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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대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4본회의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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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선열들에 대한 제향을 범 시민적으로 봉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제향에 관한 제례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사무의 심의, 결정 등 기능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 수와 위원의 자격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례절차 등 실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운영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향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의견수렴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10명 내외로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문안을 추가하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수정안 요지로서 2000년 9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10명 내외로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문안을 추가하여 내용에 맞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10명 내외로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성내 문화재 중 창렬사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창렬사 위토답에서 얻은 수입을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창렬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4호,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 등의 수입은 지금 까지 별도 관리하던 것을 이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편입 조치하고 진주성 관련 제향비와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제2단계 규제개혁 전수조사에 의한 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재적 학년 정원으로 된 석차 적용을 학생성적 산정방법에 맞추어 평균점수로 개정하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며 안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제2단계 규제개혁 전수조사에 의한 규제사무 정비계획 및 경상남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재적학년 정원으로 되어 있는 석차 적용을 학생성적 산정방법에 맞추어 평균점수로 개정하고, 평균점수를 도 조례에 근거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 선정방법을 새마을 유공 포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 적용부분을 삭제하며 안 제9조에서 장학금 지급의 정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제력 부분과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 안 제58조의2 제3항에서 시 관사의 한시적 활용을 종전 간부공무원에게만 사용 허가하던 것을 직원들에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에 따른 현실성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13조 1항 4호에서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 중 장학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5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0조3항에서 조례내용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용어를 수정하며 안 제4조 제5항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 면장의 업무지도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종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상위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시행과 관련된 조례 중 일부 미 정비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였고 안 제7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광고탑, 광고판, 자동판매기 및 상품진열대 등의 점용허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안 별표1의 제1호 및 2호에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를 일부 세분화 하였고 안 별표1의 비고란 제4호에서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경남도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 이유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조항 중 다수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키 위해 우선계약 혜택을 정비하였으며 재택전자 민원처리 제도에 있어 그 발급 수수료인 수입증지 대금의 수입정산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 판매계약 시 우선계약 가능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판매소의 일정수량의 수입증지 보유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1조 단서에서 재택민원처리 관련 수입증지 대금납부 및 정산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문산읍 옥산리 소정동 마을 주민은 문산읍의 각종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불편과 행정능률 저하 등으로 동일 생활권인 가호동으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하였으며 그 동안 3차례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 건의내용이 타당하여 가호동 제3통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찬성의견을 채택,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나불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유현교 부근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코자 하며 기존 말띠고개 도로의 곡각부에 대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진주시장 제출안대로 채택키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직무대리

김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7건의 의안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현장방문 등으로 의정활동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