3.3평이라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태용위원

최적의 사무를 보는데 1인당 얼마 평수가 가장 적당한지, 최적인지,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 바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계획상 사무자동화 건물의 경우는 1인당 3.6평이 되어 있습니다. 13㎡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3.6평으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부족하네요? 더 늘여야 되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과학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몇 년 후에 미래에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다 왔을 때, 즉 민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한 후 다 왔을 때 공무원 수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은 554명인데 앞으로 신청사 완공되었을 때 104명이 늘어나는 658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658평을 기준으로 3.3평이 나왔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민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읍. 면. 동에 있는 각 공무원들 다 모은다면 그때는 몇 명쯤 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모으면 658명을, 신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을 65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전부 다 통합이 되고, 민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658명을 계산했다고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너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다른 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왔을 때 그 인원을 다 포함해서 한 것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것을 계산하니까 3.3평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당분간 한 100년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루어집니까? 각 동에 민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자치센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범 동을 경남도내 진해시하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2001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계획안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입주할 때 남는 공간이 없겠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여유 있는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10층에는 남는 공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이게 되면 공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남는 공간은 필요에 따라서 차후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에 의원들께서 부산에 시찰 갔었거든요. 부산에 서면 무슨 구입니까, 그 구청하고, 시청하고 가 봤는데, 남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청도 그런 방면에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잘 해 두라는 겁니다. 계획을 잘 짜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LPG 취급소의 일부가 주택가에 있고, 대형 인명 사고가 예산된다. 그래서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과에서 LPG 충전소 허가를 해 준 것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평동 공업지역에 4개소, 외곽지역인 내동 2개, 진성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 판매소는 총 52개가 있는데 46개는 주거지역에 있고 그 중에서 읍. 면이 20개, 동에 3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PG 판매소는 사실상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지마는 근본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허가는 용도지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판매소는 제한이 없고, 다만 전용 주거지역과 보전 녹지 지역에는 안 되고, 충전소는 20톤 이상 허가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미연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문제인데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손실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에 가스 사용 성수기 전에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