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8일자로 이선용 지방행정주사보가 미아제4동사무소로, 서성한 지방행정주사보가 민원봉사과로 전출하였으며, 김재봉 지방행정주사보가 수유제6동에서, 전대형 지방행정주사보가 감사담당관에서 각각 전입하여 의안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3월 1일자로 김종국 기능9급이 총무과로, 송창복 기능9급이 수유제2동사무소로 전출하며, 전순표 기능9급이 총무과에서, 김호연 기능9급이 수유제2동사무소에서 각각 전입하여 운전업무를 맡게 되겠으며, 이재극 청원경찰이 보건소로 전출하며, 장희주 청원경찰이 총무과에서 전입하여 청원경찰업무를 맡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한사람 한사람씩 인사를 하지요. (전입자 소개 및 인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박문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에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무국장은 착석해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에 보면 제4대 개원준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등록이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1일간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본 위원이 재선의원으로서 회의진행 상태를 보았을 때 먼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제일 중요한 조례 제정, 개정, 폐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순서 등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선진국 유럽에서는 의원들이 당선되면 부부동반을 해서 일주일간 합숙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좋은 점은 우리가 모방해야 될 것이며, 나쁜점은 당연히 배척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내조를 하는 부인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내재가 안되어 있고, 단지 의례적으로 지난 역대에 해왔던 것을 기술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 계획은 예년에 해온 대로 답습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주일씩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이나 여건, 또 의원님들 스스로도 부부동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중론이 부부동반으로 일주일 아니면 닷새도 좋고 일주일을 하겠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쪽에 의회보 발간건이 나옵니다. 지난 연말 의회보 발간에서는 타구와 다른, 서울시와 다른 의회보 발간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새로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전 구민에게 낱낱이 홍보되도록 하고자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의회보 발간하는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봉구는 금년 1월에 의원님들 사진과 지역구명 이런 것을 게재했는데 1만부를 발간했는데 세대에 배포하지 못하고 민원실에만, 원하는 분만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노원구도 15만 부를 배부했는데 선관위에서 기관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발간을 했는데 아예 배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반기 의회보는 발간시점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내용은 선관위에 협의를 사전에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회의록 의안검색 프로그램 구축건이 나오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회의록검색시스템을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예산도 많이 지출된다고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 의견을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의록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의안프로그램은 현재 회사들이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저희 의원님들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현재 검색프로그램은 트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찍고 또 찍고 해야 하는데 새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번 나오면 일렬로 쭉 나올 수 있도록, 최종 클릭만 하면 검색이 되도록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와 협의중에 있는데 담당직원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며칠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빨리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회의록을 게시하는 이유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회의록을 게시하는데, 현재 회의록을 클릭을 해 보았더니 번호가 나오고 몇회 임시회 개회식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몇회라고 하면 언제 열렸는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언제 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횟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괄호를 넣어서 연 월 일을 기재해 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스템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지금 박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p에 보시면 회기운영계획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63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잡은 이유가 하단에 보면 5월, 6월중에 결산검사 실시가 나오는데 이것이 구청으로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가 6월 13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록일이 5월 28일이고 각 의원들이 상당히 바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도 선거에 매달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도 바쁘고 그런 사항속에서 참다운 결산검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또한 그 다음장 11p에 보면 결산에 대한 승인이 9월, 10월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가 선거이후에 하더라도 일정상 크나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안으로 잡았는데, 매년 우리 조례나 자치법규에 따라 잡았는데 박문수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위원님들이 정해주면 그때 실시하도록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리고 16p에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지난해에 했던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부에서도 경제를 부흥한다는 차원에서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차원도 방문기념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문객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방문기념품 선물이 100개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안 했는데 3월중에는 저희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 선물이 값은 싸고 양은 많은데 의회 체면에 조금 격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의회를 방문해 봐도 그런 선물을 주는 데는 없기 때문에 수량을 줄여서 꼭 드릴 분한테 주는 방향으로 품격을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대신 3월달 발주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발주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회 자치법규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국장께 검토요구를 부탁드렸었는데, 일명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기구설치및정원조례, 의회사무국기구사무분장규칙, 의회운영위원회조례를 검토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건과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보면 이 자료의 22p 제5조에 결산검사 기간이 나오고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휘장규칙, 의회 경위의 근무규정, 본회의장과 관련된 규정 등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검토를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관련규칙안이나 개정된 규칙안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안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질의하신 가운데 결산보고서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2000년 2월 26일날 너무 길다고 해서 5일로 줄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을 하셔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 의회주변이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제가 업무보고계획을 살펴보니까 없네요. 지방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관이 오픈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투명하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몇 회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의사를 밝혀 달라는 얘기를 한 두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위 내집앞주차장갖기인가요,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3월중에 실시한다는 예정설도 있고 준비중이라는 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마당에 주차할 수 능력이 총 몇 대나 됩니까? 구민회관 개관 이후에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제가 일찍이 받아봤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확인해도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전년도 위주로 의회사무국를 운영한다는 그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물어봤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박문수위원께서도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홍보가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마지막에 의회를 찾는 구민들한테 조그마한 볼펜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명의로 나가는 소위 화환이나 기념품 내지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지만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안오고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누차 요청했어도 어떤 사유인지 지금까지 안오고 있는 실정인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앞으로 17명의 의원을, 앞으로 있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그런 결정하는 사항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회명의로 나가는 소위 화환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타구를 조사해 달라고 전시간에 한 것 같은데 타구를 조사했더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데도 있어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보를 해서 우리 데스크에도 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의 범주가, 저희도 얼마전에 1박 2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양하고 해석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활동한 것을 그대로 구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큰 하자가 있겠느냐는 반론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준 기억이 나는데 가급적이면 전 후반기 나누어서라도 우리 몫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선거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장, 의회 각자의 개인명으로라도 저는 여기에 없지만 이 자체를 선관위에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구민이 알고자 하고 그런 부분을 명백히 알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주차가능 면수는 한 20면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주차장이나 우리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하는 구청측에 시책과 맞춰서 구청도 야간에 주차하는 방법이나 요금이나 시간을 정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의정운영공통운영비 사항으로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세목마다 이것은 이렇게 쓰라고 의원님들이 정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안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에 목적에 맞게 의회의 의정활동에 부합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했으면 지출을 했는데, 지금 받으셨는지 몰라도 의원님들 생일에는 꽃다발을 보내는 것 같고 기타 의장님이 지시라면 이상한 표현 같지만 의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의정활동으로 보면 지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장이 난처한데 다시 장동우위원님이 요구하신 뜻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꼭 의회보에 지역구명이나 의원님들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못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만들 수는 있는데 단지 배포를 못하고 구의회 진열대나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같은 데 모아놓고 본인이 원하는 분만 빼가고 이런 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시의회보 배부는 못하고 비치해 놓았다가 관심 있는 분들이 빼보는 이런 수준은 괜찮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쪽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그 양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선관위 검토를 최대한 받아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의회에서 보관해서 필요하신 분이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이해가 됐는데 추가의견을 부탁하는 의미로 드릴게요. 주차장 관련 첫번째 답변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고, 특히나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회기때 오픈하고 방청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계획이 답변대로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사실상 막연한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20대분이라고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좀 줄어들었고, 야간에 다니다보면 요새는 열쇠로 굳게 닫혀 있고, 20면이 법정면이라면 30대는 댈 수 있을 거예요.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지난번에 줄어서.

장동우위원
줄어도, 제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했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따른 다는 것이죠. 답변이 안 나오는데. 특히나 구의회 주변에 주차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 30% 내외예요. 특히나 내집앞주차를 실시한다면 이 동네 주민들은 그야말로 큰 혼란이 오고 옆집과 옆집의 분란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큰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행정관뿐만 아리고 타 기관에서도 담 헐고 주차장 오픈 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립해서 3월부터라도 의지 있이 국장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물론 거기에 따른 관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잠그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이 구의회를 보는 시각이 닫혀 있으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안 좋고, 비워 있는 공간에 당연히 넣어야 하고, 아침 일찍 주차단속원이 떼고 하면 불편이 따르니까. 주차문제는 빨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오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마지막에 선거법 관계는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공통경비 일절을 요구했지만, 일절 다 포괄적으로 했지만, 어느 때보면 의장이 초청장이 와서, 제가 비서실에 확인은 안했는데 가는 경우가 있고, 안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강북구의회하면 17명이 다 같이 표현이 되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는 단체는 안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단체는 초청장이 갔는데도 안 가는 경우 있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국장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충 알아요. 지난 연말에도 재작년에 나눠주던 것을 못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앞으로 이 지역에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더라도 공히 집행하는 국장으로서 뭔가 정리를 해서 똑같이, 다 같이 어느 단체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투명 투명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국장이나 집행관이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판단을 깊이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을 경유하지 않겠지만 A라는 단체에서 의장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총체적으로 1년에 10개 왔어요. 5개는 안 보내고 5개는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안 보낸 데의 지탄은, 결국은 그네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제가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 질의의 본질은 거기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지원이라면 이상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이나 범위 또 지출되는 돈의 금액을 지침으로 정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때 올릴 테니까 그때 구단위 행사만 주어라, 동단위 행사까지도 주어라 하고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지침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불만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확대” 지면에 언제부터인가 지면이 많이 확대되어서 소식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언제 수합해서 문화공보과에 언제쯤 제출합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매달 19일까지는 문화공보과에 도착이 되어야 거기서 다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고 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김종삼위원
본 위원이 강북구소식지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매달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예정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빨리 가 있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작업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19일쯤 심의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예정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정하고 아까 논란된 부분이, 의회 회기가 의장단에서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당초 1월달에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소식지에 구의회 소식을 한면 할애받아서 매달 원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정활동내용을, 기왕에 실시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미리 알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일정이 안으로라도 책정이 되면 미리 안내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문제는 안될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한 거기에 실리는 내용도 알차게 신경을 써서 내주면, 어차피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알차게 자료를 준다면 그 내용이 훌륭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내용을 알차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참전에 끝났는데 구획선중에, 특히 장애인 우선주차구획선이 아직도 그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늦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긋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곧바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2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장시간 우리 위원님간에 논의한 바대로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난 연초에 우리 각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대로 예정상이 3월 6일부터 3월 13일 8일간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정을 했었고 또한 그것을 강북구청의 각 과에 우리 예정내용을 시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구정소식지에 이미 지역주민을 초대하는 글이 실린 관계로 인해서 특별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사항속에서는 우리가 예정한 바대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정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도록 하며 또한 의사안건중에 3월 12일날 제6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2항에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의민원처리와관련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등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기전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직과 운영위원회직 사직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즉시 사직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본 위원은 예기치 않은 위원장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사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발언한 바 그대로 운영위원회 간사직 사퇴발언을, 사실 원칙적인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 본회의장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도출적인 발언을, 성급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의 의사를 다시 피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절대의사가 없으시면 본 위원의 사퇴가 수리된 것으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